물리치료사 · 5개 문헌 정리원문 부록

5개 연구보고서 · 물리치료사 관련 내용 통합 추출

물리치료사 인력·업무·교육·처우·정책: 문헌 전체문장 정리

물리치료사 직접 언급, 물리·작업치료사 통합 통계, 의료기사 공통 제도, 도수치료·관리급여 관련 내용을 구분했습니다. 본문·표·그림과 이어지는 페이지를 함께 수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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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기 전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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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리 및 작업치료사 통합값, 의료기사 전체값, 물리치료사 단독값은 서로 다릅니다. 통합값을 물리치료사만의 수급이나 고용으로 바꾸어 쓰지 않았습니다.
  • 표·그림은 원문 이미지로 보존했습니다. 혼합 표는 물리치료사 관련 행을 본문에서 재구성했으며, 원문 대조 화면에는 표 제목·단위·주석 확인을 위해 다른 직역도 함께 보일 수 있습니다.
인력 증가와 불안정한 활용

면허자·활동인력·졸업자 취업률은 증가하거나 높은 수준이지만, 기관 밖 인력의 경로와 장기근속을 별도로 봐야 합니다.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수급

2021년 추계는 기준 시나리오에서 초과공급을 전망하지만, 1인당 치료량을 낮춘 일부 시나리오는 부족입니다.

전문화와 활동영역 확대

교육 표준화, 실습 강화, 면허체계 검토, 전문 진료과목별 배치, 지역·재택 다학제 참여가 제시됩니다.

도수치료와 관리급여

2025년 연구는 가격·진료기준 관리 및 본인부담률 95%의 관리급여를 제안합니다. 물리치료사 고용영향을 수치로 추정한 결과는 아닙니다.

1. 문서별 성격과 활용 범위

A

문서명은 「의료기사등 보건의료인력의 중장기 수급 추계 및 적정 수급 방안 연구」입니다. 문서 시점은 ‘2021.10 제출’로 확인됩니다. 인력 현황과 지역 분포, OECD 비교, 2025·2030·2035년 수급추계, 법적 업무, 교육, 취업과 근로 현황을 다룹니다. 물리치료사 전용 정책과제가 있어 다섯 자료 중 직접적인 내용이 가장 상세합니다.

B

문서명은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2023~2033 (기본사업 2024-36)」입니다. 문서 시점은 ‘2024년 보고서’로 확인됩니다. 물리 및 작업치료사를 합친 직업군의 고용과 구인 전망을 다룹니다. 물리치료사만의 공급과잉 또는 부족을 추계한 결과와는 다릅니다.

C

문서명은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및 중장기 수급추계 연구」입니다. 문서 시점은 ‘2020.11 제출’로 확인됩니다. 2018년을 중심으로 한 현황과 의료기사 공통 5개년 정책과제를 다룹니다. 기존 2010년과 2014년 수급연구를 재인용하고 벨기에 사례를 소개합니다.

D

문서명은 「국민중심 의료개혁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 2025-016)」입니다. 문서 시점은 ‘2025.5 제출’로 확인됩니다. 프랑스의 직접접근과 처우 개선, 국내 일차의료 다학제 팀, 도수치료 가격과 관리급여 및 비급여 정책을 다룹니다.

E

문서명은 「보건의료인 등 면허관리 개선방안 연구」입니다. 문서 시점은 ‘2020.3 제출 표지: 정책보고서 2019-’로 확인됩니다. 면허신고율 62.1%, 미신고 처분, 의료기사 신고제와 서식 및 절차를 다룹니다. 면허관리 개선방안도 제안합니다.

기호문서시점물리치료사 관련 핵심
A의료기사등 보건의료인력의 중장기 수급 추계 및 적정 수급 방안 연구2021.10 제출인력·지역·OECD, 2025/2030/2035 수급추계, 법적 업무, 교육·취업·근로, 물리치료사 전용 정책과제. 가장 직접적이고 상세한 자료.
B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2023~2033 (기본사업 2024-36)2024년 보고서물리 및 작업치료사 통합 고용·구인 전망. 물리치료사 단독 공급과잉·부족 추계와는 다름.
C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및 중장기 수급추계 연구2020.11 제출2018년 중심 현황, 의료기사 공통 5개년 정책과제, 기존 2010/2014 수급연구 재인용, 벨기에 사례.
D국민중심 의료개혁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 2025-016)2025.5 제출프랑스 직접접근·처우, 국내 일차의료 다학제 팀, 도수치료 가격 및 관리급여·비급여 정책.
E보건의료인 등 면허관리 개선방안 연구2020.3 제출
표지: 정책보고서 2019-
면허신고 62.1%, 미신고 처분, 의료기사 신고제·서식·절차, 관리 개선 제안.

A와 C에는 같은 조사·선행연구를 재인용한 내용이 많습니다. 반복 게재를 서로 독립된 여러 조사 결과로 세지 않습니다.

2. 면허자·활동인력·지역 분포

2.1 연도별 면허와 실제 임상활동

A의 2010~2019년 면허자 연평균 증가율은 7.19%(남성 7.59%, 여성 6.98%)입니다. 2019년 면허자는 71,424명, 여성은 46,440명, 65.02%입니다. 임상활동 통계에서 2018년 활동인력은 38,015명, 면허자 대비 56.7%입니다. A·PDF 18A·PDF 19A·PDF 20 A·PDF 124

물리치료사 연도별 면허·임상활동 (명, %, 인구 천 명당 명)의 모든 행을 문장으로 풀어 적었습니다. 수치의 단위와 산정 조건은 표 제목, 열 제목과 출처 주석을 따릅니다.

2,010년 면허자는 38,247명으로, 남성 12,936명과 여성 25,311명으로 구성됩니다. 인구 천 명당 면허자는 0.77명입니다. 전년 대비 면허 증가율은 표에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임상활동 인력은 21,245명이며, 면허자 대비 활동비율은 55.5%입니다.

2,011년 면허자는 41,023명으로, 남성 14,006명과 여성 27,017명으로 구성됩니다. 인구 천 명당 면허자는 0.82명입니다. 전년 대비 면허 증가율은 7.26%입니다. 임상활동 인력은 24,017명이며, 면허자 대비 활동비율은 58.5%입니다.

2,012년 면허자는 44,298명으로, 남성 15,239명과 여성 29,059명으로 구성됩니다. 인구 천 명당 면허자는 0.88명입니다. 전년 대비 면허 증가율은 7.98%입니다. 임상활동 인력은 25,475명이며, 면허자 대비 활동비율은 57.5%입니다.

2,013년 면허자는 47,710명으로, 남성 16,562명과 여성 31,148명으로 구성됩니다. 인구 천 명당 면허자는 0.94명입니다. 전년 대비 면허 증가율은 7.7%입니다. 임상활동 인력은 27,111명이며, 면허자 대비 활동비율은 56.8%입니다.

2,014년 면허자는 51,435명으로, 남성 17,902명과 여성 33,533명으로 구성됩니다. 인구 천 명당 면허자는 1.01명입니다. 전년 대비 면허 증가율은 7.81%입니다. 임상활동 인력은 29,326명이며, 면허자 대비 활동비율은 57.0%입니다.

2,015년 면허자는 55,000명으로, 남성 19,150명과 여성 35,850명으로 구성됩니다. 인구 천 명당 면허자는 1.08명입니다. 전년 대비 면허 증가율은 6.93%입니다. 임상활동 인력은 31,194명이며, 면허자 대비 활동비율은 56.7%입니다.

2,016년 면허자는 58,799명으로, 남성 20,484명과 여성 38,315명으로 구성됩니다. 인구 천 명당 면허자는 1.15명입니다. 전년 대비 면허 증가율은 6.91%입니다. 임상활동 인력은 33,345명이며, 면허자 대비 활동비율은 56.7%입니다.

2,017년 면허자는 62,586명으로, 남성 21,795명과 여성 40,791명으로 구성됩니다. 인구 천 명당 면허자는 1.22명입니다. 전년 대비 면허 증가율은 6.44%입니다. 임상활동 인력은 35,587명이며, 면허자 대비 활동비율은 56.9%입니다.

2,018년 면허자는 66,999명으로, 남성 23,373명과 여성 43,626명으로 구성됩니다. 인구 천 명당 면허자는 1.31명입니다. 전년 대비 면허 증가율은 7.05%입니다. 임상활동 인력은 38,015명이며, 면허자 대비 활동비율은 56.7%입니다.

2,019년 면허자는 71,424명으로, 남성 24,984명과 여성 46,440명으로 구성됩니다. 인구 천 명당 면허자는 1.39명입니다. 전년 대비 면허 증가율은 6.6%입니다. 이 표의 임상활동 인력과 활동비율은 제시되지 않았으며, 별도의 지역별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리치료사 연도별 면허·임상활동 (명, %, 인구 천 명당 명)
연도면허자남성여성면허 증감률면허 밀도임상활동활동비율
2,01038,24712,93625,3110.7721,24555.5
2,01141,02314,00627,0177.260.8224,01758.5
2,01244,29815,23929,0597.980.8825,47557.5
2,01347,71016,56231,1487.70.9427,11156.8
2,01451,43517,90233,5337.811.0129,32657.0
2,01555,00019,15035,8506.931.0831,19456.7
2,01658,79920,48438,3156.911.1533,34556.7
2,01762,58621,79540,7916.441.2235,58756.9
2,01866,99923,37343,6267.051.3138,01556.7
2,01971,42424,98446,4406.61.39

A 표 2-5, 2-19. 2019년 활동인력은 아래 지역별 표에 별도 제시. A·PDF 18A·PDF 19 A·PDF 124

2009년 면허자는 35,155명이며, C에서 2009~2018년 연평균 증가율은 7.43%로 제시합니다. A의 2010~2019년 증가율과는 산정기간이 다릅니다. C·PDF 88

2.2 근무기관별 인력: 다른 집계와 혼합 금지

근무기관별 물리치료사 (명, %)의 모든 행을 문장으로 풀어 적었습니다. 수치의 단위와 산정 조건은 표 제목, 열 제목과 출처 주석을 따릅니다.

2018 / C 자료의 면허자는 66,999명입니다. 병원급 의료기관에는 19,442명, 의원급 의료기관에는 17,969명, 보건기관에는 725명이 근무합니다. 원문에 제시된 보건의료기관 근무비율은 56.9%입니다.

2019 본문 기준 / A 자료의 면허자는 71,424명입니다. 병원급 의료기관에는 21,099명, 의원급 의료기관에는 19,770명, 보건기관에는 637명이 근무합니다. 원문에 제시된 보건의료기관 근무비율은 58.1%입니다.

근무기관별 물리치료사 (명, %)
기준면허자병원급의원급보건기관근무비율
2018 / C66,99919,44217,96972556.9
2019 본문 기준 / A71,42421,09919,77063758.1

C·PDF 622 A·PDF 293

2018년 병원·의원·보건기관 합계는 38,136명이며, A 추계 기초자료의 활동인력 38,015명과 121명 차이가 납니다. 2019년 기관별 합계 41,506명도 지역별 표의 41,457명과 49명 다릅니다. 자료원·집계범위에 따른 차이 가능성이 있어 임의로 하나로 맞추지 않았습니다. C·PDF 622 A·PDF 19 A·PDF 293

‘비활동 43%’만으로 실업이나 타 직종 이탈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A의 정책 서술에는 ‘나머지 43%는 타 직종으로 이직’이라는 표현이 있으나, 같은 절은 대학교수·의무트레이너·선수촌·산업체 등 면허 활용 진출과 면허 무관 업무를 구분해 조사할 것을 제안합니다. 기관 근무비율의 여집합으로는 실업·퇴직·휴직·비의료기관 전문활동을 구분할 수 없습니다. A·PDF 332A·PDF 333

2.3 지역별 활동 물리치료사

2020년 4분기 전국 활동인력은 43,735명, 인구 천 명당 0.85명입니다. 광주 1.23명, 대전 1.07명, 부산 1.02명 순으로 높고, 세종 0.61명으로 가장 낮습니다. 세종의 인구 천 명당 증가율 11.29%와 인력 수 증가율 25.30%는 다른 지표입니다. A·PDF 19A·PDF 20

전국·17개 시도 활동인력: 원문 표 전사의 모든 행을 문장으로 풀어 적었습니다. 수치의 단위와 산정 조건은 표 제목, 열 제목과 출처 주석을 따릅니다.

전체의 활동인력은 2018년 38,015명, 2019년 41,457명, 2020년 43,735명입니다. 원문에 기재된 연평균 인력 증가율은 7.02%입니다. 인구 천 명당 인력은 같은 순서로 0.74명, 0.81명, 0.85명이며, 이 지표의 원문 연평균 증가율은 7.21%입니다.

서울의 활동인력은 2018년 7,352명, 2019년 8,240명, 2020년 8,762명입니다. 원문에 기재된 연평균 인력 증가율은 8.21%입니다. 인구 천 명당 인력은 같은 순서로 0.76명, 0.86명, 0.92명이며, 이 지표의 원문 연평균 증가율은 9.79%입니다.

부산의 활동인력은 2018년 2,912명, 2019년 3,237명, 2020년 3,444명입니다. 원문에 기재된 연평균 인력 증가율은 7.06%입니다. 인구 천 명당 인력은 같은 순서로 0.85명, 0.95명, 1.02명이며, 이 지표의 원문 연평균 증가율은 9.58%입니다.

대구의 활동인력은 2018년 2,018명, 2019년 2,274명, 2020년 2,407명입니다. 원문에 기재된 연평균 인력 증가율은 8.39%입니다. 인구 천 명당 인력은 같은 순서로 0.82명, 0.94명, 1명이며, 이 지표의 원문 연평균 증가율은 10.1%입니다.

인천의 활동인력은 2018년 2,181명, 2019년 2,415명, 2020년 2,570명입니다. 원문에 기재된 연평균 인력 증가율은 8.71%입니다. 인구 천 명당 인력은 같은 순서로 0.75명, 0.82명, 0.88명이며, 이 지표의 원문 연평균 증가율은 8.57%입니다.

광주의 활동인력은 2018년 1,564명, 2019년 1,734명, 2020년 1,779명입니다. 원문에 기재된 연평균 인력 증가율은 5.89%입니다. 인구 천 명당 인력은 같은 순서로 1.08명, 1.2명, 1.23명이며, 이 지표의 원문 연평균 증가율은 6.95%입니다.

대전의 활동인력은 2018년 1,433명, 2019년 1,542명, 2020년 1,565명입니다. 원문에 기재된 연평균 인력 증가율은 5.91%입니다. 인구 천 명당 인력은 같은 순서로 0.96명, 1.05명, 1.07명이며, 이 지표의 원문 연평균 증가율은 5.44%입니다.

울산의 활동인력은 2018년 692명, 2019년 731명, 2020년 749명입니다. 원문에 기재된 연평균 인력 증가율은 3.89%입니다. 인구 천 명당 인력은 같은 순서로 0.6명, 0.64명, 0.66명이며, 이 지표의 원문 연평균 증가율은 4.86%입니다.

세종의 활동인력은 2018년 146명, 2019년 175명, 2020년 212명입니다. 원문에 기재된 연평균 인력 증가율은 25.3%입니다. 인구 천 명당 인력은 같은 순서로 0.49명, 0.54명, 0.61명이며, 이 지표의 원문 연평균 증가율은 11.29%입니다.

경기의 활동인력은 2018년 8,203명, 2019년 8,915명, 2020년 9,717명입니다. 원문에 기재된 연평균 인력 증가율은 8.76%입니다. 인구 천 명당 인력은 같은 순서로 0.64명, 0.68명, 0.74명이며, 이 지표의 원문 연평균 증가율은 7.35%입니다.

강원의 활동인력은 2018년 856명, 2019년 915명, 2020년 962명입니다. 원문에 기재된 연평균 인력 증가율은 5.25%입니다. 인구 천 명당 인력은 같은 순서로 0.56명, 0.6명, 0.63명이며, 이 지표의 원문 연평균 증가율은 6.16%입니다.

충북의 활동인력은 2018년 1,194명, 2019년 1,261명, 2020년 1,290명입니다. 원문에 기재된 연평균 인력 증가율은 6.1%입니다. 인구 천 명당 인력은 같은 순서로 0.75명, 0.79명, 0.81명이며, 이 지표의 원문 연평균 증가율은 3.82%입니다.

충남의 활동인력은 2018년 1,320명, 2019년 1,410명, 2020년 1,440명입니다. 원문에 기재된 연평균 인력 증가율은 4.79%입니다. 인구 천 명당 인력은 같은 순서로 0.63명, 0.67명, 0.68명이며, 이 지표의 원문 연평균 증가율은 4.43%입니다.

전북의 활동인력은 2018년 1,653명, 2019년 1,730명, 2020년 1,784명입니다. 원문에 기재된 연평균 인력 증가율은 3.86%입니다. 인구 천 명당 인력은 같은 순서로 0.9명, 0.95명, 0.99명이며, 이 지표의 원문 연평균 증가율은 4.86%입니다.

전남의 활동인력은 2018년 1,740명, 2019년 1,829명, 2020년 1,867명입니다. 원문에 기재된 연평균 인력 증가율은 3.15%입니다. 인구 천 명당 인력은 같은 순서로 0.93명, 0.98명, 1.01명이며, 이 지표의 원문 연평균 증가율은 4.4%입니다.

경북의 활동인력은 2018년 1,785명, 2019년 1,836명, 2020년 1,815명입니다. 원문에 기재된 연평균 인력 증가율은 2.91%입니다. 인구 천 명당 인력은 같은 순서로 0.67명, 0.69명, 0.69명이며, 이 지표의 원문 연평균 증가율은 1.43%입니다.

경남의 활동인력은 2018년 2,440명, 2019년 2,669명, 2020년 2,794명입니다. 원문에 기재된 연평균 인력 증가율은 6.56%입니다. 인구 천 명당 인력은 같은 순서로 0.73명, 0.8명, 0.84명이며, 이 지표의 원문 연평균 증가율은 7.41%입니다.

제주의 활동인력은 2018년 526명, 2019년 544명, 2020년 578명입니다. 원문에 기재된 연평균 인력 증가율은 6.34%입니다. 인구 천 명당 인력은 같은 순서로 0.8명, 0.82명, 0.87명이며, 이 지표의 원문 연평균 증가율은 3.99%입니다.

전국·17개 시도 활동인력: 원문 표 전사
지역2018 인원2019 인원2020 인원연평균 % (원문)2018 천명당2019 천명당2020 천명당천명당 연평균 %
전체38,01541,45743,7357.020.740.810.857.21
서울7,3528,2408,7628.210.760.860.929.79
부산2,9123,2373,4447.060.850.951.029.58
대구2,0182,2742,4078.390.820.94110.1
인천2,1812,4152,5708.710.750.820.888.57
광주1,5641,7341,7795.891.081.21.236.95
대전1,4331,5421,5655.910.961.051.075.44
울산6927317493.890.60.640.664.86
세종14617521225.30.490.540.6111.29
경기8,2038,9159,7178.760.640.680.747.35
강원8569159625.250.560.60.636.16
충북1,1941,2611,2906.10.750.790.813.82
충남1,3201,4101,4404.790.630.670.684.43
전북1,6531,7301,7843.860.90.950.994.86
전남1,7401,8291,8673.150.930.981.014.4
경북1,7851,8361,8152.910.670.690.691.43
경남2,4402,6692,7946.560.730.80.847.41
제주5265445786.340.80.820.873.99

A·PDF 19A·PDF 20

증가율은 원문 표의 기재값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일부 지역의 기재 증가율은 표시된 시작·종료 인원으로 계산한 연평균 증가율과 일치하지 않아, 재계산 수치로 대체하지 않았습니다. 원문 표의 CV는 인력 수 0.99→1.00→1.03, 인구 천 명당 0.20→0.21→0.20입니다.

2.4 OECD 비교와 국내 의료이용 증가

  • 2018년 한국의 임상 물리치료사는 인구 천 명당 0.74명으로, OECD 비교 대상 28개국 중 17위입니다. OECD 평균 1.03명의 약 71.8% 수준입니다. 노르웨이 2.46명, 독일 2.29명, 네덜란드 1.99명입니다. A·PDF 35A·PDF 36 A·PDF 42
  • 2010~2018년 한국 수치는 계속 증가하지만 보고서는 OECD 평균보다 낮다고 설명합니다. OECD 평균의 대상 국가는 해마다 다릅니다(2010년 31개국, 2018년 28개국). A·PDF 36
  • 연도별 활동 물리치료사 증가율은 2011년 5.21%, 2012년 6.07%, 2013년 6.42%, 2014년 8.17%, 2015년 6.37%, 2016년 6.90%, 2017년 6.72%, 2018년 6.82%, 2019년 9.05%이며 표의 연평균은 6.85%입니다. 전체 내원일수 연평균 증가율 1.68%는 물리치료 청구량만의 증가율이 아닙니다. A·PDF 41A·PDF 42
그림 2-1 · OECD 국가별 인구 천 명당 물리치료사 수(2018) · A·PDF 35 · 원문 크롭
그림 2-2 · 한국과 OECD 평균 추이(2010~2018) · A·PDF 36 · 원문 크롭

OECD 평균 미달은 국가 간 인력밀도 비교이고, 국내 수급추계의 ‘공급과잉’은 특정 생산성·이용량·공급 가정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두 지표를 같은 ‘적정 인력 기준’으로 비교하거나, 한쪽으로 다른 쪽을 반박할 수는 없습니다.

3. 2021년 연구의 물리치료사 수급추계

3.1 무엇을 어떤 가정으로 계산했는가

  1. 수요는 환자 수가 아니라 물리치료 관련 수가 청구 건수를 이용합니다. 건강보험·의료급여·보훈, 입원·외래를 고려합니다. A·PDF 119A·PDF 120A·PDF 121
  2. 연령별 의료이용 가중치는 오영호(2014) 연구의 값을 사용합니다. 평균 보정 이용량과 연령구조를 반영한 인구를 이용해 총 의료이용량을 추정합니다. A·PDF 120A·PDF 121
  3. 연간 근무일수는 240·255·265일, 치료량은 기준 대비 80·90·100·110·120%입니다. 수요 모형은 평균증가율·로지스틱·로그·ARIMA 네 가지입니다. A·PDF 123 A·PDF 187A·PDF 188A·PDF 189A·PDF 190A·PDF 191A·PDF 192A·PDF 193A·PDF 194A·PDF 195A·PDF 196A·PDF 197
  4. 손실인력(사망·해외이주·은퇴) 자료가 부족하고 유입유출법 추세가 실제 활동인력 증가를 충분히 재현하지 못하여, 임상활동인력 공급은 ARIMA로 추계했습니다. ‘유입유출법만 사용한 추계’라고 소개하면 부정확합니다. A·PDF 123A·PDF 124
  5. 연구는 수요·공급 모두 임상인력을 고려하고, ‘현재 시점에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수급 차이’라고 설명합니다. 면허자 수와 임상인력 수를 직접 비교하면 안 됩니다. A·PDF 187
치료량 52.1을 실제 환자 수인 ‘환자 52.1명/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원문 표 2-17은 단위를 ‘명’으로 쓰지만, 앞선 수요 원자료는 청구 건수라고 명시합니다. 52.1은 265일 기준 평균이고, 같은 표의 240일 기준은 57.6, 255일 기준은 54.2입니다. 보고서의 단위 표현에 혼선이 있어 이를 구분해 적었습니다. A·PDF 119 A·PDF 122A·PDF 123

3.2 추계 기초표 전체

표 2-14: 연령별 이용 가중치의 모든 행을 문장으로 풀어 적었습니다. 수치의 단위와 산정 조건은 표 제목, 열 제목과 출처 주석을 따릅니다.

0~4세 집단의 이용 가중치는 건강보험 외래 0.1, 건강보험 입원 0.2, 의료급여 외래 0.1, 의료급여 입원 0.1입니다.

5~14세 집단의 이용 가중치는 건강보험 외래 0.2, 건강보험 입원 0.1, 의료급여 외래 0.2, 의료급여 입원 0.1입니다.

15~24세 집단의 이용 가중치는 건강보험 외래 0.3, 건강보험 입원 0.2, 의료급여 외래 0.2, 의료급여 입원 0.1입니다.

25~34세 집단의 이용 가중치는 건강보험 외래 0.4, 건강보험 입원 0.4, 의료급여 외래 0.4, 의료급여 입원 0.7입니다.

35~44세 집단의 이용 가중치는 건강보험 외래 0.6, 건강보험 입원 0.6, 의료급여 외래 0.9, 의료급여 입원 1.1입니다.

45~54세 집단의 이용 가중치는 건강보험 외래 1.2, 건강보험 입원 1.3, 의료급여 외래 1.2, 의료급여 입원 1.7입니다.

55~64세 집단의 이용 가중치는 건강보험 외래 1.8, 건강보험 입원 1.9, 의료급여 외래 1.6, 의료급여 입원 1.8입니다.

65~74세 집단의 이용 가중치는 건강보험 외래 3.4, 건강보험 입원 2.8, 의료급여 외래 1.7, 의료급여 입원 1.2입니다.

75세 이상 집단의 이용 가중치는 건강보험 외래 3.3, 건강보험 입원 4.1, 의료급여 외래 1.3, 의료급여 입원 1.2입니다.

표 2-14: 연령별 이용 가중치
연령건강보험 외래건강보험 입원의료급여 외래의료급여 입원
0~40.10.20.10.1
5~140.20.10.20.1
15~240.30.20.20.1
25~340.40.40.40.7
35~440.60.60.91.1
45~541.21.31.21.7
55~641.81.91.61.8
65~743.42.81.71.2
75 이상3.34.11.31.2

A·PDF 120

표 2-15·2-16: 보정 이용량과 총 이용량 (건)의 모든 행을 문장으로 풀어 적었습니다. 수치의 단위와 산정 조건은 표 제목, 열 제목과 출처 주석을 따릅니다.

‘연도’ 항목의 값은 2,010입니다. ‘건보 외래/인’ 항목의 값은 5.7입니다. ‘건보 입원/인’ 항목의 값은 1.1입니다. ‘급여+보훈 외래/인’ 항목의 값은 15.3입니다. ‘급여+보훈 입원/인’ 항목의 값은 6.5입니다. ‘총 의료이용량’ 항목의 값은 360,247,968입니다.

‘연도’ 항목의 값은 2,011입니다. ‘건보 외래/인’ 항목의 값은 5.7입니다. ‘건보 입원/인’ 항목의 값은 1.1입니다. ‘급여+보훈 외래/인’ 항목의 값은 15.5입니다. ‘급여+보훈 입원/인’ 항목의 값은 6.7입니다. ‘총 의료이용량’ 항목의 값은 368,418,656입니다.

‘연도’ 항목의 값은 2,012입니다. ‘건보 외래/인’ 항목의 값은 5.7입니다. ‘건보 입원/인’ 항목의 값은 1.2입니다. ‘급여+보훈 외래/인’ 항목의 값은 15.8입니다. ‘급여+보훈 입원/인’ 항목의 값은 7.2입니다. ‘총 의료이용량’ 항목의 값은 377,076,000입니다.

‘연도’ 항목의 값은 2,013입니다. ‘건보 외래/인’ 항목의 값은 5.6입니다. ‘건보 입원/인’ 항목의 값은 1.3입니다. ‘급여+보훈 외래/인’ 항목의 값은 15.8입니다. ‘급여+보훈 입원/인’ 항목의 값은 7.4입니다. ‘총 의료이용량’ 항목의 값은 386,732,416입니다.

‘연도’ 항목의 값은 2,014입니다. ‘건보 외래/인’ 항목의 값은 5.8입니다. ‘건보 입원/인’ 항목의 값은 1.3입니다. ‘급여+보훈 외래/인’ 항목의 값은 15.9입니다. ‘급여+보훈 입원/인’ 항목의 값은 7.7입니다. ‘총 의료이용량’ 항목의 값은 397,428,288입니다.

‘연도’ 항목의 값은 2,015입니다. ‘건보 외래/인’ 항목의 값은 5.4입니다. ‘건보 입원/인’ 항목의 값은 1.3입니다. ‘급여+보훈 외래/인’ 항목의 값은 14.7입니다. ‘급여+보훈 입원/인’ 항목의 값은 7.4입니다. ‘총 의료이용량’ 항목의 값은 409,768,992입니다.

‘연도’ 항목의 값은 2,016입니다. ‘건보 외래/인’ 항목의 값은 5.4입니다. ‘건보 입원/인’ 항목의 값은 1.4입니다. ‘급여+보훈 외래/인’ 항목의 값은 16.1입니다. ‘급여+보훈 입원/인’ 항목의 값은 8.0입니다. ‘총 의료이용량’ 항목의 값은 419,828,128입니다.

‘연도’ 항목의 값은 2,017입니다. ‘건보 외래/인’ 항목의 값은 5.3입니다. ‘건보 입원/인’ 항목의 값은 1.4입니다. ‘급여+보훈 외래/인’ 항목의 값은 16.2입니다. ‘급여+보훈 입원/인’ 항목의 값은 8.4입니다. ‘총 의료이용량’ 항목의 값은 431,195,776입니다.

‘연도’ 항목의 값은 2,018입니다. ‘건보 외래/인’ 항목의 값은 5.6입니다. ‘건보 입원/인’ 항목의 값은 1.4입니다. ‘급여+보훈 외래/인’ 항목의 값은 15.8입니다. ‘급여+보훈 입원/인’ 항목의 값은 8.6입니다. ‘총 의료이용량’ 항목의 값은 441,185,056입니다.

‘연도’ 항목의 값은 평균입니다. ‘건보 외래/인’ 항목의 값은 5.6입니다. ‘건보 입원/인’ 항목의 값은 1.3입니다. ‘급여+보훈 외래/인’ 항목의 값은 15.7입니다. ‘급여+보훈 입원/인’ 항목의 값은 7.5입니다. ‘총 의료이용량’ 항목은 미제시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표 2-15·2-16: 보정 이용량과 총 이용량 (건)
연도건보 외래/인건보 입원/인급여+보훈 외래/인급여+보훈 입원/인총 의료이용량
2,0105.71.115.36.5360,247,968
2,0115.71.115.56.7368,418,656
2,0125.71.215.87.2377,076,000
2,0135.61.315.87.4386,732,416
2,0145.81.315.97.7397,428,288
2,0155.41.314.77.4409,768,992
2,0165.41.416.18.0419,828,128
2,0175.31.416.28.4431,195,776
2,0185.61.415.88.6441,185,056
평균5.61.315.77.5

A·PDF 121A·PDF 122

표 2-17: 1인 평균 치료량 (원문 단위 ‘명’; 청구 건수 기반 해석 주의)의 모든 행을 문장으로 풀어 적었습니다. 수치의 단위와 산정 조건은 표 제목, 열 제목과 출처 주석을 따릅니다.

2,010년의 1인 평균 치료량은 연간 근무일수 240일 기준 70.7, 255일 기준 66.5, 265일 기준 64입니다. 원문 표의 단위는 ‘명’이지만 청구 건수에 기초한 값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2,011년의 1인 평균 치료량은 연간 근무일수 240일 기준 63.9, 255일 기준 60.2, 265일 기준 57.9입니다. 원문 표의 단위는 ‘명’이지만 청구 건수에 기초한 값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2,012년의 1인 평균 치료량은 연간 근무일수 240일 기준 61.7, 255일 기준 58, 265일 기준 55.9입니다. 원문 표의 단위는 ‘명’이지만 청구 건수에 기초한 값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2,013년의 1인 평균 치료량은 연간 근무일수 240일 기준 59.4, 255일 기준 55.9, 265일 기준 53.8입니다. 원문 표의 단위는 ‘명’이지만 청구 건수에 기초한 값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2,014년의 1인 평균 치료량은 연간 근무일수 240일 기준 56.5, 255일 기준 53.1, 265일 기준 51.1입니다. 원문 표의 단위는 ‘명’이지만 청구 건수에 기초한 값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2,015년의 1인 평균 치료량은 연간 근무일수 240일 기준 54.7, 255일 기준 51.5, 265일 기준 49.6입니다. 원문 표의 단위는 ‘명’이지만 청구 건수에 기초한 값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2,016년의 1인 평균 치료량은 연간 근무일수 240일 기준 52.5, 255일 기준 49.4, 265일 기준 47.5입니다. 원문 표의 단위는 ‘명’이지만 청구 건수에 기초한 값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2,017년의 1인 평균 치료량은 연간 근무일수 240일 기준 50.5, 255일 기준 47.5, 265일 기준 45.7입니다. 원문 표의 단위는 ‘명’이지만 청구 건수에 기초한 값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2,018년의 1인 평균 치료량은 연간 근무일수 240일 기준 48.4, 255일 기준 45.5, 265일 기준 43.8입니다. 원문 표의 단위는 ‘명’이지만 청구 건수에 기초한 값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전체 기간의 1인 평균 치료량은 연간 근무일수 240일 기준 57.6, 255일 기준 54.2, 265일 기준 52.1입니다. 원문 표의 단위는 ‘명’이지만 청구 건수에 기초한 값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표 2-17: 1인 평균 치료량 (원문 단위 ‘명’; 청구 건수 기반 해석 주의)
연도240일 기준255일 기준265일 기준
2,01070.766.564
2,01163.960.257.9
2,01261.75855.9
2,01359.455.953.8
2,01456.553.151.1
2,01554.751.549.6
2,01652.549.447.5
2,01750.547.545.7
2,01848.445.543.8
평균57.654.252.1

A·PDF 122A·PDF 123

총 의료이용량은 2010년 360,247,968건에서 2018년 441,185,056건으로 제시됩니다. 이는 보고서의 보정·추정 의료이용량입니다. 연령구조 보정 없이 실제 환자 수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평균증가율 모형의 표 2-87은 연도별 증가율 2.27, 2.35, 2.56, 2.77, 3.11, 2.45, 2.71, 2.32%, 평균 2.57%, 증가율 변화율 평균 0.01을 제시합니다. A·PDF 122 A·PDF 187

사용한 수가 코드 및 공급 계산식

보고서 주석 14의 수가 코드 목록입니다. 이 목록에 기초한 청구실적과 민간 실손보험 지급자료 전체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MM010, MM015, MM011, MM012, MM020, MM030, MM070, MM080, MM090, MM101, MM042, MM041, MM043, MM049, MM044, MM045, MM046, MM170, MM051, MM052, MM060, MM085, MM102, MM103, MM161, MM190, MM200, MX121, MM047, MM048, MM105, MM120, MM151, MM131, MM132, MM290, MM301, MM302, MZ008, MM300, MM303, MM310, MM320, MM331, MM332, MM333, MM334, MM341, MM342, MM343, MM344, MM350, MM360, MM400, MM410, MM420, MM430, MM440, MM441, MM451, MM452, MM453, MX031, MX032, MX034, MX035.

공급 계산에서 신규인력은 국가시험 응시자 수에 응시율과 합격률을 곱하여 구합니다. 손실인력은 사망, 해외이주, 은퇴 인력을 합하여 구합니다. 가용인력은 전년도 가용인력에 신규인력을 더하고 손실인력을 빼서 구합니다. 활동인력은 가용인력에 임상활동비율을 곱하여 구합니다. 다만 실제 임상활동 공급추계는 위에서 설명한 자료 한계로 ARIMA를 적용했습니다. 최근 3개년의 국가시험 응시자는 각각 4,518명, 4,924명, 4,999명입니다. 각 연도의 합격률은 각각 84.88%, 90.60%, 89.40%로 제시됩니다. A·PDF 121A·PDF 122A·PDF 123A·PDF 124

3.3 기준 시나리오: 치료량 100%, 연 240일

기준 시나리오의 모형별 결과 (명)의 모든 행을 문장으로 풀어 적었습니다. 수치의 단위와 산정 조건은 표 제목, 열 제목과 출처 주석을 따릅니다.

평균증가율 모형의 2,025년 임상 공급은 52,252명이고, 임상 수요는 46,696명입니다. 원문에 제시된 수급차는 5,556명입니다. 치료량 100%, 연간 근무일수 240일을 가정한 결과입니다.

평균증가율 모형의 2,030년 임상 공급은 62,537명이고, 임상 수요는 52,375명입니다. 원문에 제시된 수급차는 10,161명입니다. 치료량 100%, 연간 근무일수 240일을 가정한 결과입니다.

평균증가율 모형의 2,035년 임상 공급은 72,822명이고, 임상 수요는 59,215명입니다. 원문에 제시된 수급차는 13,607명입니다. 치료량 100%, 연간 근무일수 240일을 가정한 결과입니다.

로지스틱 모형의 2,025년 임상 공급은 52,252명이고, 임상 수요는 43,193명입니다. 원문에 제시된 수급차는 9,059명입니다. 치료량 100%, 연간 근무일수 240일을 가정한 결과입니다.

로지스틱 모형의 2,030년 임상 공급은 62,537명이고, 임상 수요는 44,124명입니다. 원문에 제시된 수급차는 18,413명입니다. 치료량 100%, 연간 근무일수 240일을 가정한 결과입니다.

로지스틱 모형의 2,035년 임상 공급은 72,822명이고, 임상 수요는 44,872명입니다. 원문에 제시된 수급차는 27,950명입니다. 치료량 100%, 연간 근무일수 240일을 가정한 결과입니다.

로그 모형의 2,025년 임상 공급은 52,252명이고, 임상 수요는 43,058명입니다. 원문에 제시된 수급차는 9,194명입니다. 치료량 100%, 연간 근무일수 240일을 가정한 결과입니다.

로그 모형의 2,030년 임상 공급은 62,537명이고, 임상 수요는 43,863명입니다. 원문에 제시된 수급차는 18,674명입니다. 치료량 100%, 연간 근무일수 240일을 가정한 결과입니다.

로그 모형의 2,035년 임상 공급은 72,822명이고, 임상 수요는 44,496명입니다. 원문에 제시된 수급차는 28,326명입니다. 치료량 100%, 연간 근무일수 240일을 가정한 결과입니다.

ARIMA 모형의 2,025년 임상 공급은 52,252명이고, 임상 수요는 47,742명입니다. 원문에 제시된 수급차는 4,510명입니다. 치료량 100%, 연간 근무일수 240일을 가정한 결과입니다.

ARIMA 모형의 2,030년 임상 공급은 62,537명이고, 임상 수요는 54,186명입니다. 원문에 제시된 수급차는 8,351명입니다. 치료량 100%, 연간 근무일수 240일을 가정한 결과입니다.

ARIMA 모형의 2,035년 임상 공급은 72,822명이고, 임상 수요는 61,278명입니다. 원문에 제시된 수급차는 11,543명입니다. 치료량 100%, 연간 근무일수 240일을 가정한 결과입니다.

기준 시나리오의 모형별 결과 (명)
모형연도임상 공급임상 수요수급차
평균증가율2,02552,25246,6965,556
평균증가율2,03062,53752,37510,161
평균증가율2,03572,82259,21513,607
로지스틱2,02552,25243,1939,059
로지스틱2,03062,53744,12418,413
로지스틱2,03572,82244,87227,950
로그2,02552,25243,0589,194
로그2,03062,53743,86318,674
로그2,03572,82244,49628,326
ARIMA2,02552,25247,7424,510
ARIMA2,03062,53754,1868,351
ARIMA2,03572,82261,27811,543

A·PDF 187A·PDF 188A·PDF 189A·PDF 190A·PDF 191A·PDF 192A·PDF 193A·PDF 194A·PDF 195A·PDF 196A·PDF 197

부호는 공급 − 수요입니다. 양수는 추계상 공급초과, 음수는 공급부족입니다. 표에 표시된 반올림 인원끼리 뺀 값과 원문 수급차 사이에 1명 차이가 있는 셀은 원문을 유지했습니다. 예를 들어 ARIMA 모형의 2035년 값은 72,822 − 61,278 = 11,544이지만 보고서 수급차는 11,543명입니다. A·PDF 165 A·PDF 196

3.4 모든 모형·근무일수·치료량 조합

아래에는 원문 표 2-88~2-91의 공급, 수요, 수급차를 모두 재구성했습니다. 4개 모형 × 3개 근무일수 × 5개 치료량 × 3개 연도 = 180개 조합입니다. 양수만 골라서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평균증가율 모형 · 45개 조합 전체

공급·수요·수급차 (명)의 모든 행을 문장으로 풀어 적었습니다. 수치의 단위와 산정 조건은 표 제목, 열 제목과 출처 주석을 따릅니다.

연간 근무일수 240일, 기준 대비 치료량 80%를 가정한 2,025년 결과입니다. 면허 공급은 99,725명, 가용 공급은 56,793명, 임상 공급은 52,252명입니다. 임상 수요는 57,117명이며, 원문에 제시된 수급차는 -4,865명입니다.

연간 근무일수 240일, 기준 대비 치료량 80%를 가정한 2,030년 결과입니다. 면허 공급은 128,197명, 가용 공급은 73,008명, 임상 공급은 62,537명입니다. 임상 수요는 64,216명이며, 원문에 제시된 수급차는 -1,679명입니다.

연간 근무일수 240일, 기준 대비 치료량 80%를 가정한 2,035년 결과입니다. 면허 공급은 160,636명, 가용 공급은 91,482명, 임상 공급은 72,822명입니다. 임상 수요는 72,765명이며, 원문에 제시된 수급차는 57명입니다.

연간 근무일수 255일, 기준 대비 치료량 80%를 가정한 2,025년 결과입니다. 면허 공급은 99,725명, 가용 공급은 56,793명, 임상 공급은 52,252명입니다. 임상 수요는 56,225명이며, 원문에 제시된 수급차는 -3,973명입니다.

연간 근무일수 255일, 기준 대비 치료량 80%를 가정한 2,030년 결과입니다. 면허 공급은 128,197명, 가용 공급은 73,008명, 임상 공급은 62,537명입니다. 임상 수요는 62,906명이며, 원문에 제시된 수급차는 -369명입니다.

연간 근무일수 255일, 기준 대비 치료량 80%를 가정한 2,035년 결과입니다. 면허 공급은 160,636명, 가용 공급은 91,482명, 임상 공급은 72,822명입니다. 임상 수요는 70,952명이며, 원문에 제시된 수급차는 1,870명입니다.

연간 근무일수 240일, 기준 대비 치료량 90%를 가정한 2,025년 결과입니다. 면허 공급은 99,725명, 가용 공급은 56,793명, 임상 공급은 52,252명입니다. 임상 수요는 51,328명이며, 원문에 제시된 수급차는 924명입니다.

연간 근무일수 240일, 기준 대비 치료량 90%를 가정한 2,030년 결과입니다. 면허 공급은 128,197명, 가용 공급은 73,008명, 임상 공급은 62,537명입니다. 임상 수요는 57,638명이며, 원문에 제시된 수급차는 4,899명입니다.

연간 근무일수 240일, 기준 대비 치료량 90%를 가정한 2,035년 결과입니다. 면허 공급은 160,636명, 가용 공급은 91,482명, 임상 공급은 72,822명입니다. 임상 수요는 65,237명이며, 원문에 제시된 수급차는 7,585명입니다.

연간 근무일수 255일, 기준 대비 치료량 90%를 가정한 2,025년 결과입니다. 면허 공급은 99,725명, 가용 공급은 56,793명, 임상 공급은 52,252명입니다. 임상 수요는 50,776명이며, 원문에 제시된 수급차는 1,476명입니다.

연간 근무일수 255일, 기준 대비 치료량 90%를 가정한 2,030년 결과입니다. 면허 공급은 128,197명, 가용 공급은 73,008명, 임상 공급은 62,537명입니다. 임상 수요는 56,715명이며, 원문에 제시된 수급차는 5,822명입니다.

연간 근무일수 255일, 기준 대비 치료량 90%를 가정한 2,035년 결과입니다. 면허 공급은 160,636명, 가용 공급은 91,482명, 임상 공급은 72,822명입니다. 임상 수요는 63,867명이며, 원문에 제시된 수급차는 8,955명입니다.

연간 근무일수 240일, 기준 대비 치료량 100%를 가정한 2,025년 결과입니다. 면허 공급은 99,725명, 가용 공급은 56,793명, 임상 공급은 52,252명입니다. 임상 수요는 46,696명이며, 원문에 제시된 수급차는 5,556명입니다.

연간 근무일수 240일, 기준 대비 치료량 100%를 가정한 2,030년 결과입니다. 면허 공급은 128,197명, 가용 공급은 73,008명, 임상 공급은 62,537명입니다. 임상 수요는 52,375명이며, 원문에 제시된 수급차는 10,161명입니다.

연간 근무일수 240일, 기준 대비 치료량 100%를 가정한 2,035년 결과입니다. 면허 공급은 160,636명, 가용 공급은 91,482명, 임상 공급은 72,822명입니다. 임상 수요는 59,215명이며, 원문에 제시된 수급차는 13,607명입니다.

연간 근무일수 255일, 기준 대비 치료량 100%를 가정한 2,025년 결과입니다. 면허 공급은 99,725명, 가용 공급은 56,793명, 임상 공급은 52,252명입니다. 임상 수요는 46,417명이며, 원문에 제시된 수급차는 5,835명입니다.

연간 근무일수 255일, 기준 대비 치료량 100%를 가정한 2,030년 결과입니다. 면허 공급은 128,197명, 가용 공급은 73,008명, 임상 공급은 62,537명입니다. 임상 수요는 51,762명이며, 원문에 제시된 수급차는 10,775명입니다.

연간 근무일수 255일, 기준 대비 치료량 100%를 가정한 2,035년 결과입니다. 면허 공급은 160,636명, 가용 공급은 91,482명, 임상 공급은 72,822명입니다. 임상 수요는 58,199명이며, 원문에 제시된 수급차는 14,623명입니다.

연간 근무일수 240일, 기준 대비 치료량 110%를 가정한 2,025년 결과입니다. 면허 공급은 99,725명, 가용 공급은 56,793명, 임상 공급은 52,252명입니다. 임상 수요는 42,907명이며, 원문에 제시된 수급차는 9,345명입니다.

연간 근무일수 240일, 기준 대비 치료량 110%를 가정한 2,030년 결과입니다. 면허 공급은 128,197명, 가용 공급은 73,008명, 임상 공급은 62,537명입니다. 임상 수요는 48,070명이며, 원문에 제시된 수급차는 14,467명입니다.

연간 근무일수 240일, 기준 대비 치료량 110%를 가정한 2,035년 결과입니다. 면허 공급은 160,636명, 가용 공급은 91,482명, 임상 공급은 72,822명입니다. 임상 수요는 54,287명이며, 원문에 제시된 수급차는 18,534명입니다.

연간 근무일수 255일, 기준 대비 치료량 110%를 가정한 2,025년 결과입니다. 면허 공급은 99,725명, 가용 공급은 56,793명, 임상 공급은 52,252명입니다. 임상 수요는 42,851명이며, 원문에 제시된 수급차는 9,401명입니다.

연간 근무일수 255일, 기준 대비 치료량 110%를 가정한 2,030년 결과입니다. 면허 공급은 128,197명, 가용 공급은 73,008명, 임상 공급은 62,537명입니다. 임상 수요는 47,710명이며, 원문에 제시된 수급차는 14,827명입니다.

연간 근무일수 255일, 기준 대비 치료량 110%를 가정한 2,035년 결과입니다. 면허 공급은 160,636명, 가용 공급은 91,482명, 임상 공급은 72,822명입니다. 임상 수요는 53,561명이며, 원문에 제시된 수급차는 19,260명입니다.

연간 근무일수 240일, 기준 대비 치료량 120%를 가정한 2,025년 결과입니다. 면허 공급은 99,725명, 가용 공급은 56,793명, 임상 공급은 52,252명입니다. 임상 수요는 39,749명이며, 원문에 제시된 수급차는 12,503명입니다.

연간 근무일수 240일, 기준 대비 치료량 120%를 가정한 2,030년 결과입니다. 면허 공급은 128,197명, 가용 공급은 73,008명, 임상 공급은 62,537명입니다. 임상 수요는 44,482명이며, 원문에 제시된 수급차는 18,055명입니다.

연간 근무일수 240일, 기준 대비 치료량 120%를 가정한 2,035년 결과입니다. 면허 공급은 160,636명, 가용 공급은 91,482명, 임상 공급은 72,822명입니다. 임상 수요는 50,181명이며, 원문에 제시된 수급차는 22,641명입니다.

연간 근무일수 255일, 기준 대비 치료량 120%를 가정한 2,025년 결과입니다. 면허 공급은 99,725명, 가용 공급은 56,793명, 임상 공급은 52,252명입니다. 임상 수요는 39,879명이며, 원문에 제시된 수급차는 12,373명입니다.

연간 근무일수 255일, 기준 대비 치료량 120%를 가정한 2,030년 결과입니다. 면허 공급은 128,197명, 가용 공급은 73,008명, 임상 공급은 62,537명입니다. 임상 수요는 44,333명이며, 원문에 제시된 수급차는 18,204명입니다.

연간 근무일수 255일, 기준 대비 치료량 120%를 가정한 2,035년 결과입니다. 면허 공급은 160,636명, 가용 공급은 91,482명, 임상 공급은 72,822명입니다. 임상 수요는 49,697명이며, 원문에 제시된 수급차는 23,125명입니다.

연간 근무일수 265일, 기준 대비 치료량 80%를 가정한 2,025년 결과입니다. 면허 공급은 99,725명, 가용 공급은 56,793명, 임상 공급은 52,252명입니다. 임상 수요는 55,686명이며, 원문에 제시된 수급차는 -3,434명입니다.

연간 근무일수 265일, 기준 대비 치료량 80%를 가정한 2,030년 결과입니다. 면허 공급은 128,197명, 가용 공급은 73,008명, 임상 공급은 62,537명입니다. 임상 수요는 62,115명이며, 원문에 제시된 수급차는 422명입니다.

연간 근무일수 265일, 기준 대비 치료량 80%를 가정한 2,035년 결과입니다. 면허 공급은 160,636명, 가용 공급은 91,482명, 임상 공급은 72,822명입니다. 임상 수요는 69,857명이며, 원문에 제시된 수급차는 2,964명입니다.

연간 근무일수 265일, 기준 대비 치료량 90%를 가정한 2,025년 결과입니다. 면허 공급은 99,725명, 가용 공급은 56,793명, 임상 공급은 52,252명입니다. 임상 수요는 50,443명이며, 원문에 제시된 수급차는 1,809명입니다.

연간 근무일수 265일, 기준 대비 치료량 90%를 가정한 2,030년 결과입니다. 면허 공급은 128,197명, 가용 공급은 73,008명, 임상 공급은 62,537명입니다. 임상 수요는 56,158명이며, 원문에 제시된 수급차는 6,379명입니다.

연간 근무일수 265일, 기준 대비 치료량 90%를 가정한 2,035년 결과입니다. 면허 공급은 160,636명, 가용 공급은 91,482명, 임상 공급은 72,822명입니다. 임상 수요는 63,040명이며, 원문에 제시된 수급차는 9,782명입니다.

연간 근무일수 265일, 기준 대비 치료량 100%를 가정한 2,025년 결과입니다. 면허 공급은 99,725명, 가용 공급은 56,793명, 임상 공급은 52,252명입니다. 임상 수요는 46,249명이며, 원문에 제시된 수급차는 6,003명입니다.

연간 근무일수 265일, 기준 대비 치료량 100%를 가정한 2,030년 결과입니다. 면허 공급은 128,197명, 가용 공급은 73,008명, 임상 공급은 62,537명입니다. 임상 수요는 51,392명이며, 원문에 제시된 수급차는 11,145명입니다.

연간 근무일수 265일, 기준 대비 치료량 100%를 가정한 2,035년 결과입니다. 면허 공급은 160,636명, 가용 공급은 91,482명, 임상 공급은 72,822명입니다. 임상 수요는 57,586명이며, 원문에 제시된 수급차는 15,236명입니다.

연간 근무일수 265일, 기준 대비 치료량 110%를 가정한 2,025년 결과입니다. 면허 공급은 99,725명, 가용 공급은 56,793명, 임상 공급은 52,252명입니다. 임상 수요는 42,817명이며, 원문에 제시된 수급차는 9,435명입니다.

연간 근무일수 265일, 기준 대비 치료량 110%를 가정한 2,030년 결과입니다. 면허 공급은 128,197명, 가용 공급은 73,008명, 임상 공급은 62,537명입니다. 임상 수요는 47,492명이며, 원문에 제시된 수급차는 15,044명입니다.

연간 근무일수 265일, 기준 대비 치료량 110%를 가정한 2,035년 결과입니다. 면허 공급은 160,636명, 가용 공급은 91,482명, 임상 공급은 72,822명입니다. 임상 수요는 53,123명이며, 원문에 제시된 수급차는 19,699명입니다.

연간 근무일수 265일, 기준 대비 치료량 120%를 가정한 2,025년 결과입니다. 면허 공급은 99,725명, 가용 공급은 56,793명, 임상 공급은 52,252명입니다. 임상 수요는 39,957명이며, 원문에 제시된 수급차는 12,295명입니다.

연간 근무일수 265일, 기준 대비 치료량 120%를 가정한 2,030년 결과입니다. 면허 공급은 128,197명, 가용 공급은 73,008명, 임상 공급은 62,537명입니다. 임상 수요는 44,243명이며, 원문에 제시된 수급차는 18,294명입니다.

연간 근무일수 265일, 기준 대비 치료량 120%를 가정한 2,035년 결과입니다. 면허 공급은 160,636명, 가용 공급은 91,482명, 임상 공급은 72,822명입니다. 임상 수요는 49,404명이며, 원문에 제시된 수급차는 23,417명입니다.

공급·수요·수급차 (명)
근무일수치료량연도면허 공급가용 공급임상 공급임상 수요수급차 (원문)
24080%2,02599,72556,79352,25257,117-4,865
24080%2,030128,19773,00862,53764,216-1,679
24080%2,035160,63691,48272,82272,76557
25580%2,02599,72556,79352,25256,225-3,973
25580%2,030128,19773,00862,53762,906-369
25580%2,035160,63691,48272,82270,9521,870
24090%2,02599,72556,79352,25251,328924
24090%2,030128,19773,00862,53757,6384,899
24090%2,035160,63691,48272,82265,2377,585
25590%2,02599,72556,79352,25250,7761,476
25590%2,030128,19773,00862,53756,7155,822
25590%2,035160,63691,48272,82263,8678,955
240100%2,02599,72556,79352,25246,6965,556
240100%2,030128,19773,00862,53752,37510,161
240100%2,035160,63691,48272,82259,21513,607
255100%2,02599,72556,79352,25246,4175,835
255100%2,030128,19773,00862,53751,76210,775
255100%2,035160,63691,48272,82258,19914,623
240110%2,02599,72556,79352,25242,9079,345
240110%2,030128,19773,00862,53748,07014,467
240110%2,035160,63691,48272,82254,28718,534
255110%2,02599,72556,79352,25242,8519,401
255110%2,030128,19773,00862,53747,71014,827
255110%2,035160,63691,48272,82253,56119,260
240120%2,02599,72556,79352,25239,74912,503
240120%2,030128,19773,00862,53744,48218,055
240120%2,035160,63691,48272,82250,18122,641
255120%2,02599,72556,79352,25239,87912,373
255120%2,030128,19773,00862,53744,33318,204
255120%2,035160,63691,48272,82249,69723,125
26580%2,02599,72556,79352,25255,686-3,434
26580%2,030128,19773,00862,53762,115422
26580%2,035160,63691,48272,82269,8572,964
26590%2,02599,72556,79352,25250,4431,809
26590%2,030128,19773,00862,53756,1586,379
26590%2,035160,63691,48272,82263,0409,782
265100%2,02599,72556,79352,25246,2496,003
265100%2,030128,19773,00862,53751,39211,145
265100%2,035160,63691,48272,82257,58615,236
265110%2,02599,72556,79352,25242,8179,435
265110%2,030128,19773,00862,53747,49215,044
265110%2,035160,63691,48272,82253,12319,699
265120%2,02599,72556,79352,25239,95712,295
265120%2,030128,19773,00862,53744,24318,294
265120%2,035160,63691,48272,82249,40423,417

A·PDF 190A·PDF 191

로지스틱 모형 · 45개 조합 전체

공급·수요·수급차 (명)의 모든 행을 문장으로 풀어 적었습니다. 수치의 단위와 산정 조건은 표 제목, 열 제목과 출처 주석을 따릅니다.

연간 근무일수 240일, 기준 대비 치료량 80%를 가정한 2,025년 결과입니다. 면허 공급은 99,725명, 가용 공급은 56,793명, 임상 공급은 52,252명입니다. 임상 수요는 52,219명이며, 원문에 제시된 수급차는 33명입니다.

연간 근무일수 240일, 기준 대비 치료량 80%를 가정한 2,030년 결과입니다. 면허 공급은 128,197명, 가용 공급은 73,008명, 임상 공급은 62,537명입니다. 임상 수요는 53,383명이며, 원문에 제시된 수급차는 9,154명입니다.

연간 근무일수 240일, 기준 대비 치료량 80%를 가정한 2,035년 결과입니다. 면허 공급은 160,636명, 가용 공급은 91,482명, 임상 공급은 72,822명입니다. 임상 수요는 54,318명이며, 원문에 제시된 수급차는 18,503명입니다.

연간 근무일수 255일, 기준 대비 치료량 80%를 가정한 2,025년 결과입니다. 면허 공급은 99,725명, 가용 공급은 56,793명, 임상 공급은 52,252명입니다. 임상 수요는 51,615명이며, 원문에 제시된 수급차는 637명입니다.

연간 근무일수 255일, 기준 대비 치료량 80%를 가정한 2,030년 결과입니다. 면허 공급은 128,197명, 가용 공급은 73,008명, 임상 공급은 62,537명입니다. 임상 수요는 52,711명이며, 원문에 제시된 수급차는 9,826명입니다.

연간 근무일수 255일, 기준 대비 치료량 80%를 가정한 2,035년 결과입니다. 면허 공급은 160,636명, 가용 공급은 91,482명, 임상 공급은 72,822명입니다. 임상 수요는 53,591명이며, 원문에 제시된 수급차는 19,231명입니다.

연간 근무일수 240일, 기준 대비 치료량 90%를 가정한 2,025년 결과입니다. 면허 공급은 99,725명, 가용 공급은 56,793명, 임상 공급은 52,252명입니다. 임상 수요는 47,205명이며, 원문에 제시된 수급차는 5,047명입니다.

연간 근무일수 240일, 기준 대비 치료량 90%를 가정한 2,030년 결과입니다. 면허 공급은 128,197명, 가용 공급은 73,008명, 임상 공급은 62,537명입니다. 임상 수요는 48,239명이며, 원문에 제시된 수급차는 14,298명입니다.

연간 근무일수 240일, 기준 대비 치료량 90%를 가정한 2,035년 결과입니다. 면허 공급은 160,636명, 가용 공급은 91,482명, 임상 공급은 72,822명입니다. 임상 수요는 49,070명이며, 원문에 제시된 수급차는 23,751명입니다.

연간 근무일수 255일, 기준 대비 치료량 90%를 가정한 2,025년 결과입니다. 면허 공급은 99,725명, 가용 공급은 56,793명, 임상 공급은 52,252명입니다. 임상 수요는 46,895명이며, 원문에 제시된 수급차는 5,357명입니다.

연간 근무일수 255일, 기준 대비 치료량 90%를 가정한 2,030년 결과입니다. 면허 공급은 128,197명, 가용 공급은 73,008명, 임상 공급은 62,537명입니다. 임상 수요는 47,869명이며, 원문에 제시된 수급차는 14,668명입니다.

연간 근무일수 255일, 기준 대비 치료량 90%를 가정한 2,035년 결과입니다. 면허 공급은 160,636명, 가용 공급은 91,482명, 임상 공급은 72,822명입니다. 임상 수요는 48,651명이며, 원문에 제시된 수급차는 24,170명입니다.

연간 근무일수 240일, 기준 대비 치료량 100%를 가정한 2,025년 결과입니다. 면허 공급은 99,725명, 가용 공급은 56,793명, 임상 공급은 52,252명입니다. 임상 수요는 43,193명이며, 원문에 제시된 수급차는 9,059명입니다.

연간 근무일수 240일, 기준 대비 치료량 100%를 가정한 2,030년 결과입니다. 면허 공급은 128,197명, 가용 공급은 73,008명, 임상 공급은 62,537명입니다. 임상 수요는 44,124명이며, 원문에 제시된 수급차는 18,413명입니다.

연간 근무일수 240일, 기준 대비 치료량 100%를 가정한 2,035년 결과입니다. 면허 공급은 160,636명, 가용 공급은 91,482명, 임상 공급은 72,822명입니다. 임상 수요는 44,872명이며, 원문에 제시된 수급차는 27,950명입니다.

연간 근무일수 255일, 기준 대비 치료량 100%를 가정한 2,025년 결과입니다. 면허 공급은 99,725명, 가용 공급은 56,793명, 임상 공급은 52,252명입니다. 임상 수요는 43,120명이며, 원문에 제시된 수급차는 9,132명입니다.

연간 근무일수 255일, 기준 대비 치료량 100%를 가정한 2,030년 결과입니다. 면허 공급은 128,197명, 가용 공급은 73,008명, 임상 공급은 62,537명입니다. 임상 수요는 43,996명이며, 원문에 제시된 수급차는 18,541명입니다.

연간 근무일수 255일, 기준 대비 치료량 100%를 가정한 2,035년 결과입니다. 면허 공급은 160,636명, 가용 공급은 91,482명, 임상 공급은 72,822명입니다. 임상 수요는 44,700명이며, 원문에 제시된 수급차는 28,122명입니다.

연간 근무일수 240일, 기준 대비 치료량 110%를 가정한 2,025년 결과입니다. 면허 공급은 99,725명, 가용 공급은 56,793명, 임상 공급은 52,252명입니다. 임상 수요는 39,910명이며, 원문에 제시된 수급차는 12,342명입니다.

연간 근무일수 240일, 기준 대비 치료량 110%를 가정한 2,030년 결과입니다. 면허 공급은 128,197명, 가용 공급은 73,008명, 임상 공급은 62,537명입니다. 임상 수요는 40,757명이며, 원문에 제시된 수급차는 21,780명입니다.

연간 근무일수 240일, 기준 대비 치료량 110%를 가정한 2,035년 결과입니다. 면허 공급은 160,636명, 가용 공급은 91,482명, 임상 공급은 72,822명입니다. 임상 수요는 41,437명이며, 원문에 제시된 수급차는 31,385명입니다.

연간 근무일수 255일, 기준 대비 치료량 110%를 가정한 2,025년 결과입니다. 면허 공급은 99,725명, 가용 공급은 56,793명, 임상 공급은 52,252명입니다. 임상 수요는 40,030명이며, 원문에 제시된 수급차는 12,222명입니다.

연간 근무일수 255일, 기준 대비 치료량 110%를 가정한 2,030년 결과입니다. 면허 공급은 128,197명, 가용 공급은 73,008명, 임상 공급은 62,537명입니다. 임상 수요는 40,827명이며, 원문에 제시된 수급차는 21,710명입니다.

연간 근무일수 255일, 기준 대비 치료량 110%를 가정한 2,035년 결과입니다. 면허 공급은 160,636명, 가용 공급은 91,482명, 임상 공급은 72,822명입니다. 임상 수요는 41,467명이며, 원문에 제시된 수급차는 31,355명입니다.

연간 근무일수 240일, 기준 대비 치료량 120%를 가정한 2,025년 결과입니다. 면허 공급은 99,725명, 가용 공급은 56,793명, 임상 공급은 52,252명입니다. 임상 수요는 37,175명이며, 원문에 제시된 수급차는 15,077명입니다.

연간 근무일수 240일, 기준 대비 치료량 120%를 가정한 2,030년 결과입니다. 면허 공급은 128,197명, 가용 공급은 73,008명, 임상 공급은 62,537명입니다. 임상 수요는 37,951명이며, 원문에 제시된 수급차는 24,586명입니다.

연간 근무일수 240일, 기준 대비 치료량 120%를 가정한 2,035년 결과입니다. 면허 공급은 160,636명, 가용 공급은 91,482명, 임상 공급은 72,822명입니다. 임상 수요는 38,574명이며, 원문에 제시된 수급차는 34,248명입니다.

연간 근무일수 255일, 기준 대비 치료량 120%를 가정한 2,025년 결과입니다. 면허 공급은 99,725명, 가용 공급은 56,793명, 임상 공급은 52,252명입니다. 임상 수요는 37,456명이며, 원문에 제시된 수급차는 14,796명입니다.

연간 근무일수 255일, 기준 대비 치료량 120%를 가정한 2,030년 결과입니다. 면허 공급은 128,197명, 가용 공급은 73,008명, 임상 공급은 62,537명입니다. 임상 수요는 38,186명이며, 원문에 제시된 수급차는 24,351명입니다.

연간 근무일수 255일, 기준 대비 치료량 120%를 가정한 2,035년 결과입니다. 면허 공급은 160,636명, 가용 공급은 91,482명, 임상 공급은 72,822명입니다. 임상 수요는 38,773명이며, 원문에 제시된 수급차는 34,049명입니다.

연간 근무일수 265일, 기준 대비 치료량 80%를 가정한 2,025년 결과입니다. 면허 공급은 99,725명, 가용 공급은 56,793명, 임상 공급은 52,252명입니다. 임상 수요는 51,250명이며, 원문에 제시된 수급차는 1,002명입니다.

연간 근무일수 265일, 기준 대비 치료량 80%를 가정한 2,030년 결과입니다. 면허 공급은 128,197명, 가용 공급은 73,008명, 임상 공급은 62,537명입니다. 임상 수요는 52,304명이며, 원문에 제시된 수급차는 10,232명입니다.

연간 근무일수 265일, 기준 대비 치료량 80%를 가정한 2,035년 결과입니다. 면허 공급은 160,636명, 가용 공급은 91,482명, 임상 공급은 72,822명입니다. 임상 수요는 53,151명이며, 원문에 제시된 수급차는 19,670명입니다.

연간 근무일수 265일, 기준 대비 치료량 90%를 가정한 2,025년 결과입니다. 면허 공급은 99,725명, 가용 공급은 56,793명, 임상 공급은 52,252명입니다. 임상 수요는 46,709명이며, 원문에 제시된 수급차는 5,543명입니다.

연간 근무일수 265일, 기준 대비 치료량 90%를 가정한 2,030년 결과입니다. 면허 공급은 128,197명, 가용 공급은 73,008명, 임상 공급은 62,537명입니다. 임상 수요는 47,646명이며, 원문에 제시된 수급차는 14,891명입니다.

연간 근무일수 265일, 기준 대비 치료량 90%를 가정한 2,035년 결과입니다. 면허 공급은 160,636명, 가용 공급은 91,482명, 임상 공급은 72,822명입니다. 임상 수요는 48,398명이며, 원문에 제시된 수급차는 24,423명입니다.

연간 근무일수 265일, 기준 대비 치료량 100%를 가정한 2,025년 결과입니다. 면허 공급은 99,725명, 가용 공급은 56,793명, 임상 공급은 52,252명입니다. 임상 수요는 43,075명이며, 원문에 제시된 수급차는 9,177명입니다.

연간 근무일수 265일, 기준 대비 치료량 100%를 가정한 2,030년 결과입니다. 면허 공급은 128,197명, 가용 공급은 73,008명, 임상 공급은 62,537명입니다. 임상 수요는 43,919명이며, 원문에 제시된 수급차는 18,618명입니다.

연간 근무일수 265일, 기준 대비 치료량 100%를 가정한 2,035년 결과입니다. 면허 공급은 160,636명, 가용 공급은 91,482명, 임상 공급은 72,822명입니다. 임상 수요는 44,596명이며, 원문에 제시된 수급차는 28,226명입니다.

연간 근무일수 265일, 기준 대비 치료량 110%를 가정한 2,025년 결과입니다. 면허 공급은 99,725명, 가용 공급은 56,793명, 임상 공급은 52,252명입니다. 임상 수요는 40,103명이며, 원문에 제시된 수급차는 12,149명입니다.

연간 근무일수 265일, 기준 대비 치료량 110%를 가정한 2,030년 결과입니다. 면허 공급은 128,197명, 가용 공급은 73,008명, 임상 공급은 62,537명입니다. 임상 수요는 40,869명이며, 원문에 제시된 수급차는 21,668명입니다.

연간 근무일수 265일, 기준 대비 치료량 110%를 가정한 2,035년 결과입니다. 면허 공급은 160,636명, 가용 공급은 91,482명, 임상 공급은 72,822명입니다. 임상 수요는 41,485명이며, 원문에 제시된 수급차는 31,337명입니다.

연간 근무일수 265일, 기준 대비 치료량 120%를 가정한 2,025년 결과입니다. 면허 공급은 99,725명, 가용 공급은 56,793명, 임상 공급은 52,252명입니다. 임상 수요는 37,625명이며, 원문에 제시된 수급차는 14,627명입니다.

연간 근무일수 265일, 기준 대비 치료량 120%를 가정한 2,030년 결과입니다. 면허 공급은 128,197명, 가용 공급은 73,008명, 임상 공급은 62,537명입니다. 임상 수요는 38,328명이며, 원문에 제시된 수급차는 24,209명입니다.

연간 근무일수 265일, 기준 대비 치료량 120%를 가정한 2,035년 결과입니다. 면허 공급은 160,636명, 가용 공급은 91,482명, 임상 공급은 72,822명입니다. 임상 수요는 38,893명이며, 원문에 제시된 수급차는 33,929명입니다.

공급·수요·수급차 (명)
근무일수치료량연도면허 공급가용 공급임상 공급임상 수요수급차 (원문)
24080%2,02599,72556,79352,25252,21933
24080%2,030128,19773,00862,53753,3839,154
24080%2,035160,63691,48272,82254,31818,503
25580%2,02599,72556,79352,25251,615637
25580%2,030128,19773,00862,53752,7119,826
25580%2,035160,63691,48272,82253,59119,231
24090%2,02599,72556,79352,25247,2055,047
24090%2,030128,19773,00862,53748,23914,298
24090%2,035160,63691,48272,82249,07023,751
25590%2,02599,72556,79352,25246,8955,357
25590%2,030128,19773,00862,53747,86914,668
25590%2,035160,63691,48272,82248,65124,170
240100%2,02599,72556,79352,25243,1939,059
240100%2,030128,19773,00862,53744,12418,413
240100%2,035160,63691,48272,82244,87227,950
255100%2,02599,72556,79352,25243,1209,132
255100%2,030128,19773,00862,53743,99618,541
255100%2,035160,63691,48272,82244,70028,122
240110%2,02599,72556,79352,25239,91012,342
240110%2,030128,19773,00862,53740,75721,780
240110%2,035160,63691,48272,82241,43731,385
255110%2,02599,72556,79352,25240,03012,222
255110%2,030128,19773,00862,53740,82721,710
255110%2,035160,63691,48272,82241,46731,355
240120%2,02599,72556,79352,25237,17515,077
240120%2,030128,19773,00862,53737,95124,586
240120%2,035160,63691,48272,82238,57434,248
255120%2,02599,72556,79352,25237,45614,796
255120%2,030128,19773,00862,53738,18624,351
255120%2,035160,63691,48272,82238,77334,049
26580%2,02599,72556,79352,25251,2501,002
26580%2,030128,19773,00862,53752,30410,232
26580%2,035160,63691,48272,82253,15119,670
26590%2,02599,72556,79352,25246,7095,543
26590%2,030128,19773,00862,53747,64614,891
26590%2,035160,63691,48272,82248,39824,423
265100%2,02599,72556,79352,25243,0759,177
265100%2,030128,19773,00862,53743,91918,618
265100%2,035160,63691,48272,82244,59628,226
265110%2,02599,72556,79352,25240,10312,149
265110%2,030128,19773,00862,53740,86921,668
265110%2,035160,63691,48272,82241,48531,337
265120%2,02599,72556,79352,25237,62514,627
265120%2,030128,19773,00862,53738,32824,209
265120%2,035160,63691,48272,82238,89333,929

A·PDF 192A·PDF 193

로그 모형 · 45개 조합 전체

공급·수요·수급차 (명)의 모든 행을 문장으로 풀어 적었습니다. 수치의 단위와 산정 조건은 표 제목, 열 제목과 출처 주석을 따릅니다.

연간 근무일수 240일, 기준 대비 치료량 80%를 가정한 2,025년 결과입니다. 면허 공급은 99,725명, 가용 공급은 56,793명, 임상 공급은 52,252명입니다. 임상 수요는 52,030명이며, 원문에 제시된 수급차는 222명입니다.

연간 근무일수 240일, 기준 대비 치료량 80%를 가정한 2,030년 결과입니다. 면허 공급은 128,197명, 가용 공급은 73,008명, 임상 공급은 62,537명입니다. 임상 수요는 53,037명이며, 원문에 제시된 수급차는 9,500명입니다.

연간 근무일수 240일, 기준 대비 치료량 80%를 가정한 2,035년 결과입니다. 면허 공급은 160,636명, 가용 공급은 91,482명, 임상 공급은 72,822명입니다. 임상 수요는 53,827명이며, 원문에 제시된 수급차는 18,995명입니다.

연간 근무일수 255일, 기준 대비 치료량 80%를 가정한 2,025년 결과입니다. 면허 공급은 99,725명, 가용 공급은 56,793명, 임상 공급은 52,252명입니다. 임상 수요는 51,437명이며, 원문에 제시된 수급차는 815명입니다.

연간 근무일수 255일, 기준 대비 치료량 80%를 가정한 2,030년 결과입니다. 면허 공급은 128,197명, 가용 공급은 73,008명, 임상 공급은 62,537명입니다. 임상 수요는 52,384명이며, 원문에 제시된 수급차는 10,152명입니다.

연간 근무일수 255일, 기준 대비 치료량 80%를 가정한 2,035년 결과입니다. 면허 공급은 160,636명, 가용 공급은 91,482명, 임상 공급은 72,822명입니다. 임상 수요는 53,128명이며, 원문에 제시된 수급차는 19,693명입니다.

연간 근무일수 240일, 기준 대비 치료량 90%를 가정한 2,025년 결과입니다. 면허 공급은 99,725명, 가용 공급은 56,793명, 임상 공급은 52,252명입니다. 임상 수요는 47,045명이며, 원문에 제시된 수급차는 5,207명입니다.

연간 근무일수 240일, 기준 대비 치료량 90%를 가정한 2,030년 결과입니다. 면허 공급은 128,197명, 가용 공급은 73,008명, 임상 공급은 62,537명입니다. 임상 수요는 47,940명이며, 원문에 제시된 수급차는 14,597명입니다.

연간 근무일수 240일, 기준 대비 치료량 90%를 가정한 2,035년 결과입니다. 면허 공급은 160,636명, 가용 공급은 91,482명, 임상 공급은 72,822명입니다. 임상 수요는 48,643명이며, 원문에 제시된 수급차는 24,179명입니다.

연간 근무일수 255일, 기준 대비 치료량 90%를 가정한 2,025년 결과입니다. 면허 공급은 99,725명, 가용 공급은 56,793명, 임상 공급은 52,252명입니다. 임상 수요는 46,746명이며, 원문에 제시된 수급차는 5,506명입니다.

연간 근무일수 255일, 기준 대비 치료량 90%를 가정한 2,030년 결과입니다. 면허 공급은 128,197명, 가용 공급은 73,008명, 임상 공급은 62,537명입니다. 임상 수요는 47,588명이며, 원문에 제시된 수급차는 14,949명입니다.

연간 근무일수 255일, 기준 대비 치료량 90%를 가정한 2,035년 결과입니다. 면허 공급은 160,636명, 가용 공급은 91,482명, 임상 공급은 72,822명입니다. 임상 수요는 48,249명이며, 원문에 제시된 수급차는 24,573명입니다.

연간 근무일수 240일, 기준 대비 치료량 100%를 가정한 2,025년 결과입니다. 면허 공급은 99,725명, 가용 공급은 56,793명, 임상 공급은 52,252명입니다. 임상 수요는 43,058명이며, 원문에 제시된 수급차는 9,194명입니다.

연간 근무일수 240일, 기준 대비 치료량 100%를 가정한 2,030년 결과입니다. 면허 공급은 128,197명, 가용 공급은 73,008명, 임상 공급은 62,537명입니다. 임상 수요는 43,863명이며, 원문에 제시된 수급차는 18,674명입니다.

연간 근무일수 240일, 기준 대비 치료량 100%를 가정한 2,035년 결과입니다. 면허 공급은 160,636명, 가용 공급은 91,482명, 임상 공급은 72,822명입니다. 임상 수요는 44,496명이며, 원문에 제시된 수급차는 28,326명입니다.

연간 근무일수 255일, 기준 대비 치료량 100%를 가정한 2,025년 결과입니다. 면허 공급은 99,725명, 가용 공급은 56,793명, 임상 공급은 52,252명입니다. 임상 수요는 42,992명이며, 원문에 제시된 수급차는 9,260명입니다.

연간 근무일수 255일, 기준 대비 치료량 100%를 가정한 2,030년 결과입니다. 면허 공급은 128,197명, 가용 공급은 73,008명, 임상 공급은 62,537명입니다. 임상 수요는 43,750명이며, 원문에 제시된 수급차는 18,786명입니다.

연간 근무일수 255일, 기준 대비 치료량 100%를 가정한 2,035년 결과입니다. 면허 공급은 160,636명, 가용 공급은 91,482명, 임상 공급은 72,822명입니다. 임상 수요는 44,346명이며, 원문에 제시된 수급차는 28,476명입니다.

연간 근무일수 240일, 기준 대비 치료량 110%를 가정한 2,025년 결과입니다. 면허 공급은 99,725명, 가용 공급은 56,793명, 임상 공급은 52,252명입니다. 임상 수요는 39,795명이며, 원문에 제시된 수급차는 12,457명입니다.

연간 근무일수 240일, 기준 대비 치료량 110%를 가정한 2,030년 결과입니다. 면허 공급은 128,197명, 가용 공급은 73,008명, 임상 공급은 62,537명입니다. 임상 수요는 40,527명이며, 원문에 제시된 수급차는 22,010명입니다.

연간 근무일수 240일, 기준 대비 치료량 110%를 가정한 2,035년 결과입니다. 면허 공급은 160,636명, 가용 공급은 91,482명, 임상 공급은 72,822명입니다. 임상 수요는 41,102명이며, 원문에 제시된 수급차는 31,720명입니다.

연간 근무일수 255일, 기준 대비 치료량 110%를 가정한 2,025년 결과입니다. 면허 공급은 99,725명, 가용 공급은 56,793명, 임상 공급은 52,252명입니다. 임상 수요는 39,922명이며, 원문에 제시된 수급차는 12,330명입니다.

연간 근무일수 255일, 기준 대비 치료량 110%를 가정한 2,030년 결과입니다. 면허 공급은 128,197명, 가용 공급은 73,008명, 임상 공급은 62,537명입니다. 임상 수요는 40,611명이며, 원문에 제시된 수급차는 21,926명입니다.

연간 근무일수 255일, 기준 대비 치료량 110%를 가정한 2,035년 결과입니다. 면허 공급은 160,636명, 가용 공급은 91,482명, 임상 공급은 72,822명입니다. 임상 수요는 41,152명이며, 원문에 제시된 수급차는 31,670명입니다.

연간 근무일수 240일, 기준 대비 치료량 120%를 가정한 2,025년 결과입니다. 면허 공급은 99,725명, 가용 공급은 56,793명, 임상 공급은 52,252명입니다. 임상 수요는 37,076명이며, 원문에 제시된 수급차는 15,176명입니다.

연간 근무일수 240일, 기준 대비 치료량 120%를 가정한 2,030년 결과입니다. 면허 공급은 128,197명, 가용 공급은 73,008명, 임상 공급은 62,537명입니다. 임상 수요는 37,747명이며, 원문에 제시된 수급차는 24,790명입니다.

연간 근무일수 240일, 기준 대비 치료량 120%를 가정한 2,035년 결과입니다. 면허 공급은 160,636명, 가용 공급은 91,482명, 임상 공급은 72,822명입니다. 임상 수요는 38,274명이며, 원문에 제시된 수급차는 34,547명입니다.

연간 근무일수 255일, 기준 대비 치료량 120%를 가정한 2,025년 결과입니다. 면허 공급은 99,725명, 가용 공급은 56,793명, 임상 공급은 52,252명입니다. 임상 수요는 37,363명이며, 원문에 제시된 수급차는 14,889명입니다.

연간 근무일수 255일, 기준 대비 치료량 120%를 가정한 2,030년 결과입니다. 면허 공급은 128,197명, 가용 공급은 73,008명, 임상 공급은 62,537명입니다. 임상 수요는 37,994명이며, 원문에 제시된 수급차는 24,542명입니다.

연간 근무일수 255일, 기준 대비 치료량 120%를 가정한 2,035년 결과입니다. 면허 공급은 160,636명, 가용 공급은 91,482명, 임상 공급은 72,822명입니다. 임상 수요는 38,490명이며, 원문에 제시된 수급차는 34,331명입니다.

연간 근무일수 265일, 기준 대비 치료량 80%를 가정한 2,025년 결과입니다. 면허 공급은 99,725명, 가용 공급은 56,793명, 임상 공급은 52,252명입니다. 임상 수요는 51,079명이며, 원문에 제시된 수급차는 1,173명입니다.

연간 근무일수 265일, 기준 대비 치료량 80%를 가정한 2,030년 결과입니다. 면허 공급은 128,197명, 가용 공급은 73,008명, 임상 공급은 62,537명입니다. 임상 수요는 51,991명이며, 원문에 제시된 수급차는 10,546명입니다.

연간 근무일수 265일, 기준 대비 치료량 80%를 가정한 2,035년 결과입니다. 면허 공급은 160,636명, 가용 공급은 91,482명, 임상 공급은 72,822명입니다. 임상 수요는 52,707명이며, 원문에 제시된 수급차는 20,115명입니다.

연간 근무일수 265일, 기준 대비 치료량 90%를 가정한 2,025년 결과입니다. 면허 공급은 99,725명, 가용 공급은 56,793명, 임상 공급은 52,252명입니다. 임상 수요는 46,564명이며, 원문에 제시된 수급차는 5,688명입니다.

연간 근무일수 265일, 기준 대비 치료량 90%를 가정한 2,030년 결과입니다. 면허 공급은 128,197명, 가용 공급은 73,008명, 임상 공급은 62,537명입니다. 임상 수요는 47,375명이며, 원문에 제시된 수급차는 15,162명입니다.

연간 근무일수 265일, 기준 대비 치료량 90%를 가정한 2,035년 결과입니다. 면허 공급은 160,636명, 가용 공급은 91,482명, 임상 공급은 72,822명입니다. 임상 수요는 48,011명이며, 원문에 제시된 수급차는 24,810명입니다.

연간 근무일수 265일, 기준 대비 치료량 100%를 가정한 2,025년 결과입니다. 면허 공급은 99,725명, 가용 공급은 56,793명, 임상 공급은 52,252명입니다. 임상 수요는 42,953명이며, 원문에 제시된 수급차는 9,299명입니다.

연간 근무일수 265일, 기준 대비 치료량 100%를 가정한 2,030년 결과입니다. 면허 공급은 128,197명, 가용 공급은 73,008명, 임상 공급은 62,537명입니다. 임상 수요는 43,682명이며, 원문에 제시된 수급차는 18,854명입니다.

연간 근무일수 265일, 기준 대비 치료량 100%를 가정한 2,035년 결과입니다. 면허 공급은 160,636명, 가용 공급은 91,482명, 임상 공급은 72,822명입니다. 임상 수요는 44,255명이며, 원문에 제시된 수급차는 28,567명입니다.

연간 근무일수 265일, 기준 대비 치료량 110%를 가정한 2,025년 결과입니다. 면허 공급은 99,725명, 가용 공급은 56,793명, 임상 공급은 52,252명입니다. 임상 수요는 39,998명이며, 원문에 제시된 수급차는 12,254명입니다.

연간 근무일수 265일, 기준 대비 치료량 110%를 가정한 2,030년 결과입니다. 면허 공급은 128,197명, 가용 공급은 73,008명, 임상 공급은 62,537명입니다. 임상 수요는 40,661명이며, 원문에 제시된 수급차는 21,876명입니다.

연간 근무일수 265일, 기준 대비 치료량 110%를 가정한 2,035년 결과입니다. 면허 공급은 160,636명, 가용 공급은 91,482명, 임상 공급은 72,822명입니다. 임상 수요는 41,182명이며, 원문에 제시된 수급차는 31,640명입니다.

연간 근무일수 265일, 기준 대비 치료량 120%를 가정한 2,025년 결과입니다. 면허 공급은 99,725명, 가용 공급은 56,793명, 임상 공급은 52,252명입니다. 임상 수요는 37,536명이며, 원문에 제시된 수급차는 14,716명입니다.

연간 근무일수 265일, 기준 대비 치료량 120%를 가정한 2,030년 결과입니다. 면허 공급은 128,197명, 가용 공급은 73,008명, 임상 공급은 62,537명입니다. 임상 수요는 38,144명이며, 원문에 제시된 수급차는 24,393명입니다.

연간 근무일수 265일, 기준 대비 치료량 120%를 가정한 2,035년 결과입니다. 면허 공급은 160,636명, 가용 공급은 91,482명, 임상 공급은 72,822명입니다. 임상 수요는 38,621명이며, 원문에 제시된 수급차는 34,201명입니다.

공급·수요·수급차 (명)
근무일수치료량연도면허 공급가용 공급임상 공급임상 수요수급차 (원문)
24080%2,02599,72556,79352,25252,030222
24080%2,030128,19773,00862,53753,0379,500
24080%2,035160,63691,48272,82253,82718,995
25580%2,02599,72556,79352,25251,437815
25580%2,030128,19773,00862,53752,38410,152
25580%2,035160,63691,48272,82253,12819,693
24090%2,02599,72556,79352,25247,0455,207
24090%2,030128,19773,00862,53747,94014,597
24090%2,035160,63691,48272,82248,64324,179
25590%2,02599,72556,79352,25246,7465,506
25590%2,030128,19773,00862,53747,58814,949
25590%2,035160,63691,48272,82248,24924,573
240100%2,02599,72556,79352,25243,0589,194
240100%2,030128,19773,00862,53743,86318,674
240100%2,035160,63691,48272,82244,49628,326
255100%2,02599,72556,79352,25242,9929,260
255100%2,030128,19773,00862,53743,75018,786
255100%2,035160,63691,48272,82244,34628,476
240110%2,02599,72556,79352,25239,79512,457
240110%2,030128,19773,00862,53740,52722,010
240110%2,035160,63691,48272,82241,10231,720
255110%2,02599,72556,79352,25239,92212,330
255110%2,030128,19773,00862,53740,61121,926
255110%2,035160,63691,48272,82241,15231,670
240120%2,02599,72556,79352,25237,07615,176
240120%2,030128,19773,00862,53737,74724,790
240120%2,035160,63691,48272,82238,27434,547
255120%2,02599,72556,79352,25237,36314,889
255120%2,030128,19773,00862,53737,99424,542
255120%2,035160,63691,48272,82238,49034,331
26580%2,02599,72556,79352,25251,0791,173
26580%2,030128,19773,00862,53751,99110,546
26580%2,035160,63691,48272,82252,70720,115
26590%2,02599,72556,79352,25246,5645,688
26590%2,030128,19773,00862,53747,37515,162
26590%2,035160,63691,48272,82248,01124,810
265100%2,02599,72556,79352,25242,9539,299
265100%2,030128,19773,00862,53743,68218,854
265100%2,035160,63691,48272,82244,25528,567
265110%2,02599,72556,79352,25239,99812,254
265110%2,030128,19773,00862,53740,66121,876
265110%2,035160,63691,48272,82241,18231,640
265120%2,02599,72556,79352,25237,53614,716
265120%2,030128,19773,00862,53738,14424,393
265120%2,035160,63691,48272,82238,62134,201

A·PDF 194A·PDF 195

ARIMA 모형 · 45개 조합 전체

공급·수요·수급차 (명)의 모든 행을 문장으로 풀어 적었습니다. 수치의 단위와 산정 조건은 표 제목, 열 제목과 출처 주석을 따릅니다.

연간 근무일수 240일, 기준 대비 치료량 80%를 가정한 2,025년 결과입니다. 면허 공급은 99,725명, 가용 공급은 56,793명, 임상 공급은 52,252명입니다. 임상 수요는 58,660명이며, 원문에 제시된 수급차는 -6,408명입니다.

연간 근무일수 240일, 기준 대비 치료량 80%를 가정한 2,030년 결과입니다. 면허 공급은 128,197명, 가용 공급은 73,008명, 임상 공급은 62,537명입니다. 임상 수요는 66,714명이며, 원문에 제시된 수급차는 -4,178명입니다.

연간 근무일수 240일, 기준 대비 치료량 80%를 가정한 2,035년 결과입니다. 면허 공급은 160,636명, 가용 공급은 91,482명, 임상 공급은 72,822명입니다. 임상 수요는 75,580명이며, 원문에 제시된 수급차는 -2,758명입니다.

연간 근무일수 255일, 기준 대비 치료량 80%를 가정한 2,025년 결과입니다. 면허 공급은 99,725명, 가용 공급은 56,793명, 임상 공급은 52,252명입니다. 임상 수요는 57,677명이며, 원문에 제시된 수급차는 -5,425명입니다.

연간 근무일수 255일, 기준 대비 치료량 80%를 가정한 2,030년 결과입니다. 면허 공급은 128,197명, 가용 공급은 73,008명, 임상 공급은 62,537명입니다. 임상 수요는 65,257명이며, 원문에 제시된 수급차는 -2,721명입니다.

연간 근무일수 255일, 기준 대비 치료량 80%를 가정한 2,035년 결과입니다. 면허 공급은 160,636명, 가용 공급은 91,482명, 임상 공급은 72,822명입니다. 임상 수요는 73,602명이며, 원문에 제시된 수급차는 -780명입니다.

연간 근무일수 240일, 기준 대비 치료량 90%를 가정한 2,025년 결과입니다. 면허 공급은 99,725명, 가용 공급은 56,793명, 임상 공급은 52,252명입니다. 임상 수요는 52,595명이며, 원문에 제시된 수급차는 -343명입니다.

연간 근무일수 240일, 기준 대비 치료량 90%를 가정한 2,030년 결과입니다. 면허 공급은 128,197명, 가용 공급은 73,008명, 임상 공급은 62,537명입니다. 임상 수요는 59,754명이며, 원문에 제시된 수급차는 2,783명입니다.

연간 근무일수 240일, 기준 대비 치료량 90%를 가정한 2,035년 결과입니다. 면허 공급은 160,636명, 가용 공급은 91,482명, 임상 공급은 72,822명입니다. 임상 수요는 67,635명이며, 원문에 제시된 수급차는 5,187명입니다.

연간 근무일수 255일, 기준 대비 치료량 90%를 가정한 2,025년 결과입니다. 면허 공급은 99,725명, 가용 공급은 56,793명, 임상 공급은 52,252명입니다. 임상 수요는 51,968명이며, 원문에 제시된 수급차는 284명입니다.

연간 근무일수 255일, 기준 대비 치료량 90%를 가정한 2,030년 결과입니다. 면허 공급은 128,197명, 가용 공급은 73,008명, 임상 공급은 62,537명입니다. 임상 수요는 58,707명이며, 원문에 제시된 수급차는 3,830명입니다.

연간 근무일수 255일, 기준 대비 치료량 90%를 가정한 2,035년 결과입니다. 면허 공급은 160,636명, 가용 공급은 91,482명, 임상 공급은 72,822명입니다. 임상 수요는 66,124명이며, 원문에 제시된 수급차는 6,698명입니다.

연간 근무일수 240일, 기준 대비 치료량 100%를 가정한 2,025년 결과입니다. 면허 공급은 99,725명, 가용 공급은 56,793명, 임상 공급은 52,252명입니다. 임상 수요는 47,742명이며, 원문에 제시된 수급차는 4,510명입니다.

연간 근무일수 240일, 기준 대비 치료량 100%를 가정한 2,030년 결과입니다. 면허 공급은 128,197명, 가용 공급은 73,008명, 임상 공급은 62,537명입니다. 임상 수요는 54,186명이며, 원문에 제시된 수급차는 8,351명입니다.

연간 근무일수 240일, 기준 대비 치료량 100%를 가정한 2,035년 결과입니다. 면허 공급은 160,636명, 가용 공급은 91,482명, 임상 공급은 72,822명입니다. 임상 수요는 61,278명이며, 원문에 제시된 수급차는 11,543명입니다.

연간 근무일수 255일, 기준 대비 치료량 100%를 가정한 2,025년 결과입니다. 면허 공급은 99,725명, 가용 공급은 56,793명, 임상 공급은 52,252명입니다. 임상 수요는 47,402명이며, 원문에 제시된 수급차는 4,850명입니다.

연간 근무일수 255일, 기준 대비 치료량 100%를 가정한 2,030년 결과입니다. 면허 공급은 128,197명, 가용 공급은 73,008명, 임상 공급은 62,537명입니다. 임상 수요는 53,466명이며, 원문에 제시된 수급차는 9,071명입니다.

연간 근무일수 255일, 기준 대비 치료량 100%를 가정한 2,035년 결과입니다. 면허 공급은 160,636명, 가용 공급은 91,482명, 임상 공급은 72,822명입니다. 임상 수요는 60,141명이며, 원문에 제시된 수급차는 12,680명입니다.

연간 근무일수 240일, 기준 대비 치료량 110%를 가정한 2,025년 결과입니다. 면허 공급은 99,725명, 가용 공급은 56,793명, 임상 공급은 52,252명입니다. 임상 수요는 43,772명이며, 원문에 제시된 수급차는 8,480명입니다.

연간 근무일수 240일, 기준 대비 치료량 110%를 가정한 2,030년 결과입니다. 면허 공급은 128,197명, 가용 공급은 73,008명, 임상 공급은 62,537명입니다. 임상 수요는 49,630명이며, 원문에 제시된 수급차는 12,907명입니다.

연간 근무일수 240일, 기준 대비 치료량 110%를 가정한 2,035년 결과입니다. 면허 공급은 160,636명, 가용 공급은 91,482명, 임상 공급은 72,822명입니다. 임상 수요는 56,078명이며, 원문에 제시된 수급차는 16,744명입니다.

연간 근무일수 255일, 기준 대비 치료량 110%를 가정한 2,025년 결과입니다. 면허 공급은 99,725명, 가용 공급은 56,793명, 임상 공급은 52,252명입니다. 임상 수요는 43,665명이며, 원문에 제시된 수급차는 8,587명입니다.

연간 근무일수 255일, 기준 대비 치료량 110%를 가정한 2,030년 결과입니다. 면허 공급은 128,197명, 가용 공급은 73,008명, 임상 공급은 62,537명입니다. 임상 수요는 49,178명이며, 원문에 제시된 수급차는 13,359명입니다.

연간 근무일수 255일, 기준 대비 치료량 110%를 가정한 2,035년 결과입니다. 면허 공급은 160,636명, 가용 공급은 91,482명, 임상 공급은 72,822명입니다. 임상 수요는 55,247명이며, 원문에 제시된 수급차는 17,575명입니다.

연간 근무일수 240일, 기준 대비 치료량 120%를 가정한 2,025년 결과입니다. 면허 공급은 99,725명, 가용 공급은 56,793명, 임상 공급은 52,252명입니다. 임상 수요는 40,464명이며, 원문에 제시된 수급차는 11,788명입니다.

연간 근무일수 240일, 기준 대비 치료량 120%를 가정한 2,030년 결과입니다. 면허 공급은 128,197명, 가용 공급은 73,008명, 임상 공급은 62,537명입니다. 임상 수요는 45,834명이며, 원문에 제시된 수급차는 16,703명입니다.

연간 근무일수 240일, 기준 대비 치료량 120%를 가정한 2,035년 결과입니다. 면허 공급은 160,636명, 가용 공급은 91,482명, 임상 공급은 72,822명입니다. 임상 수요는 51,744명이며, 원문에 제시된 수급차는 21,078명입니다.

연간 근무일수 255일, 기준 대비 치료량 120%를 가정한 2,025년 결과입니다. 면허 공급은 99,725명, 가용 공급은 56,793명, 임상 공급은 52,252명입니다. 임상 수요는 40,551명이며, 원문에 제시된 수급차는 11,701명입니다.

연간 근무일수 255일, 기준 대비 치료량 120%를 가정한 2,030년 결과입니다. 면허 공급은 128,197명, 가용 공급은 73,008명, 임상 공급은 62,537명입니다. 임상 수요는 45,605명이며, 원문에 제시된 수급차는 16,932명입니다.

연간 근무일수 255일, 기준 대비 치료량 120%를 가정한 2,035년 결과입니다. 면허 공급은 160,636명, 가용 공급은 91,482명, 임상 공급은 72,822명입니다. 임상 수요는 51,168명이며, 원문에 제시된 수급차는 21,654명입니다.

연간 근무일수 265일, 기준 대비 치료량 80%를 가정한 2,025년 결과입니다. 면허 공급은 99,725명, 가용 공급은 56,793명, 임상 공급은 52,252명입니다. 임상 수요는 57,084명이며, 원문에 제시된 수급차는 -4,832명입니다.

연간 근무일수 265일, 기준 대비 치료량 80%를 가정한 2,030년 결과입니다. 면허 공급은 128,197명, 가용 공급은 73,008명, 임상 공급은 62,537명입니다. 임상 수요는 64,378명이며, 원문에 제시된 수급차는 -1,841명입니다.

연간 근무일수 265일, 기준 대비 치료량 80%를 가정한 2,035년 결과입니다. 면허 공급은 160,636명, 가용 공급은 91,482명, 임상 공급은 72,822명입니다. 임상 수요는 72,407명이며, 원문에 제시된 수급차는 415명입니다.

연간 근무일수 265일, 기준 대비 치료량 90%를 가정한 2,025년 결과입니다. 면허 공급은 99,725명, 가용 공급은 56,793명, 임상 공급은 52,252명입니다. 임상 수요는 51,590명이며, 원문에 제시된 수급차는 662명입니다.

연간 근무일수 265일, 기준 대비 치료량 90%를 가정한 2,030년 결과입니다. 면허 공급은 128,197명, 가용 공급은 73,008명, 임상 공급은 62,537명입니다. 임상 수요는 58,074명이며, 원문에 제시된 수급차는 4,463명입니다.

연간 근무일수 265일, 기준 대비 치료량 90%를 가정한 2,035년 결과입니다. 면허 공급은 160,636명, 가용 공급은 91,482명, 임상 공급은 72,822명입니다. 임상 수요는 65,211명이며, 원문에 제시된 수급차는 7,610명입니다.

연간 근무일수 265일, 기준 대비 치료량 100%를 가정한 2,025년 결과입니다. 면허 공급은 99,725명, 가용 공급은 56,793명, 임상 공급은 52,252명입니다. 임상 수요는 47,196명이며, 원문에 제시된 수급차는 5,056명입니다.

연간 근무일수 265일, 기준 대비 치료량 100%를 가정한 2,030년 결과입니다. 면허 공급은 128,197명, 가용 공급은 73,008명, 임상 공급은 62,537명입니다. 임상 수요는 53,031명이며, 원문에 제시된 수급차는 9,505명입니다.

연간 근무일수 265일, 기준 대비 치료량 100%를 가정한 2,035년 결과입니다. 면허 공급은 160,636명, 가용 공급은 91,482명, 임상 공급은 72,822명입니다. 임상 수요는 59,455명이며, 원문에 제시된 수급차는 13,367명입니다.

연간 근무일수 265일, 기준 대비 치료량 110%를 가정한 2,025년 결과입니다. 면허 공급은 99,725명, 가용 공급은 56,793명, 임상 공급은 52,252명입니다. 임상 수요는 43,600명이며, 원문에 제시된 수급차는 8,652명입니다.

연간 근무일수 265일, 기준 대비 치료량 110%를 가정한 2,030년 결과입니다. 면허 공급은 128,197명, 가용 공급은 73,008명, 임상 공급은 62,537명입니다. 임상 수요는 48,905명이며, 원문에 제시된 수급차는 13,631명입니다.

연간 근무일수 265일, 기준 대비 치료량 110%를 가정한 2,035년 결과입니다. 면허 공급은 160,636명, 가용 공급은 91,482명, 임상 공급은 72,822명입니다. 임상 수요는 54,745명이며, 원문에 제시된 수급차는 18,077명입니다.

연간 근무일수 265일, 기준 대비 치료량 120%를 가정한 2,025년 결과입니다. 면허 공급은 99,725명, 가용 공급은 56,793명, 임상 공급은 52,252명입니다. 임상 수요는 40,604명이며, 원문에 제시된 수급차는 11,648명입니다.

연간 근무일수 265일, 기준 대비 치료량 120%를 가정한 2,030년 결과입니다. 면허 공급은 128,197명, 가용 공급은 73,008명, 임상 공급은 62,537명입니다. 임상 수요는 45,467명이며, 원문에 제시된 수급차는 17,070명입니다.

연간 근무일수 265일, 기준 대비 치료량 120%를 가정한 2,035년 결과입니다. 면허 공급은 160,636명, 가용 공급은 91,482명, 임상 공급은 72,822명입니다. 임상 수요는 50,820명이며, 원문에 제시된 수급차는 22,002명입니다.

공급·수요·수급차 (명)
근무일수치료량연도면허 공급가용 공급임상 공급임상 수요수급차 (원문)
24080%2,02599,72556,79352,25258,660-6,408
24080%2,030128,19773,00862,53766,714-4,178
24080%2,035160,63691,48272,82275,580-2,758
25580%2,02599,72556,79352,25257,677-5,425
25580%2,030128,19773,00862,53765,257-2,721
25580%2,035160,63691,48272,82273,602-780
24090%2,02599,72556,79352,25252,595-343
24090%2,030128,19773,00862,53759,7542,783
24090%2,035160,63691,48272,82267,6355,187
25590%2,02599,72556,79352,25251,968284
25590%2,030128,19773,00862,53758,7073,830
25590%2,035160,63691,48272,82266,1246,698
240100%2,02599,72556,79352,25247,7424,510
240100%2,030128,19773,00862,53754,1868,351
240100%2,035160,63691,48272,82261,27811,543
255100%2,02599,72556,79352,25247,4024,850
255100%2,030128,19773,00862,53753,4669,071
255100%2,035160,63691,48272,82260,14112,680
240110%2,02599,72556,79352,25243,7728,480
240110%2,030128,19773,00862,53749,63012,907
240110%2,035160,63691,48272,82256,07816,744
255110%2,02599,72556,79352,25243,6658,587
255110%2,030128,19773,00862,53749,17813,359
255110%2,035160,63691,48272,82255,24717,575
240120%2,02599,72556,79352,25240,46411,788
240120%2,030128,19773,00862,53745,83416,703
240120%2,035160,63691,48272,82251,74421,078
255120%2,02599,72556,79352,25240,55111,701
255120%2,030128,19773,00862,53745,60516,932
255120%2,035160,63691,48272,82251,16821,654
26580%2,02599,72556,79352,25257,084-4,832
26580%2,030128,19773,00862,53764,378-1,841
26580%2,035160,63691,48272,82272,407415
26590%2,02599,72556,79352,25251,590662
26590%2,030128,19773,00862,53758,0744,463
26590%2,035160,63691,48272,82265,2117,610
265100%2,02599,72556,79352,25247,1965,056
265100%2,030128,19773,00862,53753,0319,505
265100%2,035160,63691,48272,82259,45513,367
265110%2,02599,72556,79352,25243,6008,652
265110%2,030128,19773,00862,53748,90513,631
265110%2,035160,63691,48272,82254,74518,077
265120%2,02599,72556,79352,25240,60411,648
265120%2,030128,19773,00862,53745,46717,070
265120%2,035160,63691,48272,82250,82022,002

A·PDF 196A·PDF 197

특히 ARIMA·240일·80%에서 2025년 −6,408명, 2030년 −4,178명, 2035년 −2,758명이며, 240일·90%도 2025년에는 −343명입니다. ‘물리치료사는 모든 조건에서 과잉’이라는 결론은 이 연구와 맞지 않습니다. A·PDF 189 A·PDF 196

표 2-91 · 물리치료사 ARIMA 수급추계 전체표 · A·PDF 196 · 원문 크롭
ARIMA 수급추계 대응 그래프 · 원문 PDF 197쪽 · A·PDF 197 · 원문 크롭

평균증가율·로지스틱·로그 모형의 결과표와 대응 그래프도 원문 부록에 포함했습니다. A·PDF 190A·PDF 191A·PDF 192A·PDF 193A·PDF 194A·PDF 195

3.5 과거 수급추계와의 차이

선행연구의 수급차 (공급 − 수요, 명)의 모든 행을 문장으로 풀어 적었습니다. 수치의 단위와 산정 조건은 표 제목, 열 제목과 출처 주석을 따릅니다.

‘연구’ 항목의 값은 2010 연구입니다. ‘생산성 기준’ 항목의 값은 2007년 100%입니다. ‘근무일수’ 항목의 값은 255입니다. ‘첫 예측연도’ 항목의 값은 2,020입니다. ‘수급차’ 항목의 값은 -2,639입니다. ‘둘째 예측연도’ 항목의 값은 2,025입니다. ‘수급차’ 항목의 값은 -7,367입니다.

‘연구’ 항목의 값은 2010 연구입니다. ‘생산성 기준’ 항목의 값은 2007년 100%입니다. ‘근무일수’ 항목의 값은 265입니다. ‘첫 예측연도’ 항목의 값은 2,020입니다. ‘수급차’ 항목의 값은 -635입니다. ‘둘째 예측연도’ 항목의 값은 2,025입니다. ‘수급차’ 항목의 값은 -4,825입니다.

‘연구’ 항목의 값은 2014 연구입니다. ‘생산성 기준’ 항목의 값은 2012년 100%입니다. ‘근무일수’ 항목의 값은 255입니다. ‘첫 예측연도’ 항목의 값은 2,025입니다. ‘수급차’ 항목의 값은 13,932입니다. ‘둘째 예측연도’ 항목의 값은 2,030입니다. ‘수급차’ 항목의 값은 18,185입니다.

‘연구’ 항목의 값은 2014 연구입니다. ‘생산성 기준’ 항목의 값은 2012년 100%입니다. ‘근무일수’ 항목의 값은 265입니다. ‘첫 예측연도’ 항목의 값은 2,025입니다. ‘수급차’ 항목의 값은 16,135입니다. ‘둘째 예측연도’ 항목의 값은 2,030입니다. ‘수급차’ 항목의 값은 20,839입니다.

선행연구의 수급차 (공급 − 수요, 명)
연구생산성 기준근무일수첫 예측연도수급차둘째 예측연도수급차
2010 연구2007년 100%2552,020-2,6392,025-7,367
2010 연구2007년 100%2652,020-6352,025-4,825
2014 연구2012년 100%2552,02513,9322,03018,185
2014 연구2012년 100%2652,02516,1352,03020,839

A·PDF 304 C·PDF 632C·PDF 633

2010년 연구는 2007년 생산성, 2014년 연구는 2012년 생산성 100% 유지 가정입니다. 같은 ARIMA라도 기준자료와 생산성 가정이 달라 결과가 부족에서 초과공급으로 바뀝니다. C와 A는 이 선행연구들을 재인용하며, 의사 등과 같은 의료이용량 가정을 의료기사에 적용하는 타당성과 비의료기관 수요 미반영을 지적합니다. 이 표들은 2020년 보고서가 새로 산출한 물리치료사 추계가 아닙니다. C·PDF 631C·PDF 632C·PDF 633C·PDF 634C·PDF 635 A·PDF 303A·PDF 304A·PDF 305

4. 2023~2033 고용전망: 물리·작업치료사 통합

B의 직업 세분류는 ‘물리 및 작업 치료사’입니다. 아래 수치는 전부 두 직종의 통합값입니다. 물리치료사 단독 취업자·채용 규모·부족인원으로 인용하지 않습니다.

물리 및 작업치료사 통합 전망 (천 명, %)의 모든 행을 문장으로 풀어 적었습니다. 수치의 단위와 산정 조건은 표 제목, 열 제목과 출처 주석을 따릅니다.

‘구분’ 항목의 값은 취업자 수입니다. ‘2018’ 항목의 값은 51입니다. ‘2023’ 항목의 값은 66입니다. ‘2028’ 항목의 값은 76입니다. ‘2033’ 항목의 값은 86입니다. ‘2023~2033 증감’ 항목의 값은 20입니다. ‘연평균 증가율’ 항목의 값은 2.6입니다.

‘구분’ 항목의 값은 행정통계 별도값입니다. ‘2018’ 항목의 값은 45입니다. ‘2023’ 항목의 값은 58입니다. ‘2028’ 항목은 미제시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2033’ 항목은 미제시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2023~2033 증감’ 항목은 미제시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연평균 증가율’ 항목은 미제시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물리 및 작업치료사 통합 전망 (천 명, %)
구분20182023202820332023~2033 증감연평균 증가율
취업자 수51667686202.6
행정통계 별도값4558

두 번째 행의 2018~2023 증감은 13천 명. B·PDF 449 B·PDF 519

  • 2023~2033년 통합 취업자 수는 약 6.6만 명에서 8.6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증가 규모는 약 2만 명이며, 연평균 증가율은 2.6%입니다. 2023~2028년 2.7%, 2028~2033년 2.6%입니다. B·PDF 449 B·PDF 519
  • 같은 기간 구인인력수요는 약 3.9만 명이며 대체수요 1.9만 명, 성장수요 2.0만 명입니다. 구인인력수요는 전체 취업자 수나 미충원 부족인원이 아니며 연간 값도 아닙니다. B·PDF 534
  • 보고서는 취업자 연평균 증가율 상위 직업군에 이 통합 직종을 포함하고, 성장수요가 대체수요보다 많은 직업으로 설명합니다. 관련 순위 그래프도 수록했습니다. B·PDF 396B·PDF 397 B·PDF 409
  • 부표 5의 괄호 안 행정통계는 2018년 45천 명, 2023년 58천 명, 증감 13천 명으로 별도 기재합니다. 이는 본문 전망 기준치 51·66천 명과 같은 통계가 아닙니다. 건강보험통계는 연말 요양기관 신고 인력이며, ‘물리·작업 치료사: 비의료기관 파악 불가’가 명시됩니다. B·PDF 519 B·PDF 542B·PDF 543
  • 더 넓은 소분류인 ‘치료·재활사 및 의료기사’의 취업자 수는 2023년 257천 명에서 2033년 308천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원문에 제시된 증가 규모는 50천 명이며, 연평균 증가율은 1.8%입니다. 구인수요는 89천 명으로, 대체수요 39천 명과 성장수요 50천 명으로 구성됩니다. 반올림 때문에 표시된 시작·종료 수의 차이와 증감 열이 다를 수 있습니다. 물리·작업 통합값과도 구분합니다. B·PDF 462 B·PDF 510 B·PDF 530
  • C가 인용한 이전 전망의 대상 기간은 2016~2026년입니다. 물리 및 작업치료사 취업자 수는 2016년 48천 명, 2021년 55천 명, 2026년 60천 명으로 제시됩니다. 원문에 제시된 증가 규모는 12.3천 명이며, 연평균 증가율은 2.3%입니다. 신규 B 전망과 이어 붙여 실제 연도별 통계처럼 쓰지 않습니다. C·PDF 620C·PDF 621
표 10-22 · 보건서비스 직업별 전망: 통합 직종과 주석 대조용 · B·PDF 449 · 원문 크롭
부표 7 발췌 · 열 제목과 물리·작업치료사 구인수요 포함 · B·PDF 534 · 원문 크롭

A의 초과공급 전망과 B의 고용 증가 전망은 논리적으로 동시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 A는 임상인력 공급과 특정 이용량 가정의 수요 차이를, B는 물리·작업치료사 통합 취업자 및 구인 수요를 전망합니다. 직종범위·기준연도·자료·추계 대상이 모두 다릅니다.

5. 양성기관·입학·국가시험·취업

5.1 2019년 입학 현황: 두 보고서의 차이까지 보존

물리치료사 전공 2019년 입학 현황: 출처별 분리 (개소, 명)의 모든 행을 문장으로 풀어 적었습니다. 수치의 단위와 산정 조건은 표 제목, 열 제목과 출처 주석을 따릅니다.

A에 제시된 4년제 교육기관은 45개소입니다. 입학정원은 1,980명, 입학생은 2,174명, 지원자는 28,094명입니다. 입학정원 대비 지원자 경쟁률은 14.19:1입니다.

A에 제시된 3년제 이하 교육기관은 39개소입니다. 입학정원은 2,290명, 입학생은 3,408명, 지원자는 51,471명입니다. 입학정원 대비 지원자 경쟁률은 22.48:1입니다.

C에 제시된 4년제 교육기관은 46개소입니다. 입학정원은 2,015명, 입학생은 2,212명, 지원자는 28,762명입니다. 입학정원 대비 지원자 경쟁률은 14.27:1입니다.

C에 제시된 3년제 이하 교육기관은 39개소입니다. 입학정원은 2,290명, 입학생은 2,888명, 지원자는 50,621명입니다. 입학정원 대비 지원자 경쟁률은 22.11:1입니다.

물리치료사 전공 2019년 입학 현황: 출처별 분리 (개소, 명)
문서학제기관정원입학생지원자경쟁률
A4년제451,9802,17428,09414.19:1
A3년제 이하392,2903,40851,47122.48:1
C4년제462,0152,21228,76214.27:1
C3년제 이하392,2902,88850,62122.11:1

A·PDF 288 C·PDF 616

A와 C는 모두 표 제목을 2019년으로 제시하지만 4년제 기관 수·정원·입학생·경쟁률 등이 다릅니다. A의 별도 물리치료사 정책 절에는 4년제 46개교 + 3년제 39개교, 서울 1개교·경기 9개교, 수도권 비중 11.8%라고 적혀 있어 A 내부에도 집계 출처 차이가 있습니다. 어느 하나로 합치지 않습니다. A·PDF 288 A·PDF 331 C·PDF 616

  • A에서는 물리치료사 입학경쟁률이 의료기사 6개 전공 중 4년제와 전문대학 모두 가장 높다고 설명합니다. A·PDF 287A·PDF 288
  • 정원 미달은 ‘정원 대비 90% 미충족’으로 정의하며 물리치료사 전공 4년제 대학 1곳의 지원자 미달을 제시합니다. 지원자 충족 후 실제 입학자 미달은 ‘−’로 표시합니다. A·PDF 289
  • 학령인구 감소, 지방대 생존을 위한 보건계열 증설, 폐교 정원 재배분 및 정원 외 입학 확대가 양성 규모와 교육 질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A·PDF 331 A·PDF 335A·PDF 336A·PDF 337

A 표 6-6: 물리치료 전공 교원·학생 현황의 모든 행을 문장으로 풀어 적었습니다. 수치의 단위와 산정 조건은 표 제목, 열 제목과 출처 주석을 따릅니다.

‘학제’ 항목의 값은 4년제입니다. ‘재학생’ 항목의 값은 8,532입니다. ‘전임’ 항목의 값은 236입니다. ‘비전임(시간강사 포함)’ 항목의 값은 191입니다. ‘전임 1인당 학생’ 항목의 값은 36.2입니다. ‘전체 교원 1인당 학생’ 항목의 값은 20.0입니다.

‘학제’ 항목의 값은 3년제 이하입니다. ‘재학생’ 항목의 값은 8,790입니다. ‘전임’ 항목의 값은 220입니다. ‘비전임(시간강사 포함)’ 항목의 값은 408입니다. ‘전임 1인당 학생’ 항목의 값은 40.0입니다. ‘전체 교원 1인당 학생’ 항목의 값은 14.0입니다.

A 표 6-6: 물리치료 전공 교원·학생 현황
학제재학생전임비전임(시간강사 포함)전임 1인당 학생전체 교원 1인당 학생
4년제8,53223619136.220.0
3년제 이하8,79022040840.014.0

비율은 원문 표의 표현을 교원 1인당 학생 수로 풀어 씀. A·PDF 290

5.2 국가시험과 법정 교과 범위

국가시험 합격 현황 (명, %)의 모든 행을 문장으로 풀어 적었습니다. 수치의 단위와 산정 조건은 표 제목, 열 제목과 출처 주석을 따릅니다.

2,014년 국가시험 합격자는 3,584명이며, 합격률은 88.6%입니다. 출처와 확인 사항은 ‘C’로 표시했습니다.

2,015년 국가시험 합격자는 3,852명이며, 합격률은 90.0%입니다. 출처와 확인 사항은 ‘A·C’로 표시했습니다.

2,016년 국가시험 합격자는 3,835명이며, 합격률은 84.9%입니다. 출처와 확인 사항은 ‘A·C’로 표시했습니다.

2,017년 국가시험 합격자는 4,461명이며, 합격률은 90.6%입니다. 출처와 확인 사항은 ‘A·C’로 표시했습니다.

2,018년 국가시험 합격자는 4,469명이며, 합격률은 89.4%입니다. 출처와 확인 사항은 ‘A·C’로 표시했습니다.

2,019년 국가시험 합격자는 8,817명이며, 합격률은 87.6%입니다. 출처와 확인 사항은 ‘A 기재값: 원자료 재확인 필요’로 표시했습니다.

국가시험 합격 현황 (명, %)
연도합격자합격률출처·비고
2,0143,58488.6C
2,0153,85290.0A·C
2,0163,83584.9A·C
2,0174,46190.6A·C
2,0184,46989.4A·C
2,0198,81787.6A 기재값: 원자료 재확인 필요

C·PDF 621 A·PDF 292

A 표 6-9의 2019년 합격자 8,817명은 원문 기재값입니다. 인접 연도 및 면허 증가 규모와 차이가 커 원자료 재확인이 필요한 값으로 표시했습니다. 표 제목은 2014~2018년인데 열은 2015~2019년인 편집 불일치도 있습니다. 임의로 ‘4,xxx명’으로 고치지 않았습니다. A·PDF 292

  • 기초: 기초 영역에는 해부생리, 운동학, 물리적 인자치료, 공중보건이 포함됩니다.
  • 진단평가: 진단평가 영역에는 진단평가원리, 검사와 평가, 임상의사결정, 물리치료 진단평가 문제해결이 포함됩니다.
  • 중재: 중재 영역에는 근골격계, 신경계, 심폐혈관계, 피부계와 물리치료중재 문제해결이 포함됩니다.
  • 관계법규: 관계법규에는 의료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국민건강보험법 및 하위법령이 포함됩니다.
  • 실기 범위: 원문은 ‘물리치료에 관한 것’이라고 제시하며, 최소 교육·실습 이수기준의 구체화 필요성을 논의합니다. 당시 제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A·PDF 284A·PDF 285 C·PDF 617C·PDF 618

5.3 졸업자 취업 및 유지취업

물리치료 전공 졸업자 취업 현황 (명, %)의 모든 행을 문장으로 풀어 적었습니다. 수치의 단위와 산정 조건은 표 제목, 열 제목과 출처 주석을 따릅니다.

‘졸업연도/문서’ 항목의 값은 2018 / C입니다. ‘졸업자’ 항목은 미제시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취업대상자’ 항목의 값은 4,691입니다. ‘취업자’ 항목의 값은 4,111입니다. ‘취업률’ 항목의 값은 87.6입니다. ‘유지취업률’ 항목의 값은 2019.6: 84.6%; 2019.11: 76.5%입니다.

‘졸업연도/문서’ 항목의 값은 2019 / A입니다. ‘졸업자’ 항목의 값은 5,201입니다. ‘취업대상자’ 항목의 값은 4,915입니다. ‘취업자’ 항목의 값은 4,363입니다. ‘취업률’ 항목의 값은 88.8입니다. ‘유지취업률’ 항목의 값은 2020.11까지: 81.7%입니다.

물리치료 전공 졸업자 취업 현황 (명, %)
졸업연도/문서졸업자취업대상자취업자취업률유지취업률
2018 / C미제시4,6914,11187.62019.6: 84.6%; 2019.11: 76.5%
2019 / A5,2014,9154,36388.82020.11까지: 81.7%

C·PDF 619 A·PDF 291

취업률의 분모는 전체 면허자가 아니라 졸업자 중 진학·입대·취업불가능·외국인유학생 등 제외 대상을 뺀 취업대상자입니다. 유지취업률은 일정 기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 유지 여부를 측정하며, 같은 기관 계속근무율이나 직종 내 잔류율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A·PDF 291 C·PDF 619

C 본문은 최고 취업률 87.6%를 ‘임상병리’로 서술하지만 표 7-46의 87.6% 행은 물리치료사입니다. 또한 표에는 물리치료사 취업자 4,111명보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4,183명이 많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정리에서는 표 값을 보존하고 불일치를 표시합니다.

6. 이직·연차·육아휴직·수가와 근무환경

물리치료사 근무조건: 2018년 실태조사 재인용의 모든 행을 문장으로 풀어 적었습니다. 수치의 단위와 산정 조건은 표 제목, 열 제목과 출처 주석을 따릅니다.

이직경험률의 기재값은 85.9%입니다. 이 지표는 다음과 같이 해석해야 합니다: 조사에서의 경험 비율; 연간 이직률 아님.

평균 이직횟수의 기재값은 2.85회입니다. 이 지표는 다음과 같이 해석해야 합니다: 원문 표 기재값.

부여 연차의 기재값은 12.5일입니다. 이 지표는 다음과 같이 해석해야 합니다: 평균.

사용 연차의 기재값은 9.2일입니다. 이 지표는 다음과 같이 해석해야 합니다: 평균.

연차 미부여율의 기재값은 13.4%입니다. 이 지표는 다음과 같이 해석해야 합니다: 0일 부여.

연차 미사용률의 기재값은 13.7%입니다. 이 지표는 다음과 같이 해석해야 합니다: 0일 사용.

육아휴직 이용경험률의 기재값은 9.9%입니다. 이 지표는 다음과 같이 해석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대상자 관련 지표.

물리치료사 근무조건: 2018년 실태조사 재인용
지표의미
이직경험률85.9%조사에서의 경험 비율; 연간 이직률 아님
평균 이직횟수2.85회원문 표 기재값
부여 연차12.5일평균
사용 연차9.2일평균
연차 미부여율13.4%0일 부여
연차 미사용률13.7%0일 사용
육아휴직 이용경험률9.9%육아휴직 대상자 관련 지표

A·PDF 294A·PDF 295A·PDF 296 C·PDF 625C·PDF 626C·PDF 627

주요 이직 사유 순위는 ① 낮은 보수 ② 열악한 근무환경 ③ 과중한 업무량 ④ 개인 능력발휘 한계 ⑤ 조직생활 문제입니다. A와 C의 이직·휴가 수치는 공통적으로 2018년 보건의료인력실태조사를 재인용합니다. 85.9%는 이직 ‘경험률’이지 연간 이직률이 아닙니다. A·PDF 294A·PDF 295A·PDF 296 C·PDF 625C·PDF 626C·PDF 627

  • 여성 면허자 비중은 2018년 65.1%, 2019년 약 65.0%로, 연차·육아휴직·모성보호 및 경력단절 대책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C·PDF 626 A·PDF 295
  • 전체 근로자와 비교한 연차 미부여·미사용률은 조사 정의가 다릅니다. 전체 자료는 ‘5일 미만’, 의료기사 조사에서는 ‘0일’이므로 비율을 그대로 우열 비교하면 안 됩니다. A·PDF 296 C·PDF 627
  • 보건업의 근로시간 특례, 장시간·호출대기·과중한 업무, 의료기관 외 인력의 근무환경 자료 부족이 의료기사 공통 과제로 제시됩니다. 방사선사·임상병리사의 초과근로 수치를 물리치료사의 수치로 옮기지 않았습니다. C·PDF 624C·PDF 625

수가·기관 운영·전문분야 쏠림

A의 물리치료사 정책 절은 낮은 보험수가가 적정 배치를 어렵게 하고, 비보험 치료 분야로의 인력 집중이 전문분야별 균형을 해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핫팩 460원, 초음파 1,265원, 저주파치료 3,876원 및 병상 1개당 30분 이상 소요 사례를 제시합니다. 또 단순 물리치료만 실시할 경우 1인당 하루 환자 30명 치료에도 수입이 20만 원 미만이라고 서술합니다. A·PDF 331A·PDF 332 A·PDF 338

이 금액들은 보고서가 인용한 당시 사례로 현재 수가표가 아닙니다. 특히 각주에 인터넷 카페·나무위키·언론 등 2차 자료가 섞여 있으므로, 공식 수가·기관 손익의 확정적 근거로 재사용하려면 원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기관의 치료수입과 물리치료사의 임금은 다릅니다.

별도 직역 절에서도 물리치료사를 포함한 요양병원 필요인력 가산이 언급됩니다. 약사·물리치료사·의무기록사·방사선사·임상병리사·사회복지사 중 상근 직종 4개 이상 시 일당 1,710원 추가 인센티브라는 당시 제도 설명입니다. 물리치료사 개인에게 지급되는 일당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A·PDF 384

7. 업무범위·단독법·직역 조정

7.1 원문이 제시한 법적 업무

A는 물리치료사의 업무를 ‘신체의 교정 및 재활을 위한 물리요법적 치료’로 제시하고 다음 항목을 열거합니다. A·PDF 282A·PDF 283

  1. 물리요법적 기능훈련·재활훈련을 업무 항목으로 제시합니다.
  2. 기계·기구를 이용한 물리요법적 치료를 업무 항목으로 제시합니다.
  3. 도수치료: 기구나 약물을 사용하지 않고 손으로 하는 치료를 업무 항목으로 제시합니다.
  4. 도수근력(손근력)·관절가동범위 검사를 업무 항목으로 제시합니다.
  5. 마사지가 업무 항목에 포함됩니다.
  6. 물리요법적 치료에 필요한 기기·약품의 사용·관리를 업무 항목으로 제시합니다.
  7. 신체 교정운동을 업무 항목으로 제시합니다.
  8. 온열·전기·광선·수치료를 업무 항목으로 제시합니다.
  9. 물리요법적 교육 및 그 밖의 관련 업무를 업무 항목으로 제시합니다.
표 6-1 계속 · 물리치료사 행만 발췌 · A·PDF 283 · 원문 크롭

7.2 2019년 물리치료사법안 논의

법적 근거

당시 의료기사법 체계의 근거는 의료기사법 제2·3조와 시행령 제2조입니다. 비교 대상인 2019년 법안은 물리치료사법 제3조를 근거로 제시합니다.

업무

당시 의료기사법 체계의 업무는 물리치료로 제시됩니다. 2019년 법안의 비교 항목에는 물리치료, 물리요법적 재활요양, 각종 검사와 기기 관리가 제시됩니다.

의사 등과 관계

의사 등과의 관계는 당시 의료기사법 체계에서 ‘지도’로 표시됩니다. 2019년 법안에서는 이를 ‘처방’으로 제시합니다.

주체

당시 의료기사법 체계의 주체는 의사와 치과의사로 제시됩니다. 2019년 법안에서는 의사, 치과의사와 한의사를 제시합니다.

구분보고서 당시 의료기사법 체계2019년 법안(의안번호 20219)의 비교 내용
법적 근거의료기사법 제2·3조, 시행령 제2조물리치료사법 제3조
업무물리치료물리치료, 물리요법적 재활요양, 각종 검사 및 기기 관리
의사 등과 관계지도처방
주체의사·치과의사의사·치과의사·한의사

이는 법안과 당시 법령을 비교한 표이지 제정·시행 결과가 아닙니다. A·C는 다양성과 전문성 보장을 위한 개별법 찬성 논리와 기존 의료인-의료기사 규율체계 훼손 우려라는 반대 논리를 함께 소개합니다. A·PDF 297A·PDF 298 C·PDF 628 C·PDF 642C·PDF 643C·PDF 644

정책 방향은 직역별 대표·정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논의 구조, 직무분석과 교육과정 공동 검토, 미래 환경을 반영한 업무범위 재설정 연구입니다. A는 고령화에 따른 신체기능 회복, 지역통합돌봄과 돌봄·복지 영역 협업을 물리·작업치료사의 변화 가능성으로 제시합니다. A·PDF 299A·PDF 300A·PDF 301A·PDF 302A·PDF 303A·PDF 304A·PDF 305A·PDF 306A·PDF 307A·PDF 308A·PDF 309 C·PDF 630C·PDF 631C·PDF 632C·PDF 633C·PDF 634C·PDF 635C·PDF 636C·PDF 637C·PDF 638C·PDF 639C·PDF 640C·PDF 641C·PDF 642C·PDF 643C·PDF 644

8. 물리치료사 정책 제안 전체 묶음

A의 물리치료사 전용 정책 절(PDF 330~339쪽, 책 338~347쪽)을 중심으로 C의 공통 제안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다음은 연구가 제시한 추진과제입니다. A·PDF 330A·PDF 331A·PDF 332A·PDF 333A·PDF 334A·PDF 335A·PDF 336A·PDF 337A·PDF 338A·PDF 339 C·PDF 630C·PDF 631C·PDF 632C·PDF 633C·PDF 634C·PDF 635C·PDF 636C·PDF 637C·PDF 638C·PDF 639C·PDF 640C·PDF 641C·PDF 642C·PDF 643C·PDF 644

수급추계 정례화

연구는 고령화, 기술발전, 다양한 서비스 요구를 반영해 수급요인을 파악해야 한다고 봅니다. 직종 고유 요인을 도출하고 건강보험 자료와 민간보험의 도수치료 지급실적으로 수급과 이용의 적절성을 검토하는 방안입니다. 면허자 수 증가만으로 적정 공급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이 배경입니다.

비의료기관 인력 파악

대학교수, 의무트레이너, 선수촌과 산업체 등에서 면허를 활용하는 인력과 면허와 무관한 직종으로 이직한 인력을 구분해 조사하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협회의 실태신고 자료를 충실히 관리하는 방안도 포함됩니다. 기관 밖 인력의 직무, 근로조건, 유휴 여부가 명확히 파악되지 않는 문제에 대응하려는 제안입니다.

양성 규모 조정

추계 결과와 근무기관별 분포를 바탕으로 정원 규모의 적절성을 검토하는 방안입니다. 공급과잉, 면허와 무관한 업무 증가, 교육관리 부실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에는 교육부 등과 입학정원을 협의하도록 합니다. 직역별 검토 협의체도 제시됩니다. 학령인구 감소, 지역 대학 구조조정, 정원 외 배출 증가에 대한 우려가 배경입니다.

교육체계 개선

3·4년제 교육과정 운영의 문제와 적절성을 검토하고, 표준교육과정·최소 이수과목·실습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입니다. 교육체계 개선을 위한 사회적 합의와 지속적인 모니터링도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서로 다른 양성체계를 거친 인력에게 단일면허가 부여되는 구조가 검토 대상입니다.

실습·보수교육 강화

실기시험 범위를 구체화하고 보건기관, 산업체, 건강검진기관, 사회복지기관 등으로 실습기관을 넓히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실습기관 인센티브와 종별 전문학회 프로그램·자격연장 교육의 보수교육 인정도 포함됩니다. 임상현장의 수행역량과 교육·시험의 연결이 부족하다는 문제를 다룹니다.

면허체계 검토

표준교육과 최소 실습기준을 국가시험에 연결하고 실제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술을 평가하는 방안입니다. 단일면허와 세부 전문자격의 장단점, 국내외 사례를 연구하고 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안도 제시됩니다. 당시 국가 차원의 등급과 전문분야 세분화가 운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검토 대상으로 삼습니다.

배치 기준 정비

의료법 시행규칙의 ‘필요한 수’가 적절한지 검토하고, 전문 진료과목에 맞춰 물리치료사를 배치하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배치기준의 불명확성, 수가와 수익성이 적정 배치와 충돌하는 문제, 농촌의 접근성이 주요 배경입니다.

전문역할·활용 확대

신경계, 근골격계, 심장, 호흡, 여성건강, 스포츠 등 전문서비스 개발 방안이 제시됩니다. 노인복지와 지역통합돌봄에 맞춰 역할과 근무공간을 조정하는 방안도 포함됩니다. 고령화, 고도화된 서비스 수요, 전문분야 간 불균형에 대응하려는 제안입니다.

근로·복지 개선

낮은 보수, 과중한 업무,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할 필요성을 제시합니다. 연차·육아휴직·모성보호 보장과 근무환경 및 비의료기관 인력 자료 확보도 제안합니다. 높은 이직경험률과 낮은 장기근속 안정성이 배경입니다.

세부 제안관련 문제의식
수급추계 정례화고령화·기술발전·다양한 서비스 요구 반영; 직종 고유 요인 도출; 건강보험 및 민간보험 도수치료 지급실적을 활용한 수급·이용 적절성 검토.단순 면허자 증가만으로 적정 공급 판단 불가.
비의료기관 인력 파악대학교수·의무트레이너·선수촌·산업체 등 면허 활용 진출과 무관 직종 이직을 구분; 협회 실태신고 자료 내실화.기관 밖 인력의 직무·근로·유휴 여부 불명확.
양성 규모 조정추계·근무기관 분포에 따른 정원 적정성 검토; 공급과잉·무관 업무 증가·교육관리 부실이 함께 나타나면 교육부 등과 입학정원 협의; 직역별 검토 협의체.학령인구 감소와 지역 대학 구조조정, 정원 외 배출 증가 우려.
교육체계 개선3·4년제 운영의 문제와 적절성 검토; 표준교육과정, 최소 이수과목·실습기준; 교육체계 개선의 사회적 합의와 지속 모니터링.양성체계 이분화와 단일면허 사이의 간극.
실습·보수교육 강화실기시험 범위 구체화; 보건기관·산업체·건강검진기관·사회복지기관 등 실습 다각화 및 실습기관 인센티브; 종별 전문학회 프로그램과 자격연장 교육의 보수교육 인정.임상현장 수행역량과 교육·시험의 연계 부족.
면허체계 검토표준교육·최소 실습과 국가시험 연결; 실질적인 업무기술 평가; 단일면허와 세부 전문자격의 장단점·국내외 사례 연구 및 협의체 구성.국가 차원의 등급·전문분야 세분화 미운영.
배치 기준 정비의료법 시행규칙상 ‘필요한 수’의 적정성 검토; 전문 진료과목에 맞는 물리치료사 배치.배치기준 모호, 수가·수익성과 적정 배치의 충돌, 농촌 접근성.
전문역할·활용 확대신경계·근골격계·심장·호흡·여성건강·스포츠 등 전문서비스 개발; 노인복지·지역통합돌봄과 역할·근무공간 조정.고령화와 고도화된 서비스 수요, 전문분야 간 불균형.
근로·복지 개선낮은 보수·과중한 업무·열악한 환경의 개선 필요; 연차·육아휴직·모성보호; 근무환경 및 비의료기관 인력 자료 확보.높은 이직경험률과 낮은 장기근속 안정성.

전문 진료과목별 배치 예시

연구는 재활의학과에 장애인물리치료, 신경과·신경외과에 신경계 물리치료, 정형외과에 근골격계 물리치료를 연결하여 제시합니다. 심장내과·흉부외과에는 심장물리치료, 호흡기내과·이비인후과에는 호흡물리치료를 제시합니다. 산부인과에는 여성건강 물리치료, 스포츠계에는 스포츠물리치료를 제시합니다. 새로운 법정 독점영역의 확정이 아니라 연구의 인력배치 예시입니다. A·PDF 339

보고서는 2020.12.15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 시설장 자격기준 변화를 들어 물리치료사의 시설 운영·근무 증가를 기대합니다. 개별 시설 유형·경력 요건을 생략한 ‘모든 시설장 취임 가능’ 주장으로 확대하면 안 됩니다. A·PDF 331

9. 2025년 의료개혁 연구: 일차의료·도수치료·관리급여

9.1 다학제·방문진료에서의 역할

  • 일차의료기관 다학제 팀 구성에서 물리치료사는 사회복지사·영양사 등과 함께 선택 조건의 다른 직종으로 제시됩니다. 따라서 모든 일차의료기관의 물리치료사 의무배치 규정으로 읽을 수 없습니다. 표 2-2-9와 그림 2-2-10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D·PDF 342
  • 지역 일차의료지원센터는 간호사·사회복지사·영양사·물리치료사·운동처방사 등 지원인력 중심으로 운영하여 의원을 지원하고 지역의 의료·요양·돌봄 자원을 연계하는 모형입니다. 거점병원·의료원·보건소 등과 연결한 설치를 제안합니다. D·PDF 358D·PDF 359D·PDF 360D·PDF 361
  • 공공 종합의원 방안에서는 거동 불편 환자에게 통합적·지속적인 진료·건강증진·예방을 제공할 다학제 방문진료 팀에 물리치료사를 포함합니다. D·PDF 364D·PDF 365
표 2-2-9 및 그림 2-2-10 · 일차의료 다학제 팀 · D·PDF 342 · 원문 크롭

9.2 도수치료 가격 사례

산재보험 도수치료 수가

산재보험 도수치료 수가는 36,080원으로 제시됩니다. 연구는 이를 공적으로 가격을 관리하는 사례로 사용합니다.

비급여 도수치료 중간금액

비급여 도수치료의 중간금액은 100,000원으로 제시됩니다. 연구는 2024년 조사로 설명하며, 이 값은 평균금액이 아닙니다.

비급여 도수치료 최고금액

비급여 도수치료의 최고금액은 280,000원으로 제시됩니다. 같은 조사에서 제시한 최고금액입니다.

비교 항목D가 제시한 금액해석 범위
산재보험 도수치료 수가36,080원공적 가격관리 사례
비급여 도수치료 중간금액100,000원2024년 조사로 서술; 평균값 아님
비급여 도수치료 최고금액280,000원동일 조사에서 제시된 최고금액

연구는 정보 비대칭·불완전경쟁과 가격 편차를 설명하기 위한 사례로 도수치료를 듭니다. 보험별 인정기준·치료시간·환자 상태가 같다는 보장은 없어 가격비율만으로 모든 도수치료를 과잉 또는 폭리로 판정할 수 없습니다. D·PDF 553

9.3 관리급여·비급여 사용관리 제안

  1. 필요한 치료적 비급여: 연구는 필요한 치료적 비급여의 건강보험 급여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D·PDF 554
  2. 과잉 우려 비급여: 진료비, 진료량, 증가율, 가격 편차, 안전성 문제 등을 고려해 관리급여 대상을 선정하는 방안입니다. 선정 항목에는 가격과 함께 적응증, 실시 횟수 등의 진료기준을 정하도록 합니다. D·PDF 555
  3. 관리급여 틀: 법적으로는 선별급여에 해당하되 관리급여로 구분하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본인부담률은 95%로 설정하고, 일정 기간 운영 뒤 지속 여부를 평가하도록 합니다. 한시 운영기간의 예로 5년을 들며, 임상적·사회적·재정적 기준을 고려한다고 설명합니다. D·PDF 555
  4. 병행진료 제한: 실손보험 청구를 위해 불필요한 급여 진료를 병행하는 경우 등을 선별하여 건강보험 적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모든 비급여와 급여의 병행을 일괄 금지한다는 설명은 아닙니다. D·PDF 555
  5. 효과·안전성 재평가: 기존 기술을 포함한 재평가 결과에 따라 사용 목적, 대상과 방법을 정하도록 제안합니다. 안전성과 유효성이 부족한 항목은 삭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도 제시합니다. 체외충격파·증식치료가 기존 기술의 예로 나옵니다. D·PDF 556
  6. 투명성: 명칭과 코드를 표준화하고 보고와 실태조사를 확대하는 방안입니다. 시장 진입 전에는 가격과 적응증을 보고하고, 세부 가격과 안전성·효과 정보를 공개하도록 합니다. 대체항목 등에 대한 사전 설명과 서면동의 강화도 제시합니다. D·PDF 556D·PDF 557
  7. 체계 정비: 국민건강보험법에 별도 장을 두거나 비급여 관리법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위원회 운영, 모니터링, 환자보호, 가격관리, 자료제출의 근거를 정비하고, 비급여를 포함한 전체 진료비를 고려해 보상구조를 개선하는 방안도 포함됩니다. D·PDF 558
  8. 실손보험 연계: 급여 보장을 건강보험 본인부담과 연계하고, 비급여는 중증·비중증을 구분하는 보장구조 개편을 논의합니다. 특정 물리치료사의 급여·고용 효과를 추계한 것은 아닙니다. D·PDF 166D·PDF 167 D·PDF 559D·PDF 560D·PDF 561D·PDF 562 D·PDF 679D·PDF 680D·PDF 681D·PDF 682D·PDF 683D·PDF 684D·PDF 685
관리급여 95%·한시 운영·평가기준을 제안하는 본문 · D·PDF 555 · 원문 크롭

9.4 회의 부록에서 도수치료가 직접 등장하는 대목

비급여·실손보험 소위원회 3차 회의(2024.8.20)에서 ‘과잉 의료이용 제한을 위한 혼합진료 금지 검토’ 안건 아래 도수치료·비밸브재건술·백내장 수술을 항목별 검토 예시로 제시합니다. 보험업계 관점의 비급여 가격·명칭·코드·평가기준 및 심사 개선안도 같은 페이지에 있습니다. 이는 회의 검토안과 이해관계자 의견의 기록입니다. D·PDF 683

이 문서만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것: 도수치료의 실제 관리급여 지정 여부, 시행일, 최종 수가, 횟수 제한과 현행 법령은 이 문서만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관리급여로 인한 물리치료사 실직 규모나 임금 감소율도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연구의 일반 관리급여 설계와 도수치료 검토 사례를 연결해 설명할 수는 있지만, 이를 확정된 시행 내용이나 고용영향 추계로 바꾸어 인용하면 안 됩니다.

10. 면허신고·효력정지·관리 개선

10.1 물리치료사 면허신고 통계

물리치료사 면허신고 및 미신고 처분 통계의 모든 행을 문장으로 풀어 적었습니다. 수치의 단위와 산정 조건은 표 제목, 열 제목과 출처 주석을 따릅니다.

2018.12 말 기준 면허등록자는 66,986입니다.

2018.12 말 기준 신고자는 41,605입니다.

2018.12 말 기준 미신고자는 25,381입니다.

2018.12 말 기준 면허 신고율는 62.1%입니다.

2018.8 처분 표 기준 사전안내 대상는 18,519입니다.

2018.8 기준 면허효력정지 처분대상는 14,449입니다.

2018.8 기준 사전안내 대상 대비는 78.0%입니다.

물리치료사 면허신고 및 미신고 처분 통계
시점지표
2018.12 말면허등록자66,986
2018.12 말신고자41,605
2018.12 말미신고자25,381
2018.12 말면허 신고율62.1%
2018.8 처분 표사전안내 대상18,519
2018.8면허효력정지 처분대상14,449
2018.8사전안내 대상 대비78.0%

E·PDF 36 E·PDF 40; 같은 신고율과 등록·신고 인원은 A PDF 424쪽에도 재인용. A·PDF 424

면허 신고율 62.1%는 신고 의무 이행 비율이지 취업률 또는 임상활동률이 아닙니다. 효력정지 대상 14,449명은 2018년 8월 기준이며 2019년 12월 칸의 다른 직종 수치와 혼동하지 않습니다. 또한 미신고에 따른 효력정지는 비위에 따른 면허취소 통계가 아닙니다. E·PDF 36 E·PDF 39E·PDF 40

표 2-4 · 의료기사 면허신고 현황(2018.12말) · E·PDF 36 · 원문 크롭
표 2-7 · 미신고 사전안내와 효력정지 처분(기준시점 구분) · E·PDF 40 · 원문 크롭

10.2 의료기사 공통 신고·교육 절차

  • 의료기사 등 면허신고 시행은 2014년 11월로 제시합니다. 최초 면허 후 3년마다 실태·취업상황 신고, 연간 8시간 이상 보수교육, 기본 인적사항·취업·근무기관·지역·보수교육 정보가 핵심입니다. E·PDF 20E·PDF 21 E·PDF 29E·PDF 30E·PDF 31
  •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전자 신고시스템 구축·운영과 각 직역 중앙회의 신고 수리·교육이수 확인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E·PDF 20E·PDF 21 E·PDF 34
  • 미신고 확인 →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 미신고 최종 확인 → 효력정지 처분 → 신고 후 효력 회복 절차입니다. 단순 미신고 상태를 즉시 면허 취소로 설명하면 틀립니다. E·PDF 37
  • E 본문은 1년 이상 휴직 후 복귀 시 보수교육, 6개월 이상 비종사자의 면제→유예 변경을 설명합니다. 그러나 그림 1-2는 2013년 보도자료를 재인용하여 3년 이상 비종사 및 구 면제 조건을 함께 담고 있습니다. 상이한 시점의 제도 설명이 혼재하므로 현재 복귀교육 요건은 이 보고서만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E·PDF 20E·PDF 21
그림 2-2 · 의료기사 등의 실태 신고서(당시 서식) · E·PDF 31 · 원문 크롭

10.3 개선 제안 중 관계된 내용

  • 면허 미신고와 관련한 사전통지, 의견제출 등의 행정업무 일부를 보건의료지원전문기관에 위임하고,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의료기사와 간호조무사는 미신고에 따른 효력정지 업무 전체를 위임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E·PDF 117E·PDF 118
  •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인력을 변경하거나 정기 신고를 할 때 면허, 자격과 신고 이행 여부를 확인하도록 제안합니다. 보건소의 지도·점검과 함께 기관별 인력신고를 면허관리에 연결하는 방안도 제시합니다. 인원현황 서식에 물리치료사가 별도 직종으로 포함됩니다. 다만 본문의 ‘의료인’ 표현과 의료기사 적용범위는 구분해야 합니다. E·PDF 118E·PDF 119
  • 행정처분 업무 지원체계, 보건의료인력 고령화에 따른 자발적 면허·자격 반납 검토 등이 제시됩니다. E·PDF 120

E의 독립 면허관리기구·동료평가·문제의사 진료적합성 평가·격년 신고 등 상세 논의는 대부분 의사 중심입니다. 물리치료사에게 확정 적용된 제도나 물리치료사만의 제안으로 옮기지 않았습니다. 의료기사 공통 업무가 명시된 부분과 기관 인력신고 연계 제안을 중심으로 추출했습니다.

11. 해외 사례 중 물리치료사 관련 내용

미국

미국 사례에서 물리치료사는 병력과 기록을 검토하고 움직임을 평가하며, 환자별 치료계획을 수립합니다. 운동, 스트레칭과 장비를 활용하고 평가 결과를 기록하며 치료계획을 수정합니다. 환자와 가족에 대한 교육도 수행합니다. 자격 경로로는 물리치료 박사(DPT), 주 면허와 국가시험을 설명하고, 경험을 쌓은 뒤 전문분야 인증을 취득하는 과정을 소개합니다. 이는 보고서 당시 신규 자격 경로에 대한 설명이며, 기존 면허자의 학력이 모두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미국 고용

미국의 물리치료사 고용은 2019년 258,200명에서 2029년 305,200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증가 인원은 47,000명이며 증가율은 18%입니다. 근무처별 비율은 치료사 등 사무실 33%, 병원 26%, 가정 건강관리 11%, 자영 8%, 간호·요양시설 6%입니다. 상위 근무처만 제시되어 있으므로 비율의 합은 100%가 아닙니다. 현재 관측값이 아니라 당시 미국 노동통계국(BLS)의 전망입니다.

일본

일본 사례는 급성기, 회복기와 재택기의 물리치료 업무를 설명합니다. 급성기에는 마비, 통증, 수술 후 관리, 불용증후군과 욕창예방을 다룹니다. 회복기에는 보행, 일상동작, 사회복귀와 가족교육을 다룹니다. 재택기에는 활동 유지와 악화 방지를 다룹니다. 의사는 전반적인 지시를 내리고, 물리치료사는 환자 상태가 달라지면 의사의 의견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설명합니다. 자격 경로는 지정 교육기관의 3~4년 과정과 국가시험이며, 인정물리치료사와 전문물리치료사 제도도 소개합니다. 원문 도입부는 ‘4가지 단계’라고 쓰지만 실제 본문에는 3개 단계만 명시되어 있으므로, 나머지 단계를 임의로 보충하지 않았습니다.

일본 면허관리

일본에서 물리치료사는 국가 단위의 면허 직종으로 소개됩니다. 면허 취소나 명칭 사용 정지 등의 처분사항은 등록대장에 기재하는 체계로 설명합니다. 일본의 제도에 관한 내용이며 국내에 바로 적용되는 설명은 아닙니다.

홍콩

홍콩에서는 물리치료사 면허가 필요하며 양성과정은 4년으로 제시됩니다. 2016년 등록자는 2,956명이고 등록기관은 물리치료사 관리위원회입니다. 인구 천 명당 물리치료사는 2000년 0.2명, 2005년 0.3명, 2010년 0.3명, 2015년 0.4명, 2016년 0.4명입니다.

홍콩 수급관리

홍콩의 수급관리 사례는 물리치료사를 포함한 직종별 추계를 다룹니다. 수요는 의료이용률과 인구구조를 기초로 추정합니다. 공급은 기존 인력과 유입·유출 흐름(stock/flow), 비동질 마르코프 모형을 기초로 추정합니다. 2019년부터 3년 주기로 추계를 실시한다고 설명합니다. 수요·공급 모형과 격차 도식도 원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벨기에

벨기에 사례는 계획위원회 안에 물리치료사 워킹그룹을 두는 구조를 설명합니다. 현재와 미래의 필요량 및 유입량을 평가하고, 기존 인력과 유입·유출 흐름(stock/flow)에 기초한 추계를 진료 허용 인력의 규제에 활용합니다. 연방의 진료 접근 관리와 지역의 교육정책이 역할을 나누는 방식과 물리치료사의 개인 진료 접근을 통제하는 사례도 소개합니다. 제도와 모형에 관한 공통 설명을 포함하므로 한국의 정원 규제 제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프랑스: 팀 진료

프랑스의 다학제 일차의료기관(MSP)에는 일반의, 간호사, 조산사, 약사, 물리치료사, 상담사와 사회복지사 등이 참여합니다. 이 기관에서 공동 진료와 예방활동을 수행하는 사례를 소개합니다.

프랑스: 직접접근

프랑스 사례는 2023년 법 개정으로 물리치료사와 언어치료사가 주치의의 의뢰 없이 진료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설명합니다. 물리치료사가 경미한 근골격계 질환을 초진할 수 있다고 서술합니다. 다만 기관, 횟수와 자격 등에 관한 원법의 제한을 제공된 자료만으로 모두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무제한 독립진료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프랑스: 처우

프랑스 처우 개선 사례에서는 공공병원과 비영리 요양시설의 비의사직에 월 183유로를 인상하는 방안을 설명합니다. 인상액은 2020.9의 90유로와 2021.3의 93유로로 구성됩니다. 민간 영리 병원과 요양시설에는 월 60유로를 인상하는 내용을 제시합니다. 간호, 물리치료, 방사선과 작업치료의 4개 과정에서는 실습수당을 20% 인상하는 내용을 소개합니다. 물리치료사에게만 적용되는 보상액이 아니라 물리치료사를 포함한 직군의 정책이며, 관련 원문 표도 함께 수록했습니다.

캐나다 온타리오

캐나다 온타리오 사례는 물리치료 등 세분화된 보건전문행위별로 법과 면허관리기구를 두는 구조를 소개합니다. 의사면허관리 논의에서 비교 사례로 사용된 내용이며, 물리치료사의 상세 절차를 별도로 제시한 것은 아닙니다.

국제 전문화·대만

국제 전문화 사례에서는 세계물리치료의 신경계, 도수·근골격계, 심호흡, 소아와 스포츠 등 14개 산하기구와 종별 전문화를 설명합니다. 일부 국가의 학회 교육, 임상훈련, 시험과 전문자격으로 이어지는 경로를 소개합니다. 대만의 4+3년 박사과정 전환 사례도 제시합니다. 당시 연구가 소개한 사례이므로 국가별 현재 제도를 일반화하는 근거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국가·지역보고서 내용출처·주의
미국병력·기록 검토, 움직임 평가, 환자별 치료계획, 운동·스트레칭·장비 활용, 평가·기록·계획 수정, 환자·가족 교육. 물리치료 박사(DPT) 및 주 면허, 국가시험; 경험 후 전문분야 인증을 설명.A·PDF 67A·PDF 68 보고서 당시 신규 자격 경로의 요약이며 기존 면허자 모두의 학력이 같다는 의미로 확대하지 않음.
미국 고용2019년 258,200명 → 2029년 305,200명, 증가 47,000명·18%. 근무처: 치료사 등 사무실 33%, 병원 26%, 가정 건강관리 11%, 자영 8%, 간호·요양시설 6%.A·PDF 68 상위 근무처만 열거되어 비율 합계는 100%가 아님. 현재 관측값이 아니라 당시 BLS 전망.
일본급성기(마비·통증·수술 후·불용증후군·욕창예방), 회복기(보행·일상동작·사회복귀·가족교육), 재택기(활동 유지·악화 방지). 의사 전반적 지시와 상태 변화 시 의견 요청; 지정 교육기관 3~4년과 국가시험; 인정·전문물리치료사 제도.A·PDF 83 도입부는 ‘4가지 단계’라고 하나 본문에는 3개 단계만 명시되어 있어 그대로 4단계를 만들어 보충하지 않음.
일본 면허관리물리치료사는 국가 단위 면허 직종. 등록대장에 면허 취소 또는 명칭 사용 정지 등의 처분사항을 기재하는 체계로 소개.E·PDF 66 일본 제도이며 국내에 바로 적용되는 설명이 아님.
홍콩면허 필요, 양성과정 4년, 2016년 등록자 2,956명, 물리치료사 관리위원회 등록. 인구 천 명당 2000년 0.2, 2005년 0.3, 2010년 0.3, 2015년 0.4, 2016년 0.4명.A·PDF 91A·PDF 92
홍콩 수급관리물리치료사를 포함한 직종 추계. 의료이용률·인구구조 기반 수요, stock/flow와 비동질 마르코프 모형 기반 공급; 2019년부터 3년 주기 추계 설명. 수요·공급 모형과 격차 도식도 수록.A·PDF 92A·PDF 93A·PDF 94A·PDF 95
벨기에계획위원회 내 물리치료사 워킹그룹. 현재·미래 필요량과 유입량을 평가; stock/flow 추계를 진료 허용 인력 규제에 활용. 연방의 진료 접근 관리와 지역 교육정책의 역할 분담; 물리치료사의 개인 진료 접근 통제 사례.C·PDF 146C·PDF 147C·PDF 148C·PDF 149C·PDF 150C·PDF 151C·PDF 152 제도·모형 공통 설명을 포함하며 한국의 정원 규제 제안과 동일시하지 않음.
프랑스: 팀 진료다학제 일차의료기관(MSP)에 일반의·간호사·조산사·약사·물리치료사·상담사·사회복지사 등이 참여하여 공동 진료·예방활동.D·PDF 66
프랑스: 직접접근2023년 법 개정으로 물리치료사·언어치료사의 주치의 의뢰 없는 진료 기반 마련; 물리치료사는 경미한 근골격계 질환 초진 가능하다고 서술.D·PDF 68 보고서 요약 수준. 기관·횟수·자격 등의 원법상 제한을 본 자료만으로 모두 확인할 수 없으므로 무제한 독립진료로 해석하지 않음.
프랑스: 처우공공병원·비영리 요양시설 비의사직에 월 183유로(2020.9 90유로 + 2021.3 93유로) 인상, 민간 영리 병원·요양시설 월 60유로 인상. 간호·물리치료·방사선·작업치료 4개 과정 실습수당 20% 인상.D·PDF 69 물리치료사 단독 보상액이 아니라 포함된 직군의 정책. 관련 표 원본 수록.
캐나다 온타리오물리치료 등 세분화된 보건전문행위별 법과 면허관리기구를 두는 사례를 소개.D·PDF 277 의사면허관리 논의의 비교 맥락; 물리치료사 상세 절차를 따로 제시한 것은 아님.
국제 전문화·대만세계물리치료의 신경계·도수/근골격계·심호흡·소아·스포츠 등 14개 산하기구와 종별 전문화; 일부 국가의 학회 교육→임상훈련→시험→전문자격 경로. 대만의 4+3년 박사과정 전환 사례를 소개.A·PDF 334A·PDF 335A·PDF 336A·PDF 337A·PDF 338A·PDF 339 당시 연구의 사례 소개로 국가별 현재 제도를 일반화하지 않음.
프랑스 비의사직 처우·학생 실습수당 개선표 · D·PDF 69 · 원문 크롭

12. 인용할 때 반드시 붙일 조건과 원문 불일치

면허 66,999명 vs 66,986명

A·C의 2018년 면허 통계와 E의 면허신고 시스템 수치가 다릅니다. 13명을 임의 수정하지 않습니다.

활동비율 56.7% vs 56.9%

추계용 활동인력과 병원·의원·보건기관 집계가 다릅니다. ‘신고율 62.1%’와도 다른 개념입니다.

인구 천 명당 1.39 vs 1.38

A 표 2-5는 2019년 1.39명, 표 6-8은 1.38명입니다. 후자는 주석에서 2018년 중위추계 인구 51,607천 명을 분모로 제시합니다.

연구 본문의 증가 속도 서술

A PDF 42쪽은 이용량 1.68%, 인력 4.46% 이상이라는 수치를 제시하고도 수요가 공급보다 빠르다고 서술합니다. 수치와 문장 방향이 불일치합니다. 숫자로는 인력 증가율이 더 높습니다.

‘활동 방사선사’ 오기

A PDF 19쪽 물리치료사 절 첫 문장에 방사선사라는 표현이 있으나 표·문맥은 물리치료사입니다.

표 제목의 연도 불일치

A PDF 292쪽 표 6-8·6-9 제목과 실제 열 연도가 다르고, PDF 293쪽 표 6-10 제목은 2018년이나 인접 본문·면허자 수는 2019년입니다. 본 정리는 열·본문 기준을 밝히고 제목은 원문 이미지에 보존합니다.

2019년 입학 통계 차이

A·C의 2019년 표가 다르며, A 전용 정책 절도 다른 학교 수를 씁니다. 한 표로 합산하거나 추세로 만들지 않습니다.

국가시험·취업 통계 이상값

A의 2019년 합격자 8,817명, C의 2018년 취업자와 직장가입자 관계, C의 87.6% 직역 서술 등은 원자료 재검증 대상입니다.

보고서가 인용한 인터넷 자료

정리 원칙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제시됩니다. A 일부 수가·직무만족·정책 주장의 근거는 카페·블로그·나무위키·언론입니다. 정책보고서에 실렸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항목이 행정통계·실증연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에 관한 내용입니다.

옛 법령과 새 법령 혼재

E 그림 1-2의 2013년 규정과 본문에 설명된 후속 개정을 구분합니다. 2025년 관리급여도 연구 시점의 제안입니다.

주의 대상정리 원칙
면허 66,999명 vs 66,986명A·C의 2018년 면허 통계와 E의 면허신고 시스템 수치가 다릅니다. 13명을 임의 수정하지 않습니다. A·PDF 124 C·PDF 88 E·PDF 36
활동비율 56.7% vs 56.9%추계용 활동인력과 병원·의원·보건기관 집계가 다릅니다. ‘신고율 62.1%’와도 다른 개념입니다.
인구 천 명당 1.39 vs 1.38A 표 2-5는 2019년 1.39명, 표 6-8은 1.38명입니다. 후자는 주석에서 2018년 중위추계 인구 51,607천 명을 분모로 제시합니다. A·PDF 19 A·PDF 292
연구 본문의 증가 속도 서술A PDF 42쪽은 이용량 1.68%, 인력 4.46% 이상이라는 수치를 제시하고도 수요가 공급보다 빠르다고 서술합니다. 수치와 문장 방향이 불일치합니다. 숫자로는 인력 증가율이 더 높습니다.
‘활동 방사선사’ 오기A PDF 19쪽 물리치료사 절 첫 문장에 방사선사라는 표현이 있으나 표·문맥은 물리치료사입니다.
표 제목의 연도 불일치A PDF 292쪽 표 6-8·6-9 제목과 실제 열 연도가 다르고, PDF 293쪽 표 6-10 제목은 2018년이나 인접 본문·면허자 수는 2019년입니다. 본 정리는 열·본문 기준을 밝히고 제목은 원문 이미지에 보존합니다.
2019년 입학 통계 차이A·C의 2019년 표가 다르며, A 전용 정책 절도 다른 학교 수를 씁니다. 한 표로 합산하거나 추세로 만들지 않습니다.
국가시험·취업 통계 이상값A의 2019년 합격자 8,817명, C의 2018년 취업자와 직장가입자 관계, C의 87.6% 직역 서술 등은 원자료 재검증 대상입니다.
보고서가 인용한 인터넷 자료A 일부 수가·직무만족·정책 주장의 근거는 카페·블로그·나무위키·언론입니다. 정책보고서에 실렸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항목이 행정통계·실증연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A·PDF 331A·PDF 332A·PDF 333 A·PDF 440A·PDF 441A·PDF 442A·PDF 443
옛 법령과 새 법령 혼재E 그림 1-2의 2013년 규정과 본문에 설명된 후속 개정을 구분합니다. 2025년 관리급여도 연구 시점의 제안입니다.

이 자료들로 뒷받침할 수 있는 요지

물리치료사 정책은 면허자 배출 규모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임상·비의료기관 활동, 근무조건과 전문분야별 배치, 수가 및 서비스 이용구조, 교육·면허체계와 지역·재택 수요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수급추계의 초과공급 여부는 생산성·근무일수·모형 가정에 따라 달라지며, 물리·작업치료사 통합 고용전망과는 구별해야 합니다.

위 문단은 여러 문서를 종합한 편집자의 종합 설명이며 특정 보고서의 직접 인용문이 아닙니다.

13. 추출 범위와 원문 열람 안내

5개 PDF 총 2,599페이지의 텍스트를 대상으로 물리치료·도수치료·영문 명칭·물리 및 작업치료사·치료/재활사 및 의료기사 등 표기 변형을 검색하고, 물리치료사 독립 절·의료기사 공통 정책·면허신고·관리급여 문맥의 연결 페이지를 추가했습니다. 단어가 없는 그래프 페이지(예: A PDF 191·193·195·197)도 포함했습니다.

원문 부록은 다음을 구분합니다: 직접 물리치료사·도수치료, 통합 물리·작업 및 상위 직업군, 공통 의료기사 제도·정책, 간접 비급여·일차의료 등 적용 가능성이 있는 정책 문맥, 서지 목차·연구경과·참고문헌의 언급. 직접 내용을 뒷받침하는 원문과 간접 적용 제안을 혼동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한계: 모든 페이지 그림의 글자를 별도로 전수 OCR한 자료는 아닙니다. 전체 텍스트 검색과 관련 절의 연속 페이지·표·그림 대조를 바탕으로 추출했으며, 관련성을 확인한 원문 이미지를 보존했습니다. 참고문헌에 나온 별도 논문·웹자료는 추가로 열어 검증하지 않았습니다. 수식·다단 표·그림에서는 추출 텍스트의 글자순서가 깨질 수 있으므로, 수치를 인용할 때는 원문 이미지를 우선해야 합니다.

이미지는 이 사이트에서 함께 불러옵니다. 표·그림은 클릭하면 확대할 수 있으며, 출처 링크는 원문 부록의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검색창은 본문 및 원문 페이지의 텍스트를 검색합니다. 원문 전체 이미지와 페이지 전체 추출 텍스트를 모두 펼쳐 두었습니다. 내용을 읽기 위해 펼치기 버튼을 누를 필요가 없습니다.

보완. 짧은 언급·공통 추진계획

  • C의 코로나19 의료이용 변화 시나리오 표는 공급자 요인의 ‘수가’ 항목에 물리치료 이용 감소를 포함합니다. 물리치료 이용 감소율을 실제 측정한 통계는 아닙니다. C·PDF 186
  • C의 의료기사 공통 예산안은 수급요인 연구, 정례 추계, 배치기준, 학제 평가위원회, 면허·교육 질 개선, 직역 간 업무범위 연구를 제안합니다. 2021~2025년 성과지표로 정기 추계, 배치기준 제안, 질 제고 방안 발표, 거버넌스 운영 및 업무범위 조정안을 제시합니다. 이는 물리치료사 단독 배정예산이나 집행실적이 아닙니다. 공통 추진체계 도식과 예산·모니터링 표도 원문에 포함했습니다. C·PDF 49C·PDF 50C·PDF 51C·PDF 52C·PDF 53C·PDF 54 C·PDF 682C·PDF 683C·PDF 684
  • A의 안경사 절 각주는 전문대학 3년 수업연한 대상에 물리치료과가 포함된다는 당시 고등교육법 시행령 규정을 인용합니다. 안경사 전용 개선과제를 물리치료사에게 옮겨 쓰지는 않았습니다. A·PDF 421
  • 목차·연구경과·참고문헌의 물리치료사 언급은 원문 부록에 보존하되 별도의 통계나 정책 결론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원문 부록: 총 214페이지 (A: 88쪽 / B: 20쪽 / C: 52쪽 / D: 36쪽 / E: 18쪽). 별도 크롭 13개. 수급추계 180개 조합 수록.

14. 선정 원문 214쪽: 전체 텍스트와 표·그림

핵심 표 재구성 외에, 검색에 잡힌 짧은 언급·연구경과·참고문헌도 찾을 수 있도록 보존했습니다. 각 항목은 출처·분모·주석 대조용이며 다른 직역에 관한 주장을 물리치료사 사실로 채택한 것은 아닙니다.

A. 의료기사등_보건의료인력의_중장기_수급_추계_및_적정_수급_방안_연구.pdf 선정 88쪽 / 원문 445쪽

A · PDF 7 서지·연구경과 관련 본문·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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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  서론 제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배경 및 필요성 】 2019년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정에 따라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수립 의무화 ⇒ 보건의료인력에 관한 정책목표‧방향, 수요 추계, 인력 양성 및 공급, 면허·

   자격관리 및 교육·연수 등 보건의료기관의 원활한 인력 확보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전

   반적 사항을 아우르는 종합계획 수립 필요



 ⧠보건의료기관의 원활한 인력 확보 및 근무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해 5년마다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수립이 요구됨.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및 중장기 수급체계 연구용역(‘19~’20)

   을 통해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수립과 주요 인력(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

     사, 간호사)에 한정한 추계 연구를 진행하였음.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와 연계하여 주요 인력 외 보건의료인력*(이하

    ‘보건의료인력’)을 중점으로 적정 수급 방안 연구를 통해 보건의료인력 종합계

   획의 근거 자료를 마련하고자 함.

    -*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안경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응급구조사, 위생사, 영양사, 보건교육사, 간

     호조무사

A · PDF 11 서지·연구경과 〈표 1-1〉 연구 추진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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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서론 13



제2절 추진경과 및 추진체계



 ⧠`20년 10월 「의료기사 등 보건의료인력의 중장기 수급 추계 및 적정 수급 방안

   연구」 연구 착수


 ⧠연구점검 회의 및 직역별 전문가 간담회 진행

  ○(연구점검 회의) 연구진 및 자문위원 등이 참여하여 그 간 진행된 수급추계 및

    직역별 종합계획 정책과제 연구 내용 발표 및 검토

  ○(전문가 간담회) 각 직역별 협회 대표자 및 관련 전문가 참여 간담회를 통해 보

    건의료인력 종합계획 수립 연구의 전문성과 절차적 당위성 확보 노력



〈표 1-1〉 연구 추진 경과


 ◈ (`20. 10월 ~ `21. 6월) 연구진 수시 중간점검 회의 및 자문회의 진행

   - 의료기사(물리치료사, 임상병리사, 작업치료사, 방사선사, 치과위생사, 치과기공사), 의료기사 외(안경
      사, 보건교육사, 위생사, 영양사, 응급구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간호조무사


 ◈ (`21. 3월 ~ ‘21. 5월) 「의료기사 등 보건의료인력의 중장기 수급 추계 및 적정 수급 방안 연구」 전문가 간
    담회

   - (1차:`21. 3. 19.)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위생사, 치과기공사

        수급추계 중간 결과 공유 및 의견 수렴

   - (2차:`21. 3. 22.)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영양사, 위생사, 보건교육사, 안경사, 응급구조사

        수급추계 중간 결과 공유 및 의견 수렴

   - (3차:`21. 4. 16.) 간호조무사 수급추계 중간 결과 공유 및 의견 수렴

   - (4차:`21. 4. 22.) 치과위생사, 치과기공사 정책과제 도출(안) 내용 공유 및 의견 수렴

   - (5차:`21. 4. 22.)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정책과제 도출(안) 내용 공유 및 의견 수렴

   - (6차:`21. 4. 27.) 영양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위생사 정책과제 도출(안) 내용 공유 및 의견 수렴

   - (7차:`21. 4. 27.) 응급구조사, 안경사, 보건교육사 정책과제 도출(안) 내용 공유 및 의견 수렴

   - (8차:`21. 5. 14.)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정책과제 도출(안) 내용 공유 및 의견 수렴

 ◈ (`21. 6. 8) 연구 중간보고회 개최

 ◈ (`21.6월 ~ ’21. 7월) 복지부 과별 의견 수렴 및 연구진 원고 보완

A · PDF 18 직접·연결 문맥 <표 2-5> 연도별 면허 물리치료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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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페이지 전체 · 표의 다른 직역과 주석은 문맥 확인용으로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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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장 직역별 인력 및 의료이용량 현황 21





                방사선사 수                인구 천 명당 방사선사 수
  구분                      연평균                      연평균
            2018     2019      2020               2018     2019      2020
                          증가율                      증가율
  경남      1,483     1,552      1,665     5.96%     0.44      0.46       0.50     6.35%
  제주      326      390       354      4.21%     0.50      0.59       0.53     3.38%
   CV       1.11      1.11       1.13            0.22      0.23       0.20
 주: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병원, 치과의원, 조산원, 보건의료원, 보건소·보
   건지소·보건진료소, 한방병원, 한의원)에 종사하는 인력임.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20a). 건강보험통계,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54&tblId=DT_HIRA4U&conn_path=I3에서  2021.4.12.
   인출)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주민등록연앙인구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040M5&conn_path=I3에서
     2021.9.15 인출)를 기반으로 산출함.



3) 물리치료사


가. 면허·자격자 현황


 ⧠연도별 면허·자격자 현황

   ○2019년 면허 물리치료사 수는 71,424명으로 전년대비 6.60% 증가함.

   -성별로는 남자 24,984명, 여자 46,440명으로 2019년 기준 전체 면허자 중

     여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65.02%로 나타남.

     -2010-2019년 면허 물리치료사 수의 연평균 증가율은 7.19%이며, 성별로

     는 남자 7.59%, 여자 6.98%로 남자 물리치료사의 연평균 증가율이 여자 물

     리치료사보다 높았음.



<표 2-5> 연도별 면허 물리치료사 수

                                                                    (단위: 명, %)
                   면허 물리치료사 수          전년도 대비   인구 천 명당
    연도                                          면허
              계       남       여       증가율    물리치료사 수
      2010           38,247        12,936        25,311           -            0.77
      2011           41,023        14,006        27,017          7.26           0.82
      2012           44,298        15,239        29,059          7.98           0.88
      2013           47,710        16,562        31,148          7.70           0.94
      2014           51,435        17,902        33,533          7.81           1.01
      2015           55,000        19,150        35,850          6.93           1.08

A · PDF 19 직접·연결 문맥 <표 2-6> 연도별·지역별 활동 물리치료사 수

의료기사등_보건의료인력의_중장기_수급_추계_및_적정_수급_방안_연구.pdf · PDF 순번 19 / 445. 책의 인쇄 쪽수는 이미지 머리말을 확인하세요.

원문 페이지 전체 · 표의 다른 직역과 주석은 문맥 확인용으로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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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의료기사등 보건의료인력의 중장기 수급 추계 및 적정 수급 방안 연구



                   면허 물리치료사 수          전년도 대비   인구 천 명당
    연도                                          면허
              계       남       여       증가율    물리치료사 수
      2016           58,799        20,484        38,315          6.91           1.15
      2017           62,586        21,795        40,791          6.44           1.22
      2018           66,999        23,373        43,626          7.05           1.31
      2019           71,424        24,984        46,440          6.60           1.39
  연평균 증가율       7.19%        7.59%        6.98%            -           6.84%
자료: 보건복지부(2020). 보건복지통계연보,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주민등록연앙인구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040M5&conn_path=I3에서
     2021.4.12. 인출)를 기반으로 산출함.


나. 활동 인력 현황


 ⧠연도별·지역별 보건의료기관 활동 인력 현황

  ○연도별 활동 방사선사 수를 살펴보면 2020년 4/4분기 기준 의료기관에 종사

   하는 활동 물리치료사 수는 43,735명으로 2018-2020년 연평균 7.02%의 증

    가율을 보임.

   ○2020년 기준 광주 1.23명, 대전 1.07명, 부산 1.02명 순으로 인구 천 명당 활

   동 물리치료사 수가 많았음. 세종 0.61명 수준으로 가장 낮았지만, 연평균

     11.29%의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



<표 2-6> 연도별·지역별 활동 물리치료사 수

                                                                    (단위: 명, %)

              물리치료사 수              인구 천 명당 물리치료사 수
  구분                     연평균                     연평균
           2018     2019     2020               2018     2019     2020
                         증가율                     증가율
  전체     38,015    41,457    43,735    7.02%      0.74      0.81      0.85     7.21%
  서울     7,352     8,240     8,762     8.21%      0.76      0.86      0.92     9.79%
  부산     2,912     3,237     3,444     7.06%      0.85      0.95      1.02     9.58%
  대구     2,018     2,274     2,407     8.39%      0.82      0.94      1.00     10.10%
  인천     2,181     2,415     2,570     8.71%      0.75      0.82      0.88     8.57%
  광주     1,564     1,734     1,779     5.89%      1.08      1.20      1.23     6.95%
  대전     1,433     1,542     1,565     5.91%      0.96      1.05      1.07     5.44%
  울산      692      731      749      3.89%      0.60      0.64      0.66     4.86%
  세종      146      175      212     25.30%     0.49      0.54      0.61     11.29%
  경기     8,203     8,915     9,717     8.76%      0.64      0.68      0.74     7.35%
  강원      856      915      962      5.25%      0.56      0.60      0.63     6.16%
  충북     1,194     1,261     1,290     6.10%      0.75      0.79      0.81     3.82%
  충남     1,320     1,410     1,440     4.79%      0.63      0.67      0.68     4.43%

A · PDF 20 직접·연결 문맥 <표 2-7> 연도별 면허 작업치료사 수

의료기사등_보건의료인력의_중장기_수급_추계_및_적정_수급_방안_연구.pdf · PDF 순번 20 / 445. 책의 인쇄 쪽수는 이미지 머리말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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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장 직역별 인력 및 의료이용량 현황 23





              물리치료사 수              인구 천 명당 물리치료사 수
  구분                     연평균                     연평균
           2018     2019     2020               2018     2019     2020
                         증가율                     증가율
  전북     1,653     1,730     1,784     3.86%      0.90      0.95      0.99     4.86%
  전남     1,740     1,829     1,867     3.15%      0.93      0.98      1.01     4.40%
  경북     1,785     1,836     1,815     2.91%      0.67      0.69      0.69     1.43%
  경남     2,440     2,669     2,794     6.56%      0.73      0.80      0.84     7.41%
  제주      526      544      578      6.34%      0.80      0.82      0.87     3.99%
   CV      0.99      1.00      1.03             0.20      0.21      0.20
 주: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병원, 치과의원, 조산원, 보건의료원, 보건소·보
   건지소·보건진료소, 한방병원, 한의원)에 종사하는 인력임.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20b). 건강보험통계,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54&tblId=DT_HIRA4T&conn_path=I3에서  2021.4.12.
   인출)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주민등록연앙인구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040M5&conn_path=I3에서
     2021.9.15 인출)를 기반으로 산출함.


4) 작업치료사


가. 면허·자격자 현황


 ⧠연도별 면허·자격자 현황

   ○2019년 면허 작업치료사 수는 18,415명으로 전년대비 10.60% 증가함.

   -성별로는 남자 4,213명, 여자 14,202명으로 2019년 기준 전체 면허자 중

     여자가 77.12 %로 나타남.

     -2010-2019년 면허 작업치료사 수의 연평균 증가율은 14.63%이며, 성별

     로 비슷한 증가율을 보임.



<표 2-7> 연도별 면허 작업치료사 수

                                                                    (단위: 명, %)
                   면허 작업치료사 수          전년도 대비   인구 천 명당
    연도                                          면허
              계       남       여       증가율    작업치료사 수
      2010           5,390         1,214         4,176            -            0.11
      2011           6,443         1,472         4,971          19.54          0.13
      2012           7,572         1,761         5,811          17.52          0.15
      2013           8,528         1,991         6,537          12.63          0.17
      2014           10,048         2,295         7,753          17.82          0.20
      2015           11,378         2,585         8,793          13.24          0.22

A · PDF 35 직접·연결 문맥 〔그림 2-1〕 OECD 국가별 인구 천 명당 물리치료사 수(2018년)

의료기사등_보건의료인력의_중장기_수급_추계_및_적정_수급_방안_연구.pdf · PDF 순번 35 / 445. 책의 인쇄 쪽수는 이미지 머리말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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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의료기사등 보건의료인력의 중장기 수급 추계 및 적정 수급 방안 연구



  3. OECD 현황


 ⧠OECD 자료상 물리치료사 자료만 확인 가능함.



가. 물리치료사


 ⧠임상 물리치료사(Practising physiotherapist)

   ○2018년 기준 OECD 국가들의 물리치료사 수를 살펴보면, 노르웨이가 인구 천

   명당 2.46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은 독일 2.29명, 네덜란드 1.99명 순임.

  ○한국은 인구 천 명당 0.74명으로, OECD 28개국 중 17위에 해당됨.




〔그림 2-1〕 OECD 국가별 인구 천 명당 물리치료사 수(2018년)





자료: OECD.Stat. (2021). Health Care Resources: Physiotherapists.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HEALTH_REAC#에서 2021.4.15.인출)



  ○한국은 2010년 이후 인구 천 명당 물리치료사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이나, 여전히 OECD 평균보다는 낮음.

A · PDF 36 직접·연결 문맥 〔그림 2-2〕 OECD 평균 인구 천 명당 물리치료사 수(2010-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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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장 직역별 인력 및 의료이용량 현황 39




〔그림 2-2〕 OECD 평균 인구 천 명당 물리치료사 수(2010-2018)





주: 각 연도별 자료가 가용한 국가들의 평균임(예: 2010년 31개국 평균, 2018년 28개국 평균).
자료: OECD.Stat. (2021). Health Care Resources: Physiotherapists.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HEALTH_REAC#에서 2021.4.15.인출)

A · PDF 41 직접·연결 문맥 〈표 2-26〉 연도별 내원일 수 및 활동 인력 수의 전년대비증가율

의료기사등_보건의료인력의_중장기_수급_추계_및_적정_수급_방안_연구.pdf · PDF 순번 41 / 445. 책의 인쇄 쪽수는 이미지 머리말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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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의료기사등 보건의료인력의 중장기 수급 추계 및 적정 수급 방안 연구



제3절 의료이용량과 보건의료인력 추이 비교


 ⧠지난 10년간 (‘10년~’19년) 면허 의료기사 등 인력 수와 활동 인력 수는 모두 증

  가하는 추세임.

  ○활동 안경사 수가 2017년 통계 공표이래 연평균 41.7%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

     며, 활동 작업치료사도 연평균 12.0%씩 증가해오고 있음.


 ⧠지난 10년간 (‘10년~’19년) 의료이용량 추이를 살펴보면, 10년간 내원일수의 년

  평균 증가률은 1.68%임.

  ○단선적으로 내원일수 또는 진료건수로 실제 의요이용정도를 판단하기 어렵지

     만, 현실적으로 이를 규명할 도구가 없으므로 지난 10년간 내원일수의 증감만

   으로 의료이용량의 변화를 파악하고자 함(신영석, 2020).



 〈표 2-26〉 연도별 내원일 수 및 활동 인력 수의 전년대비증가율

                                                                      (단위: %)

                                보건
          임상     물리  작업  치과  치과  의료         응급              방사                    안경  영양      내원  병리     치료  치료  기공  위생  정보         구조
              선사                     사   사      일수  사      사   사   사   사  관리          사              수                     수   수
          수      수   수   수   수   사          수
                                 수

    2011   1.88    1.85    3.18    5.21   14.89   2.26    4.86    1.54     -     33.89     -

    2012   3.55    1.42    1.73    6.07   16.16   2.42    5.74    0.81     -     7.03     -

    2013   0.09    3.76    5.44    6.42   10.35   -0.58   8.19    6.98     -     4.43   -8.16

    2014   2.11    4.77    5.28    8.17   17.68   3.13    7.99   10.11     -     6.59   16.75

    2015   -0.18   3.49    4.26    6.37    9.99    3.04    6.83    4.51     -     2.22    9.02

    2016   3.40   13.27   13.37   6.90   13.72   1.61    9.11   16.90     -     2.54    9.49

    2017   0.99    1.58    2.44    6.72    7.21   -1.04   4.87    3.18   38.99   0.71    6.45

    2018   1.81    3.27    4.75    6.82    8.77    0.94    3.74    6.89   35.76   6.58   -0.40

    2019   1.58    7.21    7.80    9.05    9.67   11.46   17.18   5.32   50.79   0.00    4.43

   연평
   균
            1.68%   4.46%   5.31%   6.85%   12.0%   2.53%   7.55%   6.15%   41.7%   6.71%   5.11%
   증가
   율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09~2018). 건강보험통계연보.

A · PDF 42 직접·연결 문맥 〔그림 2-3〕 내원일수 및 의료기사 인력 변화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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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장 직역별 인력 및 의료이용량 현황 45




〔그림 2-3〕 내원일수 및 의료기사 인력 변화 추이

              지난 10년간(’10년~’19년) 연간 내원일수 및 인력 추이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09~2018). 건강보험통계연보.



  ○최근 10년간 의료이용량은 년평균 1.68% 증가하는 반면 의료기사 등 인력은

      4.46% 이상의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의료수요(이용량)은 의료공급(서비

   스 제공인력)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은 것을 알 수 있음.

    -OECD 의료인력 현황자료 중 물리치료사 직역만 확보할 수 있지만, OECD

     국가의 평균과 비교했을 때 2018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인구 천명 당 물

     리치료사는 0.74명으로 OECD의 평균인 1.03에 비해 약 71.8%에 머무르

     고 있음.

   -현재 의료기사 등 인력의 적정 공급 수요 대비 수준을 판단하기 어려움.

A · PDF 67 직접·연결 문맥 <표 3-1> 미국 임상병리사 향후 10년 추계 결과

의료기사등_보건의료인력의_중장기_수급_추계_및_적정_수급_방안_연구.pdf · PDF 순번 67 / 445. 책의 인쇄 쪽수는 이미지 머리말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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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장 의료기사 등에 관한 국외 사례 71




 ⧠(자격 취득 조건) 2020년 기준으로 미국의 11개 주에서 임상병리 관련 종사자는

  면허를 소지해야 함. 하지만 구체적인 요건은 주마다 또는 전문분야에 따라 다름.


 ⧠미국 노동통계국(Bureau of Labor Statistics)에서 향후 10년 임상병리사 고용

  에 대한 추계결과는 아래와 같음.





<표 3-1> 미국 임상병리사 향후 10년 추계 결과


                       인원수(명)          주요 업무 장소(Work environment)

                           일반 병원 및 외과 병원       47%

                           의료 및 진단 실험실          20%

 2019 (a)           337,800            개원 의원                9%

                           대학교                  6%

                           외래 센터                3%

 2029(추계) (b)       362,500

 증감   인원수    24,700 ñ
 (b-a)   증가율   7%

자료: Bureau of Labor Statistics, U.S. Department of Labor, Occupational Outlook Handbook.
    Bureau of Labor  Statistics. Occupational Employment and Wage, May 2020. 연구진 재정리
(2021.4.12. 기준)




  2) 물리치료사


 ⧠(업무 범위) 물리치료사는 환자를 위한 예방치료, 재활 치료 등을 함으로써 환자

  들의 움직임을 개선하고 통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줌.

  ○물리치료사의 업무 범위는 아래와 같음.

   -환자의 병력 및 기록에 대한 검토

   -환자가 서 있거나 걷는 것을 관찰하고 환자의 우려 사항을 경청하여 환자의

     신체기능과 움직임을 진단함.

   -환자 맞춤형 치료계획을 수립하여 목표 및 예상 결과를 설명함.

A · PDF 68 직접·연결 문맥 <표 3-2> 미국 물리치료사 향후 10년 추계 결과

의료기사등_보건의료인력의_중장기_수급_추계_및_적정_수급_방안_연구.pdf · PDF 순번 68 / 445. 책의 인쇄 쪽수는 이미지 머리말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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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의료기사등 보건의료인력의 중장기 수급 추계 및 적정 수급 방안 연구




    -운동, 스트레칭, 장비 등을 이용하여 환자의 통증 완화, 이동성 제고, 추가

     통증이나 부상 예방

   -환자의 상태를 평가 및 기록하여 필요에 따라 치료계획을 수정하거나 새로

     운 치료 방법을 시도함

   -환자와 그 가족에게 회복 과정의 기대효과와 문제를 대처하는 방법에 관한

     교육


 ⧠(자격 취득 조건) 물리치료사는 물리치료 박사학위를 소지해야 하며 모든 주에서

  물리치료사 면허를 요구하고 있음.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Federation of State

    Boards of Physical Therapy에서 주관한 국가시험을 통과해야 함.

  ○업무 경험을 쌓은 후 일부 물리치료사는 미국물리치료전문위원회(American

      Board of Physical Therapy Specialties)에서 인증을 받아 정형외과, 스포

     츠, 노인 의료와 같은 물리치료 임상 전문분야의 국가인증전문가가 될 수 있

     음.


 ⧠미국 노동통계국(Bureau of Labor Statistics)에서 향후 10년 물리치료사 고용

  에 대한 추계결과는 아래와 같음.




<표 3-2> 미국 물리치료사 향후 10년 추계 결과


                   인원수(명)          주요 업무 장소(Work environment)

                           물리, 작업 및 언어 치료사, 청각사 사무실    33%

                     병원                              26%

 2019 (a)           258,200      가정 건강관리 서비스                  11%

                     자영업자                          8%

                     간호 및 요양시설                    6%

 2029(추계) (b)       305,200

 증감   인원수    47,000 ñ
 (b-a)   증가율   18%

자료: Bureau of Labor Statistics, U.S. Department of Labor, Occupational Outlook Handbook.
    Bureau of Labor  Statistics. Occupational Employment and Wage, May 2020. 연구진 재정리
(2021.412. 기준)

A · PDF 72 직접·연결 문맥 <표 3-4> 미국 작업치료사 향후 10년 추계 결과

의료기사등_보건의료인력의_중장기_수급_추계_및_적정_수급_방안_연구.pdf · PDF 순번 72 / 445. 책의 인쇄 쪽수는 이미지 머리말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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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의료기사등 보건의료인력의 중장기 수급 추계 및 적정 수급 방안 연구




<표 3-4> 미국 작업치료사 향후 10년 추계 결과

                        인원수(명)          주요 업무 장소(Work environment)
                             병원                 26%
                                      물리, 작업 및 언어 치료사
                                                                26%
                             사무실
 2019 (a)           143,300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     12%
                             가정 건강관리 서비스     9%
                             개호 시설(요양시설)      8%
 2029(추계) (b)       166,000
 증감   인원수    22,700 ñ
 (b-a)   비율     16%

자료: Bureau of Labor Statistics, U.S. Department of Labor, Occupational Outlook Handbook.
    Bureau of Labor  Statistics. Occupational Employment and Wage, May 2020. 연구진 재정리
(2021.4.12. 기준)


  5) 방사선사 (Radiation therapists)


 ⧠(업무 범위) 방사선사는 방사선치료(radiation treatment)를 통해 암 및 기타 질

  환을 치료함.

  ○방사선사의 업무 범위는 아래와 같음.

   -환자에게 치료계획을 설명하고 치료에 관한 질문에 답함.

   -부적절한 피폭으로부터 환자와 본인의 방호

   -치료가 필요한 부위에 대한 정확한 위치 결정

   -방사선 장비 보정 및 작동

   -환자 불량반응 모니터링

   -치료의 상세 기록 유지


 ⧠(자격 취득 조건) 대부분 방사선사는 방사선치료에 관한 전문학사 또는 학사학위

  를 소지해야 하며 미국의 대부분 주에서 방사선사에 대해 면허를 요구하고 있음.

  요구사항은 주마다 다르지만,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국가인증시험을 통과해야

    함.

  ○방사선사에  대한  인증은   American   Registry   of   Radiologic

      Technologists(ARRT)에서 주관하고 있음.

A · PDF 83 직접·연결 문맥 관련 본문·각주

의료기사등_보건의료인력의_중장기_수급_추계_및_적정_수급_방안_연구.pdf · PDF 순번 83 / 445. 책의 인쇄 쪽수는 이미지 머리말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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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장 의료기사 등에 관한 국외 사례 87



2. 일본


1) 물리치료사 (Physical Therapy)


⧠(업무 범위) 물리치료사는 업무는 환자 건강 상태에 따라 4가지 단계로 나눌 수

  있음.

 ○(급성기의 물리치료) 중환자실이나 병동에 전담 물리치료사를 배치하여 24시

  간 치료를 받아야 하는 중증 환자 또는 급성기 환자를 위해

  -마비에 대한 치료, 통증 치료, 환부를 보호하는 일상생활 지도, 수술 후 관

      리, 불용증후군 (근력 저하·관절 굳기 방지, 호흡 기능 유지), 포지셔닝 (욕

    창 방지), 재활 장비의 사용 방법 지도

 ○(회복기의 물리치료) 상태가 안정된 환자를 대상으로 생활 복귀 및 사회복귀를

  목적으로 진행된 재활 치료

  -보행이나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수행하기 위한 치료, 재활기구 사용법

     지도, 가정환경에 대한 제안, 가족교육 등

 ○(재택 기간의 물리치료) 활동 능력 유지 및 상태 악화 방지 등

 ○물리치료사는 의사의 지시하에 물리치료를 수행해야 함.

  -하지만 모든 물리치료 행위가 다 의사에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 수행하는 것

    보다 의사는 치료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지시를 내리고 환자 상태가 변화

    되었을 경우 물리치료사는 의사의 의견을 요청해야 함. (후생노동성 의무국

     의사(醫事)과, 일본 물리치료사협회(2017)에 재인용)


⧠(자격 취득 조건) 후생노동성이 지정한 물리치료사 양성 전문학교나 일본교육부

 가 지정한 대학교, 전문대학교에서 3~4년 과정을 이수한 후 국가시험에 합격해

 야 면허를 취득할 수 있음.

 ○일본 물리치료사 협회에서 평생 학습의 일환으로 근무연한 및 병례 수에 따라

   인정물리치료사, 전문물리치료사로 인정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음.

A · PDF 91 직접·연결 문맥 <표 3-12> 홍콩 직역별 학습 기간

의료기사등_보건의료인력의_중장기_수급_추계_및_적정_수급_방안_연구.pdf · PDF 순번 91 / 445. 책의 인쇄 쪽수는 이미지 머리말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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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장 의료기사 등에 관한 국외 사례 95



  지자에게 응시 자격을 부여함(남은우 외, 2005).

  ○자격을 취득한 후 5년마다 연구와 재심사를 밟고 갱신이 필요함.



  3. 홍콩


 ⧠홍콩 식품위생국 2017년에 발간한 ‘의료 인력 계획 및 사업발전 전략 검토보고’

  보고서에 따르면 의료기사 및 의료기사 외 인력의 자격 조건은 아래와 같음.

  ○면허 필요 직종: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물리치료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안경사

  ○면허 필요 없는 직종: 치과기공사, 영양사



<표 3-12> 홍콩 직역별 학습 기간

              면허 취득하기 전
     직종                    등록 자수(2016년)        등록 기관
             필요한 학습 기간(년)

 치과위생사                 2                  424        홍콩 치과 관리위원회

 작업치료사                 4                  1911        작업치료사 관리위원회

 물리치료사                 4                  2956        물리치료사 관리위원회

 임상병리사                 4                  3443        임상병리사 관리위원회

 안경사                    5                  2180         안경사관리위원회

 방사선사                   4                  2209        방사선사 관리위원회

자료: 홍콩 식품위생국.(2017) 의료 인력 계획 및 사업발전 전략 검토 보고서.


 ⧠2016년 말 기준으로 홍콩 각 직종의 인구 천 명당 종사자 수 및 전체 의료인력 중

  차지하는 비율은 아래와 같음.

A · PDF 92 직접·연결 문맥 <표 3-13> 홍콩 인구 1,000명당 의료인력 수 추이(FY 2000~2016) / 〔그림 3-4〕 홍콩 의료인력 현황 (2016년말 기준)

의료기사등_보건의료인력의_중장기_수급_추계_및_적정_수급_방안_연구.pdf · PDF 순번 92 / 445. 책의 인쇄 쪽수는 이미지 머리말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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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의료기사등 보건의료인력의 중장기 수급 추계 및 적정 수급 방안 연구




<표 3-13> 홍콩 인구 1,000명당 의료인력 수 추이(FY 2000~2016)


     직종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2016년

 작업치료사                0.1          0.2            0.2             0.2             0.3

 물리치료사                0.2          0.3            0.3             0.4             0.4

 임상병리사                0.4          0.4            0.4             0.5             0.5

 안경사                   0.3          0.3            0.3             0.3             0.3

 방사선사                  0.2          0.2            0.2             0.3             0.3

자료: 홍콩 식품위생국.(2017) 의료 인력 계획 및 사업발전 전략 검토 보고서.




〔그림 3-4〕 홍콩 의료인력 현황 (2016년말 기준)





 ⧠Hong Kong Food and Health Bureau 2012년부터 운영위원회를 설립하여

  의료 인력 계획 및 전문성 개발에 대한 검토를 시작함.


 ⧠2014년 운영위원회는 2015~2030년간 13개 직종의 의료인력에 대한 수급 추계

  를 홍콩대학교에 위탁하고, 그 결과는 2017년 ‘의료인력 계획 및 전문성 발전 전

  략 검토보고’ 보고서로 발간함. 2019년부터 3년마다 인력 추계를 시행하도록 되

   어있음.

A · PDF 93 직접·연결 문맥 〔그림 3-5〕 홍콩 의료인력 수요 추계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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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장 의료기사 등에 관한 국외 사례 97




  ○13개 의료인력 직종은 법정 면허등록이 필요한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한의

     사, 치과의사, 약사, 조산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물리치료사, 안경사, 임

    상병리사, 방사선사, 척추 지압사를 포함함.

  ○홍콩대학교가 사용한 수요 추계모형은 의료 이용률을 기반으로 과거 의료서비

   스 이용 데이터를 사용하고 인구 증가 및 인구 구조변화를 반영해 미래 의료서

   비스 이용률을 계산함으로써 향후 및 연간 의료인력 수요를 추계함.

   -수요 추계모형



〔그림 3-5〕 홍콩 의료인력 수요 추계모형





자료: Hong Kong Food and Health Bureau.(2017) Strategic review on healthcare manpower planning
and professional development report.


  ○공급 추계모형은 inhomogeneous-Markov Chain 모형을 기반으로 현존 의

      료인력(stock) 및 유동성(flow)을 고려하여 의료인력 공급량을 추계한 뒤 정책

   변화 등 외부 요인에 따라 조정함.

   -공급 추계모형

A · PDF 94 직접·연결 문맥 〔그림 3-6〕 홍콩 의료인력 공급 추계모형

의료기사등_보건의료인력의_중장기_수급_추계_및_적정_수급_방안_연구.pdf · PDF 순번 94 / 445. 책의 인쇄 쪽수는 이미지 머리말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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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의료기사등 보건의료인력의 중장기 수급 추계 및 적정 수급 방안 연구




〔그림 3-6〕 홍콩 의료인력 공급 추계모형





자료: Hong Kong Food and Health Bureau.(2017) Strategic review on healthcare manpower planning
and professional development report.


 ⧠수요-공급 격차 도출

  ○여러 가지의 시나리오 결과를 종합하여 최적 추계 결과 및 90% 신뢰구간 내의

   값을 도출할 수 있음.

  ○하지만 추계모형 고유한 한계를 고려하며 절대적인 인력수보다 추정된 추세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더 중요함.

A · PDF 95 직접·연결 문맥 〔그림 3-7〕 홍콩 의료인력 수급-공급 격차 도출 / <표 3-14> 홍콩 의료인력 수급 추계에 사용된 데이터

의료기사등_보건의료인력의_중장기_수급_추계_및_적정_수급_방안_연구.pdf · PDF 순번 95 / 445. 책의 인쇄 쪽수는 이미지 머리말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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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장 의료기사 등에 관한 국외 사례 99




〔그림 3-7〕 홍콩 의료인력 수급-공급 격차 도출





자료: Hong Kong Food and Health Bureau.(2017) Strategic review on healthcare manpower planning
and professional development report.


 ⧠수급 추계에 사용된 데이터

<표 3-14> 홍콩 의료인력 수급 추계에 사용된 데이터

       출처                         내용
               입원 및 외래 이용량
               응급 서비스 기록
 병원관리국
               수술기록
               인력자원 데이터
 정부 통계처         주제별 가구 통계 조사데이터(민영 외래 서비스 데이터)
               노인 서비스 데이터
 사회복리서
               재활 서비스 데이터
               외래서비스 이용량 데이터
 위생서(복지부)        민영병원데이터
               의료인력 통계 조사 데이터
               특수학교 지원 데이터
 교육국           특수교육 수요 데이터
               교육지원위원회가 지원하는 및 지원하지 않는 의료훈련과정 자료

자료: 홍콩 입법회 CB(2)349/19-20(03)호 문서. 의료인력 추계 2020 토론자료.
www.legco.gov.hk/yr19-20/chinese/panels/hs/papers/hs20191213cb2-349-3-c.pdf 에서 인출. 연구진
작성.

A · PDF 119 직접·연결 문맥 관련 본문·각주

의료기사등_보건의료인력의_중장기_수급_추계_및_적정_수급_방안_연구.pdf · PDF 순번 119 / 445. 책의 인쇄 쪽수는 이미지 머리말을 확인하세요.

원문 페이지 전체 · 표의 다른 직역과 주석은 문맥 확인용으로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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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의료기사등 보건의료인력의 중장기 수급 추계 및 적정 수급 방안 연구



3. 물리치료사


가. 데이터


 ⧠수요 추계

  ○수요 추계를 위하여 의료보장 인구13)에 대한 의료서비스 이용량 데이터를 이

     용함.

  ○물리치료사의 의료이용량은 환자 수가 아닌 수가 청구 건수로 계산되었음. 물

    리치료 관련 수가 청구실적을 수요량으로 사용함.

  ○인구 1인당 의료서비스 이용량과 의료인력 1인당 치료량을 산출하기 위해 통

    계청의 ‘지역별, 연도별, 연령별 인구’ 데이터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건강

    보험통계(종별 인력현황)’를 이용함.


 ⧠공급 추계

  ○공급 추계를 위하여 물리치료사의 면허발급현황, 손실인력 및 가용인력, 보건

    의료인력 활동 현황 등의 인력 현황과 취업 현황 분석을 이용함.

  ○보건복지부의 ‘면허정보관리시스템 면허발급현황’에서 면허 의료인력 수를 추

     출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건강보험통계(종별 인력현황)’로부터 현재 보건의료기

   관에 재직·활동 중인 의료인력 현황을 추출함.



나. 의료 인력 수요 추계


 ⧠의료이용량

  ○의료이용량 산출 식은 다음과 같음.





13) 의료보장 인구는 건강보험 혹은 의료급여에 의해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요구되는 보건의료서비스가 제
  도적으로 제공되는 인구를 의미함.

A · PDF 120 직접·연결 문맥 <표 2-14> 의료 이용 가중치(물리치료사)

의료기사등_보건의료인력의_중장기_수급_추계_및_적정_수급_방안_연구.pdf · PDF 순번 120 / 445. 책의 인쇄 쪽수는 이미지 머리말을 확인하세요.

원문 페이지 전체 · 표의 다른 직역과 주석은 문맥 확인용으로 보존

페이지 전체 추출 텍스트 (표·수식은 이미지 우선)

                                    제4장 보건의료인력 직역별 수급 추계 125



    -의료이용량의료이용량입원× 보험비율
                의료이용량외래× 보험비율

         Ÿ  : 보험 종류 (건강보험, 의료급여, 보훈), : 연도


 ⧠의료 이용 가중치

  ○의료 이용 가중치는 다음과 같이 구함. 먼저 의료 이용의 종류를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로 나눈 뒤, 외래와 입원으로 나누어 연령별로 가중치를 도출함. 본 연구

  는 오영호(2014)에서 산출한 의료 이용 가중치를 이용하였음.

  ○인구수의 경우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사용함.

                   의료이용량인구수  -의료이용가중치의료이용량인구수

         Ÿ  : 연령별




<표 2-14> 의료 이용 가중치(물리치료사)


                    건강보험                 의료급여
     연령
                외래        입원        외래        입원
      0~4세                      0.1                0.2                0.1                0.1
      5~14세                      0.2                0.1                0.2                0.1
      15~24세                     0.3                0.2                0.2                0.1
      25~34세                     0.4                0.4                0.4                0.7
      35~44세                     0.6                0.6                0.9                1.1
      45~54세                     1.2                1.3                1.2                1.7
      55~64세                     1.8                1.9                1.6                1.8
      65~74세                     3.4                2.8                1.7                1.2
     75세 이상                    3.3                4.1                1.3                1.2

주: 오영호(2014)의 의료 이용 가중치를 이용.


 ⧠인구 1인당 보정 의료이용량

  ○1인당 보정 의료이용량은 입원 및 외래 가중치가 적용된 의료이용량을 총인구

   수로 나눈 값을 의미함.

   -인당보정의료이용량의료이용량가입형태별인구수

  ○1인당 보정 의료이용량은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평균 외래 5.6건, 입원 1.3

A · PDF 121 직접·연결 문맥 <표 2-15> 연도별 국민 1인당 보정 의료이용량(물리치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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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의료기사등 보건의료인력의 중장기 수급 추계 및 적정 수급 방안 연구



    건으로 나타났으며, 의료급여와 보훈 대상자의 경우 평균 외래 15.7건, 입원

     7.5건으로 나타남.




<표 2-15> 연도별 국민 1인당 보정 의료이용량(물리치료사)

                                                                      (단위: 건)

              1인당 의료이용량                   1인당 의료이용량
  연도              (건강보험)                     (의료급여 + 보훈)
          외래          입원          외래          입원
  2010                   5.7                   1.1                 15.3                    6.5
  2011                   5.7                   1.1                 15.5                    6.7
  2012                   5.7                   1.2                 15.8                    7.2
  2013                   5.6                   1.3                 15.8                    7.4
  2014                   5.8                   1.3                 15.9                    7.7
  2015                   5.4                   1.3                 14.7                    7.4
  2016                   5.4                   1.4                 16.1                    8.0
  2017                   5.3                   1.4                 16.2                    8.4
  2018                   5.6                   1.4                 15.8                    8.6
  평균                    5.6                   1.3                 15.7                    7.5

주: 1)물리치료 관련 수가 청구실적을 수요량으로 사용함14).


 ⧠ 연도별 의료이용량

  ○연도별 의료이용량은 평균 1인당 보정 의료이용량에 보정 인구수를 곱하여 추

     정함.

    -의료이용량인당보정의료이용량× 보정인구수

  ○이때, 보정 인구수는 의료이용 가중치에 해당 연도 연령별 인구수를 곱하여 구

     함.

    -보정인구수의료이용가중치× 인구





14)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수가 코드 중 MM010, MM015, MM011, MM012, MM020, MM030, MM070,
  MM080, MM090, MM101, MM042, MM041, MM043, MM049, MM044, MM045, MM046,
  MM170, MM051, MM052, MM060, MM085, MM102, MM103, MM161, MM190, MM200,
  MX121, MM047, MM048, MM105, MM120, MM151, MM131, MM132, MM290, MM301,
  MM302,  MZ008, MM300, MM303, MM310, MM320, MM331, MM332, MM333, MM334,
  MM341, MM342, MM343, MM344, MM350, MM360, MM400, MM410, MM420, MM430,
  MM440, MM441, MM451, MM452, MM453, MX031, MX032, MX034, MX035.

A · PDF 122 직접·연결 문맥 <표 2-16> 연도별 국민 총 의료이용량(물리치료사) / <표 2-17> 물리치료사 연도별 1인 평균 치료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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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장 보건의료인력 직역별 수급 추계 127




<표 2-16> 연도별 국민 총 의료이용량(물리치료사)

                                                                      (단위: 건)

        연도                     연도별 의료이용량
            2010                                     360,247,968
            2011                                     368,418,656
            2012                                     377,076,000
            2013                                     386,732,416
            2014                                     397,428,288
            2015                                     409,768,992
            2016                                     419,828,128
            2017                                     431,195,776
            2018                                     441,185,056



 ⧠치료량

  ○치료량은 1인이 1일 동안 치료한 의료서비스 건수를 의미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건강보험통계연보에서 집계된 물리치료사 수는 보건의

    료기관에 재직하는 물리치료사에 해당하므로, 임상 물리치료사 수를 이용한

    치료량을 산출하는 데 이용함.

              의료이용량
         총의료인력× 총근무일수 -치료량

  ○물리치료사의 평균 치료량은 52.1명으로 나타남.



<표 2-17> 물리치료사 연도별 1인 평균 치료량

                                                                      (단위: 명)

                       임상 물리치료사 수를 이용한 1인 치료량
     연도
                        240일               255일               265일
        2010                          70.7                   66.5                   64.0
        2011                          63.9                   60.2                   57.9
        2012                          61.7                   58.0                   55.9
        2013                          59.4                   55.9                   53.8
        2014                          56.5                   53.1                   51.1
        2015                          54.7                   51.5                   49.6
        2016                          52.5                   49.4                   47.5
        2017                          50.5                   47.5                   45.7
        2018                          48.4                   45.5                   43.8
     평균                           57.6                   54.2                   52.1

A · PDF 123 직접·연결 문맥 <표 2-18> 보건의료인력 계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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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의료기사등 보건의료인력의 중장기 수급 추계 및 적정 수급 방안 연구




 ⧠의료 인력 수요

  ○치료량의 평균을 이용하여 총 의료이용량을 의료 인력 1인이 1년 동안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만큼 나누어 의료 인력 수요를 구함.

  ○치료일수는 240일, 255일, 265일을 사용함15).

                  의료이용량
                    치료일수  -의료인력수요치료량×


다. 의료 인력 공급 추계


 ⧠의료 공급 추계

  ○유입유출법 수행 및 시계열(ARIMA) 모형




<표 2-18> 보건의료인력 계산식


     단계                     보건의료인력

  신규 보건의료인력   신규보건의료인력국가시험응시자×국가고시응시율×국가고시합격률

  손실 보건의료인력   손실보건의료인력사망자수해외이주자수은퇴자수

    가용 인력     가용인력가용인력신규보건의료인력손실보건의료인력

    활동 인력    활동인력가용인력×임상부문활동비율

  * 최근 3개년 국가시험 응시자 수(명): 4,518, 4,924, 4,999
  ** 최근 3개년 국가고시 합격률(%): 84.88, 90.60, 89.40
 *과 **는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 홈페이지 공개 데이터임.
  *** 물리치료사 직종에 해당하는 손실 보건의료인력 데이터의 부재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면허 및 활동 의료
 인력 데이터에 시계열(ARIMA) 모형을 적합하여 추계함.
  ○유입유출법 이용 시, 가용 인력 및 활동 인력의 증가 추이가 실제 가용 및 활동


15) 진료가능일수는 법정 공휴일, 일요일, 토요일, 등을 감안할 경우 약 265일임(오영호, 2014). 또한 대한
  병원협회에서 실시한 분야(전문과목)별 적정 전문의 규모 추계 보고서(2019)에 따르면, 총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외과, 정신건강의학과, 흉부외과 총 5개 과에 근무하는 전문의들의 근무일수를 설문조사를 통해
  측정한 결과 전문의들은 연간 266.1~291.6일 근무하였고, 이 근무일수 또한 교수직역의 비율이 높아 과
  소추정 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이를 종합해서 볼 때, 265일은 가장 보수적으로 접근한 연간 진료일수임.
 만일 240일, 255일, 265일의 진료일수로 산출된 진료량을 이용하여 각가 240일, 255일, 265일 기준의
  의료인력수요량을    구한다면,   수식   구조상   모두   같은   결과가    도출됨.
             진료량×총의료인력×총근무일수oror
                     진료량×진료일수oror의료인력수요

A · PDF 124 직접·연결 문맥 ○<표 2-19>은 면허 및 활동 물리치료사 수를 나타낸 표임. 물리치료사 면허 인 / <표 2-19> 2010년~2018년 면허/활동 물리치료사 수

의료기사등_보건의료인력의_중장기_수급_추계_및_적정_수급_방안_연구.pdf · PDF 순번 124 / 445. 책의 인쇄 쪽수는 이미지 머리말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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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장 보건의료인력 직역별 수급 추계 129



    인력의 증가 추이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각 직역의 손실보건

    의료인력에 대한 데이터가 부재하여, 본 보고서에서 임상활동인력 추계는 건

    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임상활동인력 데이터에 시계열(ARIMA) 모형을 적합하여

    추계함.

  ○<표 2-19>은 면허 및 활동 물리치료사 수를 나타낸 표임. 물리치료사 면허 인

   력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 2018년 66,999명으로 나타났으며, 활동 물리치료

   사 또한 꾸준히 증가하여 2018년 38,015명으로 나타남. 물리치료사 활동 비

   율은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며 2018년 56.7%로 나타남.



  <표 2-19> 2010년~2018년 면허/활동 물리치료사 수

                                                                      (단위: 명, %)

    연도       면허 전체          활동 물리치료사          활동 비율
     2010                     38,247                    21,245                       55.5
     2011                     41,023                    24,017                       58.5
     2012                     44,298                    25,475                       57.5
     2013                     47,710                    27,111                       56.8
     2014                     51,435                    29,326                       57.0
     2015                     55,000                    31,194                       56.7
     2016                     58,799                    33,345                       56.7
     2017                     62,586                    35,587                       56.9
     2018                     66,999                    38,015                       56.7

자료: 보건복지부, 면허정보관리시스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통계.

A · PDF 165 직접·연결 문맥 <표 2-78> 직역별 수급 추계 결과 (ARIMA 모형, 검사량 100%, 검사일수 240일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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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의료기사등 보건의료인력의 중장기 수급 추계 및 적정 수급 방안 연구



제3절 수급추계 결과


 ⧠검사량이 100%이며 검사 일수는 240일으로 가정했을 때 각 직역의 수급추계 결

  과는 아래 표와 같음.



<표 2-78> 직역별 수급 추계 결과 (ARIMA 모형, 검사량 100%, 검사일수 240일 가정)

                                                                      (단위: 명)

                   공급            수요           수급 차
     구분
                       임상활동(a)            검사량(b)                      (a) - (b)
             2025           27,653                  26,771                 882
 임상병리사   2030           31,668                  30,132                   1,536
             2035           35,683                  33,737                   1,946
             2025           32,836                  28,370                   4,465
 방사선사    2030           41,926                  31,487                  10,439
             2035           52,902                  34,982                  17,920
             2025           52,252                  47,742                   4,510
 물리치료사   2030           62,537                  54,186                   8,351
             2035           72,822                  61,278                  11,543
             2025           10,696                  8,956                   1,740
 작업치료사   2030           13,431                  10,109                   3,322
             2035           16,168                  11,419                   4,749
             2025           47,946                  40,393                   7,553
 치과위생사   2030           56,847                  41,741                  15,106
             2035           65,748                  43,089                  22,659
             2025           13,983                  12,608                   1,375
 치과기공사   2030           15,853                  13,103                   2,750
             2035           17,723                  13,598                   4,125
             2025           233,382                211,626                 21,756
 간호조무사   2030           275,883                235,497                 40,386
             2035           318,383                262,592                 55,791
             2025            6,736                   5,652                   1,084
 보건의료정             2030            7,897                   5,664                   2,233
 보관리사
             2035            9,059                   5,485                   3,574
             2025            4,622                   3,342                   1,280
 보건교육사   2030            5,940                   3,345                   2,595
             2035            7,263                   3,292                   3,971
             2025           46,106                  39,475                   6,631
  영양사     2030           53,573                  39,479                  14,094
             2035           61,057                  39,422                  21,635
             2025            9,157                   7,200                   1,957
 응급구조사   2030           11,213                  7,215                   3,998
             2035           13,269                  6,987                   6,282
             2025           20,910                  18,606                   2,304
  안경사     2030           23,276                  18,615                   4,661
             2035           25,642                  18,489                   7,153
주: 위생사의 경우 요양기관활동인력 자료가 누락 되어 수급 차 산출하지 못했음.

A · PDF 187 직접·연결 문맥 <표 2-87> 물리치료사 치료량 평균증가율

의료기사등_보건의료인력의_중장기_수급_추계_및_적정_수급_방안_연구.pdf · PDF 순번 187 / 445. 책의 인쇄 쪽수는 이미지 머리말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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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의료기사등 보건의료인력의 중장기 수급 추계 및 적정 수급 방안 연구



3. 물리치료사


가. 물리치료사 수급 추계 결과

  ○인력의 수요과 공급으로는 임상 인력만을 고려함.

  ○치료량이 100%라는 것은 2010년에서 2018년까지의 평균 치료량을 유지할

   때의 인력수요를 의미함. 치료량이 90%인 것은 평균 치료량의 90%로 낮아질

     때, 치료량이 110%인 것은 평균 치료량의 110%로 높아질 때의 인력수요를 의

     미함. 예를 들면 치료량이 100%일 때의 물리치료사 치료량은 52.1명, 90%일

   때는 46.9명, 110%일 때는 57.3명임.

  ○현재 시점에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수급 차이에 대해 추계함.




 ⧠물리치료사 – 평균증가율 모형




 <표 2-87> 물리치료사 치료량 평균증가율

                                                                       (단위: %)


       연도             치료량 증가율              비고

           2010                                       -
           2011                                     2.27
           2012                                     2.35
           2013                                     2.56      평균증가율 : 2.57
           2014                                     2.77
           2015                                     3.11   증가율의 변화율 평균 : 0.01
           2016                                     2.45
           2017                                     2.71
           2018                                     2.32

  ○치료량이 100%일 때 물리치료사 인력 과잉은 치료일수를 240일로 가정했을

   때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남. 2025년 5,556명, 2030년 10,161명, 2035

   년 13,607명 과잉인 것으로 드러남. 치료일수를 255일로 가정했을 때에도 매

   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2025년 5,835명, 2030년 10,775명, 2035

   년 14,623명 과잉인 것으로 드러남. 치료일수를 265일로 가정했을 때에도 매

A · PDF 188 직접·연결 문맥 관련 본문·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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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장 보건의료인력 직역별 수급 추계 193



  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2025년 6,003명, 2030년 11,145명, 2035

  년 15,236명 과잉인 것으로 드러남. 그러나 치료일수를 240일과 255일, 265

  일로 가정하는 경우 치료량 80%에서 인력 부족인 경우가 나타남. 그러므로 치

  료량에 따라 2025년에는 3,434명 ~ 4,865명 공급 부족에서 924명 ~ 12,503

  명 공급 과잉 현상, 2035년에는 57명 ~ 23,417명 공급 과잉 현상이 예상됨.


⧠물리치료사 – 로지스틱 모형

 ○치료량이 100%일 때 물리치료사 인력 과잉은 치료일수를 240일로 가정했을

  때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남. 2025년 9,059명, 2030년 18,413명, 2035

  년 27,950명 과잉인 것으로 드러남. 치료일수를 255일로 가정했을 때에도 매

  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2025년 9,132명, 2030년 18,541명, 2035

  년 28,122명 과잉인 것으로 드러남. 치료일수를 265일로 가정했을 때에도 매

  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2025년 9,177명, 2030년 18,618명, 2035

  년 28,226명 과잉인 것으로 드러남. 그러므로 치료량에 따라 2025년에는 33

  명 ~ 15,077명 공급 과잉 현상, 2035년에는 18,503명 ~ 34,248명 공급 과

  잉 현상이 예상됨.


⧠물리치료사 – 로그 모형

 ○치료량이 100%일 때 물리치료사 인력 과잉은 치료일수를 240일로 가정했을

  때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남. 2025년 9,194명, 2030년 18,674명, 2035

  년 28,326명 과잉인 것으로 드러남. 치료일수를 255일로 가정했을 때에도 매

  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2025년 9,260명, 2030년 18,786명, 2035

  년 28,476명 과잉인 것으로 드러남. 치료일수를 265일로 가정했을 때에도 매

  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2025년 9,299명, 2030년 18,854명, 2035

  년 28,567명 과잉인 것으로 드러남. 그러므로 치료량에 따라 2025년에는

    222명 ~ 15,176명 공급 과잉 현상, 2035년에는 18,995명 ~ 34,547명 공급

  과잉 현상이 예상됨.

A · PDF 189 직접·연결 문맥 관련 본문·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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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의료기사등 보건의료인력의 중장기 수급 추계 및 적정 수급 방안 연구




 ⧠물리치료사 - ARIMA 모형

  ○치료량이 100%일 때 물리치료사 인력 과잉은 치료일수를 240일로 가정했을

   때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남. 2025년 4,510명, 2030년 8,351명, 2035년

      11,543명 과잉인 것으로 드러남. 치료일수를 255일로 가정했을 때에도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2025년 4,850명, 2030년 9,071명, 2035년

      12,680명 과잉인 것으로 드러남. 치료일수를 265일로 가정했을 때에도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2025년 5,056명, 2030년 9,505명, 2035년

      13,367명 과잉인 것으로 드러남. 그러나 치료일수를 240일로 가정하는 경우

    치료량 80%와 90%에서, 255일과 265일로 가정하는 경우 치료량 80%에서

   인력 부족인 경우가 나타남. 그러므로 치료량에 따라 2025년에는 343명 ~

      6,408명 공급 부족에서 284명 ~ 11,788명 공급 과잉 현상, 2035년에는 780

   명 ~ 2,758명 공급 부족에서 415명 ~ 22,002명 공급 과잉 현상이 예상됨.

A · PDF 190 직접·연결 문맥 <표 2-88> 물리치료사 수급 추계 결과 (평균증가율 모형)

의료기사등_보건의료인력의_중장기_수급_추계_및_적정_수급_방안_연구.pdf · PDF 순번 190 / 445. 책의 인쇄 쪽수는 이미지 머리말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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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장 보건의료인력 직역별 수급 추계 195




<표 2-88> 물리치료사 수급 추계 결과 (평균증가율 모형)

                                                                      (단위: 명)

  수요방법                 수요 시나리오 1: 평균증가율 모형
  치료일수                   240                                 255
   공급        2025        2030        2035        2025        2030        2035
   면허          99,725      128,197      160,636       99,725      128,197      160,636
   가용          56,793       73,008       91,482       56,793       73,008       91,482
  임상활동(a)        52,252       62,537       72,822       52,252       62,537       72,822
  치료량(b)
   80%          57,117       64,216       72,765       56,225       62,906       70,952
   90%          51,328       57,638       65,237       50,776       56,715       63,867
   100%         46,696       52,375       59,215       46,417       51,762       58,199
   110%         42,907       48,070       54,287       42,851       47,710       53,561
   120%         39,749       44,482       50,181       39,879       44,333       49,697
  수급 차                                                   (a) - (b)
   80%          -4,865       -1,679          57       -3,973        -369        1,870
   90%           924        4,899        7,585        1,476        5,822        8,955
   100%          5,556       10,161       13,607        5,835       10,775       14,623
   110%          9,345       14,467       18,534        9,401       14,827       19,260
   120%         12,503       18,055       22,641       12,373       18,204       23,125
  치료일수                   265
   면허          99,725      128,197      160,636
   가용          56,793       73,008       91,482
  임상활동(a)        52,252       62,537       72,822
  치료량(b)
   80%          55,686       62,115       69,857
   90%          50,443       56,158       63,040
   100%         46,249       51,392       57,586
   110%         42,817       47,492       53,123
   120%         39,957       44,243       49,404
  수급 차                         (a) - (b)
   80%          -3,434         422        2,964
   90%           1,809        6,379        9,782
   100%          6,003       11,145       15,236
   110%          9,435       15,044       19,699
   120%         12,295       18,294       23,417

A · PDF 191 직접·연결 문맥 원문 그림·연결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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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의료기사등 보건의료인력의 중장기 수급 추계 및 적정 수급 방안 연구

A · PDF 192 직접·연결 문맥 <표 2-89> 물리치료사 수급 추계 결과 (로지스틱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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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장 보건의료인력 직역별 수급 추계 197




<표 2-89> 물리치료사 수급 추계 결과 (로지스틱 모형)

                                                                      (단위: 명)

  수요방법                 수요 시나리오 2: 로지스틱 모형
  치료일수                   240                                 255
   공급        2025        2030        2035        2025        2030        2035
   면허          99,725      128,197      160,636       99,725      128,197      160,636
   가용          56,793       73,008       91,482       56,793       73,008       91,482
  임상활동(a)        52,252       62,537       72,822       52,252       62,537       72,822
  치료량(b)
   80%          52,219       53,383       54,318       51,615       52,711       53,591
   90%          47,205       48,239       49,070       46,895       47,869       48,651
   100%         43,193       44,124       44,872       43,120       43,996       44,700
   110%         39,910       40,757       41,437       40,030       40,827       41,467
   120%         37,175       37,951       38,574       37,456       38,186       38,773
  수급 차                                                   (a) - (b)
   80%            33        9,154       18,503         637        9,826       19,231
   90%           5,047       14,298       23,751        5,357       14,668       24,170
   100%          9,059       18,413       27,950        9,132       18,541       28,122
   110%         12,342       21,780       31,385       12,222       21,710       31,355
   120%         15,077       24,586       34,248       14,796       24,351       34,049
  치료일수                   265
   면허          99,725      128,197      160,636
   가용          56,793       73,008       91,482
  임상활동(a)        52,252       62,537       72,822
  치료량(b)
   80%          51,250       52,304       53,151
   90%          46,709       47,646       48,398
   100%         43,075       43,919       44,596
   110%         40,103       40,869       41,485
   120%         37,625       38,328       38,893
  수급 차                         (a) - (b)
   80%           1,002       10,232       19,670
   90%           5,543       14,891       24,423
   100%          9,177       18,618       28,226
   110%         12,149       21,668       31,337
   120%         14,627       24,209       33,929

A · PDF 193 직접·연결 문맥 원문 그림·연결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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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의료기사등 보건의료인력의 중장기 수급 추계 및 적정 수급 방안 연구

A · PDF 194 직접·연결 문맥 <표 2-90> 물리치료사 수급 추계 결과 (로그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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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장 보건의료인력 직역별 수급 추계 199




<표 2-90> 물리치료사 수급 추계 결과 (로그 모형)

                                                                      (단위: 명)

  수요방법                  수요 시나리오 3: 로그 모형
  치료일수                   240                                 255
   공급        2025        2030        2035        2025        2030        2035
   면허          99,725      128,197      160,636       99,725      128,197      160,636
   가용          56,793       73,008       91,482       56,793       73,008       91,482
  임상활동(a)        52,252       62,537       72,822       52,252       62,537       72,822
  치료량(b)
   80%          52,030       53,037       53,827       51,437       52,384       53,128
   90%          47,045       47,940       48,643       46,746       47,588       48,249
   100%         43,058       43,863       44,496       42,992       43,750       44,346
   110%         39,795       40,527       41,102       39,922       40,611       41,152
   120%         37,076       37,747       38,274       37,363       37,994       38,490
  수급 차                                                   (a) - (b)
   80%           222        9,500       18,995         815       10,152       19,693
   90%           5,207       14,597       24,179        5,506       14,949       24,573
   100%          9,194       18,674       28,326        9,260       18,786       28,476
   110%         12,457       22,010       31,720       12,330       21,926       31,670
   120%         15,176       24,790       34,547       14,889       24,542       34,331
  치료일수                   265
   면허          99,725      128,197      160,636
   가용          56,793       73,008       91,482
  임상활동(a)        52,252       62,537       72,822
  치료량(b)
   80%          51,079       51,991       52,707
   90%          46,564       47,375       48,011
   100%         42,953       43,682       44,255
   110%         39,998       40,661       41,182
   120%         37,536       38,144       38,621
  수급 차                         (a) - (b)
   80%           1,173       10,546       20,115
   90%           5,688       15,162       24,810
   100%          9,299       18,854       28,567
   110%         12,254       21,876       31,640
   120%         14,716       24,393       34,201

A · PDF 195 직접·연결 문맥 원문 그림·연결 페이지

의료기사등_보건의료인력의_중장기_수급_추계_및_적정_수급_방안_연구.pdf · PDF 순번 195 / 445. 책의 인쇄 쪽수는 이미지 머리말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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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의료기사등 보건의료인력의 중장기 수급 추계 및 적정 수급 방안 연구

A · PDF 196 직접·연결 문맥 <표 2-91> 물리치료사 수급 추계 결과 (ARIMA 모형)

의료기사등_보건의료인력의_중장기_수급_추계_및_적정_수급_방안_연구.pdf · PDF 순번 196 / 445. 책의 인쇄 쪽수는 이미지 머리말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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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장 보건의료인력 직역별 수급 추계 201




<표 2-91> 물리치료사 수급 추계 결과 (ARIMA 모형)

                                                                      (단위: 명)

  수요방법                  수요 시나리오 4: ARIMA 모형
  치료일수                   240                                 255
   공급        2025        2030        2035        2025        2030        2035
   면허          99,725      128,197      160,636       99,725      128,197      160,636
   가용          56,793       73,008       91,482       56,793       73,008       91,482
  임상활동(a)        52,252       62,537       72,822       52,252       62,537       72,822
  치료량(b)
   80%          58,660       66,714       75,580       57,677       65,257       73,602
   90%          52,595       59,754       67,635       51,968       58,707       66,124
   100%         47,742       54,186       61,278       47,402       53,466       60,141
   110%         43,772       49,630       56,078       43,665       49,178       55,247
   120%         40,464       45,834       51,744       40,551       45,605       51,168
  수급 차                                                   (a) - (b)
   80%          -6,408       -4,178       -2,758       -5,425       -2,721        -780
   90%           -343        2,783        5,187         284        3,830        6,698
   100%          4,510        8,351       11,543        4,850        9,071       12,680
   110%          8,480       12,907       16,744        8,587       13,359       17,575
   120%         11,788       16,703       21,078       11,701       16,932       21,654
  치료일수                   265
   면허          99,725      128,197      160,636
   가용          56,793       73,008       91,482
  임상활동(a)        52,252       62,537       72,822
  치료량(b)
   80%          57,084       64,378       72,407
   90%          51,590       58,074       65,211
   100%         47,196       53,031       59,455
   110%         43,600       48,905       54,745
   120%         40,604       45,467       50,820
  수급 차                         (a) - (b)
   80%          -4,832       -1,841         415
   90%           662        4,463        7,610
   100%          5,056        9,505       13,367
   110%          8,652       13,631       18,077
   120%         11,648       17,070       22,002

A · PDF 197 직접·연결 문맥 원문 그림·연결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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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 의료기사등 보건의료인력의 중장기 수급 추계 및 적정 수급 방안 연구

A · PDF 280 직접·의료기사 공통 〈표 5-28> 코로나19로 인한 의료이용 변화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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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 의료기사등 보건의료인력의 중장기 수급 추계 및 적정 수급 방안 연구




〈표 5-28> 코로나19로 인한 의료이용 변화 시나리오


                   진료행태       종합병원 이상의 경증질환 외래 진료 감소

                                 소아청소년과 진료 감소

    공급자 요인         진료과             이비인후과 진료 감소

                                  응급의료이용 감소

                   수가              물리치료 이용 감소

            ⇵

                   연령       감염 취약 연령(아동ž노인) 대상 의료이용 감소
     수요자요인
                   소득수준           소득수준에 비례한 의료이용


 ⧠건강보험 지출 관련 요인과 더불어 수입 변동요인으로는 부과소득 측면에서 고려

  해볼 수 있음.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 체납액이 급증하고 있고,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의

    체납이 심각한 수준임.26)

    -2020년 3월 징수율(징수액/부과액)은 지난해 3월 대비 지역가입자

         1.89%p, 직장가입자 0.91%p 감소 추세를 보임.

    -체납액(미징수액)은 지역가입자는 지난해 3월 1억 원에서 올해 147억 원으

       로, 직장가입자는 –42억 원에서 350억 원으로 증가하며, 전체 미징수액은

     올 3월 497억 원이며 전년 대비 약 500억원 증가함.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코로나19 영향이 4~5월에 보다 집중될 가능성이 커,

     건강보험료 및 연금보험료 체납의 증가를 예측함.





26) 중앙일보(2020.4.28.). “건보료 체납 작년보다 500억 증가 하반기엔 더 늘어날 것”
   https://news.joins.com/article/23764564에서 2020.11.1. 인출

A · PDF 281 직접·의료기사 공통 원문 그림·연결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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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보건의료인력 직역별 정책과제





제1절 의료기사 직역의 현황과 발전과제

제2절 의료기사 직역별 정책과제

A · PDF 282 직접·의료기사 공통 〈표 6-1〉 의료기사 직역별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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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  보건의료인력 직역별 정책과제 제6





제1절 의료기사 직역의 현황과 발전과제


  1. 법령상의 의료기사


가. 정의와 종류 및 업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27)」은 ‘의료기사’를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醫化學的)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정의(제1조의2)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에 대해 “의료기사에게 한정된 범위 내에서 의료

   행위 중 일부를 하도록 허용한 것은 (중략) 특정 분야의 의료행위를 의사의 지

    도하에서 제한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으로 판시28)


 ⧠의료기사 범주에는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등 6개 직역이 포함되며(제2조), 그 법적 업무는 다음과 규정됨.



〈표 6-1〉 의료기사 직역별 업무

 직역      법률                      시행령

                         가. 기생충학‧미생물학‧법의학‧병리학‧생화학‧세포병리학‧수혈의학‧요화학(尿化學)‧
                     혈액학‧혈청학 분야, 방사성동위원소를 사용한 검사물 분야 및 기초대사‧뇌파
                       ‧심전도‧심폐기능 등 생리기능 분야의 화학적‧생리학적 검사에 관한 다음의
 임상   각종 화학적 또는    구분에 따른 업무
 병리사   생리학적 검사          1) 검사물 등의 채취‧검사         2) 검사용 시약의 조제
                                       3) 기계‧기구‧시약 등의 보관‧관리‧사용
                                       4) 혈액의 채혈‧제제‧제조‧조작‧보존‧공급
                         나. 그 밖의 화학적‧생리학적 검사


27) 이하 법령은 다음 시행일을 기준으로 하였음.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2020.12.15. 시행, 법률 제17643호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9.7.2. 시행, 대통령령 제29950호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9.9.27. 시행, 보건복지부령 제672호
28) 대법원 2018.6.19., 선고 2017도19422 판결; 대법원 2002.8.23. 선고 2002도2014 판결 등

A · PDF 283 직접·의료기사 공통 관련 본문·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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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장 보건의료인력 직역별 정책과제 291





                         가. 방사선 등의 취급‧검사 및 방사선 등 관련 기기의 취급‧관리에 관한 다음의
                   구분에 따른 업무
      방사선 등의 취급 또는      1) 방사선기기와 부속 기자재의 선택‧관리
 방사   검사 및 방사선 등        2)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한 핵의학적 검사
 선사   관련 기기의 취급        3) 의료영상진단기와 초음파진단기의 취급
        또는 관리            4) 전리방사선(電離放射線, 물질을 통과할 때에 이온화를 일으키는 방사선)‧
                    비전리방사선의 취급
                          나. 그 밖에 방사선 등의 취급‧검사 및 방사선 등 관련 기기의 취급‧관리에 관한 업무

                          가. 신체의 교정 및 재활을 위한 물리요법적 치료에 관한 다음의 구분에 따른 업무
                                       1) 물리요법적 기능훈련‧재활훈련
                                       2) 기계‧기구를 이용한 물리요법적 치료
                                       3) 도수치료: 기구나 약물을 사용하지 않고 손으로 하는 치료
 물리  신체의 교정 및 재활을
                                       4) 도수근력(손근력)‧관절가동범위 검사
 치료사  위한 물리요법적 치료
                                       5) 마사지            6) 물리요법적 치료에 필요한 기기‧약품의 사용‧관리
                                       7) 신체 교정운동     8) 온열‧전기‧광선‧수(水)치료
                                       9) 물리요법적 교육
                         나. 그 밖에 신체의 교정 및 재활을 위한 물리요법적 치료에 관한 업무

                         가. 신체적‧정신적 기능장애를 회복시키기 위한 작업요법적 치료에 관한 다음의
                   구분에 따른 업무
                                       1) 감각‧지각‧활동 훈련   2) 삼킴장애 재활치료   3) 인지 재활치료
                                       4) 일상생활 훈련: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물체나 기구를 활용한 훈련
        신체적‧정신적
 작업                               5) 운전 재활훈련        6) 직업 재활훈련
      기능장애를 회복시키기
 치료사                              7) 작업수행능력 분석‧평가
      위한 작업요법적 치료
                                       8) 작업요법적 치료에 필요한 기기의 사용‧관리
                                       9) 팔보조기 제작 및 팔보조기를 사용한 훈련   10) 작업요법적 교육
                         나. 그 밖에 신체적‧정신적 기능장애를 회복시키기 위한 작업요법적 훈련‧치료에
                   관한 업무

                         가. 치과의사의 진료에 필요한 다음의 구분에 따른 치과기공물을 전산설계
                              (CAD/CAM), 삼차원(3D)프린터 또는 주조기 등을 이용해 디자인, 제작, 수
                  리 또는 가공하는 업무
 치과  보철물의 제작, 수리       1) 교정장치‧충전물(充塡物)‧작업 모형      2) 보철물
 기공사    또는 가공            3) 임플란트 맞춤 지대주(支臺柱, 인공치관과 인공치근을 연결하는 구조물)‧
                    상부구조
                         나. 그 밖에 치과의사의 진료에 필요한 치과기공물의 디자인, 제작, 수리 또는
                   가공에 관한 업무

                         가. 치아 및 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 관리 등에 관한 다음의 구분에 따른 업무
                                       1) 교정용 호선(弧線: 둥근 형태의 교정용 줄)의 장착‧제거
                                       2) 불소 바르기
 치과   치아 및 구강질환의       3) 보건기관 또는 의료기관에서 수행하는 구내 진단용 방사선 촬영
 위생사  예방과 위생 관리 등       4) 임시 충전         5) 임시 부착물의 장착
                                       6) 부착물의 제거     7) 치석 등 침착물(沈着物)의 제거
                                       8) 치아 본뜨기
                         나. 그 밖에 치아 및 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 관리 등에 관한 업무

자료: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별표 1]

나. 면허취득 및 배타적‧독점적 업무영역의 보장


 ⧠의료기사가 되기 위해서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규정된 교육과정

  을 마친 후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면허를 받아야 함.

A · PDF 284 직접·의료기사 공통 〈표 6-2〉 고등교육법 상의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목적, 수업연한, 학위

의료기사등_보건의료인력의_중장기_수급_추계_및_적정_수급_방안_연구.pdf · PDF 순번 284 / 445. 책의 인쇄 쪽수는 이미지 머리말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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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 의료기사등 보건의료인력의 중장기 수급 추계 및 적정 수급 방안 연구




  ○국가시험 응시를 위한 일반적인 교육과정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전문대학에서 취득하려는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제4조).

    -「고등교육법」은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의 목적과 수업연한, 학위 등을 구

     분하여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기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역시 2~4년

     제의 상이한 수업연한 하에서 다양한 학제로 운영되고 있음.

  ○의료기사 양성을 위한 학생정원 결정은 교육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과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별도 규정함(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제2호).



〈표 6-2〉 고등교육법 상의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목적, 수업연한, 학위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산업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학
       인격을 도야하고, 국가와 인 술 또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사회 각 분야에 관한 전문적
       류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심오 기술의 연구와 연마를 위한 인 지식과 이론을 가르치고
  목적   한 학술이론과 그 응용방법을 교육을 계속하여 받으려는 사 연구하며 재능을 연마하여 국
       가르치고 연구하며, 국가와 람에게 고등교육의 기회를 제 가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전문
       인류사회에 이바지함     공하여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직업인을 양성함
                     이바지할 산업인력을 양성함

 수업연한     4년 이상 6년 이하        제한 없음          2년 이상 3년 이하

          학사, 석사‧박사(대학원을
  학위                                           -                전문학사1)
           두는 경우)

주: 1) 2021년 9월부터 ‘전문기술석사학위과정’ 설치‧운영이 추가됨.
자료: 고등교육법(2021.3.23. 시행, 법률 제17954호)


 ⧠국가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하며, 각 직역별 국가시험의 필기시험

  과목과 실기시험 범위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규정함.

  ○의료기사 6개 직역의 경우 국가시험 응시를 위한 필수 이수 과목 또는 최소 실

   습 이수시간 등을 규정하지 않음. 반면, 같은 법령에 의해 규정되는 ‘보건의료

    정보관리사’의 경우 국가시험 응시를 위한 18개 필수 이수 과목29)을 규정함.





29) 건강보험 이론 및 실무, 건강정보보호, 병리학, 보건의료데이터 관리, 보건의료정보관리 실무, 보건의료정
  보관리학, 보건의료조직 관리, 보건의료 통계, 암 등록, 의료관계 법규, 의료의 질 관리, 의료정보기술, 의무
  기록정보 분석 실무, 의무기록정보 질 향상 실무, 의학 용어, 질병 및 의료행위 분류, 해부생리학, 현장 실
 습

A · PDF 285 직접·의료기사 공통 〈표 6-3〉 의료기사 등 국가시험의 필기시험 과목과 실기시험 범위

의료기사등_보건의료인력의_중장기_수급_추계_및_적정_수급_방안_연구.pdf · PDF 순번 285 / 445. 책의 인쇄 쪽수는 이미지 머리말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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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장 보건의료인력 직역별 정책과제 293




〈표 6-3〉 의료기사 등 국가시험의 필기시험 과목과 실기시험 범위


  직역                    필기시험 과목                    실기시험범위

                공중보건학, 해부생리학, 조직병리학(세포학 포함), 임상생리학
      임상검사이론Ⅰ
                    (순환계, 신경계, 호흡기계 및 기타생리학적 기능검사 포함)

                 임상화학(뇨화학,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한 검사물 등의 검사 포
  임상                                          임상검사에
      임상검사이론Ⅱ   함), 혈액학(수혈검사학 포함), 임상미생물학(진균학, 바이러스학,
 병리사                                         관한 것
                 기생충학, 면역혈청학 포함)

                   「의료법」‧「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의료관계법규
              관한 법률」‧「지역보건법」‧「혈액관리법」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

                방사선물리, 방사선계측, 방사선생물, 방사선관리, 전기전자개론,
       방사선이론
                  방사선장치(기기), 의료영상정보, 인체해부, 인체생리, 공중보건   방사선
                                              임상응용
 방사선사           방사선영상, 투시조영검사, 심혈관 및 중재술, 초음파기술, 전산
       방사선응용                                  기술에                화단층검사, 자기공명영상검사, 핵의학기술, 방사선 치료
                                             관한 것
                   「의료법」‧「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지역보건법」과 그 시행령
      의료관계법규
              및 시행규칙
      물리치료 기초  해부생리, 운동학, 물리적 인자치료, 공중보건

       물리치료   진단평가원리, 검사와 평가, 임상의사결정, 물리치료 진단평가 문
       진단평가   제해결
  물리                                          물리치료에
 치료사  물리치료 중재  근골격계, 신경계, 심폐혈관계, 피부계, 물리치료중재 문제해결   관한 것

                   「의료법」‧「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복지법」‧「노인복지
       의료관계법규
                  법」‧「국민건강보험법」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작업치료학   해부생리, 공중보건, 운동/감각, 인지/지각, 심리/사회발달, 전문
        기초    가 자질

              측정 및 평가, 작업분석 및 적용, 신체기능장애 작업치료, 정신사
              회 작업치료, 일상생활 및 여가활동, 학교 작업치료, 직업재활,
  작업   작업치료학                                 작업치료에
              지역사회 작업치료, 보조공학(부목(스플린트) 및 보조기기, 환경
 치료사                                         관한 것
                   개조(환경수정), 운전재활), 치료적 도구, 수예/공작활동

                   「의료법」‧「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복지법」‧「정신건강증
      의료관계법규  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노인복지법」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

      치과기공학기초  구강해부학, 치아형태학, 공중구강보건학개론, 치과재료학

                관교의치(손상된 치아를 덮어씌우는 치과 장치물)기공학, 치과도
  치과                                          치과기공에
       치과기공학   재기공학, 총의치기공학, 국소의치(부분틀니)기공학, 치과충전기
 기공사                                         관한 것
                   공학, 치과교정기공학

      의료관계법규   「의료법」‧「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

       치위생학   기초 치위생, 치위생 관리, 임상 치위생
  치과                                          치과위생에
                   「의료법」‧「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지역보건법」‧「구강보건법」
 위생사  의료관계법규                                 관한 것
              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자료: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의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 특징 중 하나는 소관 직역에게 배타적‧독점적 업무

  영역을 설정할 수 있는 ‘면허권’ 부여임.

A · PDF 286 직접·의료기사 공통 관련 본문·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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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 의료기사등 보건의료인력의 중장기 수급 추계 및 적정 수급 방안 연구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면허권자가 아니면 해당 업무 종사가 금지됨. 즉, 의료기

   사가 아니면 의료기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며(제9조제1항), 유사한 명칭의

   사용 역시 금지됨(제9조제2항).

   -상기 무면허자의 업무금지 조항(제9조제1항 및 제2항) 위반에 대해서는 ‘3

     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500만원 이하 벌금’ 등 벌칙조항을

     두어 면허권 보장을 뒷받침하고 있음.

  다. 의무사항 및 기타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영역을 다루는 특성상 의료기사들에게는 다양한

  의무사항이 부여되는데, 인력관리와 관련하여 주목할 지점은 실태신고 의무(제

    11조) 및 보수(補修)교육 이수 의무(제20조)라 할 수 있음.

  ○의료기사는 최초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실태와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며(제11조제1항), 보건복지부장관은 해당 신고 내용을

    관리하기 위한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음(제11조제3항).

  ○또한 보건기관‧의료기관‧치과기공소‧안경업소에 종사하는 의료기사는 매년 8시

   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함. 다만 다만, 해당 면허 대학원 재학생, 신규

    면허자, 업무종사 미종사 기간이 6개월 이상 등에 대해서는 보수교육 면제 또

   는 유예가 가능함.

   -보수교육은 직업윤리, 업무 전문성 향상 및 업무 개선 사항, 의료 관계 법령

     준수 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도록 하고 있음.


 ⧠의료기사 중 치과기공사 직역은 적합한 시설‧장비를 갖추어 별도 사업소인 ‘치과

   기공소’ 개설이 가능하다(제11조의2)30)는 특성이 있음.

  ○치과기공사의 업무는 치과의사가 발행한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에 따라야 하

     며, 치과의사에게는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에 따른 실제 기공물 제작을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30)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료기사와 함께 규정되는 ‘안경사’ 역시 치과기공사와 마찬가지로 별도의
  사업소(안경업소) 개설이 가능(제12조)

A · PDF 287 직접·의료기사 공통 관련 본문·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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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장 보건의료인력 직역별 정책과제 295



  2. 의료기사 주요 현황


가. 인력양성 현황


 ⧠의료기사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에서 취득하려는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국가시험에 응시해야 함. 이에 따라

  관련 전공 학제 단위는 4년제 대학 및 3년제 이하 전문대학으로 운영되고 있음.

  ○의료기사 전공의 입학 정원 대비 지원자 비율(입학경쟁률)은 치과기공사를 제

    외하면 대체로 전체 입학경쟁률을 상회하거나 유사한 수준임(2019년).

   -의료기사 6개 직역 전공 중 물리치료사 입학경쟁률이 대학(14.19:1), 전문

        대학(22.48:1) 모두 가장 높았으며, 치과기공사는 각각 4.80:1과 7.02:1로

     상대적으로 낮은 입학경쟁률을 보였음.

    -2019년 전체 일반대학 입학경쟁률(7.99:1), 전문대학 입학경쟁률(10.60:1)

     을 감안할 때, 입학경쟁률 자체만 본다면 의료기사 직역의 전공선호도는 전

     반적으로 낮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음31).





31) 중복‧복수응시는 모든 전공에 공통된 현상이므로 의료기사 전공에만 적용‧보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참고로 2019년 일반대학 입학정원은 405,645명, 총 지원자 수는 3,237,614명이었으며, 전문대학 입학정
  원과 총 지원자 수는 각각 183,047명과 1,727,479명임(교육통계서비스-교육통계-2019 대학통계).

A · PDF 288 직접·의료기사 공통 〈표 6-4〉 의료기사 직역별‧학제별 입학 관련 현황(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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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 의료기사등 보건의료인력의 중장기 수급 추계 및 적정 수급 방안 연구




〈표 6-4〉 의료기사 직역별‧학제별 입학 관련 현황(2019년)

                                                                  (단위: 개소, 명)

             교육기관                  입학 현황
    직역1)
           학제    기관 수  입학 정원(A)   입학생 수     지원자(B)    경쟁률(B/A)

            4년제       25          1,253        1,301       10,498      8.38 : 1
 임상병리사
          3년제 이하     26          1,645        2,012       17,303     10.52 : 1

            4년제       20           866         851        7,371      8.51 : 1
  방사선사
          3년제 이하     25          1,537        1,873       16,250     10.57 : 1

            4년제       45          1,980        2,174       28,094     14.19 : 1
 물리치료사
          3년제 이하     39          2,290        3,408       51,471     22.48 : 1

            4년제       30          1,330        1,378       10,294      7.74 : 1
 작업치료사
          3년제 이하     30          1,168        1,374       13,204     11.30 : 1

            4년제        4           265         268        1,274      4.80 : 1
 치과기공사
          3년제 이하     15           987        1,135        6,925      7.02 : 1

            4년제       27          1,200        1,289       11,391      9.49 : 1
 치과위생사
          3년제 이하     53          3,960        4,679       46,878     11.84 : 1

주: 1) 직역별 학과명은 임상병리사-임상병리과‧임상병리학과, 방사선사-방사선과‧방사선학과, 물리치료사-물리치료
   과‧물리치료학과, 작업치료사-작업치료과‧작업치료학과, 치과기공사-치기공과‧치기공학과, 치과위생사-치위
   생과‧치위생학과로 설정하였음.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https://kess.kedi.re.kr/index)에서 ‘학교‧학과별 데이터셋’을 다운받아 구성


  ○다만 전반적인 선호도와는 별개로 특히 지방 소재 학교를 중심으로 지원자가

    정원에 미달하거나, 실제 입학자가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사례도 보고됨. 이러

   한 현상은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등 대도시 선호 인식 등을 비

   롯한 다양한 요인이 복합된 결과로 여겨짐.

   -지원자와 실제 입학자가 정원을 충족하지 못한 학교들의 경우 투자 기피→

     양성과정의 질 하락→미달사태 반복이라는 악순환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음.

   -미달상황 반복은 미달 정원의 他대학 배분 등 정원조정 논의를 본격화할 개

     연성이 있음. 또한 의료기사 관련 전공의 입학 정원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제2호)되어

     있으므로 향후 합리적인 수급체계 구축과도 관련된 주제임.

A · PDF 289 직접·의료기사 공통 〈표 6-5〉 의료기사 직역별‧학제별 정원 미달 현황

의료기사등_보건의료인력의_중장기_수급_추계_및_적정_수급_방안_연구.pdf · PDF 순번 289 / 445. 책의 인쇄 쪽수는 이미지 머리말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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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장 보건의료인력 직역별 정책과제 297




〈표 6-5〉 의료기사 직역별‧학제별 정원 미달 현황

                                                                     (단위: 개소)

           입학정원 대비  지원자 충족&            입학정원 대비  지원자 충족&
    직역                         직역
           지원자 미달   입학자 미달             지원자 미달   입학자 미달

                                                 2(대학 1
  임상병리사       1(대학)     4(전문대학)   작업치료사               3(전문대학)
                                     +전문대학 1)

                           3(대학1
   방사선사        1(대학)            치과기공사     3(전문대학)         -
                   +전문대학 2)

  물리치료사       1(대학)           -      치과위생사     6(전문대학)         -

주: 2019년 입시 결과이며, ‘미달’은 정원 대비 90%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정의하였음.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의료기사 전공과정을 개설‧운영하는 대학들에서 근무하는 전임교원 1인은 약

     35~37명의 재학생 교육을 담당하고 있으며, 비전임교원을 포함할 경우 「대학

    설립‧운영 규정」이 정하고 있는 ‘자연과학’ 또는 ‘공학’계열 기준(1:20)32)에 근

    접하는 수준임.





32) 「대학설립‧운영 규정」 상의 계열별 ‘교원 1인당 학생수’ 기준은 다음과 같음(별표 5).

        계열           인문‧사회   자연과학    공학      예‧체능     의학

   교원 1인당 학생수(명)         25         20         20         20         8

주) 겸임교원의 경우 대학은 교원정원의 5분의 1, 산업대학‧전문대학은 교원정원의 2분의 1범위 내에서 가능

A · PDF 290 직접·의료기사 공통 〈표 6-6〉 의료기사 직역별‧학제별 재학생 대비 교원 수

의료기사등_보건의료인력의_중장기_수급_추계_및_적정_수급_방안_연구.pdf · PDF 순번 290 / 445. 책의 인쇄 쪽수는 이미지 머리말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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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 의료기사등 보건의료인력의 중장기 수급 추계 및 적정 수급 방안 연구




〈표 6-6〉 의료기사 직역별‧학제별 재학생 대비 교원 수

                                                                      (단위: 명)

                              재학생 대비 교원 수          교육기관
    직역1)
          학제                        재학생(A)    전임교원(B)   비전임교원(C)1)    A : B     A : (B+C)

           4년제           5,151         143         115    1 : 36.0     1 : 20.0
 임상병리사
         3년제 이하         5,073         141         229    1 : 36.0     1 : 13.7

           4년제           3,529          98         102    1 : 36.0     1 : 17.6
 방사선사
         3년제 이하         4,889         134         210    1 : 36.5     1 : 14.2

           4년제           8,532         236         191    1 : 36.2     1 : 20.0
 물리치료사
         3년제 이하         8,790         220         408    1 : 40.0     1 : 14.0

           4년제           5,051         133          83    1 : 38.0     1 : 23.4
 작업치료사
         3년제 이하         3,247         101         171    1 : 32.1     1 : 11.9

           4년제           1,073          30          21    1 : 35.8     1 : 21.0
 치과기공사
         3년제 이하         2,955          82         141    1 : 36.0     1 : 13.3

           4년제           4,903         140         114    1 : 35.0     1 : 19.3
 치과위생사
         3년제 이하        12,325         330         494    1 : 37.3     1 : 15.0

주: 1) 시간강사 포함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https://kess.kedi.re.kr/index)에서 ‘학교‧학과별 데이터셋’을 다운받아 구성


 ⧠2019년 의료기사 6개 직역 전공 졸업자의 취업률은 평균 80.5%임. 물리치료 전

  공 취업률이 88.8%로 가장 높고, 임상병리 전공 취업률은 72.5%로 상대적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음.

  ○같은 시기 전체 고등교육기관 취업률(67.1%)과 비교할 때 의료기사 관련 전공

    졸업자들의 취업률은 양호함. 일반대학(63.3%)과 전문대학(70.9%) 취업률에

    비해서도 높은 취업률을 보이고 있음(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2020).

   ○2019년 12월 현재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1년간 유지한 비율을 의미하

   는 ‘1년 유지취업률’ 은 79.7%임. 치과기공 전공 출신 취업자의 1년 유지취업

   률은 68.8%로 다른 직역들에 비해 낮게 나타남.

   -다만 치과기공사의 경우, 별도 사업소(치과기공소) 개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직장가입을 전제로 한 유지취업률

     해석에 주의를 요함.

A · PDF 291 직접·의료기사 공통 〈표 6-7〉 의료기사 직역별 2019년 졸업생(2월 및 2018년 8월) 취업 현황(2019.12.3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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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장 보건의료인력 직역별 정책과제 299




   -졸업자의 높은 취업률에도 불구하고 취업자 중 취업자 5명 중 1명이 1년 이

     내 이직‧퇴직 등을 경험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

      겠으나, 뒤에서 살펴볼 업무 부담이나 처우 등 열악한 근무환경 구조 역시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사료됨.



〈표 6-7〉 의료기사 직역별 2019년 졸업생(2월 및 2018년 8월) 취업 현황(2019.12.31. 기준)

                                                                     (단위: 명, %)

                    취업률 집계      취업자3)     취업률        1년
      직역1)       졸업자
                                대상자2)(A)           (B)            (B/A)      유지취업률4)

  임상병리사         2,951          2,686          1,948          72.5           77.8

   방사선사          2,465          2,291          1,899          82.9           85.3

  물리치료사         5,201          4,915          4,363          88.8           81.7

  작업치료사         2,131          2,044          1,665          81.5           82.1

  치과기공사         1,223          1,171         876           73.5           68.8

  치과위생사         5,337          5,142          4,229          83.6           82.4

주: 1) 직역별 학과명은 임상병리사-임상병리과‧임상병리학과, 방사선사-방사선과‧방사선학과, 물리치료사-물리치료
   과‧물리치료학과, 작업치료사-작업치료과‧작업치료학과, 치과기공사-치기공과‧치기공학과, 치과위생사-치위
   생과‧치위생학과로 설정
   2) 졸업자-(진학자+입대자+취업불가능자+외국인유학생+제외인정자)
   3) 기준일(2019.12.31.) 당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교내취업자, 해외취업자, 농림어업종사자, 개인창작활동 종
    사자, 1인 창(사)업자, 프리랜서
   4) 기준일(2019.12.31.) 당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2020년 11월까지 유지한 비율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https://kess.kedi.re.kr/index)에서 ‘학교‧학과별 데이터셋’을 다운받아 구성


나. 면허 및 근무현황


 ⧠2019년 현재 의료기사 6개 직역의 면허보유자는 총 316,602명으로, 인구 1천명

  당 6.13명의 의료기사가 배출되었음.

  ○직역별 인구 1천명당 비율은 치과위생사(1.62명), 물리치료사(1.38명), 임상

     병리사(1.17명)가 상대적으로 높고, 치과기공사는 0.69명으로 가장 낮은 수준

A · PDF 292 직접·의료기사 공통 〈표 6-8〉 의료기사 직역별 면허등록자 수 추이(2014~2018년) / 〈표 6-9〉 의료기사 국가시험 합격 현황(2014~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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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의료기사등 보건의료인력의 중장기 수급 추계 및 적정 수급 방안 연구




〈표 6-8〉 의료기사 직역별 면허등록자 수 추이(2014~2018년)

                                                                     (단위: 명, %)

                                                              2019년
    직역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인구
                                         면허등록자
                                                                    1천명당1)

  임상병리사         52,081      54,230      56,238      58,665      60,469     1.17

  방사선사         38,592      40,748      42,736      44,654      46,618     0.90

  물리치료사         55,000      58,799      62,586      66,999      71,424     1.38

  작업치료사         11,378      13,135      14,727      16,650      18,415     0.36

  치과기공사         32,526      33,418      34,199      34,953      35,859     0.69

  치과위생사         65,787      70,070      74,589      79,230      83,817     1.62

    계           255,364     270,400     285,075     301,151     316,602     6.13

주: 통계청(2019)의 2018년 결과(중위추계 가정)인 51,607천 명을 적용한 결과임.
자료: 보건복지부(2020), 보건복지통계연보.


  ○연도별‧직역별로 다소 편차가 있으나 최근 5년간의 의료기사 국가시험 합격률

   을 살펴보면 응시인원 가운데 약 3/4 이상이 합격하여 면허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남.



〈표 6-9〉 의료기사 국가시험 합격 현황(2014~2018년)

                                                                     (단위: 명, %)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직역
         합격자  합격률  합격자  합격률  합격자  합격률  합격자  합격률  합격자  합격률

 임상병리사   2,259   76.4   2,069   74.4   2,509   83.8   1,878   64.2   4,932   76.5

  방사선사    2,223   75.5   2,033   77.5   1,962   78.4   2,031   79.7   2,022   77.1

 물리치료사   3,852   90.0   3,835   84.9   4,461   90.6   4,469   89.4   8,817   87.6

 작업치료사   1,807   86.4   1,615   80.5   1,948   90.3   1,780   88.0   1,928   91.1

 치과기공사   1,147   83.1   1,001   82.0    958    79.0   1,009   83.5    963    79.1

 치과위생사   4,539   87.8   4,600   86.8   4,710   83.2   4,510   80.0   9,400   82.3

자료: 보건복지부(2020), 보건복지통계연보.


 ⧠의료기사 관련 전공 졸업생들의 높은 취업률과 국가시험 합격률에도 불구하고 병

   원‧의원‧보건기관 등 보건의료기관에서 종사하는 의료기사의 비율은 전체 면허등

  록자의 절반에 미치지 못함.

A · PDF 293 직접·의료기사 공통 〈표 6-10〉 근무기관별 의료기사 면허등록자 수(2018년)

의료기사등_보건의료인력의_중장기_수급_추계_및_적정_수급_방안_연구.pdf · PDF 순번 293 / 445. 책의 인쇄 쪽수는 이미지 머리말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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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장 보건의료인력 직역별 정책과제 301




   ○2019년 현재 보건의료기관(병원, 의원, 보건기관)에서 종사하는 의료기사는 총

     146,266명으로 면허등록자 대비 보건의료기관 근무비율은 46.2%임.

    -사업장(치과기공소) 개설등록이 허용된 치과기공사를 제외한 5개 직역 의료

     기사의 보건의료기관 근무비율은 51.1%로 절반을 상회하나, 면허보유자의

     절반 정도만이 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향 자체의 큰 변화는 없음.



〈표 6-10〉 근무기관별 의료기사 면허등록자 수(2018년)

                                                                     (단위: 명, %)

              전체      병원급     의원급             보건의료기관
     직역                                보건기관
            면허등록자 수   의료기관    의료기관             근무비율

   임상병리사           60,469        16,674         7,092          934       40.8

   방사선사            46,618        17,513         8,891          675       58.1

   물리치료사           71,424        21,099        19,770          637       58.1

   작업치료사           18,415         7,241          217          105       41.1

   치과기공사           35,859          535         2,356             -        8.1

   치과위생사           83,817         5,548        36,000          979       50.7

     계              316,602        68,610        74,326         3,330       46.2

자료: 보건복지부(2020), 보건복지통계연보


  ○전체 의료기사 면허보유자 중 절반에 가까운 非보건의료기관 종사 인력의 경우

   활동 영역 및 근무환경 파악, 미래 수요 대비 과부족 근거자료 생산 등에 상대

    적으로 취약점이 존재

   -반면 보건의료기관 종사하는 인력의 경우, 기관별 신고와 보건의료자원통

         합신고포털(https://www.hurb.or.kr/hira_sg/index.jsp) 등을 활용, 제

     한적이지만 파악이 가능한 기제를 갖추고 있음.

   -최초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실태와 취업상황 신고가 의무화(의료기

     사법 제11조제1항)되어 있어 각 직역별 단체(협회)를 통해 취업상황, 근무

     기관 및 지역 등에 관한 신고체계가 운영되고 있으나 단체가입률과 신고율

      제고, 신고내용 내실화 등의 과제는 상존


 ⧠의료현장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낮은 처우, 장시간 근로 상황은 사회문제화되어

A · PDF 294 직접·의료기사 공통 〈표 6-10〉 의료기사 직역별 이직경험률 및 평균 이직 횟수, 주요 이직 사유

의료기사등_보건의료인력의_중장기_수급_추계_및_적정_수급_방안_연구.pdf · PDF 순번 294 / 445. 책의 인쇄 쪽수는 이미지 머리말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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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 의료기사등 보건의료인력의 중장기 수급 추계 및 적정 수급 방안 연구



   있으며, 의료기사 역시 예외가 아님.

  ○우리나라 의료인력의 장시간 및 야간 전담 근무, 호출대기근무(on call)는 이

   미 국제적 비교연구의 대상으로 다루어졌고(ILO, 2015), 일부 의료기관 및 의

    료기사 대상 실태조사에서 방사선사, 임상병리사의 연장 근무 경험률이 절반

    정도에 이르고 있으며, 방사선사의 경우 일평균 연장근로시간이 105.5분에 달

   하는 것으로 보고되기도 하였음(이종선 외, 2017).

  ○장시간 근무, 과중한 업무량, 자기계발 기회 희생 등은 근로조건과 근무환경을

    악화시켜 의료기사 개인에게는 잦은 이직과 업무 불만족 고조를, 의료기관에

   는 인력 운용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원인으로 작용

   -의료기사의 이직경험률은 최저 67.6%(임상병리사)부터 최고 85.9%(물리

      치료사)까지로(신영석 외, 2018), 문화체육관광부가 조사한 전산업 상용근

     로자의 이직경험률 63.7%(문화체육관광부, 2018)을 상회

   -의료기사 인력의 이직 사유는 ‘낮은 보수 수준’, ‘열악한 근무 환경’, ‘과중

     한 업무량’이 전 직역에서 1~3위로 나타났음. 이들 사유는 현재 직무수행과

     정의 어려운 점, 6개월 내 이직계획 사유 등에서도 유의미한 원인임.



〈표 6-10〉 의료기사 직역별 이직경험률 및 평균 이직 횟수, 주요 이직 사유

                                                                    (단위: %, 회)

                                   이직 사유 순위
              이직   평균
     구분                 낮은 보수  열악한   과중한   개인 능력발휘  조직생활              경험률  이직횟수
                         수준   근무환경   업무량    한계    문제
       전체1)           63.7       -                             -

     임상병리사     67.6     2.37      1        2        3        4        5

      방사선사      69.2     2.78      1        2        3        4        6

 의료  물리치료사     85.9     2.85      1        2        3        4        5
 기사1)  작업치료사     72.3     2.06      1        2        3        5        4

     치과기공사     75.0     3.22      1        2        3      5(공동)    5(공동)

     치과위생사     75.6     2.47      1        3        2        4        5

주: 1) ‘전체’ 자료원은 문화체육관광부(2018)이며, ‘의료기사’ 자료원은 신영석 외(2018)임.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8), 근로자 휴가실태조사; 신영석 외(2018), 보건의료인력실태조사


 ⧠의료기사는 여성인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직종으로 2019년 현재 의료

A · PDF 295 직접·의료기사 공통 〈표 6-11〉 성별‧의료기사 직역별 구성 현황(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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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장 보건의료인력 직역별 정책과제 303



  기사 면허등록자 중 여성 비율은 69.6%에 이름. 특히 치과위생사 면허등록자의

  거의 전부(99.1%)는 여성이며, 작업치료사,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도 여성인력

  구성 비중이 높은 직역임.



〈표 6-11〉 성별‧의료기사 직역별 구성 현황(2019년)

                                                                    (단위: 명, %)

                       남성                  여성
      직역
                면허등록자      비율       면허등록자      비율

    임상병리사                15,181        25.1               45,288        74.9

    방사선사                 29,343        62.9               17,275        37.1

    물리치료사                24,984        35.0               46,440        65.0

    작업치료사                 4,213        22.9               14,202        77.1

    치과기공사                21,862        61.0               13,997        39.0

    치과위생사                 781         0.9                83,036        99.1

      계                    96,364        30.4              220,238        69.6

자료: 보건복지부(2020), 보건복지통계연보


  ○의료기사 인력에게도 일-가정 양립을 위한 기본적인 제도적 장치의 일환으로서

    연월차 휴가 보장, 육아휴직제도 활성화와 사업장 지원 필요성이 높으나, 실제

    의료현장에서 의료기사들의 관련 제도 활용 수준은 장시간 근로, 호출대기 근무,

    과중한 업무량 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실정인 것으로 파악됨.

   -연차 휴가: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료기사들의 연차 사용일수와 사용률

     은 전체 근로자보다 양호하나, 부여되는 연차 일수는 전체 수준을 하회함.

     여기에는 ‘의료영역’이라는 특수성과 근무기간에 연동되는 연월차 휴가 특

     성상 짧은 근무기간이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Ÿ 한편 여성인력 비중이 가장 높은 치과위생사 직역은 연차 휴가 자체를 부

      여받지 못한 비율(23.8%)과 연차를 전혀 사용하지 못한 비율(24.2%)이

      의료기사 직역 내에서도 높게 나타나고 있음33).





33) 치과기공사는 별도 사업장(치과기공소) 운영 인력이 있으므로 휴가 관련 항목들의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A · PDF 296 직접·의료기사 공통 〈표 6-12〉 의료기사 직역별 연차 휴가 부여 및 사용 현황 / 〈표 6-13〉 의료기사 직역별 육아휴직 경험률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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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 의료기사등 보건의료인력의 중장기 수급 추계 및 적정 수급 방안 연구




〈표 6-12〉 의료기사 직역별 연차 휴가 부여 및 사용 현황

                                                                    (단위: 일, %)

                  부여받은     평균 사용      연차        연차
       구분
                평균 연차일수2)     연차일수2)      미부여율3)      미사용률3)
         전체1)                 14.4              8.4           44.9%          48.9%

       임상병리사          11.8            10.9           17.0%          16.6%

        방사선사           11.8            11.1           15.7%          15.7%

  의료    물리치료사          12.5              9.2           13.4%          13.7%
  기사1)4)   작업치료사          10.6              9.8           15.0%          15.5%

       치과기공사           4.9              5.6           58.3%          66.7%

       치과위생사           9.0              8.1           23.8%          24.2%

주: 1) ‘전체’ 자료원은 문화체육관광부(2018)이며, ‘의료기사’ 자료원은 신영석 외(2018)임.
   2) ‘전체’에서 부여받은 평균 연차일수와 평균 사용 연차일수는 근로자 대상 조사 결과이며, 연차 미부여율과 연차
   미사용률은 사업체 대상 조사 결과임.
   3) 연차 미부여율과 연차 미사용률에 있어 상 문화체육관광부(2018)는 ‘5일 미만’을, 신영석 외(2018)는 ‘0일’을 의미
   4) 요양기관 근무인력만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8); 신영석 외(2018)


    -육아휴직: 의료기사 인력 중 육아휴직 대상자의 육아휴직 경험률은 평균

       10.9%로 조사되었음. 대상자 10명 중 약 1명만이 육아휴직을 활용한 것으

      로서, 취업여성의 육아휴직 이용률(첫째아 19.6%; 둘째아 30.2%) 및 경력

     단절여성의 육아휴직 경험률(2016년 15.3%; 2019년 35.7%) 등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열악한 수준으로 평가할 수 있음.


〈표 6-13〉 의료기사 직역별 육아휴직 경험률 현황

                                                                    (단위: 일, %)

        구분                     육아휴직 이용경험률
           취업여성1)             19.6%(첫째아 경험률) 및 30.2%(둘째아 경험률)
  전체
         경력단절여성1)              15.3%(2016년 조사) 및 35.7%(2019년 조사)

        임상병리사              10.5

         방사선사                3.1

  의료     물리치료사               9.9           보건의료인력실태조사
  기사1     작업치료사              13.8                    (2018년 조사)

        치과기공사              12.5

        치과위생사              15.6

주: 1) ‘전체’ 중 취업여성 자료원은 박종서(2016), 경력단절여성 자료원은 여성가족부(2020)임.
자료: 박종서(2016); 여성가족부(2020); 신영석 외(2018)

A · PDF 297 직접·의료기사 공통 〈표 6-14〉 현행 「의료기사법」 대비 「물리치료사법안(의안번호 20219)」 주요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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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장 보건의료인력 직역별 정책과제 305



다. 업무영역 이견 등 직역간 갈등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은 의료기사 각 직역에 면허권을 인정하는데, 이는 독

   점적‧배타적 업무영역의 설정을 의미함.

  ○의료소비자의 서비스 요구 다양화와 사회적 변화(융‧복합 강조, 기술 발달) 등

   으로 인해 각 직역에 허용되는 업무 범위의 해석을 둘러싼 갈등 사례 빈발


 ⧠의료기사 6개 직역은 직역별로 상이한 업무특성에도 불구하고 단일 법령(의료기

  사 등에 관한 법률)으로 규율되며,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하에서 진료나 의화

  학적 검사에 종사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의료기사 직역 내에서는 사회 변화에 부응한 업무 다양성과 전문성 보장을 위

   해 ‘직역별 개별 법률’ 제정‧규율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는 반면, 의료계는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단일 법 규율체계와 의료인(의사‧치과의사) 지

   도권 인정이라는 현행 체계의 유지를 주장함.

   -직역별 개별 법률 체계(의료기사)와 단일 법률 체계(의료계) 간 의견 상충

     사례가 2019년 7월 제기되었던 「물리치료사법안(의안번호 20219)」임.



〈표 6-14〉 현행 「의료기사법」 대비 「물리치료사법안(의안번호 20219)」 주요 차이점

       구분            현행 「의료기사법」      「물리치료사법안(의안번호 20219)」

                  의료기사법 제2조 및 제3조
      법적 근거                           물리치료사법 제3조
                     시행령 제2조

                                      ∙물리치료
       업무             물리치료        ∙물리요법적 재활요양
                                        ∙각종 검사 및 기기 관리

 물리치료 시 의사 등과의 관계        지도               처방

      지도 주체              의사, 치과의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자료: 박종희(2019), 물리치료사법안 검토보고


  ○특히 현행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에 규정된 의료기사의 정의 중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에 대한 입장 간극이 상존하고 있음. 의료기사 6

   개 직역은 일관되게 ‘지도’를 ‘처방’ 또는 ‘의뢰’로 개정할 것을 요구함34).

A · PDF 298 직접·의료기사 공통 관련 본문·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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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 의료기사등 보건의료인력의 중장기 수급 추계 및 적정 수급 방안 연구




   -그동안 제시된 의료기사 직역 및 의료계의 의견 상충 정도를 볼 때, ‘지도

      권’을 둘러싼 의견 접근과 갈등 해소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예상됨.

         Ÿ 의료기사 각 직역의 ‘단독법안’ 재제출 여부, ‘간호단독법’과 같이 단일

      규율체계로부터 예외를 인정받는 직역의 발생 여부 등이 향후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일부 의료기사 직역은 PA 논쟁의 직접적 영향권 아래 있음. PA 논쟁의 향방을

    예측하기 어려우나, 만약 [현실 인정→합법화] 논의로 방향을 잡을 경우 의료인

   력 간 업무의 ‘대체 가능성’ 논의 역시 본격화될 수 있음.


 ⧠의료기사의 업무영역은 그 해석을 두고 의료기사 직역 간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

  과 더불어 ‘확장’의 가능성도 함께 가지고 있음.

  ○초음파 검사를 둘러싼 임상병리사와 방사선사 간 의견상충은 갈등 사례로, 앞

    으로도 소비자 요구 다양화를 비롯한 사회 변화가 업무영역의 경계를 희석시

   켜 독점적 면허권 적용 범위에 대한 갈등이 더욱 첨예화 될 개연성이 충분함.

   ○2020년부터 ‘정신건강전문요원’에 작업치료사가 포함된 것은 일종의 ‘확장’사

   례라 할 수 있음. 작업치료사의 업무영역에 ‘정신적 기능장애 회복’이 포함되

   어 있는 것과는 별개로 법률(정신건강복지법) 개정을 통한 명시적 업무영역의

    확장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기술발달과 사회변화로 새롭게 의료기사로의 진입을 시도하는 직종35)이 등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의료기사’의 외연과 범위에 대한 논의가 있을 수 있음.





34) 최근(2021.5.17.) ‘지도’를 ‘의뢰 또는 처방’으로 개정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의안번호 10163)되어 소
 관 상임위원회 심사 중에 있음.
35) 대표적인 사례로서 청능 검사 등 청각관리에 관한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는 ‘청능사’의 「의료기사법」 편
 입 시도(박종희, 2018)를 들 수 있음.

A · PDF 299 직접·의료기사 공통 관련 본문·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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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장 보건의료인력 직역별 정책과제 307



3. 의료기사 인력 현황으로부터의 문제의식과 정책목표


⧠의료기사 인력의 법적 정의와 직역별 업무, 인력 양성 및 면허‧근무현황 등을 종

 합할 때, 다음과 같이 문제의식을 정리할 수 있음.


⧠사회적‧정책적 환경변화를 고려한 ‘국가보건의료인력’으로서 관심 제고 필요

 ○의료기사는 국민건강에 직결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면허’를 부여받는 직역

  으로서 정책적 중요도가 높으나, 그동안 적정 수급추계, 양성교육과 면허관리

  등 인력의 질적 수준 제고 방안 등 국가 보건의료인력정책의 대상으로서 상대

  적으로 고려가 부족한 측면이 존재하였음.

 ○현재 의료기사 면허보유자의 절반 정도가 보건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근무하

  고 있는데, 이들의 근무 현황과 非보건의료기관 활동 원인 등을 파악하는 등 의

  료기사 인력 관리를 강화하고 합리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함.


⧠인력 양성교육체계의 다양성과 단일면허체계 사이에서 발생가능한 편차에 대응

 하기 위한 인력의 질 상향화와 적정 관리 방안 필요

 ○의료기사 국가시험 응시를 위한 양성교육체계는 2년~4년으로 다양한 학제를

  가진 반면 의료기사 면허는 ‘단일체제’로 편제되어 있음.

 ○또한 국가시험은 전체 응시자를 동일 문항의 시험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국가

  시험 응시를 위한 이수 과목 요건이나 최소 실습 이수시간 등을 규정하지 않고,

   필기시험과목과 실기시험 범위만을 제시하고 있어 양성교육체계의 다양성을

  국가시험 과정과 결과에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현실적으로 3년제 이하 대학 교육과정은 국가시험 합격 및 자격 취득에 주

    안점을 두어 편성되는 반면, 중‧장기적 직역 발전 전망에 근거한 교육 소요

    시간 확보에는 어려움이 존재할 개연성이 높음.

  -단일면허체제 하에서 학제간 편차를 보완‧반영할 수 있는 기제가 존재하지

    않으며 오히려 단일 면허체제 속에 희석되는 효과 발생

 ○학령인구 감소와 도시집중 경향 등이 원인이 되어 지방 소재 대학들을 중심으

A · PDF 300 직접·의료기사 공통 관련 본문·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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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 의료기사등 보건의료인력의 중장기 수급 추계 및 적정 수급 방안 연구



   로 입학정원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

   -대학의 정원 미충족은 ‘인력의 질’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투자 기피와 양

     성과정의 질 하락의 개연성을 의미하며, 인력의 적정 수급량과 연동한 대학

     별 정원조정 논의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음.


 ⧠사회정책 환경 변화를 고려한 의료기사 인력의 효과적 활용방안 모색

  ○의료기사 면허보유자의 높은 非보건의료기관 근무 비중36)은 보건의료기관 근

   무 확대라는 측면과 아울러 사회정책적 환경 변화에 따른 의료기사 인력 활용

   의 다양성 측면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음.

  ○보건의료기관 수용력(capacity) 확대 필요성 검토

   -배출되고 있는 의료기사 인력 규모가 전반적인 수요량과 보건의료기관의

     수용한도를 초과한 과잉공급인지, 또는 경영여건 등으로 인해 추가적인 수

     요를 반영하고 못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

         Ÿ 의료기사 각 직역들은 의료기관에서의 과다 업무 현실에도 불구하고 추

      가 인력 채용을 기피하는 현실을 지적

  ○근무조건과 처우의 열악함에 따른 이‧전직 효과 규명과 근무환경 개선 노력

    -보건의료인력실태조사(신영석 외, 2018)를 비롯한 국내외 조사‧연구들은

     의료기사 인력의 근무조건과 근무환경의 열악함을 보고하고 있는데, 이는

     의료기관에서 인력의 총량 문제와 아울러 잦은 이‧전직에 따른 인력의 질적

     수준 저하와 서비스 제공의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음.

  ○사회정책적 환경변화를 반영한 의료기사 업무영역의 다양화 가능성 탐색

   -의료기사 인력의 非보건의료기관 근무는 기존 ‘의료기사’와 관련없는 업무

     종사의 가능성도 있지만, 기존 보건의료기관에서 포섭하지 못하는 새로운

     사회정책환경의 반영과 외연확장의 가능성도 있음.

   -인구고령화와 보건의료서비스 수요 다양화, 4차 산업혁명 등 사회정책 환




36) 치과기공사는 별도의 사업소인 치과기공소를 개설할 수 있고, 많은 치과기공사 면허자가 치과기공소에서
  근무하고 있으므로 근무기관에 대한 논의에서 주의가 필요함.

A · PDF 301 직접·의료기사 공통 〈표 6-15〉 의료기사 업무 범위 규정에서의 신기술 반영 사례(치과기공사)

의료기사등_보건의료인력의_중장기_수급_추계_및_적정_수급_방안_연구.pdf · PDF 순번 301 / 445. 책의 인쇄 쪽수는 이미지 머리말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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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장 보건의료인력 직역별 정책과제 309



     경 변화를 고려하여 의료기사가 담당해야 할 기능과 역할 등에서 미래지향

     적인 검토 필요

         Ÿ 예를 들어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의 경우 인구고령화에 따른 신체기능

      회복과 지역통합돌봄사업 추진 등에 따른 돌봄‧복지 영역과의 협업을 고

      려할 수 있으며37), 코로나19 대응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질병의 조기 발

      견과 예방‧검진시장 확대 등에 따른 관련 임상병리사의 민간 바이오헬스

      기업으로의 진출 확대 역시 인력 활용 측면의 함의가 있음.

         Ÿ 치과기공사의 경우 작업 모형, 보철물, 임플란트 맞춤 지대주 등 치과기

      공물 제작 등에 있어서 전산설계(CAD/CAM), 3D프린터 등 새로운 기술

      의 적용을 시행령 상의 업무 범위에 명시하는 법령(시행령) 개정이 이루

      어지기도 하였음.



〈표 6-15〉 의료기사 업무 범위 규정에서의 신기술 반영 사례(치과기공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구분
         대통령령 제27633호, 2016.11.30. 시행    대통령령 제29383호, 2018.12.20. 시행

       치과의사의 진료에 필요한 작업 모형, 보철물
                             치과의사의 진료에 필요한 다음의 구분에 따
         (심미 보철물과 악안면 보철물을 포함한다),
 업무 범위                       른 치과기공물을 전산설계(CAD/CAM), 삼차
       임플란트 맞춤 지대주(支臺柱) 및 상부구조,
   (발췌)                                원(3D)프린터 또는 주조기 등을 이용해 디자
         충전물(充塡物), 교정장치 등 치과기공물의 제
                                            인, 제작, 수리 또는 가공하는 업무
       작ㆍ수리 또는 가공, 그 밖의 치과기공업무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연혁


 ⧠직역간 업무영역 갈등 해소를 위한 논의 기반 구축

  ○의료소비자의 서비스 요구 다양화와 사회적 변화(융‧복합 강조, 기술 발달) 등

   으로 인해 각 직역의 법적 업무 범위 해석을 둘러싼 갈등 사례 빈발

   -의료기사들에게 허용되는 ‘면허권’은 독점적‧배타적 업무영역을 설정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하므로 효과적인 보건의료인력의 활용과 국민신뢰도 제고

     측면에서 갈등 해소 논의는 의미있는 과제로 사료됨.





37) 작업치료사의 경우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을 통해 2020년 3월부터 기존의 정신건강전문간호사, 정신건
  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와 함께 ‘정신건강전문요원’에 포함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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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 의료기사등 보건의료인력의 중장기 수급 추계 및 적정 수급 방안 연구




 ⧠의료기사 인력 현황과 문제의식을 종합하여 국민건강증진에 직결된 서비스를 제

  공하는 보건의료인력으로서 의료기사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미래지향적인 발

  전방향을 모색하는 관점에서 아래와 같이 정책 목표와 추진과제를 제안함.


  정책        ○ 의료기사 인력의 질적 수준 상향을 통한 국민신뢰도 제고

  목표        ○ 국가 보건의료인력으로서 위상에 부합하는 발전방향 설정


            추진과제                세부 추진과제

             적정 의료기사      ① 의료기사 수급추계 정례화와 관리정책 수립
            1
            인력 규모 파악      ② 의료기사 특성을 반영한 수급추계방안 마련

                        ① 의료기사인력 질 제고를 위한 교육체계 개선 모색
  추진     2   의료기사 인력자원의     ② 의료기사인력 질 제고를 위한 면허체계 개선 모색
            질적 수준 상향
  과제                    ③ 교육체계와 면허체계를 연동한 인력자원관리방안 모색

                        ① 의료기사인력의 현안 논의와 합의점 도출을 위한 거버

          미래 환경변화에 조응하는     넌스 구성‧지원
            3
          의료기사 업무 범위 설정    ② 미래 환경변화를 고려한 의료기사 업무범위 재설정 연

                           구의 시작


       ① 인력수급추계에서 의료기사 특성 반영 한계의 개선

       ② 인력양성체계의 다양성과 단일면허체계 사이의 간극 개선
  추진
       ③ 사회정책환경 변화와 직역별 특성을 고려한 효과적 활용과 자질 향상 모색
  배경
       ④ 의료기사 인력의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 향상 대책 마련 필요

       ⑤ 의료기사의 업무 범위 및 발전방향을 둘러싼 직역 갈등 해소 단초 마련

자료: 신영석 외(2020)의 ‘의료기사’ 부분을 일부 수정‧보완하여 제시


  4. 의료기사 인력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방향과 과제(안)


가. 적정 의료기사 인력 규모 파악


 ⧠적정 의료기사 인력 규모 파악의 필요성

  ○의료기사는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서의 필요불가결한 전문기술 보유, 배타적‧

    독점적 면허권 보유라는 측면에서 중요도가 높으나 그동안 국가 보건의료인력

    정책에서는 상대적으로 주변화되었던 것이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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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장 보건의료인력 직역별 정책과제 311



 -관련 전공 졸업생과 면허취득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적정 양성‧

   배출 규모의 판단, 미래 환경 변화를 고려한 적정 활용방안 등에 대해 국가

   보건의료인력정책 차원에서의 관심이 필요

  -‘업무범위’를 비롯한 법적 지위 측면에서는 다른 보건의료인력과의 관계 속

   에 다루어졌으나, 의료기사 고유의 특성을 반영한 적정 규모 도출과 인력의

   질적 수월성 제고 측면에서는 개별 직역단체나 양성기관(대학)별로 각개약

   진하는 형태로 운영된 측면이 있음.

○몇 차례 의료기사 인력 대상의 수급추계 연구가 진행, 결과가 제시되었으나 일

 관성 있는 결과가 나타났다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음.

 -공공기관 단위의 공식적인 의료기사 직역 수급추계는 2010년 수행된 보건

   의료인력 중‧장기 수급추계 연구와 2014년 수행된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

   급추계 연구가 있음(참고표 1 및 참고표 2).

     Ÿ 2010년 연구에서는 임상병리사와 물리치료사는 공급부족이, 방사선사, 작

    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는 공급과잉이 예측

     Ÿ 반면 2014년 연구에서는 6개 의료기사 전 직종(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

    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의 공급과잉이 예측

○상기 연구를 포함, 그간의 의료기사 인력 수급추계 및 규모 파악에는 다음과 같

 은 한계가 존재하였다고 사료됨.

 -미래 인력수요 추계의 기본 가정과 방법이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의 방

   식을 준용하고 있음. 그러나 이 방식은 건강보험 자료상의 의료이용량에 근

   간을 두고 있는 반면, 의료기사들의 직무는 건강보험 상 행위 반영이 상대적

   으로 제한적임. 또한 면허취득자의 절반 정도가 非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하

   는 상황에서 의료인용량만으로 의료기사 직역의 특수성을 반영하기에는 한

   계가 있음.

 -의료기사의 특수성 반영을 위해 필요한 자료, 즉, 각 협회 가입률 및 신고시

   스템 활용 등 면허취득자의 직업이동경로 파악 역시 불충분했던 것이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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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의료기사등 보건의료인력의 중장기 수급 추계 및 적정 수급 방안 연구




        [참고] 2010년 및 2014년 의료기사 수급추계 결과


 ○ 두 연구가 공통 적용한 ARIMA모형을 비교하며, 생산성 기준 연도(2010년 연

    구: 2007년, 2014년 연구: 2012년)와 근무일수(255일 및 265일) 가정 제시

 ○ 2010년 연구에서는 임상병리사와 물리치료사의 공급부족이 예측되었으나,

    2014년 연구에서는 전직역 모두 공급과잉으로 예측



 〈참고표 1〉 2010년 연구에서의 의료기사 직역별 수급추계(2020년 및 2025년 추계 결과)

                    진료일수 255일            진료일수 265일
      직역
                       2020년         2025년         2020년         2025년

    임상병리사           -12,849         -20,393         -10,913         -17,984

     방사선사             7,127           8,622           8,401           10,114

    물리치료사            -2,639          -7,367           -635           -4,825

    작업치료사            8,596           12,199           8,869           12,563

    치과기공사            5,075           6,026           5,530           6,497

    치과위생사           34,651          48,823          35,560          49,765

 주: 수급차는 [공급-수요]로서 양수는 공급과잉을, 음수는 공급부족을 의미함.


 〈참고표 2〉 2014년 연구에서의 의료기사 직역별 수급추계(2025년 및 2030년 추계 결과)

                    진료일수 255일            진료일수 265일
      직역
                       2025년         2030년         2025년         2030년

    임상병리사            2,147           2,821           3,641           4,530

     방사선사             9.807           12.632          11.151          14.196

    물리치료사           13,932          18,185          16,135          20,839

    작업치료사            3,996           3,101           4,734           4,151

    치과기공사            6,099           7,924           6,613           8,467

    치과위생사           35,698          49,666          36,968          51,004

 주: 수급차는 [공급-수요]로서 양수는 공급과잉을, 음수는 공급부족을 의미함.



 ⧠활동 의료기사 인력의 직업경로 자료 확충 방안 강구

  ○의료기사의 경우 면허취득자의 절반이 非보건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상황이므

   로 수급 추계와 아울러 직업 경로 및 활동 현황 파악에도 관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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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장 보건의료인력 직역별 정책과제 313




  -의료기관 활동인력의 경우 각 기관의 신고자료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

    료 등을 통해 규모와 유입/유출 경로 등에 대한 파악이 제한적이나마 가능

  -非의료기관 근무자의 경우 보건복지부(면허신고시스템)와 각 협회의 회원

    실태 신고자료, 고용 자료(예: 고용보험, 고용정보원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

    사 등) 등을 종합한 규모 추정

       Ÿ 공익적 목적에서의 정보 활용 등에 근거하여 의료기사 면허보유자의 정

     보(보건복지부의 면허번호, 국세청 등 고용 자료)를 연계‧결합하여 추적‧

     분석하는 방안 협의

       Ÿ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근거한 보건의료인력실태조사에서 非의료기관

     근무 의료기사의 근무현황 파악 강화


⧠의료기사 특성을 반영한 수급요인 도출 및 적용

 ○위에서 제안한 직업경로 등 의료기사 수급추계를 위한 다양한 기본 자료 확충

  -현재 의료이용량을 기반으로 한 추계방식의 의료기사 적용 적절성 검토

 ○의료기사 직역별 특수성 반영 변수 모색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기사’라는 단일 범주로 묶여 있으

      나, 내부의 6개 직역(임상병리사‧방사선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치과기공

     사‧치과위생사)은 각각의 특수성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해당 직역별 특수성

    의 반영 정도와 변수를 고려해야 함.

  -미래의 사회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의료기사 직역별 수급 영향요인 반영 방

    안 모색(예를 들어 임상병리사의 경우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 검사 수요, 물

    리치료사의 경우 인구고령화 반영)


⧠의료기관 근무 의료기사 정원의 적정성 판단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료기사 인력 역시 면허보유자의 절반에 해당하므로

  의료기관의 경영 환경과 의료기사 인력의 종사 현황을 종합하여 의료기관별

  적정 의료기사 정원 검토를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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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의료기사등 보건의료인력의 중장기 수급 추계 및 적정 수급 방안 연구




   -현재 「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는 의료기관에 각 진료과목별로 필요한 수

     의 의료기사를 두도록 하고 있으나, 사회경제적 환경 및 의료기관 환경 변

     화와의 부합성 및 적정성에 대한 판단이 필요

    -다만, 의료기관별 적정 의료기사 정원의 판단에는 의료기관 규모, 진료과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



나. 의료기사 인력의 질적 수준 상향을 위한 교육양성 및 면허체계 개선


 ⧠문제의식

  ○의료기사 인력양성 학제 편제가 2년제 전문대학부터 4년제 대학까지 다양하게

    분포함에 따라 편제별 교육과정에서 이론‧실습 교육이 상이하게 운영되고, 이

   는 배출되는 인력자원에도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높음.

   -재정 및 교육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일부 교육기관의 경우 지원이 미흡

     하거나 극단적인 경우 관련 전공을 축소‧통‧폐합하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으

       며, 이 경우 보건의료인력으로서 내실있는 이론‧실습 교육에 대한 기대정도

     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

   -특히 학사일정 운영의 제약이 상대적으로 큰 3년제 이하 교육기관들은 구

     조적으로 국가시험과 면허취득에 집중‧압축된 교육과정을 운영할 동기가 높

     아질 가능성이 있음.

         Ÿ 단기적으로 상이한 학제로부터 배출 인력의 ‘편차 발생’이 우려되는 지점

        이며, 중장기적으로는 다양하고 고급화된 서비스를 원하는 수요를 충족

      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

         Ÿ 간호사 양성 학제의 4년제 단일화, 보건의료인력 자격 취득 요건의 강화

       (학위 등 교육기간 확대, 실습 교육 강화 등)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

      력양성 과정의 상향화는 국내외의 공통된 경향임.

  ○인력양성 학제는 다양한 반면, 의료기사 면허는 모든 응시자에게 1회 시험을

   통해 부여하는 ‘단일면허체계’로 운영됨. 이는 또한 현장에서 의료기사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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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장 보건의료인력 직역별 정책과제 315



   는 ‘동일한 업무영역’으로 가정됨을 의미함.

   -의료기사 면허에는 등급 구분(1급, 2급)이 없고, 국가 차원에서의 자격세분

       화(예: 전문의, 전문간호사) 기제 역시 운영되지 않음.

    -전문임상병리사, 전문방사선사 등 자격세분화가 시행되고 있으나, 아직까

     지는 각 직역별 내부 전문자격(민간자격)에 그치고 있음.

  ○의료기사 국가시험의 필기시험 과목은 지정되어 있으나, 최소 이수 요건 등은

    정해져 있지 않으며 실기시험 범위 역시 포괄적으로만 규정


 ⧠기본방향

  ○의료기사 양성체계 개선을 위한 교육 강화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지점의 연구

   와 이해관계자 협의 시작

    ① 표준교육과정(이론‧실습) 또는 최소이수과정을 마련하되, 각 직역의 학회 및

    단체와 연계하여 인증을 포함한 수월성 제고 방안 연구

    ② 의료기사 직역별 학제 개편 필요성 논의 및 ‘필요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실행 방안

  ○표준교육과정 마련 및 학제 개편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등은 면허체

   계 개편과 연동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아울러 검토할 필요가 있음.


 ⧠현행 의료기사 교육 내실화(단‧중기과제)

  ○의료기사 직역별 ‘최소 이수 교육과정’ 지정

    -「의료기사법」 시행규칙은 의료기사 6개 직역별 국가시험 과목과 범위를 지

     정하고 있으나, 이 가운데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할 과목 또는 주요 과목에

     서 ‘최소한으로’ 이수해야 할 시간 등에 대한 규정은 없음.

         Ÿ 반면, 보건의료정보관리사는 (다양한 학부 전공의 표준화라는 필요성도

      고려되어 있으나) 국가시험 응시를 위한 최소 교육과정으로서 18개 필수

        이수과목38)을 규정



38) 건강보험 이론 및 실무, 건강정보보호, 병리학, 보건의료데이터 관리, 보건의료정보관리 실무, 보건의료정보

A · PDF 308 직접·의료기사 공통 관련 본문·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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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 의료기사등 보건의료인력의 중장기 수급 추계 및 적정 수급 방안 연구




   -의료기사로서의 활동을 위해 교육과정에서 최소한의 소양을 확보하기 위해

     아래 학제개선에서 제안할 ‘표준교육과정’에 최소 이수과목 지정‧의무화

         Ÿ 최소 이수과목 이외에는 각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사회적‧정책

      적 환경변화와 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과정, 현장과 연

      계된 실습 위주 과정이 추가되도록 유도(예를 들어 의료기관-학교 연계‧

      융합형 과정에 대한 지원 등)

  ○ 실습교육 내실화

   -국가시험의 실기시험 범위 구체화: 현재 포괄적으로 규정39)된 의료기사 국

     가시험의 실기시험 범위를 구체화하거나 최소 실습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실

     습내용의 표준화와 구체성을 제고

   -실습교육 기관 및 실습교육 분야의 다양화 모색

         Ÿ 실습교육 기관의 국한(의료기관)은 실습 제공여력의 현실적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환경변화에 적응력이 높은 인력 양성 원칙에도 미부합

         Ÿ 의료기사 직역별 특성에 따라 의료기관 이외에도 보건기관, 관련 산업체,

      건강검진기관, 사회복지기관 등으로 실습기관 다각화를 모색하고 실습기

      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부여


 ⧠의료기사인력 양성 학제편제 개선방안 검토(중‧장기 과제)

  ○산업대학‧전문대학‧대학 등으로 다원화된 학제 운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점을 진단하고, 다양화‧고급화되고 있는 소비자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현재 학

   제의 적절성을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

   -단기적으로는 문제점 파악과 제도 개선을 위한 직역내 합의점 도출에 주력

      하되, 해당 내용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중장기적으로는 양성과정의 통합‧

     상향까지 다양한 개선방안을 검토




   관리학, 보건의료조직 관리, 보건의료 통계, 암 등록, 의료관계 법규, 의료의 질 관리, 의료정보기술, 의무기
  록정보 분석 실무, 의무기록정보 질 향상 실무, 의학 용어, 질병 및 의료행위 분류, 해부생리학, 현장 실습
39) 예를 들어 임상병리사는 “임상검사에 관한 것”, 방사선사는 “방사선 임상응용기술에 관한 것”, 치과위생
  사는 “치과위생에 관한 것” 등과 같이 규정되어 있음.

A · PDF 309 직접·의료기사 공통 관련 본문·각주

의료기사등_보건의료인력의_중장기_수급_추계_및_적정_수급_방안_연구.pdf · PDF 순번 309 / 445. 책의 인쇄 쪽수는 이미지 머리말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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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장 보건의료인력 직역별 정책과제 317



     Ÿ 간호사 등 他직역사례 및 전체적인 학력‧경력 수준을 상향하는 해외 사례

    를 볼 때 직역의 위상강화와 국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차원에서 학제상향의 검토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됨.

     Ÿ 다만 이 과정은 현재 양성과정의 문제점 도출과 관련 당사자들의 의견수

     렴‧합의 도출 등을 통해 추진

 -장단점에 대한 다각적 연구와 당사자들의 의견수렴‧협의를 거치되, 먼저 논

   의를 위한 거버넌스를 마련하고, ‘편차 없는’ 인력 배출을 위한 표준적인 교

   육과정을 도출하는 것을 일차적인 목표로 상정

     Ÿ 특히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등 관련 전공을 운영하는 교육기관에 따라

    학제 개편에 이견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목표 설정과 논의 주제, 로드

    맵 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

○제1단계: 관련 의료기사 직역 대표‧전문가(보건의료 및 교육)‧소비자‧정부(보건

  복지부‧교육부)‧기타 전문가가 참여하는 거버넌스 구성‧운영

 -미래환경 변화 양상과 수요추계에 근거하여 의료기사 직역별로 향후 소요

   인력을 예측하고, 양성과정에서의 인력의 질 제고 방안 논의

 -단기적으로는 양성과정의 충실성을 높일 방안을 마련하되, 중장기적인 관

   점에서 학제의 적정성을 평가할 수 있는 기제 마련을 논의

○제2단계: 의료기사 직역별 표준교육과정 마련

 -사회적‧정책적 환경 변화, 해외 사례 등을 고려하여 각 학교가 공통적으로

   포함해야 할 최소 기준(minimum standard)으로서 ‘표준교육과정’을 마

   련하되, 표준교육과정은 이론과 실습 양 측면을 모두 포함하여 구성

 -의료기사 국가시험에 표준교육과정 반영

     Ÿ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사례 등을 준용하여 표준교육과정과 국가시험이 연

    계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Ÿ 현재 「의료기사법」 상 보건의료정보관리사는 국가시험 응시를 위해서는

    교육과정의 인증과 최소 교육과정 이수가 의무화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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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 의료기사등 보건의료인력의 중장기 수급 추계 및 적정 수급 방안 연구



□3 물리치료사


1. 정책목표 및 과제




  정책    ○ 우수한 물리치료사 인력배출을 통한 대국민 보건복지서비스 향상
  목표    ○ 물리치료사 인력의 질적 수준 향상


            추진과제                세부 추진과제


                        ① 물리치료사 수급추계 정례화
          적정 물리치료사 인력 수급
            1                ② 수요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물리치료사 인력
          관리
                           공급

  추진
          미래 적정 물리치료사의     ① 우수한 물리치료사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체계 개선
  과제     2
          배출             ② 물리치료사 인력 질 제고를 위한 면허체계 개선



          물리치료사 인력의 효율적    ① 물리치료사 인력배치 기준 정비
            3
          활용 방안 모색        ② 물리치료사 인력간의 역할 재조정 및 유연성 제고




         ①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물리치료 수요 증가
         ② 학령인구 감소에 의한 물리치료사 인력배출 변화 우려
  추진
         ③ 물리치료사 인력양성체계의 이분성과 단일면허체계 사이의 간극 개선
  배경
         ④ 사회정책환경 변화와 직역별 특성을 고려한 효과적 활용과 자질 향상 모색
         ⑤ 물리치료사의 근무여건 및 복지 향상을 위한 대책 마련 필요



2. 추진과제


(1) 〔추진과제 ➊〕 적정 물리치료사 수급 관리


  가. 추진배경 및 주요 문제의식


 ⧠(문제의식①) 초고령화사회 진입에 따른 물리치료 수요 증가 전망

  ○인구고령화에 의한 만성퇴행·난치성 노인질환의 증가로 증상완화·억제를 위

   한 관리 방안 절실함.

  ○노인질환의 증상완화·억제를 위한 관리를 위한 기관 다양성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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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장 보건의료인력 직역별 정책과제 339




  ○노인복지정책에 맞춰 물리치료사의 근무 공간과 역할 조정이 필요함43)


 ⧠(문제의식②) 학령인구 감소에 의한 물리치료사 인력 배출 변화 우려

   ○인력양성체계44)가 4년제 대학교 46개교, 3년제 전문대학교 39개교로 이분되어

    있으며 서울 1개교, 경기도 9개교로 수도권 대학은 11.8%45)

  ○살아남기 위한 지방대학의 구조조정이 보건계열 학과로 치우칠 경우, 배출인력

   의 질적 하락과 과잉공급 문제를 낳을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지방대학 폐교에

    인해 배출인력 감소46)가 전망됨.



  나. 그간의 성과 및 한계


 ⧠(성과 및 한계①) 노인질환 관리를 위한 노력

  ○노인질환 치료와 노인보호를 위한 노인요양·보호기관 시설이 증가함에 따라 보

     건소, 지역주민센터 등 취업기회 확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장47)의 자격기준에 관한 적용례

   가 2020년 12월 15일 보건복지부령 제768호에 의해 개정됨에 따라 물리치료

    사의 시설운영과 근무 증가가 기대됨.


 ⧠(성과 및 한계②) 제도적 한계

  ○물리치료 서비스에 대한 건강보험48) 적용 보험수가49) 현실성이 낮아(핫팩(460

      원), 초음파(1,265원), 저주파치료(3,876원) 적용은 1bed 30분 이상이 소요되

     나, 수익성 문제로 적정 인력배치가 어려움.

   -뇌졸중과 척수장애인, 뇌성마비 등의 장애치료에 투여되는 물리치료사의 근


43) 이주일, 차동필, 한동욱(2015). 의료개방 등 의료분야 글로벌 현안대응을 위한 의료기사업제 개선방안 연
  구-물리치료사 관련 법제정을 중심으로-
44)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대학 안내: http://www.kpta.co.kr/center/kpta/school?pageNo=5&university_classification=2
45) 대학알리미: https://www.academyinfo.go.kr/search/search.do
46) 안동인터넷뉴스, 심각한 정원 미달 지역대학 ‘흔들’http://www.adi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4013
47)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1항,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별표 9]
48)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 http://opendata.hira.or.kr/op/opc/olapDiagBhvInfo.do
49) 물리치료에 관한 작은 메모장(2018): https://cafe.naver.com/psjpt/283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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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 의료기사등 보건의료인력의 중장기 수급 추계 및 적정 수급 방안 연구



     무만족도는 떨어뜨리고 있으며, 비보험수가 치료 분야로는 인력이 집중되면

     서 전문 분야 별 학문적 중요성을 왜곡시켜 분야 별 균등한 서비스 시행에 장

     애요인으로 작용

  ○같은 면허를 이용한 근무를 하면서도 근무기관의 서비스 형태와 배치되는 치료

    부서에 따라 근무조건, 직업만족, 직업 의욕 등에서 차이 발생50)

   -낮은 보수에 의한 근무만족도 저하는 이직 증가 등 인력활용 안정성 저해51)


  다. 세부 추진계획 및 이행방안


  1) 물리치료사 수급추계 정례화


 ⧠(실행계획❶) 물리치료사 특성을 반영한 수급요인 도출 및 적용

  ○물리치료사 수급추계를 위한 기초 연구 시행

    -인구고령화, 미래기술 발전, 의료서비스 요구의 다양화 등 향후 사회적‧정책

     적 환경 변화 중 물리치료사와 직접적 연관성이 높은 요인 도출 필요52)

   -물리치료사 직역에 특수화된 수급요인 파악. 예를 들어 건강보험 자료나 민

     간보험 중 도수치료 보험료 지급 실적 등을 기반으로 물리치료사의 수급추

     계와 이용 적절성에 대한 논의와 협의가 필요함.

   -물리치료사 면허등록자는 2018년에 6만 6천명에 이르나 보건의료기관 근

     무비율은 56.9%에 머물고 나머지 43%의 물리치료사는 국가시험을 통해

     면허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직53)

         Ÿ 기존인력자원은 활용하지 못하면서 신규인력자원은 대학에서 지속적으

      로 양성·배출되는 국가적 교육낭비에 대한 논의와 대책이 필요함.





50) 나무위키, 물리치료사:
   https://namu.wiki/w/%EB%AC%BC%EB%A6%AC%EC%B9%98%EB%A3%8C%EC%82%AC
51) 신영석 외(2018) 보건의료인력실태조사
52) 배재용 외(2019) 보건의료인력의 효율적인 관리와 수급 추계를 위한 의료 수요 예측 모형 개발-의료서
  비스 수요 모형 구축을 중심으로
53) 신영석 외(2018) 보건의료인력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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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장 보건의료인력 직역별 정책과제 341




 ⧠(실행계획❷) 수급추계 시 非의료기관 물리치료사 반영방안 모색

  ○물리치료사의 절반 가까운 사람이 非의료기관에 근무하는 현실반영 필요

   -면허등록자 중 물리치료사의 보건의료기관 근무비율은 56.9%에 머물고 나

     머지 43%는 타 직종으로 이직하였음.

   -이직 발생원인은54) 전문직역 종사자로서 희망하는 급여 수준의 괴리, 물리

     환경적 열악, 업무의 자기권한권 제한, 직무유지 불안정 등의 요인으로 장

     기근속이나 오랜 경험에 대한 대우나 복지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직업

     한계에 대한 갈등 요인들

  ○비의료기관 근무 의료기사의 원인 파악

   -긍정적 원인(예: 대학교수, 의무트레이너, 선수촌물리치료실, 산업체물리치료

     실 등의 면허이용 진출)과 부정적 원인(예: 면허와 무관한 업무 수행) 파악

   -非의료기관 근무 인력은 각 직역 중앙단체가 법적 의무로서 보건복지부에

     신고하는 ‘직역별 실태 신고자료’를 내실화하고, 활용하는 방안 마련 검토





54) 박승규 등(2017), 물리치료사의 직무만족 및 직무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직무스트레스 요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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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 의료기사등 보건의료인력의 중장기 수급 추계 및 적정 수급 방안 연구



  2) 수요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보건의료인력 공급


 ⧠(실행계획❶) 물리치료사 양성 규모 적정성 판단과 합리적 활용방안 모색

  ○수급추계와 근무기관 분포 등을 고려한 고등교육기관의 의료기사 양성 규모의

    적정성 판단

   -보건의료 분야 전문기술을 보유한 전문가로서 다양한 분야 진출 지원방안

     을 모색함과 아울러 [공급과잉+면허와 무관한 업무 수행 증가+교육 단계에

     서의 관리 부실 표출]이 복합될 경우 교육부 등과 입학정원 등 협의

   -양성 규모의 적정성 판단을 위해 의료기사 직역별로 (가칭)검토 협의체를

     통해 충분한 의견을 수렴


 ⧠(실행계획❷) 의료기관 근무 물리치료사 정원의 적정성 판단

  ○「의료법 시행규칙」제38조는 의료기관에 각 진료과목별로 필요한 수의 물리치

    료사를 두도록 하고 있으나, 사회경제적 환경 및 의료기관 환경 변화와의 부합

   성 및 적정성에 대한 판단이 필요

  ○의료기관의 운영 환경과 물리치료사 인력의 종사 현황(직역별 실태 신고자료)

   을 종합하여 의료기관별 적정 의료기사 정원 검토를 시작


(2) 〔추진과제 ➋〕 미래 적정 물리치료사 인력의 배출


  가. 추진배경 및 주요 문제의식


 ⧠(문제의식①) 대한민국 선진화에 따른 국민의 물리치료서비스 눈높이 변화

  ○물리치료 서비스 세분화, 전문화, 고도화 서비스 요구 증가, 적정자격에 대한 기

    준과 물리치료사 직업 역량 개발 및 직무다양성과 근무기관 다양성 마련 필요55)

   ○세계물리치료(world physiotherapy) 조직에는 신경계(Neurology), 도수/

      근골격계(manual/musculoskeletal), 심호흡계(cardiorespiratory), 소아계



55) Min-Hyeok Kang et al.(2016). https://doi.org/10.3352/jeehp.2016.13.3

A · PDF 335 직접·연결 문맥 관련 본문·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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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장 보건의료인력 직역별 정책과제 343



       (paediatrics), 골반여성건강계(pelvic and women's health), 스포츠계

        (sports) 등 14개의 학술·전문서비스 분야별 산하기구(subgroup)가 있으

       며56), 이는 선진국가 시민들의 요구하는 물리치료 서비스 눈높이에 맞춘 세분

     화, 전문화, 고도화에 따른 정책결과임.

  ○대만 학제는 박사(doctoral) 취득체계인 4(기초)+3년(전공)의 전문대학원제로

   개편 중에 있어 우수한 인력배출을 통한 서비스욕구에 부응하고자 노력하는데

     반해, 국내의 인력양성체계는 학령인구 감소에 의한 지방대학생존의 위기의식

   등 교육사회적 문제로 4년제 단일화를 이루는 데 어려움이 증폭

  ○선진국 물리치료인력 양성 교육제도 도입과 우수한 인력배출을 위한 시스템

     확충57)을 통한 물리치료사 배출인력이 국제적 역량으로 강화 필요


 ⧠(문제의식②)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인력배출의 질적 하락 우려

  ○신입학생 등급저하, 정원감축 조정 등에 의한 폐교 위기대학들의 자구책으로

    물리치료(학)과 정원수 증가가 우려되며, 폐교대학 정원 배분과 정원 외 입학

   등 한동안 과대 인력배출 우려

   -인력양성 학제의 이분화와 교육과정에서 이론‧실습 교육이 상이하게 운영되

     고 있는 점이 배출되는 인력자원에도 영향을 미칠 것임.

   -재정 및 교육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일부 교육기관의 경우 지원이 미흡

     하거나 극단적인 경우 관련 전공을 통‧폐합 할 경우 보건의료 인력으로서 내

     실 있는 이론‧실습 교육에 대한 기대정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실습교육이 이루어지나 실습교육기관의 기준과 실습 여

     건, 최소 실습시간 등은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내실 있는 실습이 이루어

   지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가 부족함.


 ⧠(문제의식③) 교육과정이 면허취득 및 취업시장진출에 주안점을 두어 편성될 경

  우 상대적으로 사회적‧정책적 환경 변화를 반영한 교육과정 개발과 다양한 경험



56) https://world.physio/subgroups
57) 이주일(2015). 의료개방 등 의료분야 글로벌 현안대응을 위한 의료기사법제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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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 의료기사등 보건의료인력의 중장기 수급 추계 및 적정 수급 방안 연구



  취득을 위한 실습과정 편성에 약점 노출


 ⧠인력양성체계는 다양한 반면, 물리치료사 면허는 모든 응시자에게 1회 시험을 통

  해 부여하는 ‘단일면허체계’로 운영됨. 이는 또한 현장에서의 업무는 ‘동일한 업

   무영역’으로 가정됨을 의미함.

  ○물리치료사 면허에는 등급 구분(1급, 2급)이 없고, 국가 차원에서의 자격세분

     화(예: 전문의, 전문간호사) 기제 역시 미운영

  ○국가시험의 필기시험 과목은 지정되어 있으나, 최소 이수 요건 등은 정해져 있

   지 않으며, 실기시험 범위 역시 포괄적으로만 규정


 ⧠의료기관을 비롯한 다양한 영역에서 의료기사 인력이 근무하고 있으나, 이들의

  근무환경과 복지 수준 등에 대한 신뢰성있는 자료가 부족



  나. 세부 추진계획 및 이행방안


  1) 우수한 물리치료사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체계 개선


 ⧠(실행계획❶) 물리치료학 학제편제 개선방안 검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물리치료 인력이 양성되어 배출되고 있는 산

    업대학‧전문대학‧대학 등의 이분된 학제 운영과 교육과정의 문제점을 진단하

     고, 다양화‧고급화되고 있는 소비자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학제와 교육과정의

    적절성을 검토하는 과정이 향후 필요함.

  ○학제에 따른 표준교육과정 마련, 적용 모니터링, 과정의 적정성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교육체계 개선방안

   도출


 ⧠(실행계획❷) 물리치료학 교육 내실화

  ○물리치료학과 전공 인정을 위한 ‘최소 이수 교육과정’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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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장 보건의료인력 직역별 정책과제 345




   -면허시험 응시를 위해 교육과정에서 최소한의 소양을 확보하기 위해 학제

     개선에서 제안한 ‘표준교육과정’58)에 최소한의 이수과목 지정의무화에 대

     한 검토 필요

   -최소 이수과목 이외에는 각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사회적‧정책적

     환경변화와 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과정, 현장과 연계된

     실습 위주 과정이 추가되도록 유도

  ○실습교육 내실화

   -국가시험의 실기시험 범위 구체화: 현재 포괄적으로 규정된 의료기사 국가

     시험의 실기시험 범위를 구체화하거나 최소 실습기준을 규정함

   -의료기관 이외에도 보건기관, 관련 산업체, 건강검진기관, 사회복지기관 등

     으로 실습기관 다각화를 모색하고 실습기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부여

  ○물리치료사 보수교육 개선방안 마련

   -협회 산하의 14개 종별학회 운영 교육프로그램 이수나 전문자격수료 후 자

     격연장을 위한 추가적 교육 등에 대한 보수교육 인정 체계 도입



   2) 물리치료사 인력 질 제고를 위한 면허체계 개선


 ⧠(실행계획❶) 물리치료사 국가시험 제도 개선

  ○‘표준교육과정’ 및 최소 실습기준과의 국가시험의 연계

   -표준화된 이론 및 실습을 국가시험에서 평가할 수 있도록 현행 「의료기사법

     시행규칙」별표1의 2 필기시험 과목과 실기시험 범위 개선

   -실기시험의 경우 임상현장의 의견을 수렴, 업무수행을 위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기술과의 정합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선


 ⧠(실행계획❷) 물리치료사 면허체계 개선을 위한 연구 수행

  ○단일면허체계와 자격 세분화 등은 각각의 장단점이 있음.



58) 이주일(2015). 의료개방 등 의료분야 글로벌 현안대응을 위한 의료기사법제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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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 의료기사등 보건의료인력의 중장기 수급 추계 및 적정 수급 방안 연구




   -해외의 자격 운영 사례, 국내 보건복지 분야 유사 자격 운영 사례, 직역 중

      앙단체‧협회 차원의 세분화된 자격 운영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수집‧검토하

     는 연구수행을 한 후,

   -협의체 등의 거버넌스를 구성하여 면허체계 발전을 통한 국민건강증진 기

     여 방안 논의를 시작해야 할 시점.


(3) 〔추진과제 ➌〕 물리치료사 인력의 효율적 활용 방안 모색


  가. 추진배경 및 주요 문제의식


 ⧠(문제의식①) 의료전달체계 불균형

  ○초고령사회 진입 후 난치성 노인질환이 증가될 전망이나 농촌지역의 보건·의

   료 환경이 열악하고 물리치료 서비스전달체계도 도시거주 노인에 비해 열악


 ⧠(문제의식②) 물리치료사 인력배치 기준 모호

  ○현재 대부분의 의료기관은 물리치료사 인력이 재활의학과에 배치되어 단순 물

    리치료(핫팩, 초음파, 저주파치료, 간섭파치료, 견인치료 등 통증억제를 위한

    물리치료인자치료와 1회 교육만 가능한 단순운동치료 등)만 시행할 경우 물리

    치료사 1인이 1일 30명 환자치료 실적 시 수입은 20만 원 미만으로 기관운영

   적자 발생

  ○의료기관 내 물리치료사 인력배치가 세계물리치료 14개의 전문분야와 전문의

   사의 진료과목이 결합될 수 있도록 인력배치 제도운용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문제의식③) 물리치료사 인력간의 전문역할 조정 및 유연성 제고 부족

  ○선진국 물리치료서비스 분야별(신경계, 소아청소년계, 근골격계, 여성건강계, 심호

     흡계, 노인계, 스포츠계 등) 고도화된 전문물리치료 서비스 수요 증가추세59)


59) 후생신보(2019). 정형도수물리치료학회, 물리치료사법 제정은 시대적 요구. “의협은 시대적 패러다임 변
  화에 적극 동참 하라” http://www.whosaeng.com/1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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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장 보건의료인력 직역별 정책과제 347



  나. 세부 추진계획 및 이행방안


  1) 물리치료사 인력배치 기준 정비


 ⧠(실행계획❶) 전문 진료과목별 물리치료사 인력배치

  ○소비자의 다양화·고급화된 물리치료 서비스 요구에 충족할 수 있게 전문의의

   진료 전문과목에 맞춰 물리치료 서비스 배치

    -예: 재활의학과-장애인물리치료, 신경과·신경외과-신경계물리치료, 정형

     외과-근골격계물리치료, 심장내과·흉부외과-심장물리치료, 호흡기내과·이

     비인후과-호흡물리치료, 산부인과-여성건강물리치료, 스포츠계-스포츠물

     리치료 등



  2) 물리치료사 인력 간의 역할 재조정 및 유연성 제고


 ⧠(실행계획❶) 물리치료 서비스 인력 개발

  ○다양화·고급화된 물리치료 서비스 인력개발을 통해 국내 보건의료소비자 만족

   은 물론 외국의 물리치료 소비자들도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실력 제고 필요

  ○세계물리치료연맹 산하 대다수의 선진국(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영국

    등)과 아시아 물리치료선진국(대만, 홍콩, 싱가폴 등)은 종별 전문화를 위해

    ‘물리치료사 면허 취득 후 각각의 전문학회에서 운영하는 교육프로그램 이수

   후 해당 전문기술을 수련할 수 있는 물리치료클리닉에서 훈련받은 후 전문시

   험을 치르고 전문자격을 취득하는’ 절차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60).





60) Plack et al.(2002). "The evolution of the doctorate of physical therapy: moving beyond the
    controversy." Journal of Physical Therapy Education 16.1 (2002): 48-59.

A · PDF 371 직접·연결 문맥 관련 본문·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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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장 보건의료인력 직역별 정책과제 379



(4) [추진과제❹] 효율적인 치과위생사 활용


가. 추진배경 및 주요 문제의식


 ⧠(문제의식①) 공공구강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중구강보건분야 치과위생

  사의 효율적 활용

  ○보건소 구강보건 인력의 합리적 배치 필요

   -치과위생사는 1986년에 「농어촌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에 의한 의

     료취약지역 무치촌 해소를 위해 배치된 공중 보건치과의사의 진료지원을

     위해 보건소에 배치

   -치과실이 구강보건실로 변화하고 이에 따라 치과위생사들은 주민 구강건강

     중진을 위한 보건인력으로 활동

    -2013년 보건사업이 통합보건사업으로 전환되면서 구강보건사업의 일부 인

     력들이 통합보건사업 추진 인력으로 전환되어 구강보건사업 전담 인력 부족

  ○보건소 공공구강보건인력의 필요

   -고령화 사회, 재가 환자 관리, 구강건강불평등 해소 등을 위해 보건소는 방

     문보건사업을 실시하였고, 1차 인력인 간호사와 2차 전문 인력 5개 직종(물

      리치료사, 영양사, 치과위생사, 사회복지사, 운동사)이 포함되어 전국에 소

     규모로 활동하던 치과위생사들이 겨우 명맥만을 유지

   -공공보건의료에서 치과위생사는 구강관리인력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

     므로 지역사회 건강 건강을 위한 필수 인력임.

   -구강보건사업은 면허자에 의해 제공되어야 하는 구강서비스항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보건소등 공공의료분야의 치과위생사의 필수요원으로 배치 필요


 ⧠(문제의식②) 노인구강보건사업의 인력 부족

  ○인구구조에 변화에 따른 구강보건의료수요에 맞춘 인력 활용

   -노인들에게 구강은 단순히 저작에 의한 영양공급뿐만 아니라 구강근육 등

A · PDF 384 직접·연결 문맥 관련 본문·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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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 의료기사등 보건의료인력의 중장기 수급 추계 및 적정 수급 방안 연구




 ⧠(문제의식②) 정부 정책 사업에서의 보건의료정보관리 관리 기전 약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상병코드를 활용하여 의료의 질과 환자안전 관리 수준

   을 모니터링하고자 하면서도, 입원 시 상병(Present on Admission; POA) 관

   리 인력에 대한 별도의 기준을 두지 않고 있음.

  ○이상일 외(2019)는 의료 질 평가 지원금 제도 내에서 ‘POA 코딩의 구조, 과

     정, 결과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함을 제시하며, 이 과정에서 보건의료정

    보관리사의 역할을 강조함.

  ○2주기 급성기 병원 인증 기준은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의무기록과 의료정보를 관

    리하는 자를 두면(비록 보건의료정보관리사가 아니더라도), ‘상’으로 평정하도

   록 하였으나, 3주기에서는 ‘중’으로 평정하도록 하향 조정함.



나. 그간의 성과 및 한계


 ⧠(성과 및 한계 ①)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화 기준의 개선과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고용 증가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는 2008년에 도입된 제도로, 약사, 물리치료사, 의무

    기록사(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사회복지사 등의 직종 중

   상근 직종이 4개 이상인 경우 '필요인력 가산'으로 일당 1,710원의 추가 인센

    티브를 제공함.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는 2010년 365명에서 2020년

     1,492명으로 308.8%의 고용 증가가 있었던 반면, 이외 병원급 의료기관은

     2010년 891명에서 2020년 853명으로 4.3%의 고용 감소가 있었음 (대한보건

    의료정보관리사협회, 2020).

  ○요양병원은 중증도가 높은 환자가 많기 때문에 전문 지식에 기반한 인력의 환

   자 관리가 요구되는 가운데, 수가 상승으로 해당 인력의 고용이 늘었음 (요양

   병원 이외의 병원급 의료기관은 반대 경향을 보임).

A · PDF 421 직접·연결 문맥 관련 본문·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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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장 보건의료인력 직역별 정책과제 429



   실무 능력은 학제에 따라 차이를 보이기도 함.

  ○「고등교육법」 시행령에는 전문대학 의료기사 양성 학과들의 학제가 규정되어

     있으나67), 안경광학과는 이에 포함되지 않아서 2, 3, 4년제가 혼합되어 있음

  ○학제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최근에는 입학생 유치를 위해서 3년

   제 대학이 2년제로 학제를 변경하기도 함.


 ⧠(문제의식②) 표준화되지 않은 교육 과정

  ○국가 면허시험 과목 중심으로 교과목이 운영되고 있지만, 학제가 다양하여 학

     점, 시수, 용어, 교재 등이 통일되어 있지 않음.

  ○또한 대부분의 학교가 현장 실습을 전공필수로 지정하고 있으나, 현장 실습 전

   에 받아야 하는 교육이 통일되어 있지 않고, 표준화된 교육 지침(실습 과정, 실

   습 기간, 실습 내용 등)이 없음.



나. 그간의 성과 및 한계


 ⧠(성과 및 한계 ①) 교육 과정(현장 실습 과정 포함) 표준화 지침 검토

  ○다양한 학제와 통일되지 못한 교육 과정으로 인해 직종 내 갈등이 유발되고,

   실무 능력에서 차이를 보이게 됨.





67)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7조(전문대학의 수업연한) ①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대학의 수업연한
 을 3년으로 하는 경우는 간호과ㆍ방사선과ㆍ임상병리과ㆍ물리치료과ㆍ치기공과ㆍ치위생과ㆍ작업치료과ㆍ
  어업과 및 기관과로 한다.

A · PDF 424 직접·연결 문맥 〈표 6-28〉 의료기사 면허신고 현황(2018년 12월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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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의료기사등 보건의료인력의 중장기 수급 추계 및 적정 수급 방안 연구



     되어, 안경사는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와 함께 면허를 신고해야 함.

   ○2018년 12월 말 기준 안경사 면허 신고율은 35.0%로 다른 직종에 비교해서

    신고율이 낮은바, 유휴 인력이 많고, 타 업종으로 전환한 인력이 많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표 6-28〉 의료기사 면허신고 현황(2018년 12월말 기준)


      면허종류          면허등록자         신고자         면허신고율

     임상병리사                58,648               26,140               44.6%
      방사선사                 44,644               28,302               63.4%
     물리치료사                66,986               41,605               62.1%
     작업치료사                16,650                8,930               53.6%
     치과기공사                34,925                9,563               27.4%
     치과위생사                79,230               27,959               35.3%
   보건의료정보관리사             24,608                5,639               23.0%
      안경사                  43,338               15,180               35.0%
       계                   369,029              163,318              44.3%

자료: 보건의료인 등 면허관리 개선방안 연구(2020 정책보고서)


 ⧠(문제의식③) 적정 수에 대한 판단 기준 미흡과 미래 예측의 불확실성

  ○대한안경사협회 자료에 따르면, 2016년 활동 안경사는 인구 1,000명당 0.33

    명인데, 이 수치의 적정성에 대한 판단이 어려움

  ○이와 더불어, 타 의료기사와는 다른 특성으로 인해 미래의 수요와 공급에 대한

    예측이 쉽지 않음.





68)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69)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2조의2

A · PDF 431 서지·연구경과 관련 본문·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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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PDF 440 서지·연구경과 관련 본문·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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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8 의료기사등 보건의료인력의 중장기 수급 추계 및 적정 수급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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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알리미: https://www.academyinfo.go.kr/search/search.do

안동인터넷뉴스, 심각한 정원 미달 지역대학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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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1항,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별표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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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은뜻 방문재활운동서비스: https://blog.naver.com/jfchung/222277135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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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 의료기사등 보건의료인력의 중장기 수급 추계 및 적정 수급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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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 PDF 42 통합직종·출처 관련 본문·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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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페이지 전체 · 표의 다른 직역과 주석은 문맥 확인용으로 보존

페이지 전체 추출 텍스트 (표·수식은 이미지 우선)

                                                     요약 ●xxiii



      기술직(123천 명), 문화⋅예술⋅스포츠 전문가 및 관련직(80천 명) 등 인구 고령화

    영향과 기술 발전 관련 직업을 중심으로 취업자 증가 규모가 클 것으로 전망됨

      - 반면에 매장판매 및 상품대여직(-239천 명), 농⋅축산숙련직(-85천 명), 교육전문가

    및 관련직(-74천 명), 영업직(-58천 명), 기계제조 및 관련 기계조작직(-49천 명), 운

    전 및 운송 관련직(-45천 명), 통신 및 방문, 노점 판매 관련직(-43천 명), 조리 및 음

    식 서비스직(-42천 명) 등 비대면 서비스 확산과 비혼⋅저출산 기조, 기술발전의 부

    정적 파급효과와 연관되는 직종에서 취업자 감소 규모가 클 것으로 전망됨



[요약그림 3-3] 취업자 증감인원 기준 상하위(10개) 직업(중분류)

                                                                                            (단위: 천 명)





자료: 2023년은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지역별고용조사」; 2033년은 한국고용정보원 전망치


  ○ 직업 소분류 연평균 취업자 증가율 상하위 20개 직종

      - 연평균 취업자 증가율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직업군은 돌봄 및 보건 서비스

         (4.4%), 데이터 및 네트워크 관련 전문가(2.9%), 간호사(2.7%), 연극⋅영화 및 영상

       전문가(2.4%), 소방⋅방재 기술자 및 안전 관리원(2.1%), 컴퓨터 시스템 및 소프트웨

    어 전문가(2.0%), 의료 진료 전문가(1.9%), 치료⋅재활사 및 의료기사(1.8%), 환경공

B · PDF 43 통합직종·출처 관련 본문·각주

(기본사업 2024-36) 중장기 인력수급전망 2023-2033.pdf · PDF 순번 43 / 545. 책의 인쇄 쪽수는 이미지 머리말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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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iv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2023-2033



    학⋅가스⋅에너지 기술자 및 시험원(1.8%), 기계⋅로봇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1.7%) 등 인구 고령화와 디지털 기술 발전 관련 직종 중심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반면, 방문⋅노점 판매 관련직(-4.0%), 섬유 제조 및 가공기계 조작원(-2.4%), 직물

    ⋅신발 관련 기계조작원 및 조립원(-2.2%), 전기⋅전자 부품 및 제품 조립원(-1.8%),

    인쇄 및 사진 현상 관련 기계조작원(-1.7%), 비금속제품 생산직 조작원(-1.7%), 의복

    제조 관련 기능 종사자(-1.7%) 등 산업구조조정과 인력 대체가 용이한 직업에서는 일

    자리 감소율이 높을 것으로 전망됨



[요약그림 3-4] 취업자 연평균 증가율 기준 상하위(20개) 직업(소분류)

                                                                                              (단위: %)





자료: 2023년은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지역별고용조사」; 2033년은 한국고용정보원 전망치


           ○ 직업 소분류 취업자 증감 상하위 20개 직종
      - 취업자 증가인원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직업군은 돌봄 및 보건 서비스(385천

        명),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141천 명), 컴퓨터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전문가(100천

        명), 간호사(99천 명),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62천 명), 치료⋅재활사 및 의료기사(50

    천 명), 보건의료 종사자(46천 명), 경영 관련 사무원(39천 명), 소방⋅방재 기술자 및

B · PDF 393 통합직종·출처 관련 본문·각주

(기본사업 2024-36) 중장기 인력수급전망 2023-2033.pdf · PDF 순번 393 / 545. 책의 인쇄 쪽수는 이미지 머리말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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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2023-2033


  3. 직업 소분류 취업자 수 전망


  직업 소분류 취업자 수 전망은 두 가지 기준에 따라 전망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전

망 기간에 취업자 수 연평균 증가율을 기준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

되는 상위 20개 직업과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하위 20개 직업을 각각 제시한다.

   둘째, 전망 기간에 취업자 수 증감 인원을 기준으로 증가폭이 클 것으로 전망되는 상위 20

개 직업과 감소폭이 클 것으로 전망되는 하위 20개 직업을 제시한다. 그리고 시계열 변동성을

고려해 직업별 취업자 수의 최소 규모는 2만 명 이상인 소분류 직업으로 선별하고, 직업 특성이

불분명해 의미가 거의 없는 ‘기타’ 관련 직업은 제외한다.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118개 직업의

취업자 수 전망 결과를 제시한다(<부표> 참조).


   가. 취업자 증가율 기준


  취업자 수의 연평균 증가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직업군은 돌봄 및 보건 서비스(4.4%)

이며, 그다음으로 데이터 및 네트워크 관련 전문가(2.9%), 간호사(2.7%), 연극⋅영화 및 영상

전문가(2.4%), 소방⋅방재 기술자 및 안전 관리원(2.1%), 컴퓨터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전문가

(2.0%), 의료 진료 전문가(1.9%), 치료⋅재활사 및 의료기사(1.8%), 환경공학⋅가스⋅에너지

기술자 및 시험원(1.8%), 기계⋅로봇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1.7%) 순으로 인구 고령화와 디지

털 기술 발전 관련 직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에 방문⋅노점 판매 관련직(-4.0%), 섬유 제조 및 가공기계 조작원(-2.4%), 직물⋅신발

관련 기계조작원 및 조립원(-2.2%), 전기⋅전자 부품 및 제품 조립원(-1.8%), 인쇄 및 사진 현상

관련 기계조작원(-1.7%), 비금속제품 생산직 조작원(-1.7%), 의복 제조 관련 기능 종사자(-1.7%)

등 산업 구조조정과 기술 대체가 유리한 직업에서 일자리 감소율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B · PDF 394 통합직종·출처 [그림 8-6] 연평균 취업자 수 증가율 기준 상⋅하위 20대 직업(직업 소분류)

(기본사업 2024-36) 중장기 인력수급전망 2023-2033.pdf · PDF 순번 394 / 545. 책의 인쇄 쪽수는 이미지 머리말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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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장직업별 취업자 수 전망 ●341



[그림 8-6] 연평균 취업자 수 증가율 기준 상⋅하위 20대 직업(직업 소분류)

                                                                                              (단위: %)

                                                                                                            -5.0        -4.0        -3.0        -2.0        -1.0        0.0

                                                                                                       -4.0                     방문및노점판매관련직
                                                                                                                         -2.4              섬유제조및가공기계조작원
                                                                                                                           -2.2             직물‧신발관련기계조작원및조립원
                                                                                                                               -1.8            전기‧전자부품및제품조립원
                                                                                                                                -1.7           인쇄및사진현상관련기계조작원
                                                                                                                                -1.7           비금속제품생산기조작원
                                                                                                                                -1.7           의복제조관련기능종사자
                                                                                                                                -1.7           도장및도금기조작원
                                                                                                                                 -1.6          목재및종이관련기계조작원
                                                                                                                                 -1.6          섬유및가죽관련기능종사자
                                                                                                                                 -1.6          매장판매종사자
                                                                                                                                    -1.4         세탁관련기계조작원
                                                                                                                                    -1.3         석유및화학물가공장치조작원
                                                                                                                                     -1.1        자동차정비원
                                                                                                                                      -1.1        금융사무종사자
                                                                                                                                      -1.1        금속공작기계조작원
                                                                                                                                       -1.1        비서및사무보조원
                                                                                                                                       -1.0        가사및육아도우미
                                                                                                                                       -1.0        용접원
                                                                                                                                       -1.0       운송차량및기계관련조립원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지역별고용조사」


   나. 취업자 증감 규모 기준


  취업자 증가 인원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직업군은 돌봄 및 보건 서비스(385천 명)이며

그다음은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141천 명), 컴퓨터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전문가(100천 명), 간

호사(99천 명),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62천 명), 치료⋅재활사 및 의료기사(50천 명), 보건의료

종사자(46천 명), 경영 관련 사무원(39천 명), 소방⋅방재 기술자 및 안전 관리원(36천 명), 연

극⋅영화 및 영상 전문가(36천 명), 의료 진료 전문가(27천 명), 기계⋅로봇공학 기술자 및 시험

원(27천 명), 전기⋅전자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26천 명) 순으로 전망된다.

  반면에 매장 판매 종사자(-240천 명), 작물재배 종사자(-80천 명), 영업 종사자(-58천 명),

문리⋅기술 및 예능강사(-47천 명), 자동차 운전원(-41천 명), 방문 및 노점 판매 관련직(-34천

명), 금융 사무 종사자(-31천 명), 식음료 서비스 종사자(-30천 명), 감정⋅기술 영업 및 중개 관

련 종사자(-29천 명), 운송차량 및 기계 관련 조립원(-29천 명), 비서 및 사무 보조원(-26천 명),

전기⋅전자 부품 및 제품 조립원(-25천 명), 제조 관련 단순 종사자(-24천 명) 등에서 일자리 감

소 규모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B · PDF 395 통합직종·출처 [그림 8-7] 취업자 수 증가 규모 상⋅하위 20대 직업(직업 소분류)

(기본사업 2024-36) 중장기 인력수급전망 2023-2033.pdf · PDF 순번 395 / 545. 책의 인쇄 쪽수는 이미지 머리말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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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2023-2033



[그림 8-7] 취업자 수 증가 규모 상⋅하위 20대 직업(직업 소분류)

                                                                                            (단위: 천 명)

                                                                                  -300         -200         -100          0

                                                                            -240                  매장판매종사자
                                                                                                      -80        작물재배종사자
                                                                                                        -58      영업종사자
                                                                                                          -47      문리‧기술및예능강사
                                                                                                           -41     자동차운전원
                                                                                                            -34     방문및노점판매관련직
                                                                                                            -31     금융사무종사자
                                                                                                            -30     식음료서비스종사자
                                                                                                            -29     감정‧기술영업및중개관련종사자
                                                                                                            -29    운송차량및기계관련조립원
                                                                                                             -26    비서및사무보조원
                                                                                                             -25    전기‧전자부품및제품조립원
                                                                                                             -24    제조관련단순종사자
                                                                                                              -19    섬유및가죽관련기능종사자
                                                                                                              -18    건설및광업단순종사자
                                                                                                              -18    금속공작기계조작원
                                                                                                              -17    학교교사
                                                                                                              -17    자동차정비원
                                                                                                              -15    건설관련기능종사자
                                                                                                              -15    건축마감관련기능종사자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지역별고용조사」


  4. 직업 세분류 취업자 수 전망40)


  직업 세분류 취업자 수 전망 또한 소분류 전망과 유사한 기준을 적용했는데, 세분류 수준

직업의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분류 직업의 전망 기준과 동일하게 ‘기타’ 관련 직업은 전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기타 사무원, 기타 공학 관련 기술자 및 시험원이나 기타 사회복지 관련 종사원과 같이 여러 개

의 다양한 세세분류 직업으로 구성되어 직업 특성이 불분명한 ‘기타’ 관련 직업도 전망 대상에

서 제외하였다.

   둘째, ‘기타’ 관련 직업을 제외한 381개 직업 중 취업자 수가 일정 규모 이상인 직업을 전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취업자 규모가 작은 직업은 실측 기간에 시계열이 불안정해 변동계수

가41) 매우 높고 조사의 신뢰성이 낮기 때문이다. 따라서 2022년 기준 세분류 수준에서 직업별




40) 직업 세분류 단위에서의 정성적 고용 전망은 한국고용정보원이 발간하는 󰡔한국 직업 전망󰡕을 참조하기 바람
41) 측정 단위에 따라 표준편차의 값이 달라지므로 단위가 다른 두 집단을 비교하는 경우 두 표준편차의 단위를 같게 할 필
  요가 있음. 이를 위해 표준편차를 평균으로 나눈 값을 변동계수(CV: Coefficient of Variation)라 하고, 상대 변동 개
  념으로 정의함

B · PDF 396 통합직종·출처 [그림 8-8] 연평균 증가율 기준 상⋅하위 20대 직업(직업 세분류)

(기본사업 2024-36) 중장기 인력수급전망 2023-2033.pdf · PDF 순번 396 / 545. 책의 인쇄 쪽수는 이미지 머리말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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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장직업별 취업자 수 전망 ●343



취업자 수가 10천 명 이상인 직업을 전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런 기준으로 선정한 직업 중에서 2018년부터 2023년까지의 시계열이 매우

불안정하게 나타나는 일부 직업은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265개 직업을 전망 대상으로 선정하였

다(<부표> 참조).


   가. 취업자 연평균 증가율 기준


  연평균 취업자 증가율이 가장 높을 것으로 전망되는 직업은 돌봄 서비스 종사원(4.9%)이

며, 그다음으로 데이터 전문가(4.0%), 사회복지사(3.1%), 영상⋅녹화 및 편집 기사(3.1%), 간

호사(2.7%), 물리 및 작업 치료사(2.6%), 반려동물 미용 및 관리 종사원(2.4%), 응용 소프트웨

어 개발자(2.2%), 정보 보안 전문가(2.2%), 산업 안전 및 위험 관리원(2.2%), 상담 전문가

(2.0%), 만화가 및 만화영화 작가(2.0%) 순으로 전망된다.



[그림 8-8] 연평균 증가율 기준 상⋅하위 20대 직업(직업 세분류)

                                                                                              (단위: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지역별고용조사」


  반면에 취업자 감소율이 가장 높을 것으로 전망되는 직업은 노점 및 이동 판매원(-5.7%)이

B · PDF 397 통합직종·출처 [그림 8-9] 취업자 증가 인원 상⋅하위 20대 직업(직업 세분류)

(기본사업 2024-36) 중장기 인력수급전망 2023-2033.pdf · PDF 순번 397 / 545. 책의 인쇄 쪽수는 이미지 머리말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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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2023-2033



며, 그다음으로 방문 판매원(-4.5%), 학습지 및 교육교구 방문강사(-2.9%), 텔레마케터

(-2.8%), 표백 및 염색 관련 기계 조작원(-2.5%), 섬유 제조 기계조작원(-2.3%), 직조기 및 편

직기 조작원(-2.0%), 단말기 및 통신 서비스 판매원(-1.9%), 재단사(-1.8%), 전기⋅전자 부품

및 제품 조립원(-1.8%) 순으로 전망된다.


   나. 취업자 증감 인원 기준


  취업자 증가 인원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직업군은 돌봄 서비스 종사원(352천 명)이

며, 그다음으로 간호사(99천 명), 청소원(80천 명), 환경미화원 및 재활용품 수거원(62천 명),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자(58천 명), 사회복지사(57천 명), 간호조무사(40천 명), 기획 및 마케팅

사무원(31천 명), 산업 안전 및 위험 관리원(27천 명),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자(27천 명), 음

료 조리사(21천 명), 물리 및 작업 치료사(20천 명), 기계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20천 명), 전자

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19천 명) 순으로 전망된다.



[그림 8-9] 취업자 증가 인원 상⋅하위 20대 직업(직업 세분류)

                                                                                            (단위: 천 명)

                                                                               -300         -200         -100         0

                                                                                          -198               상점판매원

                                                                                                                     -39     곡식작물재배원

                                                                                                                     -38     매장계산원및요금정산원

                                                                                                                      -32    채소및특용작물재배원

                                                                                                                       -30     웨이터

                                                                                                                       -29    제품및광고영업원

                                                                                                                       -25    전기‧전자부품및제품조립원

                                                                                                                       -25    보육교사

                                                                                                                       -24    전산자료입력원및사무보조원

                                                                                                                       -24    문리및어학강사

                                                                                                                       -24    제조관련단순종사원

                                                                                                                        -22    자동차부품조립원

                                                                                                                        -22    한식조리사

                                                                                                                        -21    보험모집인및투자권유대행인

                                                                                                                        -21    택시운전원

                                                                                                                        -19    방문판매원

                                                                                                                        -19    주방보조원

                                                                                                                        -18    총무사무원및대학행정조교

                                                                                                                        -18    건설및광업단순종사원

                                                                                                                        -18    금속공작기계조작원

주: 상점 판매원42) = 소규모 상점 경영 및 일선 관리 종사원(5211) + 상점 판매원(5212)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지역별고용조사」

42) 「한국표준직업분류」 7차 개정에서 기존 상점 판매원(5211)을 소규모 상점 경영 및 일선 관리 종사원(5211)과 상점 판
   매원(5212)으로 세분화함. 국내 노동시장 특성을 고려하여 현업과 일선 관리 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점주 및 일선 관리

B · PDF 407 통합직종·출처 [그림 9-4] 구인인력수요 증가 인원 상위 20대 직업(직업 소분류)

(기본사업 2024-36) 중장기 인력수급전망 2023-2033.pdf · PDF 순번 407 / 545. 책의 인쇄 쪽수는 이미지 머리말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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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2023-2033



구인인력수요는 424천 명으로 전망되었다. 대체로 구인인력수요가 상위에 있는 청소원 및 환

경미화원, 컴퓨터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전문가, 간호사는 성장수요가 대체수요보다 많은 직업

군이었다. 경영 관련 사무원을 비롯해 행정 사무원, 회계 및 경리 사무원, 고객 상담 및 기타 사

무원 등 사무 종사자는 성장수요는 적지만 대체수요가 많은 직업군이었다.

  직업 소분류 수준에서 사무직 이상 고숙련직의 직업 중 상위 5개 구인인력수요 결과를 보

면 경영 관련 사무원(424천 명)에 이어 컴퓨터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전문가(149천 명), 사회복

지 관련 종사자(141천 명), 행정사무원(118천 명), 간호사(113천 명) 순서로 전망되었다. 특히

보건복지 분야 직업과 ICT 관련 직업은 성장수요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사, 보건 의료

관련 종사자, 치료⋅재활사 및 의료기사, 의료 진료 전문가가 보건복지 분야에서 성장수요가 많

은 직업군이었다.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중 컴퓨터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전문가, 연극⋅영화

및 영상 전문가, 소방⋅방재 기술자 및 안전 관리원, 기계⋅로봇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도 상대

적으로 성장수요가 많은 직업이었다.



[그림 9-4] 구인인력수요 증가 인원 상위 20대 직업(직업 소분류)

                                                                                            (단위: 천 명)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지역별고용조사」

B · PDF 409 통합직종·출처 [그림 9-6] 구인인력수요 증가 인원 상위 20대 직업(직업 세분류)

(기본사업 2024-36) 중장기 인력수급전망 2023-2033.pdf · PDF 순번 409 / 545. 책의 인쇄 쪽수는 이미지 머리말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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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2023-2033



[그림 9-6] 구인인력수요 증가 인원 상위 20대 직업(직업 세분류)

                                                                                            (단위: 천 명)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지역별고용조사」


  응용소프트웨어 개발자,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자, 전자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등 ICT 관

련 직업도 구인인력수요가 많은 상위 20위 안에 포함되며 대체수요와 성장수요가 균형을 이루

는 직업이었다. 단순노무 종사자에 속하는 청소원과 환경미화원 및 재활용품 수거원도 성장수

요와 대체수요가 균형을 이루며 구인인력수요 전망에서 상위 20개에 포함되었다.

  직업 세분류 수준에서 사무직 이상 고숙련직의 직업 중 상위 5개 구인인력수요 결과를 보

면 국가 및 지방 행정 사무원(132천 명), 간호사(115천 명),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자(105천 명),

기획 및 마케팅 사무원(88천 명), 사회복지사(78천 명) 순으로 전망된다. 직업 소분류와 같이 세

분류 수준에서도 보건복지 분야 직업과 ICT 관련 직업이 성장수요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간

호사,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자, 사회복지사, 간호 조무사, 물리 및 작업 치료사가 성장수요가 대

체수요 보다 많은 직업이었다.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자, 의사, 기계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은

대체수요가 성장수요보다 많지만 균형을 이루는 직업이었다. 반면에 사무종사자에 속하는 직업

은 대체수요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B · PDF 447 통합직종·출처 <표 10-20> 사회 서비스 직업 인력수요 전망

(기본사업 2024-36) 중장기 인력수급전망 2023-2033.pdf · PDF 순번 447 / 545. 책의 인쇄 쪽수는 이미지 머리말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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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2023-2033



<표 10-20> 사회 서비스 직업 인력수요 전망

                                                                                         (단위: 천 명, %)

                 취업자 수        취업자 증감 수    취업자 수 증가율(연평균)

                                         2018 2023 2028 2023 2018 2023 2028 2023
                    2018 2023 2028 2033 ∼  ∼  ∼  ∼  ∼  ∼  ∼  ∼
              년  년  년  년  2023 2028 2033 2033 2023 2028 2033 2033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사회 서비스 직업          3,778  4,256  4,549  4,830  478  293  281  574   2.4   1.3   1.2   1.3

교육                     1,234  1,161  1,128  1,099  -73  -33  -29  -62  -1.2  -0.6  -0.5  -0.5

보건                  800  959  1,068  1,171  159  110  102  212   3.7   2.2   1.8   2.0

복지                  957  1,269  1,460  1,677  312  191  217  408   5.8   2.8   2.8   2.8

행정                  584  699  720  714  115   20   -6   15   3.7   0.6  -0.2   0.2

문화 체육              203  169  173  170  -34    5   -4    1  -3.6   0.6  -0.4   0.1

주: 교육에는 기타 교사, 문리⋅기술 및 예술 강사를 제외한 값으로 제공함. 보건에는 보건의료 관리자, 재활공학기사, 임상심리사, 기타
  치료⋅재활사 및 의료기사를 제외한 값으로 제공함. 복지에는 청소년 지도사, 직업상담사, 기타 사회복지 종사원, 기타 돌봄 및 보건
  서비스 종사원을 제외한 값으로 제공함. 행정에는 정부 행정 관리자를 제외함. 문화 체육에는 기타 연극⋅영화 및 영상 관련 종사원,
  기타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관련 전문가, 기타 여가 서비스 종사원, 학예사 및 문화재 보존원, 공연⋅영화 및 음반 기획자를 제외한
  값으로 제공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지역별고용조사」


  교육 서비스 관련 직업 취업자 수는 실측 기간에 73천 명 감소해 2023년에는 1,161천 명

을 기록했으며, 전망 기간에도 지속적으로 취업자 수가 감소하여 2033년에는 2023년 대비 62

천 명 감소한 1,099천 명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세부 직업별로 특수교육 교사는 소폭이지만 교육부문에서 유일하게 취업자 수가 증가

(+0.1%)할 것으로 예상된다. 장학관⋅연구관 및 교육 관련 전문가 직업의 취업자 수는 2033년

에 현재와 같이 15천 명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그 외 교육 서비스업 부문의 모든 직종에서 취업자 수 감소가 예상된다. 2023년 기

준 전체 교육 서비스 관련 직업 중 비중이 가장 높은 문리 및 어학 강사의 경우 2033년까지 연평

균 0.8% 감소하여 취업자 수 감소폭(-24천 명)이 가장 클 것으로 전망된다. 대학 교수, 대학 시

간강사, 중⋅고등학교 교사, 초등학교 교사, 유치원 교사 등 정규 교육기관에 종사하는 교사 직

군의 취업자 수는 학령인구 감소가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하여 관련 산업의 취업자 수 감소와 함

께 직업별 취업자 수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구조조정, 교

B · PDF 449 통합직종·출처 <표 10-22> 보건 서비스업 직업별 인력수요 전망

(기본사업 2024-36) 중장기 인력수급전망 2023-2033.pdf · PDF 순번 449 / 545. 책의 인쇄 쪽수는 이미지 머리말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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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6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2023-2033



된다. 그 외 물리 및 작업 치료사(2.6%), 의사(2.1%), 치과의사(1.9%)의 증가세가 클 것으로 전

망된다.



<표 10-22> 보건 서비스업 직업별 인력수요 전망

                                                                                         (단위: 천 명, %)

                 취업자 수        취업자 증감 수    취업자 수 증가율(연평균)

                                         2018 2023 2028 2023 2018 2023 2028 2023
                    2018 2023 2028 2033 ∼  ∼  ∼  ∼  ∼  ∼  ∼  ∼
              년  년  년  년  2023 2028 2033 2033 2023 2028 2033 2033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보건 서비스             800  959  1,068  1,171  159  110  102  212   3.7   2.2   1.8   2.0

의사                   84   85   95  103    1   10    8   18   0.3   2.2   1.7   1.9

한의사                 21   19   21   22   -2    2    2    3  -2.4   1.8   1.5   1.6

치과 의사               23   21   23   25   -2    2    2    4  -2.2   2.2   1.6   1.9

약사 및 한약사           46   42   44   45   -4    2    1    2  -1.6   0.7   0.3   0.5

간호사                253  327  377  425   74   50   49   99   5.3   2.9   2.5   2.7

임상병리사              32   37   40   43    5    3    3    6   3.1   1.6   1.4   1.5

방사선사                24   37   41   44   13    4    3    7   8.6   1.9   1.5   1.7

치과기공사              15   26   27   28   11    1    1    2  11.1   0.8   0.7   0.8

치과위생사              53   64   70   75   12    6    5   11   4.0   1.7   1.5   1.6

물리 및 작업 치료사        51   66   76   86   15    9   10   20   5.2   2.7   2.6   2.6

간호조무사             198  235  257  275   38   22   18   40   3.5   1.8   1.4   1.6

주: 1) 보건의료 관리자, 재활공학기사, 임상심리사, 기타 치료⋅재활사 및 의료기사는 전망치를 제공하지 않음
    2) 전문의사와 일반의사는 의사로 합해 제공
    3) 보건 전체 합은 보건의료 관리자, 재활공학기사, 임상심리사, 기타 치료⋅재활사 및 의료기사를 제외한 값으로 제공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지역별고용조사」


  복지 서비스업의 직업별 인력수요 전망 결과, 2033년에는 2023년 대비 408천 명 증가한

1,677천 명의 취업자 수가 전망되며, 세부 직업별로 복지 서비스 관련 직업 중 보육교사, 가사

도우미, 육아 도우미를 제외한 모든 직업의 취업자 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3년 기준

복지 서비스업 내 직업 중 비중이 가장 큰 돌봄 서비스 종사원은 실측 기간에 252천 명 증가하여

연평균 12.2%의 높은 증가폭을 기록했다. 이는 급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와 이에 따라 증가하

B · PDF 454 통합직종·출처 관련 본문·각주

(기본사업 2024-36) 중장기 인력수급전망 2023-2033.pdf · PDF 순번 454 / 545. 책의 인쇄 쪽수는 이미지 머리말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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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장부문별 인력수요 전망 ●401



은 취업자 증가세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간호사(연평균 2.7%)를 비롯하여 물리 및 작업 치

료사(연평균 2.6%), 의사(연평균 2.1%), 치과의사(연평균 1.9%) 등을 중심으로 인력수요가 증

가하며 보건 산업 전반에 걸쳐 취업자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 서비스업은 전망 기간에 사회 서비스업의 직업 전 분야에서 취업자 수가 가장 높을 것

으로 예상되는 분야로, 직업 내 취업자 비중이 가장 높은 돌봄 서비스 종사원을 중심으로 취업자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직업의 취업자 수는 실측 기간 연평균 12.2% 증가했으며 급속

도로 진행 중인 고령화와 이에 따라 증가하는 노인 복지 및 돌봄 관련 수요가 전망 기간에도 지

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취업자 수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에 복지 서

비스업에서도 영유아 수 감소로 보육교사(연평균 –1.1%), 가사도우미(연평균 –1.3%), 육아도우

미(연평균 -1.0%)는 전망 기간에 취업자 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 서비스 관련 직업은 정부의 보건⋅복지 정책의 다양화와 중요성의 증대로 관련 직종

인 정부 및 공공 부문 행정 서비스의 인력수요가 실측 기간에 크게 증가했으며, 향후에도 그 중

요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다. 2023년 기준 행정 서비스 전체 취업자 중 비중이 70% 이

상인 국가 및 지방 행정 사무원은 전망 기간에도 소폭이지만 취업자 수가 증가(연평균 0.2%)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화 체육 서비스업은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실측 기간 취업자 수가 34천 명 감소했으

나 2023년부터 반등하는 모습을 보인다. 업황 개선과 인력수요 증가에 따라 전망 전반기 취업

자 수는 연평균 0.6% 증가하지만 전망 후반기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기술 발전에 따른 인력 대체

의 영향으로 감소세(–0.5%)로 전환하여, 문화 체육 서비스업 취업자 수는 전망 기간 연평균

0.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종합하면 사회 서비스 관련 산업 및 직업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인구구조 변화와 이에 따른

국가 정책의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구조 변화와 관련해서는 앞서 여러 번 기술

한 대로 빠른 속도의 고령화와 저출산이 심화되는 양극단의 인구구조 변화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어 노인과 아동 양쪽의 교육 및 복지를 모두 포괄하는 사회 서비스 산업의 산업별⋅직업별 취

업자는 업종별⋅직종별로 증감에서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향후 고령화가

더욱 심화되고 관련 복지 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면 보건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관련 산업

별⋅직업별 취업자 수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저출산의 심화는 단기적으로는 영유아⋅학

B · PDF 457 통합직종·출처 <표 10-26> 제7차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과학기술 관련 직종(계속) / p.93 <표 2>를 활용하여 제7차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라 재작성

(기본사업 2024-36) 중장기 인력수급전망 2023-2033.pdf · PDF 순번 457 / 545. 책의 인쇄 쪽수는 이미지 머리말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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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2023-2033



<표 10-26> 제7차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과학기술 관련 직종(계속)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직종(업)명

                                        221  컴퓨터 하드웨어 및 통신공학 전문가

                                        222  정보 시스템 개발 전문가

             22 정보통신 전문가 및 기술직      223  데이터 및 네트워크 관련 전문가

                                        224  정보 시스템 운영자

                                        225  통신 및 방송 송출 장비 기사

                                        231  건축⋅토목 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232  화학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233  금속⋅재료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234  전기⋅전자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23 공학 전문가 및 기술직         235  기계⋅로봇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236  소방⋅방재 기술자 및 안전 관리원

                                        237  환경공학⋅가스⋅에너지 기술자 및 시험원
 2 전문가 및
                                        238  항공기⋅선박 기관사 및 관제사
  관련 종사자
                                        239  기타 공학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241  의료⋅진료 전문가

                                        242  약사 및 한약사

                                        243  간호사
              24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244  영양사

                                        245  치료⋅재활사 및 의료기사

                                        246  보건 의료 관련 종사자

                                        251  대학 교수 및 강사

             25 교육 전문가 및 관련직         252  학교 교사

                                        254  문리⋅기술 및 예능 강사

             26 법률 및 행정 전문직          261  법률 전문가

             27 경영⋅금융 전문가 및 관련직    274  감정⋅기술 영업 및 중개 관련 종사자

 3 사무 종사자  33 법률 및 감사 사무직          330  법률 및 감사 사무 종사자

자료: 이시균 외(2015), 「인력수급 전망 – 과학기술 인력의 고용 변동 분석 및 인력수급 전망」, 『Keis Employment Issue』, 2015-11,
     p.93 <표 2>를 활용하여 제7차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라 재작성

B · PDF 462 통합직종·출처 <표 10-29>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부문 과학기술 인력수요 전망(계속)

(기본사업 2024-36) 중장기 인력수급전망 2023-2033.pdf · PDF 순번 462 / 545. 책의 인쇄 쪽수는 이미지 머리말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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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장부문별 인력수요 전망 ●409



치요⋅재활사 및 의료기사(1.8%), 보건⋅의료 관련 종사자(1.5%)는 전망 기간에 연평균 취업

자 증가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돌봄 서비스 영역에서 인력수요가 빠르게 증가할 것으

로 전망된다.



<표 10-29>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부문 과학기술 인력수요 전망(계속)

                                                                                         (단위: 천 명, %)

                 취업자 수        취업자 증감 수    취업자 수 증가율(연평균)

                                         2018 2023 2028 2023 2018 2023 2028 2028
                    2018 2023 2028 2033 ∼  ∼  ∼  ∼  ∼  ∼  ∼  ∼
              년  년  년  년  2023 2028 2033 2033 2023 2028 2033 2033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920  1,076  1,195  1,304  156  119  109  228   3.2   2.1   1.8   1.9

의료・진료 전문가          135  133  148  160   -2   15   13   27  -0.3   2.1   1.7   1.9

약사 및 한약사             46   42   44   45   -4    2    1    2  -1.6   0.7   0.3   0.5

간호사                 253  327  377  425   74   50   49   99   5.3   2.9   2.5   2.7

영양사                  38   42   44   46    4    3    1    4   2.0   1.2   0.6   0.9

치료・재활사 및 의료기사     203  257  282  308   55   25   25   50   4.9   1.9   1.7   1.8

보건・의료 관련 종사자       246  275  300  320   29   25   20   46   2.3   1.8   1.3   1.5

교육 전문가 및 관련직        1,186  1,093  1,054  1,021  -94  -39  -32  -71  -1.6  -0.7  -0.6  -0.7

대학 교수・강사           119  111  106  104   -8   -5   -2   -7  -1.4  -0.9  -0.5  -0.7

학교 교사               398  427  416  410   29  -11   -6  -17   1.4  -0.5  -0.3  -0.4

문리・기술 및 예능 강사      669  555  531  508 -115  -24  -23  -47  -3.7  -0.9  -0.9  -0.9

법률 및 행정 전문직         37   43   46   48    6    3    3    5   3.2   1.3   1.1   1.2

 경영・금융 전문가 및 관련직      431  382  369  353  -49  -13  -16  -29  -2.4  -0.7  -0.9  -0.8

주: 통계적 정합성을 위해 일부 소분류를 제외하여 전체 합과 다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지역별고용조사」


  교육 전문가 및 관련직에 속하는 직업에서 인력수요는 대학 교수 및 강사(-0.7%), 문리⋅

기술 및 예능 강사(-0.9%) 등은 출산율 저하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와 대학의 구조조정 측면에서

부정적인 요인 때문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률 및 행정 전문직의 경우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법과 관련된 서비스에서 국민 수요가 증

대하였고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의 진로가 변호사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등으로 확대됨에 따

B · PDF 510 통합직종·출처 관련 본문·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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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표 4. 직업 중·소분류별 취업자 수 전망 ●457



부표4 직업 중⋅소분류별 취업자 수 전망(계속)



                                                                                         (단위: 천 명, %)

                    취업자 수            취업자 증감 수         취업자 수 증가율(연평균)
 직 업(중⋅소분류 기준)  2018년2023년2028년2033년2018∼ 2023∼ 2028∼ 2023∼ 2018∼ 2023∼ 2028∼ 2023∼
                                            2023년 2028년 2033년 2033년 2023년 2028년 2033년 2033년

 공학 전문가 및 기술직         820   1,050   1,139   1,178    230     89     39    128     5.1     1.6     0.7     1.2

   건축‧토목 공학 기술자 및
                       225    288    309    311     63     21     3     23     5.1     1.4     0.2     0.8
   시험원

   화학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40     45     48     49     5     3     1     4     2.2     1.2     0.5     0.9

   전기‧전자공학 기술자 및
                       184    227    246    253     43     19     7     26     4.3     1.7     0.5     1.1
   시험원

   기계‧로봇공학 기술자 및
                       116    143    160    170     27     17     10     27     4.3     2.2     1.2     1.7
   시험원

   소방‧방재 기술자 및 안전
                        86    155    175    191     69     20     16     36    12.5     2.4     1.8     2.1
   관리원

   환경공학‧가스‧에너지 기
                        31     45     50     53     14     5     3     8     7.5     2.1     1.4     1.8
   술자 및 시험원

   항공기‧선박 기관사 및 관
                        26     24     25     24     -1     1     -1     0    -1.2     1.1    -0.9     0.1
   제사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1,471   1,692   1,844   1,975    221    152    131    283     2.8     1.7     1.4     1.6

   의료 진료 전문가         135    133    148    160     -2     15     13     27    -0.3     2.1     1.7     1.9

   약사 및 한약사           46     42     44     45     -4     2     1     2    -1.6     0.7     0.3     0.5

   간호사               253    327    377    425     74     50     49     99     5.3     2.9     2.5     2.7

   영양사                38     42     44     46     4     3     1     4     2.0     1.2     0.6     0.9

   치료‧재활사 및 의료기사     203    257    282    308     55     25     25     50     4.9     1.9     1.7     1.8

   보건 의료 관련 종사자      246    275    300    320     29     25     20     46     2.3     1.8     1.3     1.5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      424    489    525    551     65     36     25     62     2.9     1.4     0.9     1.2

 교육 전문가 및 관련직        1,292   1,195   1,155   1,121    -97    -41    -34    -74    -1.5    -0.7    -0.6    -0.6

   대학교수 및 강사         119    111    106    104     -8     -5     -2     -7    -1.4    -0.9    -0.5    -0.7

   학교 교사             398    427    416    410     29    -11     -6    -17     1.4    -0.5    -0.3    -0.4

   유치원 교사             63     61     60     59     -2     -1     -1     -2    -0.8    -0.3    -0.4    -0.3

   문리‧기술 및 예능 강사      669    555    531    508   -115    -24    -23    -47    -3.7    -0.9    -0.9    -0.9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지역별고용조사」

B · PDF 519 통합직종·출처 주: ( ) 안의 수치는 행정(보고) 통계의 값으로 관련 직업협회와 홈페이지, 통계연보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으로 <부표 9> 참조

(기본사업 2024-36) 중장기 인력수급전망 2023-2033.pdf · PDF 순번 519 / 545. 책의 인쇄 쪽수는 이미지 머리말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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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6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2023-2033



부표5 직업 세분류별 취업자 수 전망(계속)



                                                                                         (단위: 천 명, %)

                    취업자 수            취업자 수 증감         취업자 수 증가율(연평균)
                2018년2023년2028년2033년2018∼ 2023∼ 2028∼ 2023∼ 2018∼ 2023∼ 2028∼ 2023∼
                                            2023년 2028년 2033년 2033년 2023년 2028년 2033년 2033년
                        24     37                  13
 방사선사                              41     44            4     3     7     8.6     1.9     1.5     1.7
                              (24)     (32)                          (8)
 치과기공사               15     26     27     28     11     1     1     2    11.1     0.8     0.7     0.8
                        53     64                  12
 치과위생사                            70     75            6     5     11     4.0     1.7     1.5     1.6
                              (36)     (48)                       (12)
                        51     66                  15
 물리 및 작업 치료사                      76     86            9     10     20     5.2     2.7     2.6     2.6
                              (45)     (58)                       (13)
 응급 구조사              15     14     15     16     -1     1     1     2    -0.9     1.4     1.3     1.4
 안경사                  24     17     18     19     -8     1     1     2    -7.2     1.2     0.9     1.1
                       198    235                  38
 간호조무사                            257    275           22     18     40     3.5     1.8     1.4     1.6
                            (174)   (220)                       (46)
 사회복지사               92    160    196    217     68     36     21     57    11.7     4.1     2.1     3.1
                       260    234                 -26
 보육교사                             220    209           -15    -10    -25    -2.1    -1.3    -1.0    -1.1
                            (240)   (226)                    (-14)
 상담 전문가              38     49     55     60     11     6     5     11     5.2     2.3     1.8     2.0
                        72     74                  2
 대학교수                              71     70           -2     -1     -4     0.6    -0.7    -0.3    -0.5
                              (90)     (88)                       (-2)
 대학 시간강사             47     37     35     34    -10     -2     -1     -4    -4.6    -1.2    -0.7    -1.0
                       221    232                  12
 중‧고등학교 교사                        227    223           -6     -3     -9     1.0    -0.5    -0.3    -0.4
                            (244)   (245)                          (1)
                       158    169                  11
 초등학교 교사                          164    161           -5     -3     -8     1.4    -0.6    -0.4    -0.5
                            (187)   (195)                          (8)
                        19     25                  6
 특수교육 교사                          26     25            0     0     0     5.8     0.3    -0.1     0.1
                              (20)     (26)                          (6)
                        63     61                  -2
 유치원 교사                            60     59           -1     -1     -2    -0.8    -0.3    -0.4    -0.3
                              (55)     (56)                          (1)
 문리 및 어학 강사          343    306    294    282    -37    -11    -13    -24    -2.3    -0.8    -0.9    -0.8
 컴퓨터 강사              18     14     13     12     -4     0     -1     -1    -5.5    -0.7    -1.4    -1.1
 기술 및 기능계 강사         24     27     26     25     2     -1     -1     -1     1.9    -0.4    -0.6    -0.5
 예능 강사               198    146    143    139    -52     -3     -4     -7    -5.9    -0.4    -0.6    -0.5
 학습지 및 교육 교구 방문강사     65     40     33     30    -25     -7     -3    -10    -9.3    -3.7    -2.0    -2.9
 장학관‧연구관 및 교육 관련
                        13     15     16     15     3     0     0     0     3.8     0.3    -0.2     0.0
 전문가
 대학 교육 조교             23     19     18     18     -4     -1     0     -1    -3.6    -1.2    -0.2    -0.7

주: ( ) 안의 수치는 행정(보고) 통계의 값으로 관련 직업협회와 홈페이지, 통계연보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으로 <부표 9> 참조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지역별고용조사」

B · PDF 530 통합직종·출처 관련 본문·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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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표 6. 직업 소분류별 구인인력수요 전망 ●477



부표6 직업 소분류별 구인인력수요 전망



                                                                                        (단위: 천 명, %)

           직 업 명             구인인력수요    대체수요     성장수요

          기업 고위 임원                     12            9            2

       행정 및 경영 지원 관리자                  30           28            2

        연구‧교육 및 법률 관련 관리자                15           16           -1

         보험 및 금융 관리자                    10           12           -1

      보건 및 사회복지 관련 관리자                13           12            2

        건설‧전기 및 생산 관련 관리자                27           29           -2

         판매 및 운송 관리자                    28           27            1

      생명 및 자연과학 관련 전문가                25           10           14

     컴퓨터 하드웨어 및 통신공학 전문가              10            8            2

     컴퓨터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전문가              149           49           100

      데이터 및 네트워크 관련 전문가                40           21           19

       건축‧토목 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63           40           23

       화학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20           15            4

       전기‧전자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76           50           26

       기계‧로봇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51           25           27

       소방‧방재 기술자 및 안전 관리원               54           18           36

     환경공학‧가스‧에너지 기술자 및 시험원             20           12            8

         의료 진료 전문가                     65           38           27

          약사 및 한약사                     13           11            2

            간호사                        113           14           99

            영양사                        21           17            4

         치료‧재활사 및 의료기사                  89           39           50

        보건 의료 관련 종사자                   98           52           46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                   141           79           62

         종교 관련 종사자                     18           26           -7

         대학교수 및 강사                     9            16           -7

           학교 교사                       34           51           -17

          문리‧기술 및 예능 강사                   30           77           -47

          법률 전문가                      12            7            5

         인사 및 경영 전문가                    44           27           18

B · PDF 534 통합직종·출처 관련 본문·각주

(기본사업 2024-36) 중장기 인력수급전망 2023-2033.pdf · PDF 순번 534 / 545. 책의 인쇄 쪽수는 이미지 머리말을 확인하세요.

원문 페이지 전체 · 표의 다른 직역과 주석은 문맥 확인용으로 보존

페이지 전체 추출 텍스트 (표·수식은 이미지 우선)

                                          부표 7. 직업 세분류별 구인인력수요 전망 ●481



부표7 직업 세분류별 구인인력수요 전망(계속)



                                                                                        (단위: 천 명, %)

           직 업 명             구인인력수요    대체수요     성장수요

            의사                         48           30           18

            한의사                        10            7            3

          약사 및 한약사                     14           11            2

            간호사                        115           16           99

            영양사                        21           17            4

           임상병리사                       16           10            6

           방사선사                       19           12            7

           치과위생사                       24           13           11

         물리 및 작업 치료사                    39           19           20

           간호조무사                       64           24           40

           사회복지사                       78           20           57

           보육교사                       -18           7           -25

          상담 전문가                      31           20           11

            성직자                        19           25           -6

           대학교수                       16           20           -4

           중‧고등학교 교사                     27           36           -9

          초등학교 교사                      22           30           -8

         문리 및 어학 강사                     2            26           -24

           예능 강사                       8            15           -7

       학습지 및 교육 교구 방문강사                -9            1           -10

            변호사                        11            6            5

            회계사                        13            9            5

            세무사                        12            9            3

         경영 및 진단 전문가                    22           14            9

          자산 운용가                      10            8            2

         상품 기획 전문가                     19           14            5

         광고 및 홍보 전문가                    17           13            3

          기술 영업원                      10           18           -8

       부동산 컨설턴트 및 중개사                 -3           12           -15

          영상‧녹화 및 편집 기사                   27           12           15

B · PDF 542 통합직종·출처 <부표 9-1> 행정(보고) 통계의 자료 출처1)

(기본사업 2024-36) 중장기 인력수급전망 2023-2033.pdf · PDF 순번 542 / 545. 책의 인쇄 쪽수는 이미지 머리말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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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표 9. 행정(보고) 통계의 자료 출처 ●489



부표9 행정(보고) 통계의 자료 출처

<부표 9-1> 행정(보고) 통계의 자료 출처1)

 NO   분야     직업명                  자료 출처

   1        유치원 교사

   2        초등 교사
                      국가통계포털, 「교육기본통계」, 한국교육개발원
   3  교육   중⋅고등 교사

   4        대학교수

   5        특수교육 교사    교육부, 「특수교육통계」

   6        의사

   7        치과의사

   8        한의사

   9        약사

  10       물리치료사

  11  보건   작업치료사      국가통계포털, 「건강보험통계」,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2   의료2)   임상병리사

          치과위생사
  13
          방사선사

  14       간호사

  15       간호조무사

  16       한약사        대한한약사회, 한약사 수

  17       회계사        한국공인회계사회, 개업 회계사 수, 「회계감사통계」

  18  자격증  변호사        법무부, 개업 변호사 수「월간변호사현황」

  19       세무사        한국세무사회, 세무사 수

  20       소방관        소방청, 「소방청 통계연보」
     공무원
  21       경찰관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통계」, 해경 제외

주: 1) 취업 현황의 공표 및 작성 주기는 작성 기관에 따라 월⋅분기⋅연 단위로 상이함
   2) 보건⋅의료 인력은 연도 말 기준으로 요양기관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기관 현황 신고 서
   식에 따라 작성된 세부 인력 및 총인원 수

B · PDF 543 통합직종·출처 <부표 9-2> 행정(보고) 통계의 한계

(기본사업 2024-36) 중장기 인력수급전망 2023-2033.pdf · PDF 순번 543 / 545. 책의 인쇄 쪽수는 이미지 머리말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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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9-2> 행정(보고) 통계의 한계

 NO      직업명                    비고(보고 통계의 한계 등)

   1  유치원 교사       인가 유치원 외의 유치원 교사는 제외

   2  초등학교 교사      휴직자 포함, 특수교육 교사와 중복 집계

   3  중⋅고등학교 교사   기간제 교사 포함(강사는 제외), 휴직 교원 포함

   4  대학 교수        전임교원(휴직자 포함, 의과대학 교수는 의사와 중복 집계)

   5  특수교육 교사      초등학교 교사와 중복 집계

   6  의사          의과대학 교수와 중복 집계

   7  치과의사        치의과대학 교수와 중복 집계

   8  한의사         취업 미신고자 파악 불가, 한의과대학 교수와 중복 집계

   9  약사          근무 약사 파악 어려움, 비의료기관 파악 불가

  10  한약사         취업 미신고자 파악 불가, 비의료기관 파악 불가

  11  물리⋅작업 치료사    비의료기관 파악 불가

  12  간호사         비의료기관 파악 불가

  13  간호조무사       비의료기관 파악 불가

  14  임상병리사       비의료기관 파악 불가

  15  치과위생사       비의료기관 파악 불가

  16  회계사         자격 취득자 90%만 협회 등록, 일반 기업체 파악 불가

  17  변호사         개업 변호사, 법무법인 외 사내 변호사 파악 불가

  18  세무사           기업체, 공공기관 취업자 파악 불가

  19  소방관         전체 소방공무원 인력으로 관리직 포함

  20  경찰관         전체 경찰관 인력으로 관리직 포함

자료: 정부 부처 및 각종 협회 문의 결과를 기초로 작성

C. 보건의료인력+종합계획+및+중장기+수급추계+연구.pdf 선정 52쪽 / 원문 718쪽

C · PDF 14 서지·연구경과 〈표 7-51〉 개정 근로기준법상 특례업종 변화····························································································606 / 〈표 7-52〉 의료기사 직역별 이직경험률 및 평균 이직 횟수, 주요 이직 사유·······························

보건의료인력+종합계획+및+중장기+수급추계+연구.pdf · PDF 순번 14 / 718. 책의 인쇄 쪽수는 이미지 머리말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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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51〉 개정 근로기준법상 특례업종  변화····························································································606

〈표 7-52〉 의료기사 직역별 이직경험률 및 평균 이직 횟수, 주요 이직 사유··········································607

〈표 7-53〉 성별·의료기사 직역별 구성 현황(2018년) ···············································································608

〈표 7-54〉 의료기사 직역별 연차 휴가 부여 및 사용  현황······································································609

〈표 7-55〉 의료기사 직역별 육아휴직 경험률  현황···················································································609

〈표 7-56〉 현행 「의료기사법」 대비 「물리치료사법안」 주요 차이점·························································610

〈표 7-57〉 2010년 연구에서의 의료기사 직역별 수급추계(수급차) 결과(2020년 및 2025년 추계 결과) ·····614

〈표 7-58〉 2014년 연구에서의 의료기사 직역별 수급추계(수급차) 결과(2025년 및 2030년 추계 결과) ·····614

〈표 7-59〉 면허 한약사  수·························································································································647

〈표 7-60〉 한약사 국가시험 합격인원 및  합격률······················································································648

〈표 7-61> 원외탕전실 공동이용기관  현황·································································································648

<부표 1> 장애보정생존년수 개념 및  자료원·······························································································687

<부표 2> 질병부담 및 재원일수, 인력  수준·······························································································688

<부표 3> 보건의료체계 미래 변화 요인 및  시나리오·················································································689

<부표 4> 연도별 질병부담 추이(2007-2015년) ························································································690

<부표 5> (질병구조) 연평균 증가율에 따른 질병부담 예측  결과·······························································691

<부표 6> 연도별  기대여명··························································································································692

<부표 7> (인구구조) 건강한 고령화로 인한 질병부담 감소 효과: 50세 이상···········································692

<부표 8> 연도별  경제수준··························································································································693

<부표 9> (경제전망) 경제성장률에 따른 질병부담 예측  결과····································································693

<부표 10> (보장성 강화) 건강보험 보장률 향상에 따른 질병부담 예측 결과···········································694

<부표 11> (지불제도) 총액계약제 도입에 따른 재원일수 예측  결과·························································695

<부표 12> (기후변화) 기후변화에 따른 질병부담 예측  결과······································································695

<부표 13> (남북통일) 통일에 따른 의사인력 예측  결과············································································696

<부표 14> (남북통일) 통일에 따른 질병부담 예측  결과············································································697

<부표 15> 시나리오별 질병부담(10만명당 DALYs) 예측 결과: 2020-2040년·······································698

<부표 16> 진료구분별 수요시나리오에 따른 인력 수급추계(안) ·································································699

C · PDF 49 직접·연결 문맥 관련 본문·각주

보건의료인력+종합계획+및+중장기+수급추계+연구.pdf · PDF 순번 49 / 718. 책의 인쇄 쪽수는 이미지 머리말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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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31




                          (1-4) 한의사 국가시험 과목 확대 및 실기 평가 도입

                          (1-5) 교육기관 및 교육자 대상 교육 강화
                        ▼
 세부 추진과제②              면허 취득 후의 질 관리 제도 개선
                          (2-1) 신규 한의사 면허 취득자에 대한 교육 제도화
   실행계획
                          (2-2) 보수교육의 방법 및 내용 개선
                        ▼
                  역량 있는 한의사의 양성과 지속적인 질 향상을 통해
   정책 목표
                 보건의료 인력자원의 효율적 활용 및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추진과제 ❸] 한의사의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 향상 방안 모색

  주요 추진배경            한의사 근무 환경에 대한 포괄적 논의 부족
                        ▼
 세부 추진과제①                  연구직 한의사 확대
                           (1-1) 보건 연구·정책기관의 한의사 활용 확대
   실행계획
                           (1-2) 연구직 한의사의 안정적인 근무환경 마련
                        ▼
 세부 추진과제②               한의사 전공의 수련 과정의 개선
                           (2-1) 전공의법 개정의 반영 및 보완 방안의 제도화
   실행계획             (2-2) 수련의 교육 체계 개선 방안 마련
                           (2-3) 수련의 근무환경 보고시스템 개발 및 모니터링 강화
                        ▼
   정책 목표                한의사 근무 환경 및 복지 개선


□6 의료기사


가. 현황 및 여건진단


 ⧠(배경 및 현황①) 국가 보건의료인력 수급정책에서의 고려 부족

  ○의료기사는 ’보건의료인력’에 포함되어 국민건강 보호·증진에 기여하고 있으나,

   그간 인력 수급추계 및 이에 근거한 중장기 인력계획에서 의사 등 다른 직역에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고려가 부족한 측면이 있었음.

C · PDF 50 직접·연결 문맥 관련 본문·각주

보건의료인력+종합계획+및+중장기+수급추계+연구.pdf · PDF 순번 50 / 718. 책의 인쇄 쪽수는 이미지 머리말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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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및 중장기 수급추계 연구



  ○의료기사의 업무는 국민건강에 직결될 뿐만 아니라 독점적·배타적 면허권까지

    부여받고 있어 미래 보건의료체계에서의 직역간 업무범위 설정 및 이에 근거

   한 역할 부여 차원에서의 의미도 크지만 인력 수급 및 질향상 계획에 대한 정책

   적 관심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측면이 있었음.


 ⧠(배경 및 현황②) 인력 양성체계의 다양성과 면허체계의 단일성

  ○인력 양성체계상의 학제(4년제 대학, 3년제 이하 전문대학 등)는 이론·실습 시

   수가 다양하게 편제되어 있는 반면, 면허체계는 ‘단일체제’로 구성됨.

  ○학제 운영의 다양성은 의료기사 공급여력의 제고와 문호 확대·일자리 창출 측

    면에서 긍정적이나, 최소 이수학점 편성 및 이론·실습 교육 시수 구성 측면에

   서는 학제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이를 보정하는 질 관리 기제가 요구됨.

  ○양성체계는 다양한 반면 의료기사 면허는 ‘단일체제’로 편제되어 있고, 국가시

   험 역시 전체 응시자를 동일 문항의 시험으로 평가하고 있음.

   -국가시험 응시를 위한 이수 과목 요건 또는 최소 실습 이수시간 등을 규정

     하지 않고, 필기시험과목과 실기시험 범위만을 제시하고 있어 양성체계의

     다양성을 자격취득 과정과 결과에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배경 및 현황③) 의료기사 인력의 효과적 활용 방안 및 자질 향상 방안 마련 필요

  ○의료기사 인력의 활동 현황을 파악하고 정책환경 변화(고령화, 기술 발달, 비

    의료기관에서의 전문인력 수요 증가 등)에 따른 의료기사 인력의 적정 활용·적

   정 배치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함. 또한 이 과정에서 보수교육 내실화를

    비롯한 인력 자질 향상 방안 추진이 병행되어야 함.

  ○의료기사 관련 학과 졸업생들의 높은 취업률과 국가시험 합격률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기관에서 종사하는 의료기사의 비율은 높다고 보기 어려운 수준임.

    -2018년 현재 보건의료기관(병원, 의원, 보건기관)에서 종사하는 의료기사는

     총 132,409명으로 면허등록자 대비 보건의료기관 근무비율은 44.0%임.

C · PDF 51 직접·연결 문맥 관련 본문·각주

보건의료인력+종합계획+및+중장기+수급추계+연구.pdf · PDF 순번 51 / 718. 책의 인쇄 쪽수는 이미지 머리말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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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33



   -별도 사업장(치과기공소) 개설등록이 허용된 치과기공사를 제외한 의료기

     사의 보건의료기관 근무비율은 49.0%로 상향되나, 면허보유자의 절반 정

     도만이 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상황 자체의 큰 변화는 없음.


 ⧠(배경 및 현황④) 의료기사 인력의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 향상 대책 마련 필요

  ○의료현장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낮은 처우, 장시간 근로 상황은 이미 사회문제

    화되어 있으며, 의료기사 역시 예외가 아님. 또한 의료기사는 남녀성비가 매우

   낮은 직역이 포함되는 등 여성 종사자의 비중이 전반적으로 높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인력 운영 및 복지 대책이 요구됨.


 ⧠(배경 및 현황⑤) 의료기사 업무 범위 및 발전방향에 대한 직역간 갈등 사례 발생

  ○「의료기사법」은 의료기사에게 면허권을 부여함으로써 업무 범위의 독점성을

    인정하고 있음. 반면 융·복합이 강조되는 사회적 변화와 기술 발달, 소비자의

    다양화된 서비스 요구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직역간 업무 범위가 중첩되는

    사례가 빈발, 이를 둘러싼 직역간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음.


나. 정책목표 및 추진과제


 ⧠[추진과제 ❶] 국가 보건의료인력 수급정책 대상으로의 실질적 편입

  주요 추진배경          국가 보건의료인력 수급정책에서 상대적 사각지대에 위치

                        ▼

 세부 추진과제①                 의료기사 수급추계 정례화

                           (1-1) 의료기사 특성을 반영한          (1-2) 非의료기관 분포 의료기사
   실행계획
                 수급요인 도출 및 적용         반영방안 모색
                        ▼

 세부 추진과제②         수급추계, 인력자원분포 등을 고려한 의료기사 인력관리정책 수립

                           (2-1) 의료기사 양성 규모 적정성
   실행계획                                                -
                 판단과 합리적 활용방안 모색
                        ▼

   정책 목표              국가 보건의료인력 수급정책에 의료기사 반영

C · PDF 52 직접·연결 문맥 관련 본문·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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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및 중장기 수급추계 연구



 ⧠[추진과제 ❷] 의료기사 인력의 질적 수준 상향 지원

                  인력양성체계의 다양성과 단일면허체계 사이의 간극 개선 필요
  주요 추진배경
                 의료기사 인력의 근무환경 개선을 비롯한 복지 향상 대책 필요

                        ▼

 세부 추진과제①             의료기사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체계 개선

   실행계획             (1-1) 학제편제 개선방안 검토          (1-2) 의료기사 교육 내실화

                        ▼

 세부 추진과제②            의료기사인력 질 제고를 위한 면허체계 개선

                                                            (2-2) 의료기사 국가면허체계 개선을
   실행계획             (2-1) 의료기사 국가시험 제도 개선
                                  위한 연구 수행

                        ▼

   정책 목표          인력양성·면허·근로체계에서 의료기사 인력의 질적 수준 상향 지원



 ⧠[추진과제 ❸] 의료기사 현안 논의를 위한 기반 마련

  주요 추진배경       환경 변화에 따른 의료기사 인력의 업무범위와 외연 확장 논의 증가

                        ▼

 세부 추진과제①              의료기사 현안 논의를 위한 기반 마련

                           (1-1) 현안 논의를 위한 거버넌스       (1-2) 미래 환경변화를 고려한
   실행계획
                 참여와 구성·지원           업무범위 재설정 연구

                        ▼

   정책 목표               의료기사의 업무범위 관련 논의구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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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35


□7 의료기사 외


가. 현황 및 여건진단


 ⧠(배경 및 현황①)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주요 현황 및 쟁점

  ○보건의료정보관리사는 주로 요양기관(의료기관, 약국)에서 활동함. 2018년 3월

   기준 88.5%가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가운데, 일부는 일반기업이나 공공기관

   에서 근무함(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8).

  ○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이들은 전문성과 근무환경에 대해서 자부심이 높지만,

     연봉, 승진 등 처우 문제에 있어서 어려움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로써 55.8%가

   이직 경험을 하였음(신영석 외, 2018).


 ⧠(배경 및 현황②) 안경사의 주요 현황 및 쟁점

  ○주로 안경원을 개설하거나, 안경원에 고용되어 활동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는

    요양기관에서 근무하고 있음. 활동 중인 안경사는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인원

   에 비교해서 현저히 적은 것으로 확인됨.

  ○신영석 외(2018)에 따르면 안경사는 휴직의 어려움, 결혼 및 가사, 임신, 자녀

    양육의 부담 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배경 및 현황③) 보건교육사의 주요 현황 및 쟁점

  ○「국민건강증진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은 보건교육사가 건강증진 질병 예

   방 업무를 할 수 있는 자격을 제시하나, 「국민건강증진법」 제12조의 4에 따르

   면 보건교육사의 채용은 의무가 아닌 권장 사항에 불과함.


 ⧠(배경 및 현황④) 응급구조사의 주요 현황 및 쟁점

  ○응급환자가 발생한 현장에서 응급환자에 대하여 상담·구조·이송·중증도 분류

   및 응급처치 업무를 수행하며, 주로 소방 관련 기관, 국방부 등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65.9%)에서 근무하게 되는 가운데, 의료기관(14.0%)과 일반 산업체

     (7.2%)에서도 일부 근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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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및 중장기 수급추계 연구



 ⧠(배경 및 현황⑤) 위생사의 주요 현황 및 쟁점

  ○지역사회에서 일상 속 위해 요인을 관리하여 중독 또는 감염으로부터 사전예

   방을 하는 등 위생 업무를 하며, 「공중위생관리법」 제8조의 2에 따라 공중위생

    영업소, 공중이용시설 및 위생용품 관리뿐만 아니라, 식품·식품첨가물과 이에

    관련한 기구·용기 및 포장의 제조와 가공에 관한 위생 관리 등을 수행함.


 ⧠(배경 및 현황⑥) 영양사의 주요 현황 및 쟁점

  ○질병 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해 급식을 관리하고 영양서비스를 수행함. 최근 생

    활환경이 바뀌고, 노령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가 강조되

     며, 영양관리 및 식생활 습관 개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영양사와 임

    상영양사의 역할이 중요하게 대두됨.


나. 정책목표 및 추진과제


 ⧠‘보건의료인력’으로의 관리 대상 규정 필요

  ○한국표준직업분류(2018년 1월 1일 시행)에 따르면, 보건의료 인력은 보건·사

    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으로 분류될 수 있는데, 위 직종 중 일부는 한국표준직

    업분류표에서 확인할 수 없는바 분류 체계의 정비가 필요함.

  ○국가 전체의 표준직업분류체계 내에서 인력을 정의하고 관리함으로써 변화하는

    사회에 대응하여 각 직종의 역할을 탐색하고, 이들의 책임을 모색할 수 있음.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보건교육사’는 한국표준직업분류 상에 직군과 직능

     을 명확히 규정하고, 각각 진료 정보 관리, 건강증진 및 보건교육, 사전적

     예방 활동 강화 등의 사회적 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세부 직무를 개발하고,

     이에 부합한 전문성을 함양해야 함.

  ○보건의료 대내외적으로 보건의료 관련 전문 인력으로 규정되어야 고용 현황

   등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고, 이에 근거하여 근무 여건을 개선해 갈 수 있음.

C · PDF 64 서지·연구경과 관련 본문·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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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및 중장기 수급추계 연구


제2절 추진경과 및 추진체계

 ⧠’19년 8월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및 중장기 수급추계」 연구 착수

  ○(연구점검 회의) 전체 연구진 및 외부 자문위원들이 참석하여 그간 진행된 수급

   추계 및 정책과제 연구결과 발표와 검토 진행

    -연구진, 보건복지부,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

  ○(직역별 회의) 각 직역별 연구진과 관련 부처, 전문가가 참여하는 직역별 회의

   수시 개최를 통해 실효성 있는 연구결과 도출 확보 노력

  ○(자문 회의) 각 직역과 관련된 다양한 단체 및 전문가 참여 회의를 통해 보건의료

    인력종합계획 수립 연구의 전문성과 당위성 확보 노력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및 중장기 수급추계 연구 추진경과

 ◈ (’19. 10월, ’20. 4월))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및 중장기 수급추계 연구」 자문위원회

   - (1차) 직역별 연구진 구성, 연구 추진체계논의

   - (2차) 그간 연구 진행사항 검토및 논의

 ◈ (’19. 10월~’20. 10월) 추계연구진 및 직역별 연구진 수시중간점검 회의진행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간호조무사, 조산사), 약사(한약사), 의료기사(물리치료사,
   임상병리사, 작업치료사, 방사선사, 치과위생사, 치과기공사), 의료기사 외(안경사, 보건교육사,
   위생사, 영양사, 응급구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보건의료인력 추계 연구팀


 ◈ (’20. 10월)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및 중장기 수급추계 연구」 전문가 간담회

   - (1차: ’20.10.14) 약사 종합계획 및 수급추계 결과 공유 및 의견 수렴

   - (2차: ’20.10.16) 간호사 종합계획 및 수급추계 결과 공유 및 의견 수렴

   - (3차: ’20.10.16) 의료기사 종합계획 결과 공유 및 의견 수렴

   - (4차: ’20.10.19) 한의사 종합계획 및 수급추계 결과 공유 및 의견 수렴

   - (5차: ’20.10.19) 의사 종합계획 및 수급추계 결과 공유 및 의견 수렴

   - (6차: ’20.10.20) 치과의사 종합계획 및 수급추계 결과 공유 및 의견 수렴

   - (7차: ’20.10.20) 의료기사 외 종합계획 결과 공유 및 의견 수렴

C · PDF 88 직접·연결 문맥 <표 2-16> 연도별 면허 의료기사 수(1) / <표 2-17> 연도별 면허 의료기사 수(2)

보건의료인력+종합계획+및+중장기+수급추계+연구.pdf · PDF 순번 88 / 718. 책의 인쇄 쪽수는 이미지 머리말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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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및 중장기 수급추계 연구



  7. 의료기사


가. 면허·자격자 현황

 ⧠연도별 면허·자격자 현황

   ○2018년 면허 의료기사 수는 임상병리사 58,665명, 방사선사 44,654명, 물리

    치료사 66,999명, 작업치료사 16,650명, 치과기공사 34,953명, 치과위생사

     79,230명이며, 2009~2018년 연평균 증가율이 높은 직역은 작업치료사

       (15.97%), 치과위생사(7.78%), 물리치료사(7.43%) 순으로 나타남.


<표 2-16> 연도별 면허 의료기사 수(1)
                                                                    (단위: 명, %)
                 전년도 대비         전년도 대비         전년도 대비
   연도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증가율            증가율            증가율
     2009          42,199            -      28,261            -      35,155            -
     2010          43,348         2.72      29,885         5.75      38,247         8.80
     2011          44,929         3.65      31,472         5.31      41,023         7.26
     2012          46,361         3.19      32,831         4.32      44,298         7.98
     2013          48,055         3.65      35,032         6.70      47,710         7.70
     2014          49,980         4.01      36,339         3.73      51,435         7.81
     2015          52,081         4.20      38,592         6.20      55,000         6.93
     2016          54,230         4.13      40,748         5.59      58,799         6.91
     2017          56,238         3.70      42,736         4.88      62,586         6.44
     2018          58,665         4.32      44,654         4.49      66,999         7.05
 연평균 증가율         3.73            -        5.21            -        7.43            -
 주: 연도는 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함.
자료: 보건복지부(2019). 보건복지통계연보를 기반으로 산출함.

<표 2-17> 연도별 면허 의료기사 수(2)
                                                                    (단위: 명, %)
                 전년도 대비         전년도 대비         전년도 대비
   연도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증가율            증가율            증가율
     2009           4,389            -      25,618            -      40,381            -
     2010           5,390        22.81      26,872         4.89      43,733         8.30
     2011           6,443        19.54      28,227         5.04      47,444         8.49
     2012           7,572        17.52      29,461         4.37      51,546         8.65
     2013           8,528        12.63      30,515         3.58      56,072         8.78
     2014          10,048        17.82      31,555         3.41      61,139         9.04
     2015          11,378        13.24      32,526         3.08      65,787         7.60
     2016          13,135        15.44      33,418         2.74      70,070         6.51
     2017          14,727        12.12      34,199         2.34      74,589         6.45
     2018          16,650        13.06      34,953         2.20      79,230         6.22
 연평균 증가율        15.97            -        3.51            -        7.78            -
 주: 연도는 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함.
자료: 보건복지부(2019). 보건복지통계연보를 기반으로 산출함.

C · PDF 146 직접·연결 문맥 관련 본문·각주

보건의료인력+종합계획+및+중장기+수급추계+연구.pdf · PDF 순번 146 / 718. 책의 인쇄 쪽수는 이미지 머리말을 확인하세요.

원문 페이지 전체 · 표의 다른 직역과 주석은 문맥 확인용으로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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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및 중장기 수급추계 연구



    꼽았으며, 핵심 요인들과 관련된 표준화된 설명을 제공하는 것이 타당하고 적

    절한 국가 중 하나로 벨기에가 선정되었음(Malgieri, A et al., 2015, pp.35-36).

    이에 본 절에서는 다섯 가지 요인을 바탕으로, Joint Action Health Workforce

      Planning and Forecasting의 Handbook의 벨기에 사례를 소개함.


가. 수립 배경 및 목적


 ⧠배경 및 목적

  ○벨기에는 1996년에 보건의료전문가의 필요 수급량을 검토하기 위한 의료공급

    계획위원회(De Planningscommissie – medisch aanbod)를 설립하였으며,

   본 계획위원회(the Planning Commission)는 보건부 내에 다양한 직종별

    워킹그룹으로 조직되어 있음(Federale overheidsdienst, 2019).

   -의사 워킹그룹, 치과의사 워킹그룹, 물리치료사 워킹그룹, 언어치료사 워킹

      그룹, 간호사 워킹그룹, 조산사 워킹그룹, 과학적 워킹그룹

  ○벨기에의 보건의료인력 계획의 목적은 현재 인력 상황을 모니터링·관찰하고,

    현재와 미래 의료 인력의 요구를 평가하며, 의료 인력으로 허용되는 유입량을

    정의하는 것임.

  ○이러한 목적에 내포된 기본 목표는 보건의료인력의 교체(replacement)를 보

    장하여 인구 증가 및 고령화로 인한 영향이 향후 가용한 보건의료인력 자원

       (stock)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임.

    -2015년 당시 벨기에의 계획위원회(the Belgian Planning Commission)

     는 현재 수준의 인력 분포를 유지하고자 하였으며, 위원회가 적정하다고 판

     단하는 인력 수준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은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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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장 국외 보건의료인력 계획 129



나. 추계 모델


 ⧠추계 접근법

  ○벨기에의 추계 모델은 보건의료지출(의료서비스 이용 및 인적 자원 요구에 대

   한 대리 지표)을 기반으로 연령 및 성별에 따른 다양한 수준의 의료서비스 이

   용을 시뮬레이션 함.

  ○공급 측면에는 인력 유입과 관련된 여러 시나리오를 고려하여 의료 인력 공급

    추세를 추정하며 아래와 같은 방법을 활용함.

   -전통적인 시계열 분석

    -일반의(GP) 대상 델파이

     -개업인(self-employed)의 FTE 계산을 위한 수학적 접근

  ○수요 측면에서는 보건의료지출과 인구 고령화에 따른 수요 변화를 고려함.

   -전통적인 시계열 분석

   -인구 규모 및 구성의 예측 값을 사용하여 현재 관찰된 의료 수요 추정

  ○벨기에 추계 모델의 정확한 기능과 신뢰할 수 있는 추계 결과를 위해 필수적인

   것은 현재 인력 규모와 구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이며, 현재 인력(starting

      stock)을 기반으로 유입 및 유출량이 조정됨.

   -유입은 새로운 졸업생의 진입, 이민, 추가 유입(의료 외 부문에서 의료 부문

     으로 진입하는 인력)으로 정의되며, 유출은 생존율, 활동 중단, 이주 등에

     의해 결정됨.

   -또한 벨기에 추계 모델은 추계인구와 결합해 인구 천 명당 의료전문가수를

      생성함.


 ⧠정성적 추계 방법 사용

  ○보건의료인력 추계 시 주로 정량적 방법을 사용하지만, 델파이나 설문조사와

   같은 정성적 방법도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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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및 중장기 수급추계 연구



   -예를 들어 GP를 위한 델파이, 개업인력의 FTE 계산을 위한 브레인스토밍

     등이 있으며, 이러한 자료는 추계 모델에 입력할 정량적 변수로 변환됨.

  ○계획위원회는 가용한 통계 정보를 사용하여 다양한 의료전문가의 인력 수준과

    추세를 모니터링하고 장애요인을 식별함.


 ⧠시나리오 분석

  ○계획 시스템을 사용하여 원하는 시나리오를 생성함. 먼저, 워킹 그룹은 각 시

    나리오에 사용할 가정을 논의하고, 데이터 분석가는 매개 변수를 생성하여 계

   획 어플리케이션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함.

   -사용자는 계획 어플리케이션(plan application) 내에서 각기 다른 시나리

     오에서 적용 가능한 모든 매개 변수를 새로운 시나리오로 결합할 수 있음.

  ○또한 각 직종에 대해 특정 워킹그룹이 개발할 시나리오 수를 결정함.

   -예를 들어 간호사 인력에 대해서는 기준 시나리오 한 가지와 인력 유입 수

       준, 활동, 수요 등의 가정이 서로 다른 대체 시나리오 두 가지로, 총 세 가지

     시나리오가 개발됨.


 ⧠추계 기간

  ○5년 간격으로 50년을 추계하며, 추계 기간(50년)은 의료전문가의 경력이 완료

   되는 기간에 해당됨.

   -실제 벨기에에서는 연금을 받기 위해 45년을 일해야 하며, 여기에 의료전문

     가가 되기 위한 교육 기간을 더하면 50년이 소요됨.

   -그러나 50년이란 기간은 모델에 포함된 최대 추계 기간에 불과하며, 50년

     내에 5년 간격에 대한 추계가 포함되므로 중· 단기 예측이 가능함.


 ⧠기타

  ○추계 작업 업데이트에서 고정된 기간은 없으며, 1년에 하나의 직종(profession)이

    일반적이고 부서(Unit)에서 가용한 직원 수에 따라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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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장 국외 보건의료인력 계획 131



  ○추계는 같은 직종 내에서도 서로 다른 부분으로 세분화됨.

   -예를 들어 간호사 추계와 관련된 시나리오에는 네 개의 보건 부문(병원,

      요양원, 가정 간호, 기타 건강관리 부문(복지 포함))과 하나의 비보건 부문

       (공공, 민간 및 교육 부문)으로 구분함.

  ○추계 도구에서 ‘공급 유인 수요’ 매개 변수를 사용할 수 있지만 현재는 해당

   변수가 비활성화되어 있어, 수요와 공급 사이의 상호 작용은 고려되지 않고

     있음.

  ○추계 모델과 그 결과에 대한 평가는 계획위원회의 연차 보고서에서 사후 비교

   를 통해 이루어지긴 하지만, 모델링 프로세스와 모델 자체의 결과와 관련된 불

    확실성을 알 수 없음.



다. 데이터


 ⧠데이터 수집 및 데이터 소스

  ○벨기에는 보건의료인력 모니터링을 위한 포괄적인 시스템을 개발하였음.

   -데이터는 모든 보건의료 직종(professions), 부문(독립 및 고용인), 여러 데

     이터 지표(성, 연령, 직업 상태, 전문분야, 유입, 유출)를 포괄하는 세 가지

     상호보완적인 정보원을 통해 제공됨.

   -데이터 수집·보고는 연방 수준에서 중앙 집중화되어 데이터의 비교 가능성

     이 보장됨.

   -또한 보건부는 보건의료인력 계획에 관련된 모든 기관에서 FPS(Federal

         Public Service of Health)의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개

      발하였음.

  ○추계 모델에 사용되는 데이터는 여러 정보원에서 수집하며, 일반적으로 세 가

   지 정보원을 사용할 수 있음.

     -1) “면허”를 포함한 보건의료전문가 등록자 연방 데이터베이스(Federal

         Public Services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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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및 중장기 수급추계 연구



     -2) “practicing”에 대한 정보, 즉 건강보험으로부터 의료행위를 상환 받는

     사람에 대한 정보(the National Institute of Health Insurance and

          Disability)

     -3) 고용인으로 일하는 전문가에 대한 정보와 기타 사회경제적 정보(the

         Crossroads Bank for Social Security)


라. 인력계획과 정책수행의 연계


 ⧠계획 정책 및 수행

  ○보건의료인력 계획에 대한 정책 수행은 연방 수준과 커뮤니티 수준, 두 가지로

     나뉨. 연방 수준에서 인력 계획의 영속적인 정책은 보건의료인력의 할당량을

    설정하는 것임.

   -건강보험 시스템 내의 연간 최대 신규 전문인력 수

   -전문 분야에 대한 접근 통제(의사 및 치과의사)

   -개인 진료에 대한 접근 통제(물리치료사)

  ○커뮤니티 수준에서는 의대(medical studies) 입학시험으로 인력 유입을

    통제함.

  ○또한 아래와 같이 필요에 따라 임시로 채택되는 정책도 있음.

   -재정적 메커니즘 및 보상을 통한 직업의 매력도 증가(급여 재평가)

   -의료서비스 부족 지역에 의료 인력의 (기관)설립을 촉진하기 위한 특별기금:

     이는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진료를 시작하는 젊은 의사와

     취약 지역에서 진료를 시작하는 의사를 위한 재정적 인센티브로 구성됨.


 ⧠계획 정책의 책임

  ○계획위원회는 보건부 장관에게 자문을 제공하며, 장관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

   고 법률을 도입할 권한이 있음.

   -벨기에는 연방 주이기 때문에 이러한 절차는 여러 수준의 정부(연방, 지역,

      커뮤니티) 간의 협의 및 협력이 필요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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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장 국외 보건의료인력 계획 133



 ⧠모니터링 및 통제

  ○벨기에 보건의료지식센터(The Belgian health care knowledge center)에서

    벨기에 보건의료인력 계획(the Belgian health workforce planning)을 평

     가함.

   -이 센터는 다른 유럽국가의 보건의료인력과 벨기에 보건의료인력의 현재

     상황을 비교함.

  ○또한 NIHDI(Public Social Security Institution)는 보건의료시스템 및 일반

   의에 대한 성과보고서를 발표함.


마. 조직


 ⧠업무 흐름

  ○업무의 핵심 역할은 계획위원회(the Planning Commission)에 있으며, 위원

   회는 국가를 대표하는 다양한 보건의료 전문직, 대학, 건강보험회사, 정부

     (연방, 지역)와 초청 전문가들로 구성됨.

  ○계획위원회는 행정 및 통계 지원을 제공하는 연방 보건서비스의 인력 계획 부서

       (the Unit Workforce Planning)의 지원을 받음.

  ○또한 계획위원회는 계획된 각 직종(간호사, 의사, 치과의사, 물리치료사)에 대

   한 개별 워킹 그룹으로 구성됨.

   -이는 특정 보건 전문직별로 업무 흐름의 일부가 차별화됨을 의미함.


 ⧠계획 책임의 분권화

  ○중앙(연방 정부)와 지방 행정부(커뮤니티)가 서로 다른 역할을 가지고 보건의

    료인력 계획 과정에 참여함.

   -연방 정부는 건강보험정책, 의료종사자의 의료 전문직 접근을 제한하는 정책,

        상환(reimbursement)에 대한 책임이 있음.

   -커뮤니티는 교육 및 훈련 관리 책임이 있음(시험 선발, 정원 제한(numerus

          clausus)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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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및 중장기 수급추계 연구



 ⧠의사 결정 과정의 책임

  ○계획위원회가 stock and flow 모델을 기반으로 개발한 추계는 연방 정부에서

    진료를 허용하는 의사, 치과 의사, 물리치료사의 수를 규제하는데 사용됨.

  ○벨기에의 전략적 보건의료인력 계획(strategic health workforce planning)

   에는 연방 정부와 커뮤니티가 참여함.

   -연방 정부는 의료종사자의 진료에 대한 접근을 제한함으로써 의료 인력의

     공급을 규제할 수 있음. 보편적 건강보험시스템의 특성으로 인해 정부는 진

     료비 상환 권리를 제한함으로써 일부 보건의료 전문직의 공급을 규제할 수

      있음. 보건의료전문가가 환자의 치료비를 상환 받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실

     제로 진료하는 전문가의 수를 제한할 수 있음. 또한 정부는 전문 교육

           (specialist training)에 대한 접근을 관리하고 통제함.

   -커뮤니티는 교육 및 훈련 시스템을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선발을 위한 교

     육 과정의 내용과 기준을 정하고 numerus clausus 정책을 관리함.


 ⧠이해관계자들의 참여

  ○계획위원회에는 아래와 같은 이해관계자들이 공식적으로 참여함.

     -공중보건부(Ministry of public health)

     -사회부(Ministry of social affairs)

   -플라망어 커뮤니티, 프랑스어 커뮤니티, 독일어권 커뮤니티

   -전문가 협회

   -완전한 의료 커리큘럼을 갖춘 대학

   -플라망어 커뮤니티의 4개 대학, 프랑스 커뮤니티의 3개 대학(대학은 계획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워킹그룹 회의에 참여하며, 토론에서 자

     신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함)

      -NIHDI(National Institute for Health and Disability Insurance)

      -NIC(National Intermutual College)

C · PDF 186 직접·연결 문맥 〈표 4-28> 코로나19로 인한 의료이용 변화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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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및 중장기 수급추계 연구



〈표 4-28> 코로나19로 인한 의료이용 변화 시나리오

                  진료행태       종합병원 이상의 경증질환 외래 진료 감소

                                소아청소년과 진료 감소

    공급자 요인         진료과             이비인후과 진료 감소

                                  응급의료이용 감소

                   수가              물리치료 이용 감소
           ⇵

                   연령       감염 취약 연령(아동x노인) 대상 의료이용 감소
    수요자요인
                  소득수준           소득수준에 비례한 의료이용


 ⧠건강보험 지출 관련 요인과 더불어 수입 변동요인으로는 부과소득 측면에서 고려

  해볼 수 있음.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 체납액이 급증하고 있고,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의

    체납이 심각한 수준임.23)

    -2020년 3월 징수율(징수액/부과액)은 지난해 3월 대비 지역가입자 1.89%p,

     직장가입자 0.91%p 감소 추세를 보임.

    -체납액(미징수액)은 지역가입자는 지난해 3월 1억 원에서 올해 147억 원으로,

     직장가입자는 –42억 원에서 350억 원으로 증가하며, 전체 미징수액은 올 3월

       497억 원이며 전년 대비 약 500억 원 증가함.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코로나19 영향이 4~5월에 보다 집중될 가능성이 커,

     건강보험료 및 연금보험료 체납의 증가를 예측함.





23) 중앙일보(2020.4.28.). “건보료 체납 작년보다 500억 증가 하반기엔 더 늘어날 것”
    https://news.joins.com/article/23764564에서 2020.11.1. 인출

C · PDF 371 직접·연결 문맥 〈표 6-10〉 의료기사 직역별 면허등록자 수 추이(2014~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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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장 보건의료인력 계획 수립을 위한 총론353



 ⧠한의사는 2018년도 기준 24,818명으로, 2009년도의 18,333명에서 매년 평균

   721명의 신규 면허 한의사가 배출되고 있음(2018 한국한의약연감, p.298).

  ○한의사 인력의 제한된 활용 : 2018년 면허 한의사의 약 80%가 민간 병·의원에

   서 근무하는 반면, 보건소·보건지소 및 건강센터에 근무하는 한의사는 4% 수

   준에 그침.

  ○인구 구조와 질병 양상의 변화, 과학·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의료의 수요와

    이용이 다양화되고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에 대한 인식이 증가되면서, 이를 반

   영한 한의사의 역량과 양성 교육이 요구됨


 ⧠의료기사는 ’보건의료인력’에 포함되어 국민건강 보호·증진에 기여하고 있으나,

  그간 인력 수급추계 및 이에 근거한 중장기 인력계획에서 의사 등 다른 직역에 비

  교하여 상대적으로 고려가 부족한 측면이 있었음.

  ○의료기사의 업무는 국민건강에 직결될 뿐만 아니라 독점적·배타적 면허권까지

    부여받고 있어 미래 보건의료체계에서의 직역간 업무범위 설정 및 이에 근거

   한 역할 부여 차원에서의 의미도 크지만 인력 수급 및 질향상 계획에 대한 정책

   적 관심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측면이 있었음.



〈표 6-10〉 의료기사 직역별 면허등록자 수 추이(2014~2018년)
                                                                     (단위: 명, %)

                                                               2018년
    직역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인구
                                         면허등록자
                                                                    1천명당1)

   임상병리사         49,980      52,081      54,230      56,238      58,665     1.14

   방사선사          36,339      38,592      40,748      42,736      44,654     0.87

   물리치료사         51,435      55,000      58,799      62,586      66,999     1.30

   작업치료사         10,048      11,378      13,135      14,727      16,650     0.32

   치과기공사         31,555      32,526      33,418      34,199      34,953     0.68

   치과위생사         61,139      65,787      70,070      74,589      79,230     1.54

    계           240,496     255,364     270,400     285,075     301,151     5.84

 주: 통계청(2019)의 2018년 결과(중위추계 가정)인 51,607천 명을 적용한 결과임.
자료: 보건복지부(2019), 보건복지통계연보.

C · PDF 615 직접·의료기사 공통 〈표 7-43〉 의료기사 직역별 면허등록자 수 추이(2014~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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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장 직역별 5개년 계획 597


□6 의료기사


  1. 현황 및 여건진단


가. 추진배경 및 주요 현황


 ⧠(배경 및 현황①: 국가 보건의료인력 수급정책에서의 고려 부족) 의료기사는 ’

   보건의료인력’에 포함되어 국민건강 보호·증진에 기여하고 있으나, 그간 인력

  수급추계 및 이에 근거한 중장기 인력계획에서 의사 등 다른 직역에 비교하여 상

  대적으로 고려가 부족한 측면이 있었음.

  ○의료기사 면허보유자 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양적으로는 국민들이 의료

    기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접하게 되는 저변이 확장되었음.

   -다만 의료기사의 양성·배출 규모 증가는 미래 수요 예측에 근거한 국가정책적

     차원에서의 접근 측면과 아울러 고용시장 진입의 장점(취업률 제고)을 인지

     한 개별 고등교육기관의 필요 역시 주요 동인으로 작용



〈표 7-43〉 의료기사 직역별 면허등록자 수 추이(2014~2018년)
                                                                     (단위: 명, %)

                                                               2018년
    직역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인구
                                         면허등록자
                                                                    1천명당1)

   임상병리사        49,980      52,081      54,230      56,238      58,665       1.14

   방사선사         36,339      38,592      40,748      42,736      44,654       0.87

   물리치료사        51,435      55,000      58,799      62,586      66,999       1.30

   작업치료사        10,048      11,378      13,135      14,727      16,650       0.32

   치과기공사        31,555      32,526      33,418      34,199      34,953       0.68

   치과위생사        61,139      65,787      70,070      74,589      79,230       1.54

    계          240,496     255,364     270,400     285,075     301,151        5.84

 주: 통계청(2019)의 2018년 결과(중위추계 가정)인 51,607천 명을 적용한 결과임.
자료: 보건복지부(2019), 보건복지통계연보.

C · PDF 616 직접·의료기사 공통 〈표 7-44〉 의료기사 직역별·학제별 입학 관련 현황(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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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8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및 중장기 수급추계 연구



  ○의료기사의 업무는 국민건강에 직결될 뿐만 아니라 독점적·배타적 면허권까지

    부여받고 있어 미래 보건의료체계에서의 직역간 업무범위 설정 및 이에 근거

   한 역할 부여 차원에서의 의미도 크지만 인력 수급 및 질향상 계획에 대한 정책

   적 관심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측면이 있었음.

   -이는 의료기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질적 수준의 하향과 국민신뢰도 하락에 직

     결될 수 있는 문제이므로 『보건의료인력종합계획』을 비롯한 국가의 보건의료

     인력정책 전반에서 인력 질 제고 방안과 지원방안이 검토·추진될 필요가 있음.


 ⧠(배경 및 현황②: 인력 양성체계의 다양성과 면허체계의 단일성) 인력 양성체계상

  의 학제(4년제 대학, 3년제 이하 전문대학 등)는 이론·실습 시수가 다양하게 편제

  되어 있는 반면, 면허체계는 ‘단일체제’로 구성

  ○「의료기사법」이 규정하는 국가시험 응시자격의 기본은 ‘대학·산업대학·전문

   대학 등에서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하는 경

     우’로서, 실제 국가시험에는 4년제 대학 및 3년제 이하 전문대학 졸업자들이

    응시하고 있음.



〈표 7-44〉 의료기사 직역별·학제별 입학 관련 현황(2019년)
                                                                  (단위: 개소, 명)
              교육기관                  입학 현황
   직역
            학제    기관 수  입학 정원(A)   입학생 수     지원자(B)    경쟁률(B/A)

            4년제       25          1,253        1,301       10,107      8.07  : 1
  임상병리사
           3년제 이하     27          1,625        1,670       16,644     10.24  : 1

            4년제       20           866         851        7,371      8.51  : 1
  방사선사
           3년제 이하     23          1,537        1,584       15,817     10.29  : 1

            4년제       46          2,015        2,212       28,762     14.27  : 1
  물리치료사
           3년제 이하     39          2,290        2,888       50,621     22.11  : 1

            4년제       31          1,370        1,419       10,677      7.79  : 1
  작업치료사
           3년제 이하     28          1,118        1,147       12,473     11.16  : 1

            4년제        4           265         268        1,272      4.80  : 1
  치과기공사
           3년제 이하     15           987        1,007        6,730      6.82  : 1

            4년제       28          1,230        1,323       11,680      9.50  : 1
  치과위생사
           3년제 이하     54          3,960        4,278       46,220     11.67  : 1

주: 입학 현황 자료는 교육부의 ‘교육통계서비스’에서 학교/학과별 데이터셋을 다운로드 받아 구성하였으며, 직역을 배출
  하는 학교·학제·학과 기준은 교육부 대학알리미(https://www.academyinfo.go.kr/index.do) 공시 기준임.

C · PDF 617 직접·의료기사 공통 관련 본문·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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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장 직역별 5개년 계획 599



  ○학제 운영의 다양성은 의료기사 공급여력의 제고와 문호 확대·일자리 창출 측

    면에서 긍정적이나, 최소 이수학점 편성 및 이론·실습 교육 시수 구성 측면에

   서는 학제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이를 보정하는 질 관리 기제가 요구됨.

         * 현행 「고등교육법」 상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의 목적

          y 대학: 인격을 도야하고, 국가와 인류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심오한 학술이론과 그 응용방

       법을 가르치고 연구하며, 국가와 인류사회에 이바지함

          y 산업대학: 산업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학술 또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의 연구와 연마를

       위한 교육을 계속하여 받으려는 사람에게 고등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할 산업인력을 양성함

          y 전문대학: 전문대학은 사회 각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이론을 가르치고 연구하며

       재능을 연마하여 국가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전문직업인을 양성함

  ○양성체계는 다양한 반면 의료기사 면허는 ‘단일체제’로 편제되어 있고, 국가시험

   역시 전체 응시자를 동일 문항의 시험으로 평가하고 있음.

   -현행 의료기사 면허는 등급 구분(예: 1급, 2급)이 없고 세부분야별 자격세분화

         (예: 전문의, 전문간호사) 역시 운영되고 있지 않음.

   -국가시험 응시를 위한 이수 과목 요건 또는 최소 실습 이수시간 등을 규정

     하지 않고175), 필기시험과목과 실기시험 범위만을 제시하고 있어 양성체계의

     다양성을 자격취득 과정과 결과에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y 현실적으로 3년제 이하 대학 교육과정은 국가시험 합격 및 자격 취득에

      주안점을 두어 편성되는 반면, 중·장기적 직역 발전 전망에 근거한 교육

      소요 시간 확보에는 어려움이 존재할 개연성이 높음.

         y 결과적으로 면허 취득 과정에서 학제간 편차를 보완·반영할 수 있는 기제

      가 존재하지 않으며 단일 면허체제 속에 희석되는 효과 발생

         y 나아가 의료기사 인력의 질적 수준 상향평준화를 저해하거나 전체적인

      과잉공급과 위상 약화의 원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음.





175) 보건의료정보관리사만은 예외적으로 국가시험 응시를 위한 최소 이수 과목을 규정하고 있음(의료기사법
   시행규칙 제7조 및 별표1).

C · PDF 618 직접·의료기사 공통 〈표 7-45〉 의료기사 등 국가시험의 필기시험 과목과 실기시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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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및 중장기 수급추계 연구



〈표 7-45〉 의료기사 등 국가시험의 필기시험 과목과 실기시험 범위

  직역                    필기시험 과목                   실기시험범위

                 공중보건학, 해부생리학, 조직병리학(세포학 포함), 임상생리학(순환계,
      임상검사이론Ⅰ
                 신경계, 호흡기계 및 기타생리학적 기능검사 포함)

                 임상화학(뇨화학,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한 검사물 등의 검사 포함),
  임상                                          임상검사에
      임상검사이론Ⅱ 혈액학(수혈검사학 포함), 임상미생물학(진균학, 바이러스학, 기생충학,
 병리사                                         관한 것
              면역혈청학 포함)

                  「의료법」·「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의료관계법규
                 법률」·「지역보건법」·「혈액관리법」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

                방사선물리, 방사선계측, 방사선생물, 방사선관리, 전기전자개론,
       방사선이론
                  방사선장치(기기), 의료영상정보, 인체해부, 인체생리, 공중보건
                                              방사선
                방사선영상, 투시조영검사, 심혈관 및 중재술, 초음파기술, 전산화  임상응용
 방사선사   방사선응용
                단층검사, 자기공명영상검사, 핵의학기술, 방사선 치료       기술에
                                             관한 것
                  「의료법」·「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지역보건법」과 그 시행령 및
      의료관계법규
              시행규칙

      물리치료 기초  해부생리, 운동학, 물리적 인자치료, 공중보건

       물리치료   진단평가원리, 검사와 평가, 임상의사결정, 물리치료 진단평가 문제
       진단평가   해결                             물리치료에  물리
 치료사      물리치료 중재  근골격계, 신경계, 심폐혈관계, 피부계, 물리치료중재 문제해결   관한 것

                  「의료법」·「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복지법」·「노인복지법」·
       의료관계법규
                「국민건강보험법」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

                해부생리, 공중보건, 운동/감각, 인지/지각, 심리/사회발달, 전문가
      작업치료학 기초
              자질

              측정 및 평가, 작업분석 및 적용, 신체기능장애 작업치료, 정신사회
                 작업치료, 일상생활 및 여가활동, 학교 작업치료, 직업재활, 지역사회
  작업   작업치료학                                 작업치료에
                 작업치료, 보조공학(부목(스플린트) 및 보조기기, 환경개조(환경수정),
 치료사                                         관한 것
                  운전재활), 치료적 도구, 수예/공작활동

                 「의료법」·「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복지법」·「정신건강
      의료관계법규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노인복지법」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

      치과기공학기초 구강해부학, 치아형태학, 공중구강보건학개론, 치과재료학

                관교의치(손상된 치아를 덮어씌우는 치과 장치물)기공학, 치과도재
  치과                                          치과기공에
       치과기공학   기공학, 총의치기공학, 국소의치(부분틀니)기공학, 치과충전기공학,
 기공사                                         관한 것
              치과교정기공학

      의료관계법규  「의료법」·「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

       치위생학   기초 치위생, 치위생 관리, 임상 치위생
  치과                                          치과위생에
 위생사                   「의료법」·「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지역보건법」·「구강보건법」과 그  관한 것      의료관계법규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자료: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의2

C · PDF 619 직접·의료기사 공통 〈표 7-46〉 의료기사 직역별1) 2018년 졸업생(2월 및 전년도 8월) 취업 현황

보건의료인력+종합계획+및+중장기+수급추계+연구.pdf · PDF 순번 619 / 718. 책의 인쇄 쪽수는 이미지 머리말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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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장 직역별 5개년 계획 601



 ⧠(배경 및 현황③ 의료기사 인력의 효과적 활용 방안 및 자질 향상 방안 마련 필요)

  의료기사 인력의 활동 현황을 파악하고 정책환경 변화(고령화, 기술 발달, 비의료

  기관에서의 전문인력 수요 증가 등)에 따른 의료기사 인력의 적정 활용·적정 배

  치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함. 또한 이 과정에서 보수교육 내실화를 비롯한 인

  력 자질 향상 방안 추진이 병행되어야 함.

   ○2018년 단일 연도 기준 관련 의료기사 관련 대학·전문대학 졸업자(2월 및 전

   년도 8월 졸업자)의 취업률은 82.9%임. 임상병리 관련 학과 취업률이 87.6%

   로 가장 높고, 치기공 관련 학과는 74.8%로 가장 낮게 집계되었음.

   ○2018년 12월 시점에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갖춘 인력 가운데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비율은 86.2%, 1년 동안 자격을 유지

   하고 있는 비율은 78.6%로 보고되었으며, 방사선 관련 학과의 비율이 가장 높

      고(89.4%→81.8%), 치기공 관련 학과의 비율이 가장 낮음(79.6%→68.0%).

   -전체적인 청년 취업률이 열악한 상황에서 의료기사 관련 학과의 취업률은

     양호하다고 할 수 있음. 이는 정부의 정원 관리 기제(보건복지부의 정원 통보)

     에도 불구하고 각 대학에서 관련 학과를 개설·운영하는 강한 동기로 작용

〈표 7-46〉 의료기사 직역별1) 2018년 졸업생(2월 및 전년도 8월) 취업 현황
                                                                     (단위: 명, %)
                                 건강보험
            취업대상자2)    취업자3)    취업률            유지취업률Ⅰ5) 유지취업률Ⅱ5)
   직역                                  직장가입자4)
                        (A)            (B)          (B/A)                      (2019.6.)     (2019.11.)
                                                              (2018.12.)

  임상병리사        2,742        2,133         77.8        2,089         88.1         80.8

   방사선사         2,312        1,861         80.5        1,836         89.4         81.8

  물리치료사        4,691        4,111         87.6        4,183         84.6         76.5

  작업치료사        2,095        1,745         83.3        1,671         85.9         79.7

  치과기공사        1,171        876         74.8        803         79.6         68.0

  치과위생사        5,276        4,440         84.2        4,390         86.7         79.6

    계          18,287      15,166         82.9      14,972         86.2         78.6

 주: 1) 직역별 학과명은 임상병리사-임상병리과·임상병리학과, 방사선사-방사선과·방사선학과, 물리치료사-물리
    치료과·물리치료학과, 작업치료사-작업치료과·작업치료학과, 치과기공사-치기공과·치기공학과, 치과위생사-
    치위생과·치위생학과로 설정
      2) 졸업자-(진학자+입대자+취업불가능자+외국인유학생+제외인정자)
      3) 기준일(12.31.) 당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교내취업자, 해외취업자, 농림어업종사자, 개인창작활동 종사자,
     1인 창(사)업자, 프리랜서
      4) 2018년 졸업생 중 2018년 12월 현재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5) 2018년 졸업생 중 2018년 12월~2019년 6월까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비율(유지취업률 I)
    및 2018년 12월~2019년 11월까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비율(유지취업률 II)
자료: 교육부(2019),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건강보험 및 국세DB연계 취업통계조사

C · PDF 620 직접·의료기사 공통 〈표 7-47〉 2017~2027년 보건업 취업자 수 전망1) / 〈표 7-48〉 2016~2026년 직업 세분류별 취업자 수 전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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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2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및 중장기 수급추계 연구



  ○전반적으로 ‘보건업’ 분야의 사회적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6개 의료기

   사 직역 역시 취업자 수 및 취업자 수 증가율에서 다른 산업의 직업군들에 비해

   높은 양(+)의 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한국고용정보원의 10개년(2017~2027) 인력수급 전망은 10년간 247천 명의

       ‘보건업’ 분야 취업자 수 증가를 예상하고 있음. 이는 연평균 약 2.3% 규모의

     증가를 의미함176).


〈표 7-47〉 2017~2027년 보건업 취업자 수 전망1)
                                                                   (단위: 천 명, %)

                 취업자 수        취업자 수 증감    연평균 취업자 수 증가율
     산업                                2017~  2022~  2017~  2017~  2022~  2017~
                   2017년 2022년 2027년
                                      2022년 2027년 2027년 2022년 2027년 2027년

      보건업2)         989    1,136   1,236   147    100    247     2.8     1.7     2.3

 주: 1) 원자료에는 2013년 취업자 수도 제시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2017년 자료부터 발췌하여 제시하였음.
      2) 한국표준산업중분류인 ‘보건업’에는 병원, 의원, 공중보건의료업, 기타 보건업 등 4개 ‘소분류’가 포함됨.
자료: 이시균 외(2018)


〈표 7-48〉 2016~2026년 직업 세분류별 취업자 수 전망1)
                                                                   (단위: 천 명, %)

                 취업자 수        취업자 수 증감    연평균 취업자 수 증가율
    직업 세분류                            2016~  2021~  2016~  2016~  2021~  2016~
                  2016년 2021년 2026년
                                     2021년 2026년 2026년 2021년 2026년 2026년

    임상병리사        24     26     28      2.7     1.8     4.5     2.2     1.3     1.8

    방사선사         23     26     28      3.0     1.8     4.8     2.4     1.3     1.9

    치과기공사        21     23     24      2.0     1.4     3.4     1.9     1.2     1.5

    치과위생사        48     53     57      5.7     4.0     9.7     2.3     1.5     1.9

 물리 및 작업치료사2)     48     55     60      7.7     4.6    12.3     3.0     1.6     2.3

 주: 1) 원자료에는 2011년 취업자 수도 제시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2016년 자료부터 발췌하여 제시하였음.
      2) 「한국표준직업분류」는 ‘물리 및 작업치료사’를 하나의 세분류로 범주화하여 분류함.
자료: 이시균 외(2017)





176) 전체 69개 산업 중 보건업은 취업자 수 증가가 가장 많은 분야가 될 것으로 전망되었음. 연평균 취업
   자 수 증가율이 보건업을 상회하거나 비슷한 규모일 것으로 전망된 분야도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2.9%)’,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2.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2.4%)’
    ‘정보서비스업(2.3%)’, ‘ 사회복지서비스업(2.3%)’ 등 5개 산업뿐임(이시균 외, 2018).

C · PDF 621 직접·의료기사 공통 〈표 7-49〉 의료기사 국가시험 합격 현황(2014~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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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장 직역별 5개년 계획 603



    -‘보건업’의 성장에 따라 의료기사 직역의 취업 문호 역시 넓어질 것으로 예

      상됨. 한국고용정보원이 2016~2026년 기간 동안 전망한 6개 의료기사 직

     역의 취업자 수 증가는 34.7천 명에 이르는 가운데 ‘물리 및 작업치료사’의

     증가 폭이 가장 크고, 치과위생사, 방사선사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연도별·직역별로 다소 편차가 있으나 최근 5년간의 의료기사 국가시험 합격률

   을 살펴보면 응시인원 가운데 약 3/4이 합격하여 면허를 취득하였음.



〈표 7-49〉 의료기사 국가시험 합격 현황(2014~2018년)
                                                                     (단위: 명, %)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직역
         합격자  합격률  합격자  합격률  합격자  합격률  합격자  합격률  합격자  합격률

  임상병리사    2,184    74.1   2,259    76.4   2,069    74.4   2,509    83.8   1,878    64.2

  방사선사     2,286    68.5   2,223    75.5   2,033    77.5   1,962    78.4   2,031    79.7

  물리치료사    3,584    88.6   3,852    90.0   3,835    84.9   4,461    90.6   4,469    89.4

  작업치료사    1,318    66.9   1,807    86.4   1,615    80.5   1,948    90.3   1,780    88.0

  치과기공사    1,114    76.6   1,147    83.1   1,001    82.0    958    79.0   1,009    83.5

  치과위생사    4,798    89.0   4,539    87.8   4,600    86.8   4,710    83.2   4,510    80.0

자료: 보건복지부(2019), 보건복지통계연보.


  ○의료기사 관련 학과 졸업생들의 높은 취업률과 국가시험 합격률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기관에서 종사하는 의료기사의 비율은 높다고 보기 어려운 수준임.

    -2018년 현재 보건의료기관(병원, 의원, 보건기관)에서 종사하는 의료기사는

     총 132,409명으로 면허등록자 대비 보건의료기관 근무비율은 44.0%임.

   -별도 사업장(치과기공소) 개설등록이 허용된 치과기공사를 제외한 의료기

     사의 보건의료기관 근무비율은 49.0%로 상향되나, 면허보유자의 절반 정

     도만이 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상황 자체의 큰 변화는 없음.

C · PDF 622 직접·의료기사 공통 〈표 7-50〉 근무기관별 의료기사 면허등록자 수(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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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4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및 중장기 수급추계 연구



〈표 7-50〉 근무기관별 의료기사 면허등록자 수(2018년)
                                                                     (단위: 명, %)

               전체      병원급     의원급             보건의료기관
     직역                                보건기관
            면허등록자 수   의료기관    의료기관             근무비율

   임상병리사            58,665        15,247         6,867         1.024       37.7

    방사선사             44,654        15,852         8,595          711       56.3

   물리치료사            66,999        19,442        17,969          725       56.9

   작업치료사            16,650         6,616          183             -       40.8

   치과기공사            34,953          500         2,081             -        7.4

   치과위생사            79,230         5,224        30,048         1,325       46.2

     계              301,151        62,881        65,743         3,785       44.0

자료: 보건복지부(2019), 보건복지통계연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졸업자와 면허취득자의 증가, 취업 문호 확대 등 수요 증

    가에도 불구하고 의료기사의 보건의료기관 근무 비율이 높지 않다는 점은 향후

    의료기사 인력 활용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음.

   -보건의료기관의 수용력(capacity)에 비교한 과잉공급: 경영여건 등 여러

     요인이 있겠으나, 기본적으로 보건의료기관의 수용력을 초과하는 의료기사

     인력이 공급되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할 수 있음.

   -열악한 근무조건과 잦은 근무기관 변경: 과잉공급과 열악한 근무조건에 따

     른 의료기사 인력의 잦은 이·퇴직이 근로현장에 만연한 것으로 추정

    -사회적·정책적 환경 변화에 따른 업무영역 확장 가능성: 인력 활용에서 보건

     의료기관의 중요성은 여전히 높으나, 인력 수요에 다양성을 부여할 사회적·

     정책적 환경 변화에 대응한 의료기사 인력활용 방안의 고민이 필요한 시점

         y 인구고령화와 만성질환 등에 대응한 신체기능 회복과 커뮤니티 케어로

      대표되는 보건의료체계에서의 ‘지역성’ 복원 강조

         y 의학적 ‘치료’ 영역과는 다른 차원의 접근, 즉 수요자의 지적·신체적 능력

      및 흥미에 적합도가 높은 서비스 제공과 개발로의 확대

         y 질병의 조기 발견을 위한 예방·검진시장의 확대와 검진 방법의 자동화·

       첨단화, COVID-19로 촉발된 감염성 질환 대응 인력자원으로서의 가능성

C · PDF 623 직접·의료기사 공통 〔그림 7-51〕 지역별 의료기사 면허등록자 분포(보건의료기관 종사자에 한함,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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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장 직역별 5개년 계획 605



         y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전반적인 치과 수요 증가와 치과 보장성 확대, 치

      아의 심미적 가치를 반영한 치과 서비스의 다양화

         y 4차 산업혁명이 급속 진행되면서 ‘기사(技士)’로서 보유한 전문 기술의 발

      전과 혁신적 신기술에 대한 적응도 향상 필요

  ○보건의료기관 종사자에 국한하여 지역별 의료기사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

   현재 의료기사 가운데 23.0%인 30,517명이 서울 지역에서, 20.2%인 26,792

   명이 경기 지역에 분포하고 있음. 인천 지역 근무 인력 비율까지 합산할 경우

   전체 의료기사의 48.2%가 수도권 지역에 분포함.

   -지역별 인구 1,000명당 보건의료기관 근무 의료기사의 수가 많은 지역은

        광주(3.48명), 대전(3.32명), 서울(3.14명) 등의 순이었음. 반대로 세종

         (1.61명), 경기(2.06명), 충남(2.09명)은 인구 1,000명당 보건의료기관 근

     무 의료기사의 수가 적은 1~3순위 지역으로 나타났음.



〔그림 7-51〕 지역별 의료기사 면허등록자 분포(보건의료기관 종사자에 한함, 2018년)

                                                                     (단위: %, 명)





 주: 통계청(2019)의 2018년 결과(중위추계 가정) 중 시·도별 인구수를 적용한 결과임.
자료: 보건복지부(2019)

C · PDF 624 직접·의료기사 공통 〈표 7-51〉 개정 근로기준법상 특례업종 변화

보건의료인력+종합계획+및+중장기+수급추계+연구.pdf · PDF 순번 624 / 718. 책의 인쇄 쪽수는 이미지 머리말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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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6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및 중장기 수급추계 연구



 ⧠(배경 및 현황④ 의료기사 인력의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 향상 대책 마련 필요)

  의료현장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낮은 처우, 장시간 근로 상황은 이미 사회문제화

  되어 있으며, 의료기사 역시 예외가 아님. 또한 의료기사는 남녀성비가 매우 낮은

  직역이 포함되는 등 여성 종사자의 비중이 전반적으로 높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인력 운영 및 복지 대책이 요구됨.

  ○우리나라 의료인력의 장시간 및 야간 전담 근무, 호출대기근무(on call)는 이

   미 국제적 비교연구의 대상으로 다루어진 바 있으며(ILO, 2015), ‘근로시간 단

    축’이라는 최근 추세에서도 사각지대에 위치

   -일부 의료기관 및 의료기사 직역 대상의 실태조사에서 방사선사, 임상병리

     사의 연장 근무 경험률이 절반 정도에 이르고 있으며, 방사선사의 경우 일

     평균 연장근로시간이 105.5분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됨(이종선 외, 2017).

    -11시간 연속 휴게시간 부여 등의 보완책 마련에도 불구하고 개정 「근로기

         준법」(2018.7.1. 시행)에서 보건업177)은 노사합의에 따른 주52시간 초과

     근무가 가능한 ‘특례업종’에 존치되었음. 이에 따라 의료인력에 대한 ‘공짜

       초과노동178)’ 문제가 한층 본격적으로 제기


〈표 7-51〉 개정 근로기준법상 특례업종 변화

     특례존치업종(5개)                       특례제외업종(21개)

                ① 보관 및 창고업, ② 자동차 및 부품판매업, ③ 도매 및 상품중개업, ④
 ① 육상운송업<「여객자동차 운  소매업, ⑤ 금융업, ⑥ 보험 및 연금업, ⑦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⑧
 수사업법」의 노선여객 자동차  우편업, ⑨ 전기통신업, ⑩ 교육서비스업, ⑪ 연구개발업, ⑫ 시장조사 및
 운송사업 제외), ② 수상운송업,  여론조사업, ⑬ 광고업, ⑭ 숙박업, ⑮ 음식점 및 주점업, ⑯ 영상·오디오
 ③ 항공운송업, ④ 기타 운송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⑰ 방송업, ⑱ 건물·산업설비 청소 및 방제서비스업,
 관련 서비스업, ⑤ 보건업   ⑲ 하수·폐수 및 분뇨처리업, ⑳ 사회복지서비스업, ㉑ 미용·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자료: 고용노동부(2018)





177)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보건업’에는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일반의원, 치과
    의원, 한의원, 방사선 진단 및 병리검사 의원, 공중보건의료업, 앰뷸런스 서비스업, 유사의료업, 그 외
   기타 보건업 등 13개 업종이 포함됨.
178) 한겨레신문(2018.9.9.), 의료인 ‘희생’ 당연시하는 병원…안 바뀌네, 공짜 초과노동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861313.html)

C · PDF 625 직접·의료기사 공통 〈표 7-52〉 의료기사 직역별 이직경험률 및 평균 이직 횟수, 주요 이직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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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장 직역별 5개년 계획 607



  ○요양기관 근무인력의 경우 근무환경 파악이 제한적인 수준에서나마 가능하나

   이외 직장에서 근무하는 의료기사 면허보유자들은 근무환경 파악조차 용이하

   지 않음.

  ○장시간 근무, 과중한 업무량, 자기계발 기회 희생 등은 근로조건과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면서 의료기사 개인에게는 잦은 이직과 업무 불만족 고조를, 의료기

    관에게는 의료기사 인력의 안정적 운용의 어려움을 야기하는 원인으로 작용

   -의료기사의 이직경험률은 최저 67.6%(임상병리사)부터 최고 85.9%(물

     리치료사)까지 분포하고 있어(신영석 외, 2018), 문화체육관광부가 조

     사한 전산업 상용근로자의 이직경험률 63.7%(문화체육관광부, 2018)을

     상회

   -의료기사 인력의 이직 사유는 ‘낮은 보수 수준’, ‘열악한 근무 환경’, ‘과중

     한 업무량’이 전 직역에서 1~3위 사유로 나타났음. 또한 이들 사유는 현재

     직무수행과정의 어려운 점, 6개월 내 이직계획 사유 등 지표에서도 의미있

     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표 7-52〉 의료기사 직역별 이직경험률 및 평균 이직 횟수, 주요 이직 사유
                                                                     (단위: %, 회)

                                   이직 사유 순위
              이직    평균
     구분             경험률  이직횟수 낮은 보수  열악한   과중한  개인 능력발휘 조직생활
                         수준   근무환경  업무량    한계    문제

       전체1)           63.7       -                             -

      임상병리사     67.6      2.37      1        2        3        4        5

      방사선사      69.2      2.78      1        2        3        4        6

      물리치료사     85.9      2.85      1        2        3        4        5 의료
 기사1)      작업치료사     72.3      2.06      1        2        3        5        4

      치과기공사     75.0      3.22      1        2        3      5(공동)    5(공동)

      치과위생사     75.6      2.47      1        3        2        4        5

 주: 1) ‘전체’ 자료원은 문화체육관광부(2018)이며, ‘의료기사’ 자료원은 신영석 외(2018)임.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8), 근로자 휴가실태조사; 신영석 외(2018), 보건의료인력실태조사

C · PDF 626 직접·의료기사 공통 〈표 7-53〉 성별·의료기사 직역별 구성 현황(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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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8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및 중장기 수급추계 연구



  ○직역별 차이가 있으나 2018년 현재 의료기사의 전체 성비는 44.2로, 여성인력

   의 비중이 매우 높음. 특히 치과위생사는 면허등록자의 99.1%가 여성이며, 작

    업치료사,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도 여성인력 구성 비중이 높은 직역임.

   -전체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의료기사 인력에게도 일-가정 양립을 위한 기본

     적인 제도적 장치의 일환으로서 연월차 휴가 보장, 육아휴직제도 활성화와

     사업장 지원 필요성이 높으나, 실제 의료현장에서 의료기사들의 관련 제도

     활용 수준은 장시간 근로, 호출대기 근무, 과중한 업무량 등으로 인해 상대

     적으로 열악한 실정에 놓여 있음.



〈표 7-53〉 성별·의료기사 직역별 구성 현황(2018년)
                                                                     (단위: 명, %)

                    남성              여성
      직역                                        성비
               면허등록자    비율    면허등록자    비율

    임상병리사            14,772          25.2       43,893          74.8           33.7

     방사선사            28,257          63.3       16,397          36.7          172.3

    물리치료사            23,373          34.9       43,626          65.1           53.6

    작업치료사             3,775          22.7       12,875          77.3           29.3

    치과기공사            21,392          61.2       13,561          38.8          157.7

    치과위생사             678           0.9       78,552          99.1             0.9

      계               92,247          30.6      208,904          69.4           44.2

자료: 보건복지부(2019), 보건복지통계연보


   -연차 휴가: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료기사 인력의 실제 연차 휴가 사용일

     수는 사회 전체 수준에 비해 양호하나, 부여받은 연차 일수는 사회 전체 수

     준을 하회하는 양상임.

         y 예를 들어 여성인력 비중이 가장 높은 치과위생사 직역은 연차 휴가 자체를

      부여받지 못한 비율(23.8%)과 연차를 전혀 사용하지 못한 비율(24.2%)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179)





179) 치과기공사의 경우 별도 사업장(치과기공소)을 자가 운영하는 인력이 있어, 휴가 관련 항목들의 해석에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C · PDF 627 직접·의료기사 공통 〈표 7-54〉 의료기사 직역별 연차 휴가 부여 및 사용 현황 / 〈표 7-55〉 의료기사 직역별 육아휴직 경험률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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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장 직역별 5개년 계획 609



〈표 7-54〉 의료기사 직역별 연차 휴가 부여 및 사용 현황
                                                                     (단위: 일, %)

                  부여받은     평균 사용      연차        연차
       구분
                평균 연차일수2)     연차일수2)      미부여율3)       미사용률3)

          전체1)                  14.4              8.4          44.9%          48.9%

        임상병리사           11.8            10.9          17.0%          16.6%

        방사선사            11.8            11.1          15.7%          15.7%

  의료    물리치료사           12.5              9.2          13.4%          13.7%
  기사1)4)    작업치료사           10.6              9.8          15.0%          15.5%

        치과기공사             4.9              5.6          58.3%          66.7%

        치과위생사             9.0              8.1          23.8%          24.2%

 주: 1) ‘전체’ 자료원은 문화체육관광부(2018)이며, ‘의료기사’ 자료원은 신영석 외(2018)임.
      2) ‘전체’에서 부여받은 평균 연차일수와 평균 사용 연차일수는 근로자 대상 조사 결과이며, 연차 미부여율과 연차
    미사용률은 사업체 대상 조사 결과임.
      3) 연차 미부여율과 연차 미사용률에 있어 조사표 상 문화체육관광부(2018)는 ‘5일 미만’을 의미하며, 신영석 외
       (2018)는 ‘0일’을 의미함.
      4) 요양기관 근무인력만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8), 근로자 휴가실태조사; 신영석 외(2018), 보건의료인력실태조사


    -육아휴직: 의료기사 인력 중 육아휴직 대상자의 육아휴직 경험률은 평균

       10.9%로 조사되었음. 대상자 10명 중 약 1명만이 육아휴직을 활용한 것으

      로서, 취업여성의 육아휴직 이용률(첫째아 19.6%; 둘째아 30.2%) 및 경력

     단절여성의 육아휴직 경험률(2016년 15.3%; 2019년 35.7%) 등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열악한 수준으로 평가할 수 있음.



〈표 7-55〉 의료기사 직역별 육아휴직 경험률 현황
                                                                     (단위: 일, %)

        구분                     육아휴직 이용경험률

            취업여성1)             19.6%(첫째아 경험률) 및 30.2%(둘째아 경험률)
  전체
          경력단절여성1)              15.3%(2016년 조사) 및 35.7%(2019년 조사)

         임상병리사               10.5

          방사선사                  3.1

  의료     물리치료사                 9.9          보건의료인력실태조사
  기사1     작업치료사               13.8                   (2018년 조사)

         치과기공사               12.5

         치과위생사               15.6

자료: 1) ‘전체’ 중 취업여성 자료원은 박종서(2016), 경력단절여성 자료원은 여성가족부(2020)임.

C · PDF 628 직접·의료기사 공통 〈표 7-56〉 현행 「의료기사법」 대비 「물리치료사법안」 주요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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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및 중장기 수급추계 연구



 ⧠(배경 및 현황⑤ 의료기사 업무 범위 및 발전방향에 대한 직역간 갈등 사례 발생)

   「의료기사법」은 의료기사에게 면허권을 부여함으로써 업무 범위의 독점성을 인

  정하고 있음. 반면 융·복합이 강조되는 사회적 변화와 기술 발달, 소비자의 다양

  화된 서비스 요구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직역간 업무 범위가 중첩되는 사례가

   빈발, 이를 둘러싼 직역간 갈등이 표면화 되고 있음.

  ○의료기사 6개 직역은 직역별 특성에도 불구하고 「의료기사법」이라는 단일 법

    령으로 규정되며,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하에서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의료기사법 제1조의2).

    -2019년 7월 제기된 「물리치료사법안(의안번호 20219)」 사례

         y 다양한 직역을 단일 법률로 규율하는 것은 급속한 환경 변화 반영 및 업

      무의 다양성과 전문성 보장 측면에서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각 직역에 대

      한 개별 법률을 제정, 규율해야 한다는 찬성 의견과 의료인과 의료기사

      등에 관한 기존 규율체계 취지와 대립되고 물리치료사의 업무범위를 넘

      어서는 것이라는 의료계의 반대 의견이 각각 제시



〈표 7-56〉 현행 「의료기사법」 대비 「물리치료사법안」 주요 차이점

        구분                현행               제정안

                   의료기사법 제2조 및 제3조
       법적 근거                           물리치료사법 제3조
                      시행령 제2조

                                                               ∙ 물리치료
        업무              물리치료              ∙ 물리요법적 재활요양
                                                               ∙ 각종 검사 및 기기 관리

  물리치료 시 의사 등과의 관계          지도                처방

       지도 주체              의사, 치과의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자료: 박종희(2019), 물리치료사법안 검토보고

  ○「의료기사법」은 소정의 자격조건을 갖춘 의료기사에게 면허권을 부여함으로써

    배타적·독점적 업무영역을 보장함. 이에 따라 의료기사가 아니면 의료기사의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며, 의료기사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 사용이 금지

    됨(의료기사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

C · PDF 629 직접·의료기사 공통 관련 본문·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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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장 직역별 5개년 계획 611



   -빠른 속도로 변화·발전하는 기술수준과 교육현장에서의 필요성 등으로 일

     부 행위들의 ‘업무영역’ 해석을 두고 의료기사 직역 간 갈등이 고조된 바 있

       음. 초음파 검사를 둘러싼 의료기사(임상병리사 및 방사선사) 직역간 의견

     상충은 그 사례임.

         y ‘초음파 검사’의 업무 영역을 두고 방사선사의 고유 업무영역이며, 임상

      병리사의 초음파 검사는 불법 의료행위라는 주장과 의사의 지도감독 하

      에 임상병리사도 가능하다는 주장이 대립

  ○의료기사 내의 직역뿐만 아니라 다른 보건의료 인력들과의 갈등사례 역시 발

    생하였으며, 전문화·세분화 추세에 따라 향후에도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는

    他직역과의 갈등사례 발생 역시 예상됨.

   -의료기사에 대한 의사·치과의사의 ‘지도권’을 둘러싼 의료인과 의료기사 간

     견해 차이는 좁혀지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직역별 ‘단독법안’

     제출 등은 기존 「의료법」 및 「의료기사법」의 면허·업무체계 변화와 연계되

     는 매우 큰 쟁점사안이 될 전망임.

         y 특히 일부 의료기사 직역은 PA 논쟁의 직접적 영향권 아래 있기 때문에

      향후 의사 인력과 다른 보건의료인력 간 업무의 ‘대체 가능성’ 논의가 본

      격화할 경우, 그 역할과 기능에 대한 다양한 사회적 논의가 제기될 수 있

      을 것으로 사료됨.

   -기술발달과 사회변화로 새롭게 의료기사로의 진입을 시도하는 직종180)이

     지속적으로 등장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는 바, “의료기사 등”의 법적 외연확

     장 역시 중요한 주제가 될 전망임.





180) 대표적인 사례로서 청능 검사 등 청각관리에 관한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는 ‘청능사’의 「의료기사법」 편입
   시도(박종희, 2018)를 들 수 있음.

C · PDF 630 직접·의료기사 공통 관련 본문·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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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및 중장기 수급추계 연구



  2. 정책목표 및 과제


 ⧠정책목표 및 추진과제 제시(안)

  ○국민건강증진에 직결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의료인력으로서 의료기사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미래지향적인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관점에서 아래와

   같이 정책 목표와 추진과제를 제안함.



 정책    ○ 의료기사 인력의 질적 수준 상향을 통한 국민신뢰도 제고
 목표    ○ 국가 보건의료인력으로서 위상에 부합하는 발전방향 설정



           추진과제                 세부 추진과제

                         ① 의료기사 수급추계 정례화
          국가 보건의료인력 수급정
           1                 ② 수급추계, 인력자원분포 등을 고려한 의료기사 인력관리
          책 대상으로의 실질적 편입
                            종합정책 수립

 추진       의료기사 인력자원의 질적   ① 의료기사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체계 개선
           2
 과제       수준 상향 지원        ② 의료기사인력 질 제고를 위한 면허체계 개선

                         ① 의료기사인력의 현안 논의와 합의점 도출을 위한 거버넌스
          미래 환경변화에 조응하는     구성·지원
           3
          의료기사 업무 범위 설정    ② 미래 환경변화를 고려한 의료기사 업무범위 재설정 연구의
                           시작



      ① 국가 보건의료인력 수급정책에서의 사각지대 개선
      ② 인력양성체계의 다양성과 단일면허체계 사이의 간극 개선
 추진
      ③ 사회정책환경 변화와 직역별 특성을 고려한 효과적 활용과 자질 향상 모색
 배경
      ④ 의료기사 인력의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 향상 대책 마련 필요
      ⑤ 의료기사의 업무 범위 및 발전방향을 둘러싼 직역 갈등 해소 단초 마련

C · PDF 631 직접·의료기사 공통 관련 본문·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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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장 직역별 5개년 계획 613



  3. 향후 추진과제


(1) [추진과제 ❶] 국가 보건의료인력 수급정책 대상으로의 실질적 편입


가. 추진배경 및 주요 문제의식


 ⧠(문제의식①) ‘보건의료인력’ 관점에서의 정책 대상화 편입 필요

  ○의료기사는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서의 필요불가결한 전문기술 보유, 배타적·

    독점적 면허권 보유라는 측면에서 중요도가 높으나 그간 ‘보건의료인력’ 관점

    에서는 상대적으로 주변화되었던 인력이었던 것이 현실

   -특히 ‘면허’와 ‘업무범위’라는 법적 지위 측면에서의 국가 관리는 이루어진

     데 비해 인력양성의 양적 적정성과 질적 수월성 측면에서는 정책적 고려가

     부족하여 직역별 각개약진하는 형태로 운영된 측면이 있음.

  ○사회 전반의 취업난 가운데 고용시장 진입의 장점이 부각되면서 관련 전공 신·

    증설이 의료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허용되었음.

   -인력 확충 자체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나, 적정 양성·배출 규모의 판

       단, 인력의 질적 수월성 제고, 미래 환경 변화를 고려한 적정 활용방안 모색

     등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필요


 ⧠(문제의식②) 의료기사의 특수성을 감안한 수급추계 필요성 상승

  ○공공기관 단위의 공식적인 의료기사 직역 수급추계는 2010년 수행된 보건의

    료인력 중·장기 수급추계 연구(오영호 외, 2010)와 2014년 수행된 보건의료

   인력 중·장기 수급추계 연구(오영호 외, 2014) 등을 들 수 있으며, 두 연구의

    결과를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두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적용한 모형(ARIMA 모형)과 생산성 시나리오(2010

     년 연구: 2007년 생산성 유지, 2014년 연구: 2012년 생산성 유지) 및 2가지

      근무일수(255일 및 265일) 가정을 종합하여 제시함.

C · PDF 632 직접·의료기사 공통 〈표 7-57〉 2010년 연구에서의 의료기사 직역별 수급추계(수급차) 결과(2020년 및 2025년 추계 결과) / 〈표 7-58〉 2014년 연구에서의 의료기사 직역별 수급추계(수급차) 결과(2025년 및 2030년 추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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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및 중장기 수급추계 연구



   ○2010년 수행 연구

   -생산성 시나리오는 2007년 생산성을 유지(100%)한다는 가정 하에서 2020년

     및 2025년 의료기사 직역별 수급차 결과를 소개하면 다음 표와 같음.

   -진료일수 등 가정에 따라 구체적인 수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임상병리사

     와 물리치료사는 공급부족이, 방사선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

     사는 공급과잉이 예측되었음.



〈표 7-57〉 2010년 연구에서의 의료기사 직역별 수급추계(수급차) 결과(2020년 및 2025년 추계 결과)

                    진료일수 255일             진료일수 265일
      직역
                       2020년         2025년         2020년         2025년

    임상병리사            -12,849          -20,393          -10,913          -17,984

     방사선사                7,127            8,622            8,401           10,114

    물리치료사              -2,639           -7,367            -635           -4,825

    작업치료사               8,596           12,199            8,869           12,563

    치과기공사               5,075            6,026            5,530            6,497

    치과위생사             34,651           48,823           35,560           49,765

 주: 수급차는 [공급-수요]로서 양수는 공급과잉을, 음수는 공급부족을 의미함.
자료: 오영호 외(2010)

   ○2014년 수행 연구

   -생산성 시나리오는 2012년 생산성을 유지(100%)한다는 가정 하에서 2025년

     및 2030년 의료기사 직역별 수급차 결과를 소개하면 다음 표와 같음.

   -진료일수 등 가정에 따라 구체적인 수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6개 의료기사

     전 직종(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

      생사)의 공급과잉이 예측되었음.



〈표 7-58〉 2014년 연구에서의 의료기사 직역별 수급추계(수급차) 결과(2025년 및 2030년 추계 결과)

                    진료일수 255일             진료일수 265일
      직역
                       2025년         2030년         2025년         2030년

    임상병리사               2,147            2,821            3,641            4,530

     방사선사                9.807           12.632           11.151           14.196

    물리치료사              13,932           18,185           16,135           20,839

    작업치료사               3,996            3,101            4,734            4,151

C · PDF 633 직접·의료기사 공통 관련 본문·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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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장 직역별 5개년 계획 615




                    진료일수 255일             진료일수 265일
      직역
                       2025년         2030년         2025년         2030년

    치과기공사               6,099            7,924            6,613            8,467

    치과위생사              35,698           49,666           36,968           51,004

 주: 수급차는 [공급-수요]로서 양수는 공급과잉을, 음수는 공급부족을 의미함.
자료: 오영호 외(2014)


  ○두 차례에 걸친 의료기사 인력 수급추계가 이루어졌으나, 수급추계 가정과 방법

    에서의 의료기사 특수성 반영, 사회적 환경변화 요인과 의료기사 인력 수요 연계

    등을 검토한 후속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음.

   -상기 연구에서 의료기사 인력의 추계 가정과 방법은 의사·한의사·치과의사·

     간호사와 동일한 가정 및 방법이 활용되었고, 의료이용량 가중치가 건강보험

     과 의료급여 자료에 근간을 두고 있어 요양기관 이외 다양한 근무처에서 종

     사하는 의료기사의 특성을 반영하는 데에 한계가 있으리라 사료됨.

    -‘의료이용량’의 직접 적용의 타당성, 의료기사 업무의 특수성, 보건의료체

     계에서의 역할과 위치, 의료기관과 非의료기관 분포 등을 고려할 때 의료기

     사 수급추계는 「의료법」 상의 인력과 상이한 특수성이 반영되어야 함.


 ⧠의료기사 직역의 양적 확충 자체는 인구고령화, 기술수준의 발달, 보건의료서비

  스 수요의 다양화 등의 변화를 고려할 때 국민 측면의 편익이 기대되는 성과임.

  ○의료기사 인력의 양적 확충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보건의료

     정책’ 관점에서 양적·질적 적정성을 판단하고, 이를 국가 단위 보건의료인력 수

    급정책에 편입하는 것이 필요

  ○국가 보건의료인력 수급정책 편입의 출발점은 의료기사 직역의 특징과 사회적·

    정책적 환경변화를 고려한 수급추계임.

   -이를 위해 먼저 의료기사 수급추계를 정례화하고, 수급추계 시 의료기사 직

     역의 특수성과 환경변화를 반영할 요인의 고려가 필요함. 예를 들어 의사 등

     직역과 의료이용량 가정 ‘공유’의 타당성, 의료기사 단일 범주로서의 공통점

     과 6개 직역별의 특수성 도출 및 반영 방안, 非의료 분야 의료기사 수요의 반

     영 방법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C · PDF 634 직접·의료기사 공통 관련 본문·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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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6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및 중장기 수급추계 연구



나. 정책목표 및 세부 추진과제



  주요 추진배경          국가 보건의료인력 수급정책에서 상대적 사각지대에 위치
                        ▼
 세부 추진과제①                 의료기사 수급추계 정례화

                           (1-1) 의료기사 특성을 반영한          (1-2) 非의료기관 분포 의료기사
   실행계획
                 수급요인 도출 및 적용         반영방안 모색
                        ▼
 세부 추진과제②         수급추계, 인력자원분포 등을 고려한 의료기사 인력관리정책 수립

                           (2-1) 의료기사 양성 규모 적정성
   실행계획                                                -
                 판단과 합리적 활용방안 모색
                        ▼
   정책 목표              국가 보건의료인력 수급정책에 의료기사 반영



다. 세부 추진계획 및 이행방안


  1) 의료기사 수급추계 정례화


 ⧠(실행계획❶) 의료기사 특성을 반영한 수급요인 도출 및 적용

  ○의료기사 수급추계를 위한 기초 연구 시행

    -인구고령화, 미래기술 발전, 의료서비스 요구의 다양화 등 향후 사회적·정책적

     환경 변화 중 의료기사와 직접적 연관성이 높은 요인의 도출

   -의료기사 직역에 특수화된 수급요인 파악. 예를 들어 건강보험 자료를 기반

     으로 한 기존 의료이용량 추계 방식의 의료기사 적용 적절성

  ○의료기사 직역별 특수성의 반영 방안 모색

   -법적 단일범주인 ‘의료기사’의 공통 특성과 아울러 임상병리사·방사선사·

     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치과기공사·치과위생사 등 직역별 특수성 반영 검토

C · PDF 635 직접·의료기사 공통 관련 본문·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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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장 직역별 5개년 계획 617



 ⧠(실행계획❷) 수급추계 시 非의료기관 분포 의료기사 반영방안 모색

  ○의료기사 면허자의 절반 이상이 非의료기관에 근무하는 현실 반영 필요

    -2018년 현재 의료기사 인력의 보건의료기관 근무 비율은 44.0%(보건복지

       부, 2019)이며, 치과기공사는 별도의 사업장(치과기공소) 개설 가능

  ○非의료기관 근무 의료기사의 원인 파악

   -긍정적 원인(예: 임상병리사의 검진기관·임상시험수탁기관181) 진출)과 부

     정적 원인(예: 면허와 무관한 업무 수행)을 파악

   -非의료기관 근무 인력의 경우 실태 파악을 위한 자료 구득에 한계가 있을 것

     으로 사료되므로 각 직역 중앙단체가 법적 의무로서 보건복지부에 신고하

     는 ‘직역별 실태 신고자료’를 내실화하고, 활용하는 방안 마련 검토


  2) 수급추계, 인력자원분포 등을 고려한 의료기사 인력관리정책 수립


 ⧠(실행계획❶) 의료기사 양성 규모 적정성 판단과 합리적 활용방안 모색

  ○수급추계와 근무기관 분포 등을 고려한 고등교육기관의 의료기사 양성 규모의

    적정성 판단

   -보건의료 분야 전문기술을 보유한 전문가로서 다양한 분야 진출 지원방안

     을 모색함과 아울러 [공급과잉+면허와 무관한 업무 수행 증가+교육 단계에

     서의 관리 부실 표출]이 복합될 경우 교육부 등과 입학정원 등 협의

   -양성 규모의 적정성 판단을 위해 의료기사 직역별로 (가칭)검토 협의체를

     통해 충분한 의견을 수렴


 ⧠(실행계획❷) 의료기관 근무 의료기사 정원의 적정성 판단

  ○현재 「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는 의료기관에 각 진료과목별로 필요한 수의

    의료기사를 두도록 하고 있으나, 사회경제적 환경 및 의료기관 환경 변화와의

    부합성 및 적정성에 대한 판단이 필요



181) 임상시험수탁기관(CRO: Contact Research Organization)은 제약업체들의 R&D를 대행하는 기관으
    로서, 임상병리사는 의료기관-제약기업-CRO 연계에 수요가 있는 직역으로 평가(배승진, 2014)

C · PDF 636 직접·의료기사 공통 관련 본문·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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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및 중장기 수급추계 연구



  ○의료기관의 운영 환경과 의료기사 인력의 종사 현황(직역별 실태 신고자료)을

    종합하여 의료기관별 적정 의료기사 정원 검토를 시작


(2) [추진과제 ❷] 의료기사 인력의 질적 수준 상향 지원


가. 추진배경 및 주요 문제의식


 ⧠(문제의식①) 의료기사 인력양성 학제 편제가 2년제 전문대학부터 4년제 대학까지

  다양하게 분포함에 따라 교육과정에서 이론·실습 교육이 상이하게 운영되고, 이는

  배출되는 인력자원에도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높음.

  ○대학 입장에서는 취업시장 진출에 유리하여 입시 경쟁률 제고에 실질적 도움

   을 주는 의료기사 관련 전공 증·개설의 동기요인은 존재하나,

   -재정 및 교육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일부 교육기관의 경우 지원이 미흡

     하거나 극단적인 경우 관련 전공을 축소·통·폐합하는 사례도 발생. 이 경우

     보건의료인력으로서 내실있는 이론·실습 교육에 대한 기대정도에도 악영향

     을 미칠 수 있음.

   -특히 학사일정 운영의 제약이 상대적으로 큰 3년제 이하 교육기관들은 구

     조적으로 국가시험과 면허취득에 집중·압축된 교육과정 운영의 동기가 높

     아질 가능성이 있음.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실습교육이 이루어지나 실습교육기관의 기준과 실습 여

     건, 최소 실습시간 등은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내실있는 실습이 이루어지

   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가 부족함.


 ⧠(문제의식②) 교육과정이 면허취득 및 취업시장 진출에 주안점을 두어 편성될 경

  우 상대적으로 사회적·정책적 환경 변화를 반영한 교육과정 개발과 다양한 경험

  취득을 위한 실습과정 편성에 약점 노정

  ○급속한 기술 발전과 소비자 요구 다양화 등 ‘보건의료기관’ 중심의 전통적인

    업무에 변화를 추동하는 환경 변화가 감지되고 있음.

C · PDF 637 직접·의료기사 공통 관련 본문·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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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장 직역별 5개년 계획 619



    -사회적·정책적 환경 변화를 반영한 교육과정의 변화 및 교육과정 변화를 추

     동할 국가시험의 변화를 모색해야 할 시점임.

         y 예를 들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

       신건강복지법)」은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제17조)’에 ‘정신건강작업

       치료사’를 신규 포함(2020.4.8. 시행)182)하는 등의 변화가 이미 가시화

   -의료기사의 업무 대부분은 의료현장에서 이루어지므로 실습교육의 질은 국

     민건강과 직결되는 사안임. 따라서 내실있는 실습교육을 보증하기 위한 체

     계적인 관리에 더욱 주력할 필요가 있음.

  ○의료기사 면허등록자의 절반 이하만이 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여건

   역시 다양한 영역에서 적용될 교육과정 개발, 실습기관의 다각화 등의 필요성

   을 방증하는 요인임.


 ⧠(문제의식③) 인력양성체계는 다양한 반면, 의료기사 면허는 모든 응시자에게 1

  회 시험을 통해 부여하는 ‘단일면허체계’로 운영됨. 이는 또한 현장에서 의료기사

  의 업무는 ‘동일한 업무영역’으로 가정됨을 의미함.

  ○의료기사 면허에는 등급 구분(1급, 2급)이 없고, 국가 차원에서의 자격세분화

      (예: 전문의, 전문간호사) 기제 역시 운영되지 않음.

   -모든 응시자에게 동일 문항의 1회성 시험으로 동일 면허를 부여하기 때문

     에 현장에서의 업무 차등화 역시 인정되기 어려움 구조

    -전문임상병리사, 전문방사선사 등 자격세분화가 시행되고 있으나, 아직까

     지는 각 직역별 내부 전문자격에 그치고 있어 자격 취득 요건, 업무 차등화

     등에 대한 대외적인 공식적인 인증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의료기사 국가시험의 필기시험 과목은 지정되어 있으나, 최소 이수 요건 등은

    정해져 있지 않으며(참고로 보건의료정보관리사는 국가시험 응시를 위한 최소

    이수과목 규정), 실기시험 범위 역시 포괄적으로만 규정





182) 기존의 정신건강전문요원은 정신건강임상심리자, 정신건강간호사,정신건강사회복지사 등 3개 자격임.

C · PDF 638 직접·의료기사 공통 관련 본문·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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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및 중장기 수급추계 연구



 ⧠(문제의식④) 의료기관을 비롯한 다양한 영역에서 의료기사 인력이 근무하고 있

   으나, 이들의 근무환경과 복지 수준 등에 대한 신뢰성있는 자료가 부족

  ○근무처에 따라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나 크게 ‘의료기관’과 ‘非

    의료기관’으로 구분, 의료기사 인력의 처우를 파악하고 근무조건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특히 의료기사 인력의 경우 면허등록자 중 여성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모성보

   호 관련 제도의 정비와 인권침해 여지가 있는 근무환경 개선 필요


나. 정책목표 및 세부 추진과제



                 인력양성체계의 다양성과 단일면허체계 사이의 간극 개선 필요
  주요 추진배경
                 의료기사 인력의 근무환경 개선을 비롯한 복지 향상 대책 필요

                        ▼
 세부 추진과제①             의료기사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체계 개선

   실행계획             (1-1) 학제편제 개선방안 검토          (1-2) 의료기사 교육 내실화

                        ▼
 세부 추진과제②            의료기사인력 질 제고를 위한 면허체계 개선

                                                            (2-2) 의료기사 국가면허체계 개선을
   실행계획             (2-1) 의료기사 국가시험 제도 개선
                                  위한 연구 수행
                        ▼

   정책 목표          인력양성·면허·근로체계에서 의료기사 인력의 질적 수준 상향 지원



다. 세부 추진계획 및 이행방안


  1) 의료기사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체계 개선


 ⧠(실행계획❶) 의료기사인력 양성 학제편제 개선방안 검토

  ○산업대학·전문대학·대학 등으로 다원화된 학제 운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점을 진단하고, 다양화·고급화되고 있는 소비자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현재 학

   제의 적절성을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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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장 직역별 5개년 계획 621



 -단기적으로는 문제점 파악과 제도 개선을 위한 직역내 합의점 도출에 주력

   하되, 해당 내용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중장기적으로는 양성과정의 통합

   까지 다양한 개선방안을 검토

     y 간호사 등 사례 및 해외 사례를 볼 때 직역의 위상강화와 국민에게 더 나

    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차원에서 학제통합의 검토 필요성은 충분함.

     y 다만 이 과정은 현재 양성과정의 문제점 도출과 관련 당사자들의 의견수

    렴·합의 도출 등을 통해 추진

 -장단점에 대한 다각적 연구와 당사자들의 의견수렴·협의를 거치되, 먼저 논

   의를 위한 거버넌스를 마련하고, 표준적인 교육과정을 도출하는 것을 일차

   적인 목표로 상정

○제1단계: 의료기사 직역별 (가칭)학제 평가위원회 구성

 -관련 의료기사 직역 대표·전문가(보건의료 및 교육)·소비자·정부(보건복지

   부·교육부)·기타 전문가가 참여하는 거버넌스 구성·운영

     y 미래환경 변화 양상과 수요추계에 근거하여 의료기사 직역별로 향후 소

    요 인력을 예측하고, 양성과정에서의 인력의 질 제고 방안 논의

 -단기적으로는 양성과정의 충실성을 높일 방안을 마련하되, 중장기적인 관

   점에서 학제의 적정성을 평가할 수 있는 기제 마련을 논의

○제2단계: 의료기사 직역별 표준교육과정 마련

 -사회적·정책적 환경 변화, 해외 사례 등을 고려하여 각 학교가 공통적으로

   포함해야 할 최소 기준(minimum standard)으로서 ‘표준교육과정’을 마

   련하되, 표준교육과정은 이론과 실습 양 측면을 모두 포함하여 구성

 -의료기사 국가시험에 표준교육과정 반영

     y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사례 등을 준용하여 표준교육과정과 국가시험이 연

    계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y 현재 「의료기사법」 상 보건의료정보관리사는 국가시험 응시를 위해서는

    교육과정의 인증과 최소 교육과정 이수가 의무화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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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및 중장기 수급추계 연구



  ○학제에 따른 표준교육과정 적용 모니터링, 과정의 적정성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교육체계 개선방안 도출


 ⧠(실행계획❷) 의료기사 교육 내실화

  ○의료기사 직역별 ‘최소 이수 교육과정’ 지정

    -「의료기사법」 시행규칙은 의료기사 6개 직역별 국가시험 과목과 범위를 지

     정하고 있으나, 이 가운데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할 과목 또는 주요 과목에

     서 ‘최소한으로’ 이수해야 할 시간 등에 대한 규정은 없음.

         y 반면, 보건의료정보관리사는 국가시험 응시를 위한 최소 교육과정의 이

      수가 의무화되어 규정

   -의료기사로서의 활동을 위해 교육과정에서 최소한의 소양을 확보하기 위해

     학제개선에서 제안한 ‘표준교육과정’에 최소한의 이수과목을 지정·의무화

         y 최소 이수과목 이외에는 각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사회적·정책

      적 환경변화와 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과정, 현장과 연

      계된 실습 위주 과정이 추가되도록 유도(예를 들어 의료기관-학교 연계·

      융합형 과정에 대한 지원 등)

  ○실습교육 내실화

   -국가시험의 실기시험 범위 구체화: 현재 포괄적으로 규정183)된 의료기사

     국가시험의 실기시험 범위를 구체화하거나 최소 실습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실습내용의 표준화와 구체성을 제고

   -실습교육 기관 및 실습교육 분야의 다양화 모색

         y 실습교육 기관의 국한(의료기관)은 실습 제공여력의 현실적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환경변화에 적응력이 높은 인력 양성 원칙에도 미부합

         y 의료기사 직역별 특성에 따라 의료기관 이외에도 보건기관, 관련 산업체,

      건강검진기관, 사회복지기관 등으로 실습기관 다각화를 모색하고 실습기

      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부여



183) 예를 들어 임상병리사는 “임상검사에 관한 것”, 방사선사는 “방사선 임상응용기술에 관한 것”, 치과위생
   사는 “치과위생에 관한 것” 등과 같이 규정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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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장 직역별 5개년 계획 623



 ○의료기사 보수교육 개선방안 마련

  -보수교육 신고 및 실적 보고자료 활용의 내실화 방안 마련


2) 의료기사인력 질 제고를 위한 면허체계 개선


⧠(실행계획❶) 의료기사 국가시험 제도 개선

 ○의료기사 교육과정에서 도입된 ‘표준교육과정’ 및 최소 실습기준과의 국가시

  험의 연계

  -표준화된 이론 및 실습을 국가시험에서 평가할 수 있도록 현행 「의료기사법

    시행규칙」 별표1의2 필기시험 과목과 실기시험 범위 개선

       y 실기시험의 경우 임상현장의 의견을 수렴, 업무수행을 위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기술과의 정합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선


⧠(실행계획❷) 의료기사 면허체계 개선을 위한 연구 수행

 ○의료기사 직역의 단일면허체계 개선 연구 수행

  -현재 의료기사 각 직역별 면허는 ‘단일면허’로서, 일부 다른 면허에서 운용

    되고 있는 등급 또는 전문분야 세분화를 국가 차원에서 적용하지 않음.

  -직역별 중앙단체·협회 차원에서 ‘전문○○○’과 같이 자체적인 자격 세분화

    만을 운영하고 있음.

 ○단일면허체계와 자격 세분화 등은 각각의 장단점이 있고, 직역별로도 다른 입

  장이 있을 수 있음.

  -의료기사 직역에 대한 해외의 자격 운영 사례, 국내 보건복지 분야 유사 자

    격 운영 사례, 직역 중앙단체·협회 차원의 세분화된 자격 운영 사례 등을 종

    합적으로 수집·검토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관련 당사자 간 협의체 등 논의 거버넌스를 구성하여 의료기사 면허의 발전을

    통한 국민건강증진 기여 방안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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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및 중장기 수급추계 연구



(3) [추진과제 ❸] 의료기사 현안 논의를 위한 기반 마련


가. 추진배경 및 주요 문제의식


 ⧠(문제의식①) 단일 규율 법령으로서 「의료기사법」에 대한 의견 상충

  ○의료기사는 ‘면허’에 의한 배타적 업무영역이 인정되는 직종이나, 현행 「의료

    기사법」 상 해당 업무는 의사와 치과의사의 ‘지도’에 따라 이루어져야 함.

   ○2019년 7월 「물리치료사법안(의안번호 20219)」 발의를 비롯하여 의료기사

    인력에게 독자적인 업무 수행 권한을 부여하거나 각 직역별로 독립된 ‘별도 법

    령’을 통해 규율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다양한 직종의 단일 법률 규율의 타당성과 환경 변화, 직역별 다양성과 전

     문성 확보라는 관점과 우리나라 보건의료인력 규율체계의 근간 취지의 훼

     손이라는 관점 대립

         y 다만 현재까지 의료기사 업무범위에 대한 법적 판단은 ‘의사 지도하에서

      만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긍정184)하는 것에 큰 변화가 없음.

   -향후에도 「의료법」, 「의료기사법」 등과 같이 다양한 직종을 단일 법령에서

     규율하는 체계에 대한 문제제기와 직역별 독립법안에 대한 요구 지속 예상


 ⧠(문제의식②) 의료기사의 면허권과 업무영역에 대한 사회적 논의 필요성 증가

  ○사회환경 변화와 기술 발달, 소비자의 요구 다양화로 의료기사 직역별 업무영

   역을 둘러싸고 상호 해석을 달리하는 입장이 표출되면서 갈등 표출 현실

    -의사·치과의사 지도권한에 대한 입장

    -PA 등 현행법령 상 비규율 부문에서의 인력 활용에 대한 입장

   -치과보조업무를 둘러싼 갈등과 같은 他보건의료직역과의 입장 상충

   -의료기사 직역 내 업무영역에 대한 해석 상충



184) 헌법재판소 판례(사건94 헌마129) 역시 “의료기사가 국민을 상대로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
   록 하고 반드시 의사의 지도하에서만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것은 그 입법목적에서 비추어 당연한 것이
   다”라고 판시

C · PDF 643 직접·의료기사 공통 관련 본문·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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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장 직역별 5개년 계획 625



   -관련 민간자격의 ‘의료기사’ 편입 시도에 대한 입장

  ○보건의료 전문직역 간 갈등은 국민신뢰 제고와 사회적 비용 절감 측면, PA 사

   례와 같은 비합법성 극복 측면에서 적극적인 해소가 필요함. 정부 및 보건의료

   각 직역들 역시 원칙적으로 합의를 통한 합리적인 업무조정 필요성 자체에는

    동의가 이루어져 있다고 여겨짐.

   -반면 ‘면허제도’를 통한 배타성이 보장되는 조건에서 상충된 의견을 단기간

     에 좁히기에는 현실적 제약조건 역시 분명함.

         y 의료기사 이외 직역(예: 의사, 치과의사)과의 논의는 공동 논의구조의 구

      축 자체에도 현실적 한계가 분명할 것으로 예상


나. 정책목표 및 세부 추진과제



  주요 추진배경       환경 변화에 따른 의료기사 인력의 업무범위와 외연 확장 논의 증가
                        ▼
 세부 추진과제①              의료기사 현안 논의를 위한 기반 마련

                           (1-1) 현안 논의를 위한 거버넌스       (1-2) 미래 환경변화를 고려한
   실행계획
                 참여와 구성·지원           업무범위 재설정 연구
                        ▼
   정책 목표               의료기사의 업무범위 관련 논의구조 마련



다. 세부 추진계획 및 이행방안


  1) 의료기사인력의 현안 논의를 위한 거버넌스: 참여와 구성·지원


 ⧠(실행계획❶) 보건의료인력 업무범위 조정 논의 구조 참여 검토

  ○다수의 보건의료인력의 업무범위 조정이 필요한 사안, 예를 들어 보건업종의

    근로시간 단축에서의 획기적 변화(근로기준법상 초과근무 특례업종 제외, PA

   이슈 등)에 대한 범보건의료계 논의구조 형성이 이루어질 경우 이에 대한 참여

   방안 모색

C · PDF 644 직접·의료기사 공통 관련 본문·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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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6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및 중장기 수급추계 연구



 ⧠(실행계획❷) 의료기사인력 현안 논의를 위한 거버넌스를 구축하되, 관련 직역의

  동의를 전제로 ‘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가 해당 기능을 수행

  ○해당 거버넌스는 각 소속 협회의 정책을 취합, 궁극적으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5조(보건의료인력종합계획의 수립)에 해당하는 내용185)들을 검토하고, 정부

   또는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제17조)과 협의하는 창구 역할 수행

  ○인력양성체계의 개편, 면허체계 개선, 기존 인력의 질적 수준 제고와 근무 인

   력의 애로점 파악·개선안 제시 등 의료기사 인력 관련 주요 사안에 대한 대표

    체로서의 위상 제고 필요


  2) 미래 환경변화를 고려한 의료기사 업무범위 재설정 연구 시작


 ⧠(실행계획❶) 의료기사인력의 「보건의료인력종합계획」 포함을 계기로 한 업무범

  위 재설정 가능성 타진

  ○의료기사 직역 간 입장 상충 영역(예: 방사선사와 임상병리사의 업무 영역) 중

    시급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지점을 도출, 직무분석, 교육과정 등에 대한 공동

    검토·공동 검증 수행





185) 1. 보건의료인력에 관한 정책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보건의료환경 변화에 따른 보건의료인력 수요 추계에 관한 사항
      3. 보건의료인력의 양성 및 공급에 관한 사항
      4. 보건의료인력의 자질 향상을 위한 면허·자격관리 및 교육·연수에 관한 사항
      5. 보건의료인력 및 보건의료기관 종사자(이하 "보건의료인력등"이라 한다)의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
      6. 지역별, 보건의료기관 유형별 보건의료인력의 적정 배치에 관한 사항
      7. 의료취약지 및 공공의료분야의 보건의료인력 양성 및 배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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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4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및 중장기 수급추계 연구



 ⧠연도별 추진계획


                                          단·중기         장기
              구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30년  ’40년

 ❶ 의료기사 인력의 적정 관리를 위한 인프라 구축

  ○ 환경변화와 의료기사 특성을 반영한 수급요인 도출

  ○ 의료기사 수급추계 실시 및 정례화

  ○ ‘직역별 실태 신고자료’ 내실화 방안은 통한
   非의료기관 분포 의료기사 근무 실태 파악 내실화

  ○ 의료기관의 의료기사 배치 적정기준 정비

 ❷ 의료기사 인력의 질적 수준 상향 지원

  ○ 직역별 (가칭)학제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 직역별 표준교육과정 도출 시도

  ○ 면허 발전을 위한 인력의 질 제고 방안 검토

  ○ 실습교육 및 보수교육 내실화 방안 마련

 ❸ 의료기사 현안 논의를 위한 기반 마련

  ○ 현안 논의를 위한 의료기사 논의구조 구성·운영

  ○ 의료기사 직역 간 업무범위 설정 연구 추진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통해 실태조사, 수급 추계, 면허·자격관리, 배치 기준

   검토, 인권보호와 근무환경 개선, 인력지원전문기관 등이 의료기사 직역에도 적

  용될 예정

  ○의료기사 인력이 현재까지 국가 보건의료인력정책에서 상대적으로 고려가 부

   족한 측면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 초기 단계에 별도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판단

   에서 소요예산(안)을 제안하고자 함.


 ⧠수급추계

  ○현재까지 의료기사 직역 수급추계에서 非의료기관 근무 등이 반영되지 못한 점

   을 감안하여 2021년은 독립적으로 수급추계 소요 예산을 반영하되, 정례화할

   경우 종합적인 ‘보건의료인력 추계’에서 공통 수행

  ○의료기관 배치 기준에 대해서는 별도의 검토 예산 필요

C · PDF 683 직접·연결 문맥 관련 본문·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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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장 직역별 5개년 계획 665



⧠인력의 질적 수준 상향 지원

 ○의료기사 직역 내부의 자율적 운영에 기반하되, 소비자, 정부, 학계 전문가 등

   이 참여하는 구조가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일부 예산 지원 검토

 ○인력양성체계와 면허체계 등의 개선을 비롯한 종합적인 인력의 질 제고 방안

   은 별도의 연구를 통해 지원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의료기사 현안 논의 기반 마련

 ○의료기사 직역 내 논의구조 운영은 ‘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가 주도적으로 운

   영하고, 업무범위 재설정 연구는 별도의 예산 투입이 필요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단·중기         장기
             구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30년  ’40년

❶ 의료기사 인력의 적정 관리를 위한 인프라 구축

 ○ 환경변화와 의료기사 특성을 반영한 수급요인 도출        100    -     -     -     -

 ○ 의료기사 수급추계 실시 및 정례화                   200                     -

 ○ ‘직역별 실태 신고자료’ 내실화 방안은 통한
                                                    -     -
  非의료기관 분포 의료기사 근무 실태 파악 내실화

 ○ 의료기관의 의료기사 배치 적정기준 정비              50   50

❷ 의료기사 인력의 질적 수준 상향 지원

 ○ 직역별 (가칭)학제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50   50   50   50   50

 ○ 직역별 표준교육과정 도출 시도                             -     -     -     -

 ○ 면허 발전을 위한 인력의 질 제고 방안 검토                50   50   50

 ○ 실습교육 및 보수교육 내실화 방안 마련                      -     -

❸ 의료기사 현안 논의를 위한 기반 마련

 ○ 현안 논의를 위한 의료기사 논의구조 구성·운영           -     -     -     -     -

 ○ 의료기사 직역 간 업무범위 설정 연구 추진                 50   50   5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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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6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및 중장기 수급추계 연구



  2. 모니터링


 ⧠성과지표 및 목표치

               구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비고

 ○ 의료기사 인력 수급 추계                실시             실시  정기 실시

                                  기준
 ○ 의료기관의 의료기사 인력 배치기준 정비
                                  제안

 ○ 의료기사 인력 질 제고 방안 마련                           방안
     (예: 표준교육과정 마련 및 국가시험과의 연계 등)                   발표

 ○ 의료기사 인력 현안 논의 거버넌스 운영         운영  운영  운영  운영  운영

                                             조정안
 ○ 의료기사 직역 간 업무범위 조정(안)
                                             마련

C · PDF 689 서지·연구경과 관련 본문·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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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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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용역+2025-16+국민중심+의료개혁+추진방안에+관한+연구.pdf 선정 36쪽 / 원문 708쪽

D · PDF 66 직접·연결 문맥 관련 본문·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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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국민중심 의료개혁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2024년에는 보완 의료 공급 지역으로 분류되는 ZAC 내 신규 개원에 대한

      지원금, ZIP 내 제2의 병원 개원에 대한 지원금, 주치의 수당 추가 지급,

         ZIP 개원의의 의대 실습 지도 수당, 간호사와 협업 시 지원금 등의 새로운

     유형의 재정적 지원이 마련됨.


 ⧠(업무 분담) 개원의의 행정 업무 부담을 줄이고 진료 집중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Ma Santé 2022 전략 발표에 따라 진료보조인력(assistant médical)

  제도가 새롭게 도입되었으며, 다수의 법령 제․개정을 통해 의료 인력 간 역할을

  재조정하여 의사 외 간호사, 조산사, 약사 등 의료 인력의 업무 범위도 지속 확대

  하고 협업 모델을 강화함.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된 진료보조인력은 의료취약지역 의사의 진료실

    이나 공공의료기관(예: 지역보건센터, CPTS16), 17)MSP)에 배치되어 환자 접수

   및 기본 건강 정보 수집, 예방접종 확인, 진료 기록 정리, 재방문 예약 조정 등의

    주요 업무를 담당함으로써 의사가 보다 많은 환자를 진료하고 핵심 의료행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함(OECD/European Observatory on Health Systems

      and Policies, 2023)18).

    -2022년까지 4,000명의 진료보조인력을 확보하였고, 2024년 12월까지

       10,000명의 진료보조인력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재원 확보 및

     채용 요건 완화를 추진함.

  ○전문지식과 임상기술을 갖춘 ‘전문실무간호사(Infirmier  en  Pratique

      Avancée, IPA)’ 제도를 2018년에 공식 도입19)하여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16) 보건의료 전문가 네트워크(Communautés professionnelles  territoriales de santé(CPTS)’는 Ma
    Santé 2022 전략의 일환으로 출범한 지역 단위 협력 네트워크로, 의사·약사·간호사·사회복지사 등이
  팀 기반으로 지역 주민의 건강을 지원하도록 함. 진료기능을 담당하는 병원, 보건소 등과 연게하여 응급외
  시간대 진료 조정, 주치의 연결, 만성질환 관리 계획 수립, 예방활동, 행정 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함,
17) 다학제 의료 협력 센터(Maisons de santé, MSP)는 일차의료 강화와 지역 내 보건의료인력 협업을 목
  적으로 설립된 의료기관 형태로 2007년 법률에 처음 명시된 이후 Ma Santé 2022 전략에서 확대 추진
   되었고, 일반의, 간호사, 조산사, 약사, 물리치료사, 상담사, 사회복지사 등 다양한 의료 전문가가 공동으로
  진료 및 예방활동을 수행함.
18) OECD/European  Observatory on  Health  Systems and  Policies  (2023),  France: Country
    Health  Profile  2023,  State  of  Health  in  the  EU, OECD  Publishing,  Paris/European
    Observatory on Health Systems and Policies, Brussels
19) Ministère du Travail, de la Santé, des Solidarités et des Familles. (2019. 07. 18.). Accès aux

D · PDF 67 직접·연결 문맥 〈표 1-2-8〉전문실무간호사(IPA)의 활동 장소 및 업무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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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부: 제2장 의료개혁 추진 배경 및 정책 환경 49



    확대함.

   -전문실무간호사는 2년제 석사과정을 통해 양성되며, 법적으로 중상이 비교적

     안정되고 예측 가능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 만성질환에 한해 정해진 프로

     토콜에 따라 환자를 관리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허용함.

   -주로 환자의 질환에 대한 정기적인 추적 관리를 담당하며, 추가 검사를 처방

     하거나 추적 및 예방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시 의료 처방의 갱신․

     조정이 가능함.

   -연간 700명의 신규 졸업생을 배출하여 2024년 기준 총 3,127명의 졸업생

       배출함(PAPS, 2025)20).



〈표 1-2-8〉전문실무간호사(IPA)의 활동 장소 및 업무 범위

          일차 진료팀 또는 군 의료 서비스 소속 의료센터의 의료팀
   IPA 활동 장소           의료기관, 의료-사회복지 시설, 군 병원 의료팀
  (공중보건법
          전문의 보조(2차 병원)   제4301-1조)
          산업 보건 서비스 내 산업 보건의 보조

     IPA 관리
   허용 질환    뇌졸중, 만성동맥질환, 심장질환 및 관상동맥질환, 제1형 및 제2형 당뇨, 만성 호흡
  (공중보건법     부전, 알츠하이머 및 기타 치매, 파킨슨병, 경련
   제4301-2조)

          환자 상담, 임상 검사 실시
          의사 처방 없이 기술적 조치 수행, 결과에 대한 설명
   IPA 업무 범위  환자가 관리 중인 질환에 대한 추적 및 예방 조치
  (공중보건법   환자가 관리 중인 질환에 대해 의사의 처방이 필요 없는 약물․의료기기․생화학 검사 처방
   제4301-3조)  필요시 환자가 관리 중인 질환에 대한 처방을 갱신 또는 조정
             2025년 1월 20일 국무회의 결정 제2025-55호 IPA의 직접 접근 및 초기 처방 조건
           에 관한 규정





    soins  : Agnès Buzyn et Frédérique Vidal saluent la reconnaissance officielle de la pratique
    avancée infirmière.
    https://sante.gouv.fr/professionnels/se-former-s-installer-exercer/les-zones-sous-denses-en-
    offre-de-soins/systeme-de-sante/acces-territorial-aux-soins/grands-dossiers/un-meilleur-acc
    es-aux-soins-pour-tous-sur-le-territoire/cooperations-interprofessionnelles/article/archives/
    archives/archives-presse/archives-communiques-de-presse/article/acces-aux-soins-agnes-bu
    zyn-et-frederique-vidal-saluent-la-reconnaissance 에서 2025. 4. 17. 인출.
20) PAPS. (2025. 04. 08.) Devenir infirmier(e) en pratique avancée.
    https://www.iledefrance.paps.sante.fr/devenir-infirmiere-en-pratique-avancee에서 2025. 4. 17. 인출.

D · PDF 68 직접·연결 문맥 관련 본문·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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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국민중심 의료개혁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2년간의 시범 사업을 거쳐 약사는 2019년부터 전국적으로 독감 예방접종 투여

    권한을 갖게 되었고, 2022년 11세 이상을 대상으로 23종의 백신을 처방하고

    투여할 수 있는 권한으로 확대됨(Duporge et al., 2024).21) 또한 의료 접근성이

   낮은 지역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대안으로 법 개정을 통해 특정 조건에서

    의사의 처방 없이도 항생제를 조제할 수 있도록 허용됨.

   -간호사 및 조산사에게도 백신 접종의 권한을 확대하여 예방접종의 접근성을

     높이고자 함.

   ○2023년 법 개정을 통해 물리치료사, 언어치료사 역시 주치의 의뢰 없이 직접

    환자를 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물리치료사의 경우, 경미한 근골격계

    질환에 대해서 초진이 가능해짐.22)


 ⧠(업무 환경) 인력 확보를 위한 다차원적 접근의 필요에 따라 직업 환경, 근무조건

  개선 등의 노력이 이루어져 왔음.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보건의료시스템의 전반적인 개혁을 목표로 프랑스

     정부, 보건의료 직군 노동조합, 공공·민간 병원 및 요양시설, 의대 및 간호학생,

    이용자 대표와의 협약 형태로 단행된 2020년 7월 ‘Ségur de la Santé’는 특히

    공공의료 인력의 처우 개선과 공공병원 투자 확대의 핵심 내용을 담고 있음.

   -이 협약으로 약 76억 유로 규모의 예산을 매년 투입하여 공공·민간 의료기관

     비의료진에게 월 183유로 순증에 해당하는 상당한 임금 인상을 시행하고

     공공병원 인력 15,000명 신규 채용을 약속함(Ministère des Solidarités

          et de la Santé, 2020).

   -또한 병원 의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연 4억 5천만 유로를 추가 투입하고,




21) Duporge M, Simon M, Dupuis F, Thilly N. (2024). French Pharmacy Students’ Knowledge,
    Perceptions, Attitudes, and Practices Towards the Extension of Pharmacists’ Vaccination
    Missions: A National Cross-Sectional Survey. Rep GlobHealth Res 7: 208.
    https://doi.org/10.29011/2690-9480.100208.
22) Ministère du Travail, de la Santé, des Solidarités et des Familles. (2023. 05. 22.). Loi du 19
   mai 2023 portant amélioration de l'accès aux soins par la confiance aux professionnels de
    santé.
    https://www.vie-publique.fr/loi/288203-acces-aux-soins-loi-rist-du-19-mai-2023에서   2025.
     4. 17. 인출.

D · PDF 69 직접·연결 문맥 〈표 1-2-9〉Ségur de la Santé 내 공공의료 인력 처우 개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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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부: 제2장 의료개혁 추진 배경 및 정책 환경 51



     인턴 수당 인상에도 연 2억 유로를 배정하는 등 필수 의료인력 전반의 사기

     진작과 공공병원의 매력을 높이는 조치를 담고 있음.

  ○정부의 공공병원 강화와 인력 투자 확대를 위한 조치는 현재까지 지속 추진되고

    있으며, 특히 간호사 채용과 유지율을 높이기 위해 2024년부터 야간 근무

    수당이 주간 근무 수당 대비 25% 인상, 일요일 및 공휴일 근무 수당도 20% 인상

      (OECD/European Observatory on Health Systems and  Policies,

       2023).



〈표 1-2-9〉Ségur de la Santé 내 공공의료 인력 처우 개선 내용

   구분      대상 인력                 주요 인상 내용

                    [공공병원 및 비영리 요양시설(EHPAD)]
             간호사,    183유로/월 순차 인상 (총 150만 명 대상)
           간호조무사,      - 1차: 90유로 (2020년 9월)
           물리치료사,      - 2차: 93유로 (2021년 3월)
  비의사직    방사선사 등   [민간 영리 병원 및 요양시설]
(Paramédicaux)           60유로/월 인상

           간호조무사,
                 환자와 주로 접촉하는 직원의 급여체계 업그레이드
           간호사, 재활 및
                      -평균 35유로/월 인상
        의료 기술 직원 등

     추가   모든 직종   “집단적 약정(prime d'engagement collectif)”에 대한 집단 보상
    인센티브    (선택적)     인센티브: 100유로/월 인상

                  5시간 추가 근무 계약 시 급여의 50% 추가 수당
    시간 외   간호사 등
                                  - 1단계 1호봉 간호사: 126유로 추가
     수당   비의사직군
                                  - 2단계 7호봉 간호사: 176유로 추가

                         15,000명 신규 채용(공석 충원 및 대체인력 확보)
   인력 충원 공공병원 전반
                                  - 병동별 인력 진단 기반 탄력 지원

   의사직    공공병원 의사  경력에 따라 기본급 5~7천 유로/연 추가
   (Médecins)    (약 10만 명)  공공서비스 전용 수당 1,010유로/월 인상

                기본 수당 5~10% 인상
         인턴 30,000명
                당직 수당 25%

                     4학년: 130유로 인상 → 260유로
 준 의료전문가            5학년: 69유로 인상 → 320유로
        의대생 34,000명
 (학생 및 인턴)            6학년: 109유로 인상 → 390유로
                 의료인력 부족 지역의 실습 시 숙소 지원금 150유로 신설

         의사 보조인력
                   4개 과정 실습 수당 20% 인상 (간호, 물리치료, 방사선사, 작업치료사)
         학생 106,000명

출처: Ministère des Solidarités et de la Santé. (2020. 7.). Ségur de la Santé Les conclusions. DOSSIER DE
    PRESSE. 내용을 표로 정리함.

D · PDF 166 도수·비급여 정책문맥 관련 본문·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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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국민중심 의료개혁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3-➌. 〔관리〕 비급여·실손 관리 강화


 ⧠비급여 적정 관리체계 구축


               국민의료비 부담 완화 & 필수의료 강화

                                         ▲

  ➊ 건강보험      ➋ 비급여      ➌ 비급여 상시
                                 ➍ 관리기반 혁신
   역할 강화       사용관리 강화      관리체계 강화

 · 필요한 치료는 건강보험     · 불필요한 병행진료에 대한                                  · 비급여 관리 위한 법체계
                                                        · 표준화 및 모니터링 강화
   급여 전환 추진         급여 제한                           정비
                                                        · 정보공개 및 환자 선택권
   · 집중 관리가 필요한          · 비급여 재평가 결과                                       · 기관 단위 비급여
                                   강화
 비급여는 관리급여 신설     사용범위 명확화·퇴출                       관리방안 검토

  급여화   관리급여    급여제한   재평가      표준화    모니터링   환자 선택권  기관단위

                                                      환산지수
 선별급여 후 남용우려大    불필요한   법적근거    선택비급여   실태조사 및   환자동의강화
                                                      반영
 평가&인정  본인부담高    병행진료   &절차 신설     명칭·코드   관리대상 선정   표준화 지원
                                                     면세 축소
            ▲                                                         ▲

                    실손보험 구조 개선 병행



  ○비급여 보고제도 및 실태조사 등 모니터링 강화


    [표준화] 선택비급여
                           [보고] 보고 및 실태조사         [환자] 동의·선택권 강화
    명칭·코드 표준화

                     실태                 관리   비급여                  ⇒  표본기관 확대         ⇒  일정 기준 초과 항목       ⇒            조사                 대상   보고
           사용의무화             보고항목 확대              관리급여 전환
   영수증               보고                 관리       ⇒               ⇒  사전보고 의무화         ⇒   병행진료 제한   발생                제도                 방안                                      (등재 전)              재평가 & 사용범위



  ○비급여 보고제도 및 실태조사 등 모니터링 강화


        [정보] 비급여 정보공개                     [환자] 동의·선택권 강화

  정보      총진료비, 종별·지역별 세부 진료비,      환자      가격공개 항목 대상 의료기관 비급여
     ⇒                         ⇒
  범위      상세 분석정보, 평가결과 등        동의         항목·가격 설명·동의 의무화

  공개                          사전
     ⇒  상세 가격정보 공시 및 만간포털 연계         ⇒    표준화된 사전 설명자료 개발 지원
  범위                          설명

            ▲                                            ▲

                   [법적 기반] 통합적·체계적 법체계 정비

D · PDF 167 도수·비급여 정책문맥 관련 본문·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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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부: 제4장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과제 149



⧠실손보험 구조 개편

 ○건강보험체계 內 병행진료 관리제도 도입


      [제한] 병행진료 급여 제한               [재평가] 사용범위 명확화 및 퇴출

                                         재평가                                            법적 근거                                                마련        급여-비급여             병행 필요성이                   낮고                     남용      재평가  ⇒ 대상  ⇒                                                (치료효과성,                                            안전성                                              문제                                            有 비급여)       우려가 높은 항목에                대한 제한적                     적용
                              고시  ⇒  사용목적, 대상, 방법 등 사용범위 제시
         병행진료            제한 비급여                  항목                    고시                                       재평가                                       후 안전성,                                               유효성                                                  부족한 적용  ⇒                              퇴출  ⇒         일체의 급여행위                비급여                   적용                                       비급여                                          직권조정                                                     &                                                등재목록                                                  삭제



⧠실손보험 구조 개편


       기존(As Is)                   ▶                방향(To Be)
                              실손보험이 필수의료를 강화하는
구조적 한계(과다보장) 보완하였으나    보상체계 공정성                             의료체계와 조화를 이루고 가입자 간
 비급여 확대와 건강보험 효과 저해   제고를 위해 실손보험
                          개선 필요     공정성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 보험료 공정성 논란
                                  개혁 추진

                                       ▲

              보편적 의료비와 중증환자 중심 적정보상

                                       ▲

             중증 - 非중증 구분하여 보상내용 차등화

 급여  ⇒  자기부담률 차등화      (일반)건보 본인부담률 적용 vs. (중증)선별급여도 최저 자기부담률20%만 작용

          보장 수준 및                (특약) 비급여  ⇒                 보장 합리화, 비급여 관리장치 구축 및 효과 평가 후 출시 검토
         출시시기 차등화


   중증+만성질환급여의료비보장차등화               임신·출산신규보장
    찬성           반대           찬성           반대

의료비 高 질환자 지원    건강보험 본인부담제도                   임신출산에 대한 지원은 현재
                              두터운 지원 필요, 도덕적
필요, 도덕적 해이 발생    취지 저해, 일반질환과                          충분, 신규 의료남용 발생
                              건보 본인부담 높은 치료
   가능성 低         구별할 이유 없음                         가능성

         ▲                                             ▲

 [협력 강화] 공사보험 협의체 활성화, 의료기관 실손보유여부 질문 및 광고설명 금지, 공시 강화 등

D · PDF 277 직접·연결 문맥 관련 본문·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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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부: 제1장 【의료인력】 양성부터 활동까지, 지속 가능한 의료인력 지원체계 강화 259



     하고 제대로 된 평가와 그에 따른 피드백이 이뤄진다고 보기는 어려움.


 ⧠의사면허의 전주기적 관리체계 확립

  ○향후 우리나라의 의사면허 전주기적 관리체계 확립을 위하여 이하에서는 주요

   국가의 면허관리원 제도와 우리나라의 의사면허 관리 실태를 비교, 검토해

     보고, 의사면허 취득 후 의사 인력의 전주기적 관리 방안을 탐색해보고자 함.



  2) 주요 현황 및 쟁점: 주요국 및 한국의 의사면허 관리 기전


 ⧠캐나다 의사면허 관리 기전43)

  ○(개요 및 법적 근거) 캐나다 온타리오 주 내에서는 「보건전문가 면허관리법

       (Regulated Health Professions Act, 1991」을 제정하여, 보건전문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해당 보건전문가 면허관리 기구에 등록

    해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캐나다 온타리오 주에는 의료, 치과의료, 간호, 물리치료 등 세분화된 보건

     전문행위별로 약 26개 이상의 보건전문가법이 존재하며, 각 법에 따라 설치된

       26개 이상의 면허관리 기구가 존재한다고 함.

   -의사면허 관리기구는 의사법(Medicine Act, 1991)에 규정되어 있음.

    해당 법에서는 ①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 및 조건을 규정하고 있고,

      ② 의사가 시행할 수 있는 전문행위 및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금지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③ 의사면허관리 기구(College of Physicians

         and Surgeons of Ontario, CPSO)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고 있음.

  ○(조직 구성) CPSO의 운영을 관장하는 이사회는 의사법에 따라 15~16인의 의사

    회원과, 13~15인의 비회원, 의과대학 교수 3인으로 구성됨.

    -CPSO에는 업무를 관장하는 이사회(Council)를 두며, 집행위원회(Executive




43) 이얼(2019) 캐나다 온타리오 주의 의사면허 관리제도의 내용을 주로 참고함.

D · PDF 341 직접·연결 문맥 관련 본문·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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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부: 제2장 【전달체계】 기능 중심 공급체계로의 전환 및 지역완결체계 구축 323



   이용하는 경우 인센티브(예: 본인부담금 경감, 무료 예방접종 등)를 제공

   하는 것이 바람직함.

○일차의료기관의 다학제 팀 구성 지원

 -양질의 일차의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다학제 팀 접근이 매우 중요함. 미국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복합만성질환자에 대한 일차의료 팀 기반 접근을 하는

    경우, 병원 입원과 응급실 방문 감소 효과가 나타났음(Meyers, 2019). 우리

   나라의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서 케어코디네이터를 활용한 팀

   접근을 한 기관이 여러 측면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인 바 있음(조비룡 외,

     2020).

 ① 환자 관리의 질 향상

  케어코디네이터가 배치된 기관에서는 환자 맞춤형 건강관리 계획을 수립

    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환자의 질환 조절률이 향상되었음.

  특히 고혈압·당뇨병 환자의 자가관리 능력이 증가하고, 합병증 예방 효과가

    높게 나타났음.

 ② 의료 서비스 접근성 개선

  케어코디네이터가 있는 기관에서는 환자 상담 및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

    어져 환자의 의료 서비스 이용률이 증가했음.

   반면, 케어코디네이터가 없는 기관에서는 환자들이 의료 서비스를 적시에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았음.

 ③ 의료진 업무 부담 감소

  케어코디네이터가 의료진과 협력하여 환자 상담, 교육, 모니터링을 담당

    함으로써 의사의 업무 부담이 줄어들고 진료의 질이 향상되었음.

  의료진이 보다 복잡한 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음.

 ④ 환자 만족도 증가

  케어코디네이터가 있는 기관에서는 환자와 의료진 간의 소통이 원활하여

    환자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음.

D · PDF 342 직접·연결 문맥 〈표 2-2-9〉일차의료기관 다학제 팀 구성 / 〔그림 2-2-10〕일차의료기관 다학제 팀 접근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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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국민중심 의료개혁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환자들은 지속적인 건강관리 지원을 받으며 의료 서비스에 대한 신뢰도가

       증가했음.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참여 기관의 등록 환자수가 충분하지

     못하여 케어코디네이터를 보유율은 3.6%로 매우 낮음. 이러한 현실을 고려

     할 때, 주치의제도를 도입할 때에는 ① 단독 개원 등 소규모 참여 기관들의

     케어코디네이터의 공동 활용을 지원하고, ② 상근 코디네이터를 고용하고

     있는 기관에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주치의제도는 참여를 의무화하지 않고, 참여를 희망하는 의원급 기관만

     참여하도록 함.

    참여 기관의 유형은 기존 연구(조비룡 외, 2022)에서 제시한 4가지 모형의

      일부를 통합하여 단독 개원형과 공동 개원형으로 구분하고, 케어코디네

      이터 고용(비상근 또는 상근)을 필수 조건으로 하여 양질의 일차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도록 함.



〈표 2-2-9〉일차의료기관 다학제 팀 구성

    유형                 인력                  필수 조건

                     의사                       1인
   단독 개원
                 간호사 (케어코디네이터)           상근 또는 비상근

                     의사                     2인 이상

                 간호사 (케어코디네이터)              상근
   공동 개원
                    타 직종
                                        선택 조건
                  (사회복지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등)


〔그림 2-2-10〕일차의료기관 다학제 팀 접근 방법

D · PDF 343 직접·연결 문맥 〈표 2-2-10〉환자군 분류 기준(예시) / 〔그림 2-2-11〕환자군별 제공 서비스(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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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부: 제2장 【전달체계】 기능 중심 공급체계로의 전환 및 지역완결체계 구축 325



    주치의제도 참여 기관의 필수 인력은 환자 중심의 포괄적 일차의료의

      제공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 과정을 이수하도록 함.

  ○환자 중심의 포괄적 일차의료 제공

   -양질의 일차의료 제공을 위하여 등록 환자의 건강 상태에 따라 환자군을

     분류하고 각 환자군에 적절한 일차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조비룡 외,

          2022). 사업 참여 기관들을 위한 인력 교육 및 운영 매뉴얼이 개발되어 있음

      (조비룡 외, 2023).



〈표 2-2-10〉환자군 분류 기준(예시)

 • 1군: 건강증진군

 특별한 질환이 없어 건강증진‧ 건강검진 등 예방적 관리가 필요한 사람

 • 2군: 만성질환군

 생활습관, 환경적 요인 등의 정기적 관리가 필요한 사람

 • 3군: 기능 저하군

 장기요양 3-4등급으로 꾸준한 관리와 추적관찰이 필요한 사람

 • 4군: 거동 불능군

 장기요양 1-2등급으로 혼자 거동 불가능하거나 일상생활이 어려운 사람


〔그림 2-2-11〕환자군별 제공 서비스(예시)





   -참여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① 기본 서비스(예: 외래 진료, 건강관리,

      비대면관리, 케어매니지먼트/케어코디네이션, 팀 케어)와 ② 추가 서비스

D · PDF 358 직접·연결 문맥 관련 본문·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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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 국민중심 의료개혁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교육 훈련 및 역량 강화

   -일차의료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 대상 연수 프로그램 운영(사례관리,

     비대면 상담 등)

   -교육기관과 연계한 실습 프로그램 기획

  ○성과 관리 및 연구

   -지역 단위의 성과 지표 분석 및 피드백 제공

   -지표 모니터링 및 위험 조정 적용 자문

   -지역별 성공 사례 발굴 및 확산


 ⧠단계적 전략 (3단계)

  ○광역 및 지역 일차의료지원센터의 점진적 단계 도입을 통해 이해당사자의

    수용성을 높이고 지역 간 운영 경험을 공유하여 발전적 모델을 구축함.

    -1단계 (시범 도입)

    일부 지역 또는 희망 의원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실시

     시범사업 도입 단계에서 시범 사업 지역에 일차의료지원센터(5개 내외)를

      설립하여 센터와 지역 의원을 연계(센터 당 10개 정도)하여 환자를 관리

      하는 시범사업 실시

    주로 환자 등록제 도입, 재택의료 지원, 시스템 구축 지원, 교육 등을 병행

    -2단계 (체계화 지역 확대)

    지역 특성에 적합한 일차의료 모형을 개발하고 계획 평가 지원하는 광역

      일차의료지원센터를 설립하여 각 지역의 지역 일차의료지원센터 업무를

      지원하는 체계 구축

    -3단계 (전국화 정착)

    광역 일차의료지원센터와 지역 일차의료지원센터를 구축하여 지역 의원과

      연계한 전국적 확대

D · PDF 359 직접·연결 문맥 〈표 2-2-13〉일차의료지원센터 도입 3단계 전략

용역+2025-16+국민중심+의료개혁+추진방안에+관한+연구.pdf · PDF 순번 359 / 708. 책의 인쇄 쪽수는 이미지 머리말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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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부: 제2장 【전달체계】 기능 중심 공급체계로의 전환 및 지역완결체계 구축 341



〈표 2-2-13〉일차의료지원센터 도입 3단계 전략

    단계              지역                  주요 목표

    1단계    시범 지역 일차의료지원센터 5개 설치  시범적 운영 모델 검증,
   (시범 도입)   센터 당 10개 의원 연계        운영 지침 개발 적용

    2단계    광역 일차의료지원센터 설치       지역 특성 맞춤형 조직으로 확대,
 (체계화 지역 확대) 지역 일차의료지원센터 확대       지역의료협의체와 연계 강화

           광역 일차의료지원센터 17개
    3단계      (광역 거점 병원)             지역의료기관, 보건소, 공단 지사와 연계,
  (전국화 정착)   지역 일차의료지원센터 260개      중장기 성과 관리 체계 구축
              (지역 거점병원)


  ○일차의료지원센터 체계화

   -지역 일차의료기관과 일차의료지원센터 간 연계 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

      하며, 시범 도입 단계에는 거점병원, 의료원 등에 지역 일차의료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지역 일차의료 기관과의 연계 추진

   -시범사업 실시 후 지역 특성에 맞는 일차의료 모형의 추가적 개발을 위하여

     필요시 광역 일차의료지원센터를 구성하여 지역 일차의료지원센터를 지원

     하고 모형을 기획, 분석하고 일차의료 교육하는 기능 담당

    -(광역 일차의료지원센터) 핵심 전문 인력(의사, 간호사, 돌봄 전문가, 보건

      의료, 통계, AI 데이터 전문가 등)으로 운영되며, 지역 일차의료지원센터를

     지원하고 광역 기반 일차의료 모형을 운영하는 역할 담당

      (설치) 기획, 연구 분석, 일차의료 교육이 가능한 대학병원급 일차의료

      관련 전문과 중심

      (역할) 광역 기반 일차의료 모형 개발 운영, 지역 일차의료지원센터 지원

      (인력) 전문 인력(일차의료 의사, 간호사, 돌봄 전문가) 및 자문 그룹(보건

        의료, 통계, AI 자문 그룹) 중심 운영

    -(지역 일차의료지원센터) 지원 인력(간호사, 사회복지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운동처방사 등)을 중심으로 운영하며, 지역 일차의료 의원을 지원하고 기존

     지역 보건의료 돌봄 자원과 연계하는 역할 수행

      (설치) 거점 병원 및 의료원 등 지역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와 연계하여 설치

       (지역의사회 등과 긴밀한 협력 관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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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 국민중심 의료개혁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역할) 지역 일차의료의원 지원, 기존 지역 의료, 요양, 돌봄 자원 연계

      (인력) 지원 인력(간호사, 사회복지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운동처방사 등)

      중심 운영, 필요시 거점병원 의사 인력 지원

  ○환자관리 플랫폼

   -연계 모형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데이터 수집·공유 인프라와 정보

        기술(IT) 시스템의 뒷받침이 필수적임.

   -특히 재택의료에서 환자 정보 파악 및 지역 의원 환자 관리에서 일차의료

     지원센터의 지원 기능을 위해 환자관리 플랫폼이 필요함.


 ⧠기존 보건의료체계의 기능 개선과 확대

  ○현재 지역 기반 보건의료체계 내 일부 기능을 일차의료지원센터 중심으로 통합·

   연계할 수 있음. 기존 자원을 재편하고 보완함으로써 기능적 일차의료로의

    전환을 촉진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확대 및 연계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음.

  ○치매안심센터 기능 확대

   -기존 체계

      (기능) 치매안심센터는 현재 노인의 인지기능 저하 및 돌봄 문제에 대응

      하는 주요 기관으로 기능

      (현황) 전국 보건소 261개 중 치매안심센터 256개 운영, 인력은 간호사

         5명, 사회복지사 1명, 작업치료사 1명, 협력 의사 등으로 구성

   -확장 방향

     (노인건강돌봄센터) 치매 단독질환을 관리하는 치매안심센터를 다양한

      노인성 질환 및 건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건강돌봄센터로 기능 확대

     (일차의료지원센터와 연계) 이후 노인뿐만 아니라 연령대 및 건강돌봄

      확대를 위해 일차의료지원센터로의 연계 또는 통합을 통해 지역 의원과의

      협업 체계 구축

  ○장기요양 인정조사 기능 확대

    -(기존 체계) 장기요양 인정조사는 거동 불편한 고령자의 건강 상태 평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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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부: 제2장 【전달체계】 기능 중심 공급체계로의 전환 및 지역완결체계 구축 343



    서비스 연계를 위한 핵심 기전으로 작동하고 있음

   -(확장 방향)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위한 초기 평가에서 케어코디네이터

    기초적 기능의 일부를 수행하고 있음. 이 기능을 일차의료지원센터의 케어

    코디네이터 기능과 통합하거나, 지역 의원과 연계함으로써 초기 재택의료

    진입점으로 활용이 가능함.


⧠일차의료지원센터 성과 평가

 ○일차의료지원센터 업무 평가를 위한 성과 지표는 초기 시범사업 과정 중에서

  발생되는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2단계(체계화 지역 확대)에서 구체적 적용

  고려할 수 있음.

 ○일차의료지원센터 성과 지표 (예시)

   연계 의원 전체 환자 수 대비 등록 관리 환자수 비율

   케어플랜 수립 및 관리율

   지역자원 연계 건수

    의료기관별 질 향상 변화(혈당·혈압 조절률, 응급실 이용률 등)

   환자 만족도


⧠법적 기반 및 재원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지역보건법 개정을 통해 ‘일차의료지원센터’를 일차의료

   지원조직으로 명시

 ○보건복지부 고시로 센터 기능과 조직 요건, 운영 기준 구체화

 ○(운영 주체) 광역 또는 지역거점병원, 보건소, 공급자 단체의 공동 운영 또는

  위탁 운영

 ○(운영 재원)

  -일차의료 혁신 특별회계(보건복지부)

  -건강증진기금

  -공단 위탁사업 (대사증후군, 만성질환 관리, 장기요양사업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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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 국민중심 의료개혁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참고3】 종합의원급 공공 의료기관의 적극적 확대를 통한 일차의료 강화


 ⧠시범사업의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지역의 의료기관 간 네트워크를

  주도하고 지원할 ‘일차의료지원센터’ 역할을 하는 거점 의료기관을 확보하고,

  다학제팀 관리가 가능한 종합의원급(polyclinic) 의료기관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임.


 ⧠시범사업이 성공하여 새로운 지불 모형이 안착되면, 이에 따라 민간 일차의료

  기관들도 변화된 환경에 맞춰 자연스럽게 종합의원급 의료기관을 구성하기도

   하겠지만, 시범사업 초기에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종합의원급

  의료기관의 구성을 늘리기 위한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함.


 ⧠이러한 노력을 공공의료 부문에서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임. 우리나라의

  공공의료 관련 논의는 지금까지는 병원급 의료기관(그것도 일정 병상 규모 이상의)

  확대와 관련된 것이 주류였고, 일차의료에 있어 공공의료의 역할을 확대하는

  논의는 거의 없었음. 이에 따라 현재 설치된 지방의료원은 모두 병원급 의료기관임.

   하지만, ‘지역기반 환자중심 일차의료 시범사업’의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초기

  도입과 전반적인 일차의료 서비스 제공에 있어 공공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①

  종합의원급 공공의료기관의 설립, ② 병원급 공공 의료기관의 종합의원으로 전환,

  ③ 기존 보건지소 통합을 통한 기능 전환을 제안함.


 ⧠공공 종합의원은 현행 수가지불제도, 단독 개원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민간 의원에서

  제공하기 어렵지만 주민들에게 필요한 일차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함.

  ○(서비스 연계) 공공 종합의원에서는 건강증진·질병예방 서비스, 사회복지·주간

    보호·종합재가·가정간호센터와 협업하여 제공하는 통합 사례관리 서비스 등을

   강조할 것임. 가급적 같은 건물의 다른 공간에 건강생활지원센터, 가정간호·

    방문간호센터, 주간보호(데이케어)센터, 종합재가센터, 장애인활동지원센터

    등을 함께 유치하여 의료 및 복지, 돌봄 서비스를 공간적으로도 연계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함.

D · PDF 365 직접·연결 문맥 관련 본문·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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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부: 제2장 【전달체계】 기능 중심 공급체계로의 전환 및 지역완결체계 구축 347



 ○(일차의료 팀 구성) 공공 종합의원은 환자의 자발적인 등록과 환자-주치의

  관계를 기본으로 하며, 거동이 불편한 환자에 대한 통합적이고 지속적인 의료,

   건강증진, 질병 예방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의사, 간호사, 운동관리사, 영양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다학제적 팀을 구성하여, 방문 진료

  서비스를 제공함.

 ○(민간 기관과의 협력) 공공 종합의원 운영 시 공공과 민간의 협력 모델을 적극적

  으로 발굴하는 것이 필요함. 혐력 모델을 통하여 공공 종합의원이 민간 의원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보완하고 민간 의원 의사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줄 수 있을 것임.

 ○(공동 개원 방식) 공공 종합의원은 복수의 의사(4~5명 혹은 그 이상)가 함께

  근무하는 공동 개원(group practice) 방식으로 진료과는 내과, 소아과, 가정

  의학과를 기본으로 하고, 좀 더 큰 규모의 경우 그 외 전문과목을 포함할 수

  있을 것임. 해당 종합의원에 없는 전문과목은 지역의사회와 협업하여 인근

   전문의원이나 병원과 연계 체계를 구축함. 실질적인 진료실은 근무 의사 숫자

  보다 적게 운영하고(예를 들면, 5명 근무하는 종합의원에 진료실은 2~3개),

  의사들이 탄력적으로 근무하도록 함.

 ○(의사 계약 및 보상) 의사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고용 계약이 가능함. 의사는

   종합의원에 직접 고용된 전일제 상근 계약도 가능할 것이고, 개인 의원을 운영

   하면서 시간제(특정 시간 혹은 특정 요일 근무)로 근무하는 비상근 계약 형태도

  고려할 수 있음. 보상은 월급제(70% 정도) 및 성과(환자의 중장기적인 건강)에

  따른 인센티브제를 기본으로 운영함.


⧠보건소에 위와 같은 역할을 부여할 수도 있겠으나, 공무원 조직인 보건소는 보건

 행정 기능(지역 보건의료 정책 기획, 의약무 관리, 재난 관리, 감염병 관리 등)에

 더욱 초점을 맞추고, 의료 제공과 관련된 기능은 별도의 의료기관(공공 종합의원)

 에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일부 지역에서 선도적으로 종합의원급 공공

 의료기관 모형의 성공 사례를 보여준다면, 이후에 다른 지역에서도 지자체 주도로

 어렵지 않게 이러한 모형을 전국적으로 확산할 수 있을 것임.

D · PDF 550 도수·비급여 정책문맥 관련 본문·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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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 국민중심 의료개혁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3. 【추진과제➌-3】 〔관리〕 비급여·실손 관리 강화


가. 【세부추진과제➌-3-1】 비급여 관리 강화


  1) 논의 배경


 ⧠비급여는 신의료기술의 형태를 통해 의료기술의 발전에 기여할 수도 있고, 선택

  비급여의 형태를 통해 의료이용자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는 등의 순기능을

  가질 수 있음.


 ⧠한편으로, 비급여는 관리의 사각지대 속에서 의료적 필요도를 넘어선 의료 이용과

  과잉 공급 그리고 국민의료비의 상승을 통한 부담의 증가를 초래할 수 있음.

  ○제도 관리의 사각지대를 초래함.

   -비급여는 시장 자율영역으로 간주되어 가격·진료기준·적정 사용 여부 등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며, 때로는 건강보험 급여에도 영향을 줌.

   -비급여보고제와 같은 사후적비급여관리로는 계속 만들어지는 비급여 신의료

     기술의 현황 및 공급행태 등을 확인하기 어려움.

  ○규모의 확대에 따른 국민 부담의 증가

   -실손보험의 폐해와 상승작용: 실손보험은 급여본인부담을 커버하여 가격

     의식을 약화하고 비급여시장의 팽창을 초래함.

   -한국은 해외 주요국에 비해 비급여 범위가 넓어 국민의 의료비 부담 증가로

      연결됨: 2023년 건강보험환자의 보험자 부담 외의 직접 지출 규모는 33.1

      조원, 건강보험공단의 진료비 실태조사 대상인 비급여 규모는 21.1조원,

     공단의 건강보험보장률에 포함된 비급여 규모는 19.6조원에 달함.

D · PDF 551 도수·비급여 정책문맥 〔그림 2-3-57〕건강보험 환자의 비급여 지출, 2023년

용역+2025-16+국민중심+의료개혁+추진방안에+관한+연구.pdf · PDF 순번 551 / 708. 책의 인쇄 쪽수는 이미지 머리말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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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부: 제3장 【보상체계】 필수의료 분야의 충분하고 공정한 보상 환경 조성 533



〔그림 2-3-57〕건강보험 환자의 비급여 지출, 2023년

                건강보험 환자의 보험 외 의료비:       33.1 조원
              진료비 실태조사 대상 비급여                 진료비 실태조사 外
           건강보험 보장률 포함     건강보험 보장률 外     요양기관         비요양기관
                           19.6 조원              0.5 조원                9.3 조원                  3.7 조원
                                                    규모(비
   구분      항목 명     규모(비중)  항목 명  규모(비중)   항목 명          항목 명    규모(비중)
                                                                 중)
       치료재료                  1,852
       검사료                    1,430
        주사료                     3,779
 기준비급여 및 처치수술료                  2,095
  등재비급여   MRI                     967
        초음파                    904
        식대                      98
          기타(행위료, 약제비 등)        3,001
   제도   선택진료                            -
  비급여   상급병실                  899
          치과보철/교정(치료)          2,279             간병비             4,324 안경점                  1,644
          한방첩약(치료)               2,279 한방첩약(건       477 예방(보건소 등)       158 보청기 및 기타용구상       108
   선택                                         건강검진(개인)       1,314 한약재상                573
  비급여                                        (약국)일반의약품     2,470 기타 의료재화            1,345
                                              (약국)의료소모품     1,061
                                       기타                      -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3년 건강보험 진료비 실태조사” 및 통계청의 “가계조사 자료” 등을 조합하여 추정


 ⧠우리나라는 지속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현재 건강보험보장률이

   정체된 상황이며, 이는 상당 부분 ‘비급여 지출의 팽창’ 또는 ‘비급여 관리의 한계’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음.

  ○암 질환 등 중증질환 중심의 보장성 강화 정책을 꾸준히 펼쳐 온 결과, 암 보장률과

    4대 중증질환 보장률은 상당 수준 개선되었지만, 전체 건강보험보장률은 2014년

     63.2%에서 2023년 64.9%로 지난 10년간 1.7%p 증가에 그치고, 특히 최근에는

    답보 내지 감소 상태에 있음.

   -사실 역대 정부에서 행위에 관한 한은 최근까지 필수 항목에 대한 급여

     전환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왔음: 2022년 1형 당뇨병 환자 연속혈당측정

     검사 급여화, 2023년 장애아동 발 보조기 급여화, 2024년 2세 미만 입원

     진료 본인부담 제로화, 2025년 유방암 디지털 단층 촬영술 등 급여화

   -최근에는 상대적으로 중증·희귀질환 고가의약품의 급여 전환도 이루어지기

      시작함: 2022년 졸겐스마(척수성근위축증, 약가 1.98억 원, 본인부담상한제

D · PDF 552 도수·비급여 정책문맥 〔그림 2-3-58〕건강보험 진료비 및 비급여 지출의 변화: 201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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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4 국민중심 의료개혁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적용시 최대 1,014만원), 2024년 렉라자정(비소세포폐암, 약가 6,870만원

     → 343만원), 2024년 엔허투주(유방암·위암, 약가 8,345만원→ 417만원)

  ○건강보험 급여비는 지난 10년간 2014년 41.2조 원에서 2023년 83.6조 원으로

    증가했지만, 비급여 본인부담도 같은 기간 11.2조 원에서 19.6조 원으로 꾸준히

    증가함.

   -비급여 진료비는 건강보험 진료비 증가를 견인할 뿐만 아니라, 국민 체감

     보장률을 악화시키고 있는 상황임.



〔그림 2-3-58〕건강보험 진료비 및 비급여 지출의 변화: 2014-2023


      (단위: 조원)

        140.0                                                                                            68.0%
                                                                                                                                                                                                                                    65.7%                                                                                                                                                                                       65.3%                               66.0%                                                                                                                                                                                                                                                          64.9%        120.0                                                                                                                                                                           64.5%                                                                                                                                                                 64.2%                                                                                                                                          63.8%                                                 63.2%                 63.4%                                                                           64.0%                                                                                              62.6%                 62.7%
        100.0
                                                                                                         62.0%

         80.0                                                                                            60.0%


         60.0                                                                                            58.0%


                                                                                                         56.0%
         40.0

                                                                                                         54.0%

         20.0
                                                                                                         52.0%


           0.0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50.0%
   비급여본인부담     11.2        12.9        13.6        14.7        15.6        16.6        15.6        17.5        17.8        19.6
   법정본인부담       12.9        15.7        16.0        17.4        18.4        20.4        20.0        22.3        24.1        25.6
   보험자부담         41.2        49.6        49.6        54.0        59.9        66.4        67.1        72.4        80.3        83.6
   건강보험보장률   63.2%      63.4%      62.6%      62.7%      63.8%      64.2%      65.3%      64.5%      65.7%      64.9%

D · PDF 553 도수·비급여 정책문맥 관련 본문·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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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부: 제3장 【보상체계】 필수의료 분야의 충분하고 공정한 보상 환경 조성 535



⧠지속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전체 건강보험보장률이 정체된

 현상은 상당 부분 ‘비급여 관리의 한계’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음.

 ○실제로 건강보험 급여비는 지난 10년간 연평균 8.2%, 건강보험 법정본인부담은

    7.4% 증가한 반면, 비급여 본인부담은 10.7% 증가하였음.

 ○이처럼 비급여 진료비는 건강보험 진료비의 증가를 견인할 뿐만 아니라, 국민이

   체감하는 보장률을 악화시키고 있는 상황임.


2) 주요 현황 및 쟁점


⧠(가격 관리 미흡) 비급여는 급여와는 달리 자율영역으로 간주되므로 가격이 시장에

 맡겨져 있지만, 많은 항목이 정보의 비대칭에 따른 불완전 경쟁 상태에 있고 광의의

 시장 실패가 생기게 되어 결국 가격 상승과 가격 편차를 초래함.

 ○도수치료의 경우 공적 관리가 되는 산재보험 수가는 36,080원인데 비해 비급

   여로 제공되면 중간 금액 10만원, 최고 금액 28만 원인 것으로 조사됨(2024년).


⧠(과다 이용)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의료제공이 전적으로 민간 소유 의료기관에

 맡겨져 있는데, 비급여의 경우 적정 사용을 위한 진료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데 다양하고 광범위한 비급여가 인정되고 있는 등 비급여 진료비가 급팽창할

 요인을 내포함.

 ○대부분의 서구 국가가 치과·안과 등 의학적 필요가 있으나 공적 보장에서 제외된

  항목이나 진료 대기 단축 등 편의 목적의 서비스가 비급여로 제공되는 데 비해,

   우리는 급여기준 초과 검사 등 치료적 성격 항목까지 광범위하게 비급여로 인정

 ○특히, 실손보험은 비급여에 대한 과도한 보장을 통해 가격을 전제로 한 시장

  기능이 작동하기 힘든 상황을 만들어 비급여의 과다 이용을 가져옴.

  -비급여는 상급병원보다는 병·의원 중심으로 주로 발생함: 2023년 종별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상급종병 8.4%, 종병 11.0%인데 비해 병원은

       31.7%, 의원은 22.4%로 훨씬 높은 것을 볼 때 비급여가 첨단 신의료기술을

D · PDF 554 도수·비급여 정책문맥 관련 본문·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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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6 국민중심 의료개혁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위한 것이 아님을 추정할 수 있음 (2023년 건강보험공단 진료비실태조사

      보고서)

   -비급여 유형 중 선택비급여(미용성형·치과, 검진, 예방접종, 시력교정, 첩약,

     건강증진제 등)가 차지하는 비중은 (‘17) 42.8% → (’22) 53.4%로 높아짐

        (2022년 건강보험공단).


 ⧠(정보 모니터링 및 관리기전 미비) 최근 비급여 보고제도가 강화되고는 있지만

  사후적 비급여 관리만으로는 계속 생성되는 비급여 이용 실태 등을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음.

  ○환자들은 정확한 비급여 정보 확인이 어려워 의료공급자의 판단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데, 공공부분도 제3자로서의 정보제공 기능이 충분하지 못함.

   -최근 5년간 신의료기술 중 비급여 등재 건수 누적 59건 / 비급여 진료비 규모

           (’10) 9.5조 → (‘23) 20.2조

    -등재·기준 비급여는 표준코드·명칭이 있으나 의료기관의 표준코드·명칭

     사용률은 60%대에 불과하고, 선택 비급여는 표준코드·명칭 없음.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도 재평가 등을

    통한 퇴출 기전이 작동하지 못함.


  3) 정책 추진 방향


 ⧠치료에 필수적인 비급여는 급여화 적극 추진

  ○(급여 전환) 수술‧처치 등에 널리 활용되는 꼭 필요한 치료적 비급여는 건강보험

    급여로 최대한 전환

    -중증‧필수의료 분야 중심으로 행위‧치료재료‧약제 등 급여 전환 필요항목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적정 수가를 설정함.

    -중증‧응급‧희귀 환자 치료에 필수적이고 대체 곤란한 혁신성 높은 신의료

     기술 등은 비용효과성을 폭넓게 인정하여, 급여로 신속히 전환함.

D · PDF 555 도수·비급여 정책문맥 관련 본문·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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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부: 제3장 【보상체계】 필수의료 분야의 충분하고 공정한 보상 환경 조성 537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에 대한 가격‧진료기준 등 적정 관리체계 신설

 ○의료체계를 왜곡하고 환자 안전에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선정하여 집중관리함.

  -비급여 보고제도 및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 등을 활용하여, 진료비·진료량

    및 그 증가율, 가격 편차 등이 크거나 환자 안전 우려 등 사회적 이슈가 되는

    항목 중에서 치료의 필수성·대체 가능성, 오·남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상을 선정함.

 ○법적으로는 ‘선별급여’에 해당하지만, ‘관리급여’로 특정하여 가격과 진료기준

   (적응증, 실시 횟수 등)을 설정함으로써 적정 이용‧공급을 유도함.

  -본인부담률을 95%로 높게 설정하여 한시(예: 5년)적으로 운영한 후 평가를

    통해 항목별로 지속 적용 여부 등을 결정함: 「국민건강보험 시행령」 및 「선별

    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별표1] 평가 기준 등을 개정함.

 ○현재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구성·운영하는 적합성

   평가위원회 등을 확대 개편하여 의료계·수요자 등 참여하는 의사결정체계를

  통해 결정함.

  -의료적 기준: 치료 필수성, 효과성‧안전성, 대체 가능성, (오‧남용 시) 위해성

  -사회적 기준: 오‧남용 가능성, 공정 보상 등 의료체계 왜곡 가능성, 편익 수준

  -재정적 기준: 국민 의료비 부담, 관리급여 적용에 따른 비용효과성


⧠(병행진료 제한 항목의 설정) 미용·성형 목적의 비급여 등 실손보험 청구를 위해

 불필요하게 급여를 병행하는 경우 등은 선별하여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제한함.

 ○현재도 미용성형, 라섹 등 신체 필수 기능 개선 목적이 아닌 경우 실시·사용되는

   행위·약제·치료 재료는 비급여 대상(「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이지만, 실손보험금의 수령을 위해 비급여를 남용하는 것이

  확인되는 품목 등에 국한해서 건강보험의 적용을 배제하자는 취지임.

 ○다만, 의학적 필요성이 있어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병행진료는 현행처럼 급여를

  인정하여 불합리한 환자 부담 발생이 없도록 함.

D · PDF 556 도수·비급여 정책문맥 관련 본문·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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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 국민중심 의료개혁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치료 효과성에 따른 비급여 사용 관리 강화

   ○(재평가) 신의료기술평가 후 비급여 중에서 안전성의 우려가 있거나 임상적

   유효성 등이 변경된 것으로 판단되는 비급여 항목에 대해 재평가할 근거를

    신의료기술평가규칙에 마련함.

   -신의료기술평가 도입 이전부터 사용되어온 비급여 항목(예: 체외충격파,

     증식치료 등)도 재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비급여 사용 목적·대상·방법 등의

     사용 범위를 고시함. (현재는 신의료기술평가 도입 이후의 기술만 「신의료

     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 결과 고시」에 사용 범위를 고시함)

       예) 신의료기술로 인정된 ‘무릎 골관절염에 대한 골수 흡인 농축물 관절강내

        주사’는 KL 2~3등급 해당 무릎 골관절염 환자에게 장골릉에서 채취한

      자가 골수를 원심 분리하고 농축된 골수 흡인물을 무릎 관절강 내 주사

      하는 기술로 고시(‘23.7월)하여, 사용범위 초과 비급여 사용 여부 등의

       모니터링에, 그리고 실손보험 관련 금감원 분쟁조정기준 등에 활용함.

  ○(퇴출 기전 마련) 안전성‧유효성 부족으로 신의료기술 목록에서 삭제되면 비급여

    목록에서도 삭제하여 퇴출을 공시하는 효과를 갖게 함.

    -안전성·유효성이 부족한 비급여에 대해 「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직권조정의 근거를 신설하고 등재 목록에서 삭제함.


 ⧠누구나 알고 선택할 수 있도록 비급여의 투명성 제고

   ○(표준화) 표준화된 명칭·코드가 없어 의료기관마다 달리 사용하는 선택 비급여의

    명칭·코드를 표준화 하고, 비급여 보고 및 진료비 세부 산정 내역 발급 시에

    표준화된 명칭·코드를 사용하도록 제도화 함.

   -여러 영양주사를 섞은 칵테일주사는 주성분을 기준으로 비급여 명칭을 표시

      하고, 별칭으로 불리는 영양주사는 주성분을 명확히 표시하게 함: 신데렐라

     주사 → 티옥트산 주사, 백옥주사 → 글루타티온 주사 등

   -보고항목 중 선택 비급여(영양주사, 예방접종 치과교정, 한방첩약)는 실사용

     명칭을 제각각으로 하여 제출하고 있으나, ‘영양주사·예방접종’ 표준코드·

D · PDF 557 도수·비급여 정책문맥 관련 본문·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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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부: 제3장 【보상체계】 필수의료 분야의 충분하고 공정한 보상 환경 조성 539



   명칭 사용 의무화 → ’치과교정·한방첩약‘ 확대의 순차적 적용을 검토함.

○(보고‧실태조사) 비급여 보고제도, 진료비 실태조사 등 비급여 모니터링 및 관리

 개선을 위한 근거자료의 수집을 확대함.

 -제한적 비급여 보고항목(3·9월분 진료내역 보고, ’25. 1,251개)을 확대하고,

   심층 분석을 위한 진료비실태조사 표본기관(’24. 약 2,600개)을 확충함.

○(신규 비급여 등록‧관리) 비급여 목록 고시 등재 前 시장 신규 진입 비급여는

 의료기관 실사용 前 가격, 적응증 등을 보고하게 함.

 -등재 前 시장 신규 진입 비급여 표준명칭·코드를 제시함.

○(선택권 강화) 국민이 원하는 비급여의 정보공개를 확대하고, 설명·동의를

 강화하여 수요자의 실질적 선택권을 강화함.

  -(정보제공) 항목별 가격뿐만 아닌 총진료비, 안전성·유효성 평가 결과 등

   의료 質 정보까지 비급여 정보제공 범위를 확대함: (現) 항목별 가격 → (改)

   ▴진료비: 총진료비, 종별‧지역별 세부 진료비 정보(최소/최대/평균/중간),

   상세 분석정보(목적, 맥락, 진료비 증가율 등) ▴안전성‧유효성 평가 결과 등.

     (예) 난임 환자는 항목별(예: ’난자 해동’) 가격이 아닌 총진료비, 의료기관

   평가결과 등 정보 포함

  가칭 ‘비급여 통합 포털’을 구축하여 여러 기관(공단·심평원·보건의료

    연구원 등)에 산재해 있는 비급여 정보를 한 곳에서 제시함.

   특히, 가격 편차가 커서 수요자 민원이 많은 비급여 항목을 중심으로 상세

    가격정보를 공시하고 민간 포털(예: 네이버 등)을 연계함: (現) 주요 비급여

      (‘24.623항목) 최대·최소·중간금액 공시 → (改) 최빈값·중간값·평균값

    등 공시

 -(환자 동의)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에 대해 항목, 사유, 대체 항목 여부 등 사전

   설명 후 환자 동의서 구득을 의무화함 (의료법 개정): (現) 가격공개 항목

     (’24.623개)에 한해 의료기관의 비급여 항목·가격 설명의무 → (改) 과잉 우려

   큰 비급여 대상 항목·가격·사유·대체 항목 등 설명·동의서 구득 의무

  의료기관 행정부담 완화를 위해 표준화된 사전 설명자료 개발 지원

D · PDF 558 도수·비급여 정책문맥 관련 본문·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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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 국민중심 의료개혁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통합적‧체계적 비급여 관리의 틀을 확립

  ○(법체계 정비) 「국민건강보험법」 내 비급여 관련 별도 장(章)을 마련하거나

    가칭 ‘비급여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을 검토함.

   -의료계의 높은 자율성, 낮은 의료적 필수성 등을 고려하여 비급여에 대한

     통합적·체계적 법체계를 갖춤.

   -현재는 의료법에 근거해서 신의료기술 및 비급여 보고제 등 의료기관 사용

     현황을 관리하고,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해서 비급여의 범위를 정하고

      있음.

    - 법령 주요 내용(안)

      (정의) 비급여에 대한 정의, 법에서 관리할 비급여 범위 규정

      (거버넌스) 비급여 관리를 위한 위원회 등 설치 운영

      (모니터링) 신규 비급여 포함 비급여 보고제도 등 근거 규정

      (환자보호) 비급여 사전 설명 및 서면동의, 주기적 재평가로 안전성 제고

      (가격관리) 비급여 가격관리 근거 규정 등

      (자료제출) 비급여 관련 자료 제출 요구 권한 신설

  ○(보상구조 개선) 비급여 진료비를 포함한 진료비 전체를 고려한 환산지수 산출

    방식 개편 등 검토

D · PDF 559 도수·비급여 정책문맥 관련 본문·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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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부: 제3장 【보상체계】 필수의료 분야의 충분하고 공정한 보상 환경 조성 541



나. 【세부추진과제➌-3-2】 실손보험 구조 개편


  1) 논의 배경


 ⧠도덕적해이와 의료남용을 유발하는 실손보험의 구조적 한계(과다보장)를 보완

  하기 위해 실손보험 개선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었으나, 비급여 관리 수단이 부족한

  상황 아래 실손보험과 맞물려 비급여의 확대가 계속되고 결과적으로 공급자의

  필수의료 기피 현상 등으로 연결됨.

  ○(비급여 확대) 문제 비급여 보장을 축소해도 다른 비급여로 풍선효과 및 신의료

    기술 등장 등으로 재발

    -2023년 7월, 무릎줄기세포가 신의료기술로 승인된 후 보험 청구가 급증함

       (한방, 안과도 취급)

  ○(필수의료 기피) 실손보험이 과다 보상하는 비급여 진료로의 의료인력 이동도

    필수의료 기피 현상의 원인 중 하나임.

  ○(건강보험 효과 저해)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높여도 실손보험이 보장하여

    건강보험 정책의 효과가 저해됨.

   -건보는 본인부담률(외래)을 경증환자 응급실90%, 상급종합60%, 종합병원

        50%, 병원40%, 의원30%와 같이 차등 적용하나 실손보험 보상으로 본인

     부담 차이가 훼손됨.


 ⧠가입자 중 다수는 보험료만 납부하고 소수가 보험금을 타는 것, 그리고 인상된

  보험료를 다 같이 부담하는데 대한 실손보험 가입자 다수의 불만이 다시 필요

  이상의 의료 이용의 행태로 연결되는 구조임.

   ○가입자(3,578만명)의 상위 9%가 지급보험금 약 80%를 [’24.1~6월, 상위 4개사

    (점유율 약 50%) 기준] 차지하고, 가입자의 65%는 보험금 지급이 없음.


 ⧠ 실손보험이 필수의료를 강화하는 의료체계와 조화를 이루고 가입자 간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개혁 필요

D · PDF 560 도수·비급여 정책문맥 관련 본문·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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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2 국민중심 의료개혁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2) 주요 현황 및 쟁점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지급 구조가 공적 건강보험 본인부담이 갖는 가격 기능을

   훼손하고, 실손의료보험의 취약한 모니터링 및 심사 지불 체계는 실손보험 스스

  로의 재정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에 있음.

  ○실손보험이 보험금 지급함에 있어서 설정하는 자기 부담률은 이용자의 가격

    의식을 없애고 필요 이상의 의료 이용을 유도함으로써 위한 실손보험은 물론

    이고 공적 건강보험에 있어서도 본인부담 기능이 훼손됨.

   -실손보험 자기부담률은 보험금 지급 실무상 전체 의료행위 합산 비용을

     기준으로 하는데, 현재 건강보험 본인부담의 20%를 실손보험 자기부담률로

     하고 있음.

   -이는 결국 이용자가 부담하는 실질적인 가격을 80% 낮추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며, 특히 선택성이 강한 의료서비스에 대해서는 그만큼 가격의식을 없애서

     필요 이상의 의료 이용을 초래하게 됨.


 해외 민간보험 사례


  ‣ (프랑스) 뮈뛰엘, 악사 등의 민간보험(complementary PHI)이 공보험의 법정본인부담을 커버하면서 공보
  험과 민간보험 모두에서 의료 남용의 문제를 초래함


  ‣ (스위스) 기본의료보험’(OKP)는 ‘모든 주민의 의료 보편성’과 ‘본인부담을 통한 비용 억제’를 동시에 목표로
  하고 있어서, 민간보험(supplementary PHI)이 기본보험의 연간 정액부담금(Franchise), 10% 정률본인
   부담(Quote‑part), 입원 정액(Spitalbeitrag)을 대신 지급하는 것을 법( KVG/LAMal)으로 금지함. 민간보
  험사는 치과, 1인실·2인실, 대체의학, 해외진료 같이 기본보험에 없는 서비스만 판매할 수 있음.


  ‣ (호주) 민간보험(Private  Health  Insurance)이 병원  밖(out‑of‑hospital)에서 이루어지는 공보험
    (Medicare) 급여 서비스 즉, GP·전문의 외래, 영상검사, 검사 등의 본인부담금(gap)을 보상하지 못함. 다
   만, 입원(in‑hospital) 상태에서 받은 진료는 Medicare가 MBS 수가의 75 %를 내고, 민간보험이 최소 25
   %를 의무적으로 내며, 의사와 보험사가 “gap cover” 계약을 맺으면 추가 초과분도 일부/전부 지원할 수
   있음. 즉, 필수성이 높아 환자의 본인부담을 통한 가격의식이 요구되지 않는 경우는 민간보험을 보충보험으
  로 공보험에서 적극 활용하고 있음.

D · PDF 561 도수·비급여 정책문맥 -〔그림 2-3-59〕에서 보듯이, 선택성이 높은 (필수성이 낮은) 의료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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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부: 제3장 【보상체계】 필수의료 분야의 충분하고 공정한 보상 환경 조성 543



○(외래) 특히 경증 외래에 있어서의 가격의식을 무력화하는 것은 적정 의료

 이용을 어렵게 하고 결과적으로는 불필요한 의료비 인상과 보험료 추가 부담의

 결과를 초래함.

 -현행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은, 일반환자 외래의 경우, 의료전달체계를 의식한

   의료 이용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상종 60%, 종병 50%, 병원 40%, 의원

    30%로 차등화하여 부과하고 있고, 경증·비응급 환자 권역응급의료센터는

    90%로 높게 설정하여 적정의료 이용을 유도하고 있음.

 -실손보험 자기부담률 20%가 ‘병‧의원과+약국’의 건강보험 본인부담이 1만

   원이 안 되거나 ‘상급‧종합+약국’의 본인부담이 2만 원이 안 되면 그 1만원

   /2만원을 자기부담 상한액으로 하고 이를 넘으면 자기부담률을 20%로

   설정하고 있음.

 -예를 들어, 권역·응급의료센터 응급실은 중증, 응급환자를 위주로 응급의료가

   제공되어야 하므로 비응급(KTAS 4~5)환자가 외래 방문을 하게 되면 건강

   보험에서는 90%의 본인부담금을 부과하게 되는데, 이에 대해 지금처럼 실손

   보험에서 자기부담률을 20%로 하여 나머지인 80%를 보험금으로 지급해

   주면 결국 환자가 부담하는 건강보험과 실손보험 통합 본인부담률은 18%

    (=90%×20% )가 되어 건강보험이 설정한 90%의 본인부담률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함.

 -〔그림 2-3-59〕에서 보듯이, 선택성이 높은 (필수성이 낮은) 의료의 경우

   그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높으므로, 즉 수요곡선의 기울기가 낮으므로, 건강

   보험이 법정본인부담률을 높게 설정해놓았더라도 실손보험이 이를 대부분

   보험금으로 보상해주므로 (그림의 황색 부분) 건강보험에서 부과하는 본인

   부담의 가격기능을 대폭 무력화하는 결과를 가져옴. 따라서 실손보험의 지출

   증가는 그 다음 해에 실손보험료의 인상을 초래하고, 한편으로 공보험인

   건강보험 재정에도 필요 이상의 손실(그림의 적색 부분)을 가져오게 됨. 즉,

   비용의식의 약화에 따른 모럴 해저드가 큼.

D · PDF 562 도수·비급여 정책문맥 〔그림 2-3-59〕실손보험에 기인한 도덕적 해이 및 건강보험 부담의 증가 (비필수재의 경우) / -〔그림 2-3-60〕에서 보듯이, 필수성이 높은 의료의 경우 그 수요의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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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4 국민중심 의료개혁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그림 2-3-59〕실손보험에 기인한 도덕적 해이 및 건강보험 부담의 증가 (비필수재의 경우)

                가격(P)





                                       실손보험에기인한
                           건강보험부담      건강보험부담의증가
              시장가격=100

      건강보험에서의법정본인부
                  담
                       (100 X 0.8 = 80)



                      실손보험부담





          실손보험에서의coinsurnace
                   (100 X 0.8 X 0.2 = 16)

                                       Q1    Q2                                Q3
                                          의료이용(Q)


            © 2022 정형선, 한국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2022.11.25)



   ○(입원) 실손보험의 자기부담은 입원의 경우에도 가격의식을 무력화하는 부작용

   은 있을 수 있지만, 입원 의료 중에서도 필수성이 높은 의료는 당연히 공보험인

    건강보험의 급여 대상이고 환자에게는 가격의 크기를 떠나서 필수적으로 받아야

   할 의료에 해당하므로 실손보험의 보험금 지급에 따른 의료 남용의 우려는

    상대적으로 적음.

    -〔그림 2-3-60〕에서 보듯이, 필수성이 높은 의료의 경우 그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낮으므로, 즉 수요곡선의 기울기가 높으므로, 건강보험의 법정

     본인부담에 대한 실손보험의 보상이 건강보험에서 부과하는 약간의 본인

     부담을 더 줄이는 효과를 가져오기는 하나 (그림의 황색 부분) 이것이 가져

     오는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영향(그림의 적색 부분)도 크지 않고 의료이용의

     모럴 해저드는 미미함.

D · PDF 679 도수·비급여 정책문맥 관련 본문·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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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661



   -(이용 행태 개선) 이용자 대상 정보 제공 및 교육을 통해 의료 이용 행태에

    대한 문제의식 함양하여 이용량 관리 초석 마련

⧠11차 회의

 ○(일시) 2024. 11. 20.

 ○(안건1) 가치기반 지불제도 혁신방안

  -의료기관 역할 및 기능 명확화를 통한 필수의료 체계 정립

    일차의료, 2·3차 의료기관 기능의 정의와 범위 재정립을 통해 전달체계

     순응도와 지역 공백 문제 해결

    지역거점형 병원, 전문단과 의원 활용한 지역 필수의료 기능 강화

    시설·인력 기준 조정을 통한 의료체계 불균형 해소

    종합·전문·아급성기 병원 기능 교집합을 고려한 중증질환 수가 인상,

     아급성기 의료기관 참여 유인 기전 마련 및 전문화 지원

  -필수의료 재건과 저보상 문제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주기별 로드맵 수립과

    비용효율적 수가·보상 체계 구상 필요

  -기관 단위 보상 방식 등 현행 상대가치 제도 극복을 위한 대안적 보상체계

    및 근본적인 문제점 해결 방안 마련

⧠12차 회의

 ○(일시) 2024. 12. 26.

 ○(안건1) 비급여 관리 개선대책

   -(목표) 비급여 시장 질서 확립 및 필수의료 보장 강화

   -(기본방향)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에 둔 비급여 개혁방안 추진, ▴공정 보상

    체계를 왜곡하는 비중증 과잉 비급여를 중심으로 집중 관리, ▴비급여 시장

    상시 모니터링 강화

   -(추진방향)

    (➊ 건강보험 급여체계 내 편입을 통한 집중 관리) ▴중증 수술·처치 관련

     비급여 선별급여 전환, ▴집중 관리 필요 비급여 대상 ‘관리 급여’ 신설

D · PDF 680 도수·비급여 정책문맥 관련 본문·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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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2 국민중심 의료개혁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➋ 비급여 치료효과를 고려한 사용관리 강화) ▴불필요한 병행진료에 대한

      급여 제한, ▴비급여 재평가 결과 진료기준 마련 및 퇴출

     (➌ 비급여 상시 관리체계 강화) ▴비급여 표준화 및 모니터링 강화, ▴비

      급여 정보공개 및 환자 선택권 강화, ▴‘비급여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안건2) 실손 의료보험 개혁방안

    -(지향) 보편적 의료비와 중증환자 적정보상 중심 ⇒ 의료개혁 지원

    -(방식) 급여는 건강보험과의 연계성 강화, 비급여는 중증(특약1), 비중증

       (특약2)을 구분

    -(고려사항) 약관 변경 불가 고객에 대한 대응책 마련

 ⧠13차 회의

   ○(일시) 2025. 2. 19.

   ○(안건1) 비급여 관리 개선방안

   -건강보험 급여체계 내 편입 통한 건강보험 역할 강화

     (급여 전환) 꼭 필요한 치료는 건강보험 급여 전환 추진

     (관리급여 도입) 남용 우려가 큰 비급여에 대해 전환 및 관리

   -비급여 치료 효과를 고려한 비급여 사용 관리 강화

     (병행진료 급여제한) 급여-비급여 병행 필요성이 낮고 의료이용 왜곡을

      초래하는 경우 등은 병행된 급여항목에 대해 급여 제한

      (재평가) 안전성 우려 또는 임상적 유효성 등이 변경된 것으로 판단되는

      비급여 항목 재평가 근거 마련(신의료기술평가규칙 개정)

   -비급여에 대한 상시 관리체계 보완

      (표준화‧모니터링) 비급여 표준화 및 비급여 등록·보고 등 모니터링을 통해

      일정 기준 초과 항목 자동 검토 등 선제 관리

     (선택권 강화) 소비자 친화적 비급여 정보 공개 확대 및 설명·동의 강화로

      소비자의 실질적 선택권 강화

D · PDF 681 도수·비급여 정책문맥 관련 본문·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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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663



  -비급여 관리기반 혁신

    (법체계 정비) 「국민건강보험법」 내 비급여 관련 별도 장(場) 마련 또는

     가칭‘비급여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검토

    (보상구조 개선) 비급여 등을 고려한 보상 기전 개선 검토

 ○(안건2) 실손보험 개혁방안

  -쟁점별 보완 방안 논의

   중증 질환 보장 확대 및 자기부담 축소

    초기가입자에 대한 신규 실손 전환 실효성 우려

   비중증 비급여(특약2) 판매 중단에 대한 우려

⧠14차 회의

 ○(일시) 2025. 2. 27.

 ○(안건1) 비급여 관리 개선방안

  -건강보험 급여체계 내 편입 통한 건강보험 역할 강화

  -비급여 치료 효과를 고려한 비급여 사용 관리 강화

  -비급여에 대한 상시 관리체계 보완

  -법 체계 정비, 보상구조 개선 등 비급여 관리 기반 혁신

 ○(안건2) 실손보험 개혁방안

  -실손 개혁 방향 정립

  -쟁점별 보완 방향 논의

   본인부담 기능 회복을 위한 급여 본인부담 적정 보장

   중증 중심 비급여 보장으로 인한 가입자 의료비 부담 증가

   초기 가입자 대책 관련 권익 침해 우려 및 실효성 미흡

   가입자 혜택 및 알 권리 강화

D · PDF 682 도수·비급여 정책문맥 관련 본문·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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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4 국민중심 의료개혁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비급여·실손보험 소위원회


 ⧠1차 회의

   ○(일시) 2024. 7. 24.

   ○(안건1) 비급여․실손보험 소위원회 구성․운영(안)

    -(구성) 전문가, 의료계, 환자·소비자 및 관계기관 등이 참석하되, 탄력적으로

      구성(필요시 위원 추가위촉 또는 관계자 의견 청취)

    -(운영 방식) 격주 1회 회의 개최, 비급여·실손보험 교차로 안건 상정

    -(주요 논의과제) 비급여 관리 강화, 실손보험 개선 관련 의료개혁 패키지

     과제를 중심으로 논의, 추가 논의 과제도 적극 발굴

   ○(안건2) 국민의료비관점에서 본 비급여 진료 및 실손의료보험

   -국민의료비와 건강보험

   -비급여 유형 및 실태

   -실손의료보험 변화와 의미

   -관련정책 및 논의사항

 ⧠2차 회의

   ○(일시) 2024. 8. 7.

   ○(안건1) 비급여 공개제도 강화 방안

   -실효성 있는 진료비 정보 제공 등 비급여 모니터링 강화

   -전체 비급여 목록 표준화 및 목록표 고시

   -비급여 가격 통제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방식 다양화

   -비급여 보고제도 강화: 전체 보고 의무화

   ○(안건2) 실손보험 현황 및 상품구조 개선(안)

    -필수·비필수 의료 보장 차등화

D · PDF 683 도수·비급여 정책문맥 관련 본문·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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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665



  -건강보험정책과 연계한 비급여 보장 합리화

  -신의료기술 보장 합리화

⧠3차 회의

 ○(일시) 2024. 8. 20.

 ○(안건1) 과잉 의료이용 제한을 위한 혼합진료 금지 검토

  -혼합진료 금지(안) 검토

   특정 비급여 진료 시 그 전·후에 함께 실시하는 진료를 포함한 의료비를

     비급여로 규정, 관련 급여 진료 배제

    혼합진료 금지 항목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에 급여 청구 시 비급여 실시 여부

     관련 자료 제출 의무화

  -비급여 세부 항목별 검토 예시

    도수치료, 비밸브재건술. 백내장 수술

 ○(안건2) 보험업계 관점에서 바라본 비급여 관리제도 개선 방안

  -보건당국 차원의 비급여 관리 기준 마련 필요성

  -비급여 가격 기준 마련

  -비급여 표준 명칭·코드 사용 의무화

  -신의료기술 평가 기준 강화

  -신의료기술평가 보고서 및 결과 고시 충실화

  -의료기술 재평가 법제화

  -실손의료보험 악용 의료광고 모니터링 및 규제 강화

  -비급여 보고 및 공개제도 개선

  -비급여 설명 시 유사급여 비교·설명 의무화 등

 ○(안건3) 대한민국 의료제도와 비급여 그리고 실손보험

  -실손보험 심사 기능 강화

  -실손 보장 유도 광고 차단

D · PDF 684 도수·비급여 정책문맥 관련 본문·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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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6 국민중심 의료개혁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다빈도 고액 청구 환자/의료기관에 대한 사후관리

   -도덕적 해이를 감소시키는 5세대 실손보험 출시 필요

 ⧠4차 회의

   ○(일시) 2024. 9. 4.

   ○(안건1) 비급여 관리 강화 및 실손보험 제도 개선

    -(향후 소위 논의 과제)

     (비급여 관리 강화) ➊기존 비급여, ➋신의료기술, ➌가격관리

     (실손보험 관리 강화) ➊차세대 실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제 기능 강화 방안
        검토, ➋건강·실손보험 제도 관련 중요 사항 결정 시, 복지부-금융위 사전
      협의제 도입 검토, ➌의료 남용 방지 및 실손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비급여 보장범위‧수준 합리화 검토, ➍적정진료 유인을 위해 보험사-의료

      기관간 협의에 따른 비급여 기준·가격 설정 및 실질적 심사방안 검토

   ○(안건2) 보험회사 보험금 지급심사 절차

    -(비급여 관리 노력)

    문제 비급여 보험금 지급추이 모니터(통계) 등을 통한 손해율 급등 원인

      분석

     보험금지급 다발건 등에 대한 병원·환자 및 설계사 등 관리

     보험사기를 유발하는 담보(사망보험 및 입원특약 등)의 집중 가입시 자사

      및 타사의 합산 가입한도 설정

    비급여 허위·과잉진료 유발 병원의 청구건에 대한 심사 강화

     “실손보험 조사대상 선정” 근거 마련을 위한 법 개정 추진

    보험사기 유인·알선·광고행위(의료기관 및 브로커 등) 관련 대국민 신고·

      제보창구 운영(포상금 지급)

     보험사기방지 관련 교육 및 홍보

D · PDF 685 도수·비급여 정책문맥 관련 본문·각주

용역+2025-16+국민중심+의료개혁+추진방안에+관한+연구.pdf · PDF 순번 685 / 708. 책의 인쇄 쪽수는 이미지 머리말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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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667



⧠5차 회의

 ○(일시) 2024. 9. 26.

 ○(안건1) 비급여 분류체계 정립 및 목록 정비 등

   -[별표2] 정비를 통한 비급여 목록 체계화·명확화

  -비급여 분류 및 표준화를 위한 거버넌스 마련

  -비급여 표준 명칭 ·코드 마련

  -비급여 표준 명칭·코드 사용 의무화 추진

⧠6차 회의

 ○(일시) 2024. 11. 4.

 ○(안건1) 비중증 과잉 비급여 관리 강화 방안 검토(안)

   -(추진방안) 非중증 과잉 비급여를 특성별로 분류하여 맞춤형 관리 추진

   -(관리 대상) 非중증 과잉 비급여를 ▴치료 효과성, ▴과잉 공급․이용의 정도,

    ▴관리 방향 등을 고려하여 분류

    집중관리항목, 관리항목, 사용제한항목, 가격공시항목

   -(관리 방안) 유형별 관리방향을 고려하여 맞춤형 관리방안 마련

⧠7차 회의

 ○(일시) 2024. 11. 18.

 ○(안건1) 실손의료보험 개혁방안(초안)

  -개혁방향 및 기대효과

   실손보험 지향:보편적 의료비와 중증환자 중심⇒의료개혁 지원

    실행방식: 급여는 건강보험과의 연계성 강화, 비급여는 중증(특약1)·非

      중증(특약2)을 구분

   고려사항 : 약관 변경 불가 고객에 대한 비상대응책 마련

  -실손의료보험 개혁

E. 1.보건의료인등면허관리개선방안연구.pdf 선정 18쪽 / 원문 183쪽

E · PDF 10 면허·신고 공통제도 관련 본문·각주

1.보건의료인등면허관리개선방안연구.pdf · PDF 순번 10 / 183. 책의 인쇄 쪽수는 이미지 머리말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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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건의료인 등 면허관리 개선방안 연구



2. 의료인 및 의료기사의 면허 신고 현황


 ⧠ 의료인 면허 신고현황을 보면, 2015년 기준으로 의료인의 면허 신고율은 74.3%

   이었으나, 2018년의 의료인 면허 신고율은 72.7%로, 신고율이 다소 낮아진 것으

  로 나타남.


 ⧠ 의료기사 등의 면허 신고현황을 보면, 2018년 기준으로 면허 신고율은 44.3%

    로, 면허보유자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의료기사 중에서 면허 신고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직종은 방사선사 63.4%이었

     으며, 물리치료사 62.1%, 작업치료사 53.6%이었음.

  ○면허 신고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직종은 보건의료정보관리사 23.0%, 치과기공

   사 27.4%, 안경사 35.0% 등이었음.


 ⧠ 면허 미신고에 따른 면허효력정지 처분 현황

  ○미신고 의료인에 대해 ‘면허효력정지 에 대한 사전 안내’ 현황

   -미신고 의료인의 현업 종사자의 경우 10,845명이며, 비현업 종사자의 경우

     는 72,254명으로 비현업 종사자의 미신고 건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의사의 경우, 비현업 종사자의 미신고는 약 71.7%이었으며, 치과의사 중

     비현업 종사자의 미신고는 65.4%, 간호사 중 비현업 종사자의 미신고는

       89.0%에 해당하였음.

  ○미신고 의료기사를 대상으로 면허 미신고에 대한 사전 안내는 물리치료사

      18,519명, 방사선사 12,828명, 작업치료사 2,642명에게 전달됨.

   -사전안내에도 불구하고 처분까지 이어지는 비율이 물리치료사 78.0%, 방

     사선사 71.2%, 작업치료사 81.5%이었음.

  ○의료인에 대해 면허효력정치 처분 현황

   -의사의 경우 2014년 10월을 기준하여 살펴보면, 의사 87명, 치과의사 81

     명 한의사 45명으로, 전체 213명에게 면허효력정지 처분을 수행하였음.

E · PDF 19 면허·신고 공통제도 〔그림 1-1〕 의료인 면허신고제 시행 내용 / 〈표 1-2〉 의료기사 면허신고 관련 법령

1.보건의료인등면허관리개선방안연구.pdf · PDF 순번 19 / 183. 책의 인쇄 쪽수는 이미지 머리말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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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서론 11




〔그림 1-1〕 의료인 면허신고제 시행 내용


   구분                      「의료인 면허신고제」 시행 내용


         의료인이 취업 상황, 근무 기관 및 지역, 보수교육 이수 여부 등을 3년마다 보건복지부장
   개념
         관에게 신고하는 것


         면허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해당 의료인의 면허는 효력이 정지되어 의료 업무에 종사할
  제재사항
         수 없게 됨.


 미신고자의    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사전 안내 및 의견 제출 절차를 거쳐 면허 효력정지 처분을
   처분     받게 됨.


 미신고자의   보수교육 이수를 확인하거나, 보수교육이 면제되거나 유예가 가능한 의료인은 면제 또는
   신고     유예확인을 받아야 함.

                 - 전공의, 관련 대학원 재학생, 신규 면허취득자 등은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을 면제
  신고면제       -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환자 진료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의료인은 보수교육 면제(또는
   (유예)      유예)
                      * 보수교육 면제(유예)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의료인 중앙회에 제출


자료: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3.5.7.) “의료인 일괄 면허신고 기간 종료”




  2. 의료기사의 면허신고제 시행으로 보수교육, 실태 등에 대한 관리체계 도입함


 ⧠의료인의 면허 신고제 도입이후에, 의료기사에 대한 면허신고제가 2014년 11월

  에 시행되어, 보수교육 및 취업상황 등에 대한 관리체계가 도입되었음.

  ○ 의료기사의 자격ㆍ면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보건

   및 의료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표 1-2〉 의료기사 면허신고 관련 법령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실태 등의 신고)>

  ① 의료기사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0조의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의료기사등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신고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이하 "신고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6. 5. 29.>

E · PDF 20 면허·신고 공통제도 관련 본문·각주

1.보건의료인등면허관리개선방안연구.pdf · PDF 순번 20 / 183. 책의 인쇄 쪽수는 이미지 머리말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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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보건의료인 등 면허관리 개선방안 연구





                  <의료기사법시행령 제8조(실태 등의 신고)>

 의료기사등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그 실태와 취업상황을 제7조에 따른 면허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
 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구분에 따른 날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의료기사법시행규칙 제12조의 2(실태 등의 신고)>

  ① 법 제11조제1항 및 영 제8조에 따라 의료기사등의 실태와 취업상황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의2
 서식의 의료기사등의 실태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16
 조제1항에 따른 중앙회의 장(이하 "각 중앙회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 12. 20.>
     1. 제19조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 이수증(이수한 사람만 해당한다)
     2. 제18조제7항에 따른 보수교육 면제ㆍ유예 확인서(면제ㆍ유예된 사람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각 중앙회의 장은 법 제20조에 따른 신고인의 보수교육 이수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8. 12. 20.>


  ③ 각 중앙회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내용과 결과를 분기별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의료기사등이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내용과 결과
 를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면허신고제 도입을 위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마련

   -보건의료인 면허발급 이후 인력수급관리 및 질 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활

     동실태 파악 수단으로 의료기사 등에 대한 면허신고제를 도입함.

   -의료기사 등 (8개 직종) :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의무기록사(‘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명칭 변경),

     안경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1년 이상 휴직

   한 의료기사(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

     과위생사), 의무기록사, 안경사가 현업에 복귀할 경우 현장적응을 높이기 위해

    보수교육을 의무화함.1)

  ○의료기사 등의 보수교육 기준 강화: 해당연도에 6개월 이상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자를 현행 면제자에서 유예자로 변경․분류2)




1)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6.8.29.) 의료기사 1년이상 휴직자 업무 복귀시 현장적응을 위해 보수교육 받아
 야 한다.

E · PDF 21 면허·신고 공통제도 〔그림 1-2〕 의료기사 면허신고제 시행 내용 / 〈표 1-3〉 간호조무사 면허신고의무의 법적 근거: 의료법 제8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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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서론 13




〔그림 1-2〕 의료기사 면허신고제 시행 내용


   구분                      「의료기사 면허신고제」 시행



  추진배경    의료기사 등 면허발급 이후 지속적인 활동실태 파악을 통한 인력수급 및 질 관리 필요


          의료기사 등 (8개 직종) :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대상자
           치과위생사, 의무기록사, 안경사


          의료기사 등은 최초 면허 받은 후 3년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
   내용
         을 신고하여야 함

          연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신고 시까
  미신고    지 면허효력 정지 가능
   제재      다만, 3년 이상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 소정의 보수교육을 이수한 뒤 업무에 복
          귀해야 함

                 - (면제자) 업무에 종사기간이 6개월 미만이거나 군 복무자, 각 의료기사 등의 관련 전
  면제, 유예   공 대학원 재학생, 신규면허취득자 등
                 - (유예자) 질병 등으로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면허시스템    국가시험관리기관(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위탁하고, 신고·수리 업무는 각 의료기
  구축 운영    사 협회에 위탁


자료: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3.5.7.)


 ⧠간호조무사의 자격신고 및 보수교육을 시․도에서 담당하다가 2017년부터 보건복

  지부에서 담당함으로써, 간호조무사의 자격 및 교육 관리를 강화하고 있음.

  ○의료기관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간호조무사는 연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간호조무사 신고 및 보수교육 시행은 의료인 단체 또는 전문기

   관이 수행함.


〈표 1-3〉 간호조무사 면허신고의무의 법적 근거: 의료법 제80조

                       (의료법 제80조) 간호조무사 자격
 ④ 간호조무사는 최초로 자격을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
 여야 한다.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13조) 간호조무사의 취업상황 등 신고
 ① 법 제80조 제4항에 따라 간호조무사가 그 실태와 취업상화 등을 신고하려면 제9조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
 받은 날로부터 매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 한다. 다만, 법률 제13658
 호 의료법 일부개정법류 부칙 제4조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를 한 날부터 매3년이 되는 해의 12
 월 31일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2)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8.8.9.)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E · PDF 29 면허·신고 공통제도 관련 본문·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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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인 등 면허신고 현황<<
2


제1절 보건의료인 등 면허신고 개요


  1. 면허신고 추진 경과


 ⧠추진경과3)

  ○의료인력에 대한 실태 파악 및 의료인 면허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는 의료법 개

   정안 및 의료기사법 개정안 제출(2009년 7월 30일)

  ○의료인 면허관리체계 개선 TF 구성 및 운영(2009년 11월)

  ○의료기사 면허관리체계 개선 TF 구성 및 운영(2011년 3월)

  ○「의료법」 개정 및 의료인 면허신고 시행(2012년 4월)

  ○「의료기사법」 개정 및 의료기사 등 면허신고 시행(2014년 11월)

  ○간호조무사 자격신고제 도입 및 시행

    -「의료법」개정 및 간호조무사 자격 신고 시행(2017년 1월)


  2. 면허(자격) 실태 신고 내용


 ⧠신고요건: 연간 8시간 이상 보수교육 이수


 ⧠신고내용

  ○기본 인적사항, 취업상황, 보수교육 이수여부 등


 ⧠의료인의 면허(자격) 신고 결과 보고




3) 보건복지부(2019) 2019년 보건의료인 면허신고 및 보수교육.

E · PDF 30 면허·신고 공통제도 〔그림 2-1〕 의료인의 실태 등 신고서: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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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보건의료인 등 면허관리 개선방안 연구




  ○의료인별 (협회)중앙회장은 기본 인적사항, 취업상황, 근무기관 및 지역, 보수

   교육 이수여부 등에 대한 내용을 엑셀자료로 저장하여 제출


 ⧠의료기사, 간호조무사의 면허(자격) 신고 결과 보고

  ○기본 인적사항, 취업상황, 근무기관 및 지역, 보수교육 이수여부 등에 대한 내

   용을 면허(자격)신고시스템을 통해 제출



〔그림 2-1〕 의료인의 실태 등 신고서: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

E · PDF 31 면허·신고 공통제도 〔그림 2-2〕 의료기사 등의 실태 등 신고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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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장 보건의료인 등 면허신고 현황 23




〔그림 2-2〕 의료기사 등의 실태 등 신고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 서식)

E · PDF 34 면허·신고 공통제도 〔그림 2-5〕 대한간호협회의 면허신고센터 / 〈표 2-1〉 면허신고 위탁관련 법적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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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보건의료인 등 면허관리 개선방안 연구




〔그림 2-5〕 대한간호협회의 면허신고센터





자료: http://license.kda.or.kr/ (2020. 2. 3 인출)



  4. 의료기사 등 면허신고 업무관련 위탁: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의료기사 및 간호조무사의 경우에는 한국보건의료국가시험원에 면허신고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하고 있음.



〈표 2-1〉 면허신고 위탁관련 법적 근거

    구분                       법적 근거

            (의료기사법 제11조) 실태 등의 신고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신고업무를 전자
          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의료기사
           (의료기사법시행령 제8조의2) 신고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신고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국가시험관리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간호조무사규칙 제13조) 간호조무사의 취업상황 등 신고
           ③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80조제4항에 따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의 신고업무를 효율적
   간호조무사
          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E · PDF 36 면허·신고 공통제도 〈표 2-3〉 의료인 면허신고 현황(2018년 12월말 기준) / 〈표 2-4〉 의료기사 면허신고 현황(2018년 12월말 기준)

1.보건의료인등면허관리개선방안연구.pdf · PDF 순번 36 / 183. 책의 인쇄 쪽수는 이미지 머리말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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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보건의료인 등 면허관리 개선방안 연구




〈표 2-3〉 의료인 면허신고 현황(2018년 12월말 기준)

                                              면허
            면허등록자*       신고자       미신고자
  면허종류                                        신고율
                  (A=B+C)                 (B)                  (C)
                                                                                    (B/A)

  의사           123,106           106,390           16,716             86.4%

 치과의사          30,910             26,468            4,442              85.6%

  한의사          24,861             21,206            3,655              85.3%

  간호사          394,662           268,234          126,428             68.0%

  조산사           8,266             894             7,372              10.8%

   계            581,805           423,192          158,613             72.7%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면허발급시스템)



  2. 의료기사 등의 면허 신고 현황


 ⧠의료기사 등의 면허 신고현황을 보면, 2018년 기준으로 면허 신고율은 44.3%로,

  면허보유자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의료기사 중에서 면허 신고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직종은 방사선사 63.4%이었

     으며, 물리치료사 62.1%, 작업치료사 53.6%이었음.

  ○면허 신고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직종은 보건의료정보관리사 23.0%, 치과기공

   사 27.4%, 안경사 35.0% 등이었음.



〈표 2-4〉 의료기사 면허신고 현황(2018년 12월말 기준)

                                              면허
               면허등록자*     신고자      미신고자
    면허종류                                      신고율
                        (A=B+C)            (B)                (C)
                                                                                    (B/A)

   임상병리사          58,648         26,140          32,508             44.6%

    방사선사           44,644         28,302          16,342             63.4%

   물리치료사          66,986         41,605          25,381             62.1%

   작업치료사          16,650         8,930           7,720              53.6%

   치과기공사          34,925         9,563          25,362             27.4%

   치과위생사          79,230         27,959          51,271             35.3%

 보건의료정보관리사       24,608         5,639          18,969             23.0%

    안경사            43,338         15,180          28,158             35.0%

     계             369,029       163,318        205,711             44.3%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면허발급시스템)

E · PDF 37 면허·신고 공통제도 〔그림 2-6〕 면허효력정지 처분 절차

1.보건의료인등면허관리개선방안연구.pdf · PDF 순번 37 / 183. 책의 인쇄 쪽수는 이미지 머리말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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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장 보건의료인 등 면허신고 현황 29



제3절 면허(자격) 미신고에 따른 면허효력정지 처분 현황


  1. 면허 미신고에 따른 면허효력정지 처분 개요


 ⧠의료인, 의료기사, 간호조무사가 면허 또는 자격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신

  고할 때까지 면허 또는 자격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음.


 ⧠면허 또는 자격의 효력정지 처분까지의 절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의료인 등은 3년마다 실태 및 취업상황을 중앙회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신

   고 내용 및 결과를 각 중앙회에서 보건복지부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음.

  ○면허신고를 하지 않은 미신고 의료인에 대해서는 면허신고 및 효력정지 제도

   에 대한 안내문을 통지, 의견 제출을 요청하고, 만약 면허 미신고로 최종 확인

   될 경우에는 미신고에 대한 처분을 알리는 사전통지를 하게 됨.

  ○최종적으로 면허 또는 자격의 효력을 정지하고 효력정지 처분을 통보, 회복절

   차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하는 과정을 거치게 됨.

  ○다만, 면허 또는 자격 신고를 하게 되면, 즉시 면허 효력을 회복할 수 있음.



〔그림 2-6〕 면허효력정지 처분 절차

                 면허 미신고에 따른 면허효력정지 처분 절차


               미신고자에 대한 처분 사전통지 (안내문 통지)

               ⇨ 의견제출 기회 부여 (의견제출 요청)

            ⇨ 면허(자격) 미신고로 최종 확인되면 처분서 발송

                  ⇨ 면허(자격) 효력정지


                 면허효력정지 처분 이후의 효력 회복 절차


                   면허(자격) 신고 ⇨ 즉시 면허(자격) 효력 회복


 (보건복지부) 효력정지 처분 통보 + 회복절차에 대한 내용 안내 ➜ (보건의료인) 면허 또는 자격 신고 ➜
 (협회) 신고에 따른 결과를 보건복지부에 보고 ➜ (보건복지부) 면허 또는 자격 효력 회복

E · PDF 39 면허·신고 공통제도 〈표 2-6〉 의료인 면허 미신고에 따른 면허효력정지 처분 현황

1.보건의료인등면허관리개선방안연구.pdf · PDF 순번 39 / 183. 책의 인쇄 쪽수는 이미지 머리말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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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장 보건의료인 등 면허신고 현황 31




  ○간호사의 경우에는 의사와 비교해 볼 때, 많은 수의 간호사가 면허효력정지 처

   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2016년 11월을 기준으로 보면, 28,647명의 간호사가 면허효력정지처분을

      받음.



〈표 2-6〉 의료인 면허 미신고에 따른 면허효력정지 처분 현황

                           면허 효력정지 처분대상자
    면허종류
                       (2014년 10월 기준)      (2015년 10월 기준)      (2016년 11월 기준)

     의사                 87                  25                     -

    치과의사                81                  46                     -

     한의사                45                  20                     -

     간호사                   -                      -                   28,647

     계                  213                  91                     -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의료기사에 대해서도 2014년 면허신고제도가 도입되었고, 면허 신고를 하지 않

  았을 경우에, 미신고 의료기사에게 ‘면허효력정지에 대한 사전 안내’를 수행하게

    됨.

  ○미신고 의료기사를 대상으로 면허 미신고에 대한 사전 안내는 물리치료사

      18,519명, 방사선사 12,828명, 작업치료사 2,642명에게 전달됨.

  ○면허효력정지처분 대상자는 물리치료사 14,449명, 방사선사 9,131명, 작업치

   료사 2,154명으로, 사전안내에도 불구하고 처분까지 이어지는 비율이 물리치

   료사 78.0%, 방사선사 71.2%, 작업치료사 81.5%이었음.

   ○2019년 12월 기준으로 치과기공사의 경우 면허 효력정지 처분 대상자는

     13,684명이었으며, 안경사 11,850명, 임상병리사 14,735명이었음.

E · PDF 40 면허·신고 공통제도 〈표 2-7〉 의료기사 면허 미신고에 따른 사전 안내 및 면허 효력정지처분 현황

1.보건의료인등면허관리개선방안연구.pdf · PDF 순번 40 / 183. 책의 인쇄 쪽수는 이미지 머리말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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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보건의료인 등 면허관리 개선방안 연구




〈표 2-7〉 의료기사 면허 미신고에 따른 사전 안내 및 면허 효력정지처분 현황


                         면허 효력정지 처분대상자
                                            면허 효력정지
                                        (2018년 8월 기준)
    면허종류       사전안내(명)                             처분대상자(명)
                                                                (2019년 12월 기준)
                                사전안내 대상자
                                            (명)
                                 대비 (%)

    물리치료사          18,519         14,449           78.0

    방사선사           12,828         9,131            71.2

    작업치료사           2,642          2,154            81.5

    치과기공사                                                           13,684

     안경사                                                             11,850

    임상병리사                                                           14,735

     계              33,989         25,734           75.7              40,269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따라서 면허효력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 비중이 높은 직종은 의료인 중에서는 간

   호사였고, 의료기사는 전반적으로 면허효력정지 처분을 받는 사례가 높아서 이들

  의 면허관리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함을 보여 줌.





제4절 의료인 행정처분 현황



 ⧠의사의 행정처분은 진료비 허위청구, 직무관련 금품수수, 사무장병원, 진료기록

  부 거짓 작성, 의료기사의 업무범위 이탈 등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의사의 경우 2010년부터 2014년까지 행정처분 현황을 보면, 진료비 허위청구

   로 인한 행정처분 사례가 18.3%로 가장 높았으며, 직무관련 금품수수가

      10.1%,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 사례가 8.9%, 사무장병원으로 인한 사례가

      8.9% 등으로 인해 행정처분을 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남.

E · PDF 66 면허·신고 공통제도 〈표 3-7〉 일본의 의료종사자 자격 유형

1.보건의료인등면허관리개선방안연구.pdf · PDF 순번 66 / 183. 책의 인쇄 쪽수는 이미지 머리말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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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보건의료인 등 면허관리 개선방안 연구



     간자격으로 자격을 등록 및 관리하고 있음.



〈표 3-7〉 일본의 의료종사자 자격 유형

     구분                      면허 또는 자격

               의사, 치과 의사
              보건사, 조산사, 간호사, 약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국가 단위
           임상 공학 기사 의족장구사(装具士)
           치과 위생사, 구급사,
           언어 치료사, 영양사
           사회 복지사, 개호 복지사, 정신 보건 복지사, 유도 접골사, 마사지 지압사, 침구사

   지자체 단위   준 간호사, 홈 헬퍼, 개호 지원 전문원

           병원 관리사 (전일본 병원협회)
           진료 정보 관리사 (일본 병원회)
 의료관계단체단위  일본 당뇨병 요양 지도사 (일본 당뇨병 요양 지도사 인정기구)
           소화기 내시경 기사 (일본 소화기 내시경 학회)
           임상 심리사 (일본 임상 심리사 자격 인정 협회)

자료: 전일본병원협회 홈페이지에서 재수정


 ⧠의료종사자의 면허 및 자격관련 주된 등록사항

   ○(1) 등록번호, 등록연월일

   ○(2) 본적지 도도부현명(국적명), 이름, 생년월일 및 성별

   ○(3) 각 시험합격의 年月

   -위생검사기사 명부는 제외함.

   -준간호사籍은 시험시행 도도부현명도 등록

   ○(4) 면허의 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처분에 관한 사항

    -임상검사기사·위생검사기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 및 시능훈련사에 대해

     서는 면허의 취소 또는 명칭의 사용의 정지에 관한 사항

   ○(5) 그 외 후생노동대신 또는 도도부현 지사가 정하는 사항

  ○※ 면허의 종류에 따라 약간씩 다름.

E · PDF 116 면허·신고 공통제도 관련 본문·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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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보건의료인 등 면허관리 개선방안 연구




 ⧠이와 같이 신설협의체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보건의료지원전문기관이라 할

  수 있으며, 면허관리와 관련한 주요 업무를 이행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요구됨.


 ⧠독립적인 면허관리기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면허관리기구를 추진하기 위한 로

  드맵이 구상되어야 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일정과 논의가 진행되어

  야 함.


 ⧠또한, 면허관리기구가 독립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도 확보되어

  야 함.

  ○현재 보건복지부가 관리하여야 할 의료인 규모는 의사 면허보유자가 18 만명,

    간호사 39 만명 등이지만, 이를 실제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은 겨우 15명 내외에

    불과함.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면허관리기구에서는 3만 9천명의 의사면허를 관리하기

   위해 약 200명의 직원을 운영하고 있음(직원 일인당 약 200명의 의사 면허 관

     리)(안덕선, 2004).

  ○우리나라에서는 의사면허관리를 약 2~3명이 모두 하고 있으므로, 독립기구 설

   립에 따른 인력 및 예산 등에 대한 충분한 투자가 요구됨.


 ⧠독립적인 면허관리기구를 운영하기 위해서 운영주체를 누구로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과정이 필요함.

  ○예를 들어, 의사단체 또는 정부와 다소 거리가 있는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전문

   가를 중심으로 운영 주체를 마련하되, 제도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

   는 방안도 수반되어야 함.


 ⧠이상과 같은 내용은 독립적인 면허관리기구를 설립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과정이

   지만, 현 단계에서는 보건의료지원전문기관을 통한 보건의료인력의 면허 및 자격

  관리를 지원하는 형태라 할 수 있음.

E · PDF 117 면허·신고 공통제도 〔그림 5-3〕 면허효력정지처분 처리 절차 / 〔그림 5-4〕 의료인의 면허효력정지처분의 일부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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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장 면허관리 개선방안 109




 ⧠따라서 보건의료지원전문기관에서의 보건의료인력의 면허 및 자격관리 지원의

  역할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함.



  1. 면허 미신고에 따른 면허효력정지 처분 관리의 개선사항


 (1안) 면허효력정지 처분 관리의 위임


 ⧠면허(자격) 미신고자에 대한 면허효력정지처분 관리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보건

  의료지원전문기관에 위임함.

  ○위임에 따른 법적 근거 마련 필요.



〔그림 5-3〕 면허효력정지처분 처리 절차


                                  각 의료인 중앙회(협회)

                             의료인 면허신고 자료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면허(자격)신고 자료

        면허 미신고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

         처분사전통지
          

        면허효력정지처분



〔그림 5-4〕 의료인의 면허효력정지처분의 일부 위임


                행정처분 절차


       미신고자에 대한 처분 사전통지 (안내문 통지)             위임


        ⇨ 의견제출 기회 부여 (의견제출 요청)               위임


     ⇨ 면허(자격) 미신고로 최종 확인되면 처분서 발송           보건복지부


      ⇨ 면허(자격) 효력정지처분 후 효력 즉시 회복

E · PDF 118 면허·신고 공통제도 관련 본문·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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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보건의료인 등 면허관리 개선방안 연구




 ⧠의료기사 및 간호조무사의 경우, 면허미신고자에 대한 면허효력정지 관련 업무를

  보건의료지원전문기관에 전부 위임하는 방안을 검토.



  (2안) 의료기관 개설자의 면허신고 강화


 ⧠우리나라는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의료기관개설을 신고할 경우에 신고서에 보건

  의료인력에 대한 인원현황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별지 제14호 서식).

  ○또한, 의료기관의 의료인 수가 변경된 경우, 인원현황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규칙」 제12조 제2항에 따른 별지 제17호 서식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서

    면으로 제출하거나,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하도록 하고 있

     음.

 의료법 시행규칙 의료기관개설 신고서 중 인원현황(별지 제14호 서식)


                         [인원 현황] 총 ___ 명 (정신보건전문요원 제외)

    01   의사   계       명    07  약사    계      명    13    치과위생사      명

           일반의      명           약사     명    14    의무기록사      명

           전문의      명           한약사     명    15     영양사       명

    02    치과의사       명    08    임상병리사      명    16     조리사       명

    03     한의사        명    09    방사선사      명    17    사회복지사      명

    04     조산사        명    10    물리치료사      명    18  정신보건전문요원     명

    05     간호사        명    11    작업치료사      명    19     안경사       명

    06    간호조무사       명    12    치과기공사      명    20    기타 종사자      명

                         [대진의 현황] 총 ___ 명

                                                부재자
   성명    주민번호   면허종류   면허번호   자격종류  자격번호  대진기간
                                                                 (개설자)





 ⧠의료기관 개설을 신고할 경우에 의료기관의 의료인에 대한 면허신고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함.


 ⧠또한, 의료기관의 의료인 수가 변경되는 경우 인원현황 뿐 아니라, 새로 취업한

  의료인의 면허 및 자격 및 면허신고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을 포함하여 신고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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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장 면허관리 개선방안 111



  록 함.


⧠의료기관 개설자의 경우 기관 개설 이후 매년마다 정기적으로 의료인의 면허 및

  자격 유지 상황 및 면허신고 여부를 점검하고 이를 신고하도록 함.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하면, 보건의료인력의 취업상황 등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령

제7조(취업상황 등의 신고) ①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보건의
료인력의 취업상황 등을 매년 3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제1항의 신고를 접수하고 관리할
수 있다.


⧠보건소에서는 관할지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의료인의 면허 신고 및 보수교육 이

  수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ㆍ점검하도록 함.





             의료기관                          보건소


(개설) 의료인 인원 현황 신고              지도ㆍ  (개설) 면허신고(보수교육이수
    + 의료인의 면허 및 자격 현황, 면허신고         점검   포함) 점검

(의료인 수 변경) 의료기관의 의료인 변경사항 신고
 + 신규 취업 의료인에 대한 면허 현황 및 면허(보수교육포
함) 신고

(정기적 신고) 의료기관의 의료인 수 변경과 관계없이 매년마
다 의료인 면허(자격) 현황 신고


          <면허 미신고자가 의료기관에 취업 및 활동할 수 없도록 사전 방지>


           중장기 개선 사항                         (지역)보건소 + 중앙회


(단기) 보건의료인력의 취업상황신고 독려
                          지도ㆍ  (중장기) 면허미신고 취업자에
(중장기) 취업상황신고에 의료인력의 건강상태를 확인할 수
                              점검  대한 보건소 및 중앙회의 공동
있는 서류 및 동의서 포함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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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보건의료인 등 면허관리 개선방안 연구



  2. 행정처분 관리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


 ⧠행정처분기관의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중요도 및 업무량을 보면, 행정처분 의뢰서

  를 검토하고 의견제출서를 검토하는 데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을 확인할 수 있

   었음.

  ○행정처분 절차는 ① 행정처분 의뢰서 검토 →② 사법처리 진행 및 결과 확인,

   관련 자료 확보 → ③ 사전통지 →④ 의견제출서 검토→⑤ 행정처분의 과정을

    거치게 됨.

  ○행정처분은 보건복지부의 고유의 업무이므로,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은

    행정처분과 관련한 업무프로세스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




  3. 면허신고제도 개선 검토


 ⧠(면허신고 내용 내실화) 면허 신고항목이 취업상황, 보수교육 이수여부에만 국한

  되어 있어 의사의 진료 자격을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 부족함으로 신고 내용을 내

  실화할 필요가 있음.

  ○건강상태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건보공단의 진료기록확인에 동의하는 내용

   을 포함.


 ⧠(기타) 인구고령화와 더불어 보건의료인의 고령화도 검토되어야 할 시점임.

  ○자율적인 보건의료인 면허(자격) 반납 제도의 검토 필요.

  ○임상경력 년수에 따른 보수교육이수 완화 검토 & 고령자의 의료행위에 대한

    자격관리 강화